보통예금
언제든 넣고 뺄 수 있는 대신 이자를 사실상 포기하는 계약이다. 돈을 불리는 상품이 아니라 결제와 이체를 위해 돈을 대기시켜 두는 계좌다. 큰 금액은 예금자보호 한도를 따로 계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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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개의 상품
언제든 넣고 뺄 수 있는 대신 이자를 사실상 포기하는 계약이다. 돈을 불리는 상품이 아니라 결제와 이체를 위해 돈을 대기시켜 두는 계좌다. 큰 금액은 예금자보호 한도를 따로 계산해야 한다.
보통예금과 똑같이 언제든 찾을 수 있으면서 이율만 조금 높게 매긴 개인용 입출금 계좌다. 이름에 저축이 붙어 있지만 목돈을 불리는 상품은 아니다.
수시로 넣고 뺄 수 있으면서 예치 금액 구간에 따라 이율을 달리 매기는 은행 예금이다. 금액이 클수록 높은 구간의 이율이 적용되는 구조다. 금액 구간과 적용 방식은 상품설명서에서 확인해야 한다.
수시입출금 계좌에 정해진 한도까지만 높은 이율을 얹어 주는 상품이다. 법령에 있는 상품 종류가 아니라 시장에서 붙인 별칭이다. 우대 한도와 조건은 상품마다 달라진다.
정해진 기간 동안 돈을 맡기고 미리 약속한 이자를 받는 계약이다. 기간을 채우면 원금과 이자를 모두 받고, 중간에 찾으면 이자가 크게 깎인다. 만기와 중도해지이율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만기는 길게 잡되 정해진 주기마다 그 시점의 이율로 다시 매기는 정기예금이다. 이미 채운 주기는 중도해지해도 약정이율을 인정받는다. 회전 때마다 다음 적용이율이 새로 정해진다.
정해진 날에 정해진 금액을 여러 번 나눠 넣고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받는 계약이다. 표시된 이율에 비해 이자가 적게 느껴지는 이유는 계산 방식에 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원하는 때 원하는 금액을 나눠 넣고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받는 예금이다. 넣은 돈마다 예치기간이 달라서 표시된 금리와 실제로 붙는 이자율이 크게 다르다.
매달 부금을 넣어 목돈을 모으면서, 일정 회차 이상 넣으면 약관이 정한 금액을 빌릴 권리가 함께 붙는 예금이다. 적금과 대출 약속을 하나의 계약으로 묶은 형태다.
은행이 발행하는 무기명 정기예금증서로, 만기 전에는 해지할 수 없고 대신 다른 사람에게 팔아 현금화한다. 이자를 미리 뺀 값에 사서 만기에 액면금액을 받는 구조이며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다.
은행이 이미 사들여 갖고 있는 기업 어음들을 근거로 새로 발행하는 어음이다. 이자를 미리 뺀 값에 사서 만기에 액면금액을 받으며, 중도해지는 안 되지만 예금자보호 대상이다.
은행이 갖고 있는 채권을 팔면서 정해진 기간 뒤 정해진 가격에 되사기로 약속하는 계약이다. 형식은 채권 매매지만 실질은 채권을 잡히고 돈을 빌리는 거래이며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다.
적금처럼 돈을 넣으면서 아파트 분양에 신청할 자격을 함께 쌓는 통장이다. 이자보다 가입기간과 납입 실적이 핵심이며, 중간에 해지하면 그동안 쌓은 자격이 한 번에 사라진다.
청약 자격을 쌓는 통장에 청년 우대이율과 이자소득 비과세를 붙인 상품이다. 저축과 청약 순위와 대출 자격이 한 계좌에 묶여 있어 해지하면 세 가지를 한꺼번에 잃는다.
청년이 3년간 적금을 붓고 정부가 납입액의 일정 비율을 얹어 주는 정책 저축이다. 이자보다 정부기여금이 수익의 큰 몫이므로 만기까지 유지하는 것이 상품의 전부다.
청년이 5년간 적립하면 정부가 소득 구간별로 기여금을 얹어 주던 정책 저축이다. 2025년 12월 31일로 신규가입이 끝났고, 이미 가입한 계좌는 만기까지 그대로 유지된다.
청년이 2년간 적립하면 정부가 저축장려금을 얹어 주던 정책 적금이다. 2022년 봄 두 주 남짓만 가입을 받았고 2024년 초 만기가 모두 지났다.
7년을 채우면 이자에 붙는 세금을 거의 없애 주던 근로자 전용 적금이다. 1976년에 시작해 1995년 끊겼다가 2013년 되살아났고 2015년 말 신규가입이 끝났다.
고령자와 장애인 등 정해진 대상이 1인당 5,000만원까지 이자에 세금을 물지 않고 저축할 수 있게 한 제도다. 별개의 상품이 아니라 기존 예금에 붙이는 세금 면제 자격이다.
농어민만 가입할 수 있는 정책 적금이다. 조합이 주는 이자에 더해 정부 기금이 저축장려금을 얹어 주고, 이자와 장려금 모두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원화를 외국 통화로 바꿔 맡기는 예금이다. 외화 기준으로는 원금과 이자가 확정되지만, 원화로 되돌릴 때 환율이 내려가 있으면 원화 기준 원금이 줄어든다.
매달 일정액을 외국 통화로 바꿔 쌓아 가는 적금이다. 환전 시점이 여러 번으로 나뉘어 매입 환율이 평준화되지만, 만기에 원화로 되돌릴 때의 환율 위험은 그대로 남는다.
은행 계좌에 돈을 넣으면 그 금액만큼 금을 그램 단위로 사 둔 것으로 기록되는 상품이다. 예금이 아니어서 예금자보호를 받지 못하고, 금값과 환율 두 가지가 동시에 손익을 결정한다.
미성년 자녀 이름으로 여는 적금이다. 상품 구조는 일반 적금과 같고, 실제로 달라지는 것은 이자가 아니라 그 돈이 세법상 증여로 취급된다는 점이다.
집을 담보로 잡히고 돈을 빌리는 계약이다. 금리가 일정 주기마다 지표금리를 따라 다시 정해지므로, 계약을 고치지 않아도 매달 갚을 금액이 저절로 올라갈 수 있다.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만기까지 같은 금리로 갚는 계약이다. 금리가 오르든 내리든 상환액이 그대로이므로, 금리변동 위험을 은행이 대신 진다.
일정 기간만 금리를 고정하고 그 뒤에는 금리가 다시 정해지는 주택담보대출이다. 혼합형은 고정기간이 끝나면 변동으로 넘어가고, 주기형은 정해진 주기마다 다시 고정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요건을 정하고 은행이 창구를 맡는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다. 소득과 집값이 기준 아래여야 받을 수 있고, 만기까지 금리가 바뀌지 않는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유동화할 수 있도록 조건을 규격화한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다. 소득 요건이 없는 대신 주택가격과 한도가 정해져 있고, 신규 공급은 중단된 상태다.
정부 기금에서 나오는 무주택 실수요자용 주택구입자금 대출이다. 소득·자산·집값·면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고, 조건을 하나라도 넘으면 신청 자체가 되지 않는다.
최근에 아이를 낳은 무주택 가구에 주택도시기금이 낮은 금리로 집값을 빌려주는 제도다. 소득 요건이 크게 완화된 대신 출산 시점과 신청 기한이 자격을 가른다.
정부가 주택도시기금으로 재원을 대고 은행 창구에서 내주는 무주택 세입자용 전세보증금 대출이다. 소득과 자산이 기준 아래일 때만 받을 수 있고, 집주인이 돌려주는 보증금으로 갚는다.
최근 2년 안에 아이를 낳거나 입양한 무주택 가구에 주택도시기금이 낮은 금리로 전세보증금을 빌려주는 대출이다. 소득 문턱이 다른 기금 전세대출보다 크게 높다.
중소·중견기업에 다니는 청년에게 주택도시기금이 아주 낮은 금리로 전월세보증금을 빌려주는 대출이다. 회사를 그만두면 자격이 흔들린다는 점이 다른 전세대출과 다르다.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낼 전세보증금을 은행에서 빌리는 대출이다. 담보는 집이 아니라 보증기관의 보증서이고, 갚을 돈은 계약이 끝날 때 집주인이 돌려주는 보증금이다.
이미 가진 집을 담보로 맡기고 집을 사는 것 말고 다른 용도로 쓸 돈을 빌리는 대출이다. 목적이 주택 구입이 아니라는 이유로 별도의 한도와 약정이 붙는다.
살던 집을 담보로 맡기고 그 집에 계속 살면서 매달 돈을 받는 대출이다. 연금이라 부르지만 받는 돈은 빚이고, 갚는 시점은 세상을 떠난 뒤다. 가입자가 오래 살수록 총수령액은 늘고 상속재산은 줄 수 있다.
담보나 보증 없이 갚을 능력만 보고 돈을 빌리는 계약이다. 잡힐 물건이 없다는 뜻이지 책임이 가볍다는 뜻이 아니며, 못 갚으면 재산 전체가 집행 대상이 된다.
한도를 미리 열어두고 필요할 때만 꺼내 쓰는 대출이다. 이자는 쓴 금액에 쓴 날만큼만 붙지만, 규제에서는 쓰지 않은 한도까지 전액을 빚으로 계산한다.
소득증빙 없이 짧은 심사로 수백만원 이내를 빌리는 소액 신용대출이다. 금액이 작아 부담이 가벼워 보이지만 금리 구간은 일반 신용대출보다 높은 자리에 있다.
보증보험회사가 보증을 서주는 조건으로 중신용자에게 공급하는 정책성 중금리 대출이다. 은행권 금리와 대부업 금리 사이의 빈 구간을 메우려고 만들어졌다.
은행이 자기 재원으로 저소득·저신용자에게 공급하는 서민금융 대출이다. 보증기관이 끼지 않고 은행이 위험을 직접 떠안는 구조여서 소득과 신용 요건이 까다롭다.
내가 맡겨둔 예금이나 적금을 담보로 잡고 그 범위 안에서 빌리는 대출이다. 예금을 깨지 않고 돈을 쓰는 방법이며, 담보 가치가 변하지 않는다는 점이 다른 담보대출과 다르다.
내 청약통장에 쌓인 돈을 담보로 잡히고 그 범위 안에서 돈을 빌리는 계약이다. 통장을 해지하지 않고 자금을 쓰는 대신 이자를 내고, 갚기 전까지는 통장을 건드릴 수 없다.
보유한 주식을 팔지 않고 담보로 맡긴 뒤 그 평가액의 일부를 빌리는 계약이다. 주가가 일정 선 아래로 떨어지면 금융회사가 내 동의 없이 주식을 팔아 대출금을 회수한다.
차를 사는 데 쓰라고 은행이 돈을 빌려주는 대출이다. 차의 소유자는 처음부터 나이지만, 갚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대신 갚은 뒤 나에게 그 돈을 다시 청구한다.
가게나 사업장을 굴리는 데 필요한 돈을 빌리는 대출이다. 용도가 사업 운영으로 묶여 있어 다른 데 쓰면 회수 대상이 되고, 개인사업자는 사업과 개인 재산이 나뉘지 않아 집과 예금까지 책임재산이 된다.
사업에 쓸 건물이나 기계, 사업장 자리를 마련하는 데 필요한 돈을 빌리는 장기 대출이다. 사는 자산이 곧 담보가 되고, 갚지 못하면 그 자산을 잃고도 남은 빚은 개인 재산으로 갚아야 한다.
새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려 기존 대출을 갚고 채권자를 바꾸는 계약이다. 이자를 줄이려고 하는 일이지만 중도상환수수료와 잃어버린 우대조건을 빼고 나면 남는 것이 없는 경우도 있다.
변동금리로 빌린 주택담보대출을 만기까지 고정금리인 분할상환 대출로 바꿔주는 한시 프로그램이다. 금리는 묶이지만 원금을 매달 갚아야 해서 당장 나가는 돈은 늘어난다.
돈을 맡기면서 그 돈으로 무엇을 살지 맡긴 사람이 직접 지정하는 신탁이다. 금융회사는 지시대로 사고팔 뿐이고, 결과로 생긴 이익도 손실도 전부 맡긴 사람의 몫이다.
살아 있을 때 재산을 금융회사에 맡기고, 죽은 뒤 누가 얼마를 언제 받을지 계약으로 미리 정해 두는 신탁이다. 유언장을 쓰는 대신 계약으로 상속을 설계하는 방식이다.
판단능력이 남아 있을 때 재산을 금융회사에 맡기고, 나중에 치매로 스스로 결정하기 어려워져도 정해진 대로 병원비와 생활비가 나가도록 미리 정해 두는 신탁이다.
부동산의 소유권을 신탁회사 앞으로 넘기고 관리, 개발, 처분, 담보 제공 중 정해진 일을 맡기는 계약이다. 등기부상 주인이 바뀌므로 그 부동산과 얽히는 모든 거래의 상대방도 바뀐다.
퇴직할 때 받을 금액이 근속기간과 마지막 임금으로 미리 정해지는 퇴직연금이다. 회사가 돈을 밖에 쌓아두고 굴리며, 굴린 결과가 좋든 나쁘든 근로자가 받을 금액은 달라지지 않는다.
회사가 매년 정해진 돈을 근로자 계좌에 넣어주고, 그 돈을 근로자가 직접 굴려 퇴직급여를 만드는 제도다. 운용 결과가 좋든 나쁘든 그대로 본인 몫이 된다.
퇴직할 때 받은 돈과 내가 더 넣은 돈을 한 계좌에 모아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는 계좌다. 세금을 깎아주는 대신 중간에 빼면 깎아준 세금을 도로 물린다.
퇴직연금 가입자가 운용지시를 하지 않고 내버려 둘 때, 미리 정해둔 방법으로 적립금을 자동 운용하는 제도다. 방치를 막는 장치이지 원금을 보장하는 장치가 아니다.
은행 창구에서 보험을 파는 판매 방식이다. 창구는 은행이지만 계약 상대방은 보험회사이고, 보험금을 줄 의무도 보험회사가 진다. 판매 창구와 지급 책임자를 구분해야 한다.
은행이 아닌 기관의 창구에서 은행 업무를 대신 처리하는 제도다. 상담하는 곳은 우체국이지만 돈을 빌려주는 상대방은 은행이다. 대리업자는 은행 이름으로 일부 업무만 처리한다.
상호저축은행에 정해진 기간 돈을 맡기고 약속한 이자를 받는 계약이다. 구조는 은행 정기예금과 같고, 다른 것은 돈을 갚아야 할 상대방의 건전성이다.
매달 일정액을 나눠 맡기고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받는 예금 계약이다. 상대방이 은행이 아니라 상호저축은행일 뿐, 예금자보호 1억원은 똑같이 적용된다.
언제든 넣고 뺄 수 있으면서 하루 단위로 이자가 붙는 수시입출금식 예금이다. 금리가 정해져 있지 않고 저축은행이 언제든 바꿀 수 있다는 점이 정기예금과 다르다.
서울보증보험의 보증보험을 담보로 저축은행 등이 내주는 중금리 신용대출이다. 담보가 없는 사람도 보증으로 대출을 받는 대신, 갚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대신 갚고 그 돈을 채무자에게 청구한다.
담보나 보증 없이 신용만으로 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계약이다. 은행 대출보다 승인은 쉽지만 금리가 높고, 법정 최고금리 연 20%까지 올라갈 수 있다.
자기 돈의 몇 배에 해당하는 주식 매수자금을 저축은행 등에서 빌리는 대출이다. 주가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면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주식이 강제로 팔리고, 그래도 모자라면 빚이 남는다.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의 조합원이나 회원이 맡기는 예탁금이다. 1인당 3,000만원까지 이자소득세를 물리지 않는 것이 핵심이고, 이 혜택은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줄어든다.
조합이나 금고에 돈을 내고 조합원 자격과 지분을 얻는 계약이다. 예금이 아니라 조합의 자본금이므로 예금자보호를 받지 못하고, 배당도 결산 뒤 총회에서 정해진다.
조합이나 금고에 기간을 정해 돈을 맡기고 약정이자를 받는 예금이다. 예금자보호법이 아니라 각 중앙회에 설치된 자체 기금이 1억원까지 지급을 보장한다.
조합이나 금고에 매달 돈을 넣어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받는 예금이다. 이자는 넣은 돈이 실제로 머문 기간만큼만 붙으므로 표시 금리보다 훨씬 적게 느껴진다.
조합 중앙회가 보험업 허가 없이 개별 법률에 근거해 파는 생명보험이다. 사람의 사망·질병·상해를 보장하고, 지급 의무를 지는 쪽은 보험회사가 아니라 중앙회다.
조합 중앙회가 개별 법률에 근거해 파는 손해보험이다. 재산 손해와 배상책임을 실제 손해액 범위에서 보상하며, 지급 의무는 보험회사가 아니라 중앙회가 진다.
국가기관인 우체국이 취급하는 예금이다. 예금자보호법이 아니라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국가가 원금과 이자의 지급을 책임진다.
국가가 우체국 창구에서 직접 파는 보험이다. 보험금 지급을 국가가 책임지는 대신, 한 사람이 들 수 있는 보장금액에 법으로 상한이 걸려 있다. 일반 보험과 보장구조를 함께 비교해야 한다.
증권사가 보유한 채권을 사고 정해진 날 정해진 값에 되파는 약정을 매일 반복하는 계좌다. 수익률은 미리 확정되지만 돈을 돌려줄 의무는 증권사가 지고, 예금자보호는 되지 않는다.
넣어 둔 돈으로 단기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를 자동으로 사고파는 계좌다. 수익률이 미리 정해져 있지 않고 운용 실적에 따라 달라지며,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다.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증권사가 자기 이름으로 발행한 어음을 사 두는 계좌다. 수익률은 발행 시점에 확정되지만 갚을 의무는 그 회사가 지고, 예금자보호는 되지 않는다.
돈을 증권사에 맡겨 한국증권금융 예수금 같은 초단기 상품에 굴리도록 일임하는 계좌다. 하루 단위로 정산해 원금에 더하며, 확정 수익률이 아니고 예금자보호도 되지 않는다.
증권사에 매매를 맡기기 위해 여는 계좌다. 계좌 자체는 수익을 내지 않고, 그 안에 무엇을 담느냐와 빌려서 사느냐에 따라 원금을 넘는 손실까지 가능해진다.
국내 증권사에 주문을 맡겨 외국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을 사고파는 계약이다. 주가 손익에 환율 손익과 별도의 양도소득세가 겹쳐서 붙는다. 주가와 환율이 함께 수익을 바꾼다.
한 주 값이 비싼 해외주식을 0.1주, 0.01주처럼 쪼개서 사는 거래다. 주식을 직접 갖는 것이 아니라 증권사가 사 둔 주식에 대한 지분 권리를 갖는 구조다.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그 돈으로 주식을 사고, 산 주식을 그대로 담보로 잡히는 대출이다. 담보가치가 기준 아래로 내려가면 증권사가 투자자 동의 없이 주식을 팔아 빚부터 회수한다.
이미 갖고 있는 주식과 펀드를 담보로 증권사에서 돈을 빌리는 대출이다. 주식을 팔지 않고 현금을 쓰는 대신, 주가가 내려가면 그 주식이 강제로 팔려 빚부터 갚는 데 쓰인다.
계좌에 있는 돈보다 많은 금액의 주식을 먼저 사고 모자란 대금을 2영업일 안에 채워 넣기로 하는 거래다. 채우지 못하면 그 다음 영업일 아침에 주식이 강제로 팔리고 계좌는 30일간 동결된다.
돈이 아니라 주식을 빌리고 빌려주는 계약이다. 빌린 쪽은 그 주식을 팔았다가 되사서 갚아야 하므로 주가가 오르면 손실에 한계가 없고, 빌려준 쪽은 수수료를 받는 대신 그 기간 동안 소유권과 의결권을 잃는다.
증권회사가 보유한 채권을 고객에게 팔면서 정해진 날에 약정한 값으로 되사주기로 하는 계약이다. 형식은 채권 매매지만 실질은 채권을 담보로 맡기고 단기자금을 빌리는 거래다.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은 증권회사가 자기 이름으로 발행하는 만기 1년 이내의 어음이다. 받을 금액이 약정으로 확정되지만 담보도 예금자보호도 없다.
자기자본 8조원 이상 증권회사가 고객 돈을 모아 기업금융 자산에 운용하고 성과를 나누되, 만기까지 보유하면 원금은 지급하기로 약정한 계좌다. 원금을 지급하는 주체는 국가가 아니라 그 증권회사다.
주가지수나 개별 주식이 정해진 선을 지키면 약속한 이자를 주고, 그 선을 깨면 떨어진 만큼 원금을 잃는 증권이다. 이익은 약정 이자로 막혀 있고 손실은 원금 전부까지 열려 있다.
만기까지 보유하면 원금을 지급하고, 주가나 지수 조건이 맞으면 추가 이자를 얹어주는 사채다. 원금을 갚는 주체는 국가가 아니라 발행 증권회사다.
금리, 환율, 원자재, 신용사건처럼 주가가 아닌 것을 기준으로 삼아, 조건을 지키면 이자를 주고 조건을 깨면 원금을 잃는 증권이다. 손실에 배수가 곱해지는 구조가 흔하다.
증권회사가 발행하는 채권이다. 만기까지 들고 있으면 원금은 계약상 돌아오고, 금리나 환율이 정해진 조건을 채웠을 때만 이자가 붙는다. 발행회사의 신용위험은 그대로 남는다.
정해진 날에 정해진 가격으로 주식이나 주가지수를 사거나 팔 권리를 사는 증권이다. 권리를 쓸 값어치가 없는 상태로 만기를 맞으면 낸 돈 전부가 사라진다.
내 명의 계좌에 돈을 두고 무엇을 언제 사고팔지는 증권회사에 맡기는 계약이다. 자산은 내 것이지만 결정은 내가 하지 않고, 결과는 전부 내가 진다.
여러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담아 3년 이상 운용한 뒤 이익과 손실을 합쳐서 세금을 매기는 계좌다. 계좌 자체가 수익을 만들지 않고 세금 계산 방식만 바꾼다. 세제혜택과 투자위험은 따로 판단해야 한다.
주식을 사지 않고 주가의 움직임에만 돈을 거는 장외파생상품이다. 증거금의 몇 배를 굴리는 구조여서 방향이 반대로 가면 낸 돈을 다 잃고도 빚이 남는다.
국가가 돈을 빌리면서 발행하는 채권이다. 만기까지 들고 있으면 정해진 이자와 액면금액을 국가가 갚지만, 중간에 팔면 그날 시세대로 손익이 갈린다.
개인만 살 수 있는 국채다. 만기까지 갖고 있으면 가산금리와 연복리, 분리과세를 받고 중간에 되찾으면 그 혜택이 모두 사라진다. 만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팔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면 지방채, 특별법으로 세운 공공기관이 발행하면 특수채다. 국채 다음으로 안전하다고 분류되지만 국가가 대신 갚아주는지는 종목마다 다르다.
기업이 돈을 빌리려고 발행하는 차용증서다. 약속한 이자와 원금을 주기로 하지만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지는 오직 그 기업의 사정에 달려 있다. 발행회사가 못 갚으면 원금 손실이 난다.
만기가 사실상 없고 회계상 자본으로 분류되는 채권이다. 이름은 채권이지만 이자를 건너뛸 수 있고 5년 뒤 갚는다는 것도 발행사의 권리일 뿐 의무가 아니다.
발행사가 무너지면 다른 채권자를 모두 갚은 뒤에야 순서가 오는 채권이다. 그 대가로 금리가 높고, 만기 전에 돌려달라고 청구할 권리는 없다. 부실 때 일반채권보다 먼저 손실을 부담한다.
이자를 받는 채권으로 갖고 있다가 정해진 값에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사채다. 주가가 오르면 주식으로 바꾸고 오르지 않으면 채권으로 남아 원금과 이자를 받는다.
회사채에 그 회사의 새 주식을 정해진 값에 살 수 있는 권리를 붙인 채권이다. 이자를 덜 받는 대신 주가가 오르면 권리를 써서 이익을 얻는다. 회사가 갚지 못하면 두 가지가 함께 값을 잃는다.
원금이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라 늘어나는 국채다. 표면이율은 고정돼 있고 물가가 오른 만큼 원금이 커지므로 이자 금액도 함께 커진다. 갚을 의무를 지는 쪽은 정부다.
원리금이 달러나 엔 같은 외국통화로 표시되고 그 통화로 지급되는 채권이다. 이자를 제때 받아도 환율이 내리면 원화로는 손실이 난다. 발행자 신용과 환율 두 가지에 원금이 걸린다.
여러 사람의 돈을 모아 자산의 60% 이상을 주식에 굴리고 그 결과를 지분대로 나누는 계약이다. 이익도 손실도 전부 투자자 몫이고 원금을 보장하는 곳은 없다.
여러 사람의 돈을 모아 자산의 60% 이상을 채권에 굴리는 펀드다. 만기가 없어 개별 채권과 달리 원금이 돌아오는 날이 정해져 있지 않고 금리가 오르면 평가액이 준다.
주식과 채권을 함께 담아 어느 한쪽에도 60% 이상을 넣지 않는 펀드다. 주식 편입 한도가 얼마인지에 따라 위험이 완전히 달라지므로 이름보다 그 숫자를 봐야 한다.
만기가 짧은 채권과 어음에 돈을 모아 굴리고 그 결과를 나누는 펀드다. 기준가격이 완만하게 오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확정 수익률을 약속한 상품이 아니고 원금도 보장되지 않는다.
정해진 지수를 그대로 따라가도록 설계된 펀드다. 시장을 이기려 하지 않는 대신 보수를 낮췄고, 지수가 떨어지면 떨어진 비율만큼 그대로 손실이 난다.
운용역이 종목을 직접 골라 정해진 비교지수보다 나은 성과를 내겠다는 펀드다. 그 판단이 맞으면 지수보다 더 벌고 틀리면 지수보다 더 잃으며, 어느 쪽이든 더 높은 보수를 낸다.
주식이나 채권을 직접 사지 않고 여러 펀드를 사 모으는 펀드다. 층이 둘이라 보수도 두 번 빠지고, 돈을 찾는 데도 두 단계를 거쳐 며칠을 더 기다려야 한다.
여러 사람의 돈을 모아 건물을 사거나 부동산 사업에 빌려주고 그 결과를 나누는 펀드다. 대부분 만기까지 환매가 되지 않고, 자산 가격은 시장 시세가 아니라 감정평가로 정해진다.
증권도 부동산도 아닌 자산에 돈을 모아 넣는 펀드다. 선박, 발전소, 도로, 항공기, 매출채권 같은 것을 담으며 대부분 만기까지 환매가 되지 않고 가격은 시장 시세가 아니라 평가로 정해진다.
다른 나라에 상장된 주식을 모아 담는 펀드다. 값을 정하는 축이 두 개여서 주가가 올라도 원화가 강해지면 손실이 날 수 있다. 주가와 환율이 함께 기준가격을 움직인다.
은퇴 예상 시점을 이름에 박아 두고, 그 시점이 가까워질수록 주식 비중을 스스로 낮춰 가는 펀드다. 자산배분을 맡기는 대신 목표 시점에 원금이 보장되지는 않는다.
은퇴 후 모아 둔 돈에서 매년 일정 금액을 빼 쓰는 것을 목표로 설계된 펀드다. 목표 인출률은 지향점일 뿐 약속이 아니어서 원금이 줄어드는 속도는 시장이 정한다.
배당을 많이 주는 주식을 골라 담는 주식형 펀드다. 배당은 확정된 이자가 아니라 회사가 해마다 다시 정하는 금액이고, 배당을 받는 날 주가는 그만큼 내려간다.
신용등급이 투자적격에 못 미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담는 펀드다. 그 위험을 지는 대가로 공모주를 우선 배정받고 세제 혜택을 받지만, 발행사가 부도를 내면 그 채권은 돌아오지 않는다.
부동산을 사서 임대료를 걷는 회사의 주식을 사는 것이다. 번 돈의 대부분을 법에 따라 배당해야 하지만, 상장된 주식이므로 값은 부동산이 아니라 시장이 정한다.
노후에 쓸 돈을 펀드로 굴리면서 그해 낸 금액만큼 세금을 돌려받는 계좌다. 만 55세 전에 깨면 돌려받은 세금을 기타소득세 16.5%로 다시 내놓아야 한다.
코스피200 같은 시장 전체 지수를 그대로 따라가도록 만든 펀드를 거래소에 올려 주식처럼 사고팔게 한 상품이다. 종목을 고르지 않는 대신 시장이 내리면 시장만큼 잃는다.
반도체나 2차전지처럼 하나의 산업이나 주제에 속한 종목만 골라 담아 거래소에 올린 펀드다. 분산된 것처럼 보이지만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종목만 모여 있어 시장 전체보다 훨씬 크게 흔들린다.
다른 나라 주식이나 해외 지수를 담은 상장지수펀드다. 국내 거래소에 상장된 것과 해외 거래소에 상장된 것은 세금과 매매 시간, 환율 처리가 모두 달라 사실상 다른 상품이다.
국채나 회사채를 담은 펀드를 거래소에 올려 주식처럼 사고팔게 한 상품이다. 개별 채권과 달리 만기가 없어 원금이 액면대로 돌아오는 날이 정해져 있지 않고, 금리가 오르면 평가액이 준다.
정해진 만기일에 청산되도록 만든 채권 ETF다. 그 날짜에 만기가 되는 채권들만 담아 두었다가 만기가 오면 상장폐지하고 남은 재산을 나눠 준다. 개별 채권처럼 끝나는 날이 있지만 액면이 돌아온다는 보장은 없다.
하루 단위로 쌓이는 단기 금리를 그대로 따라가도록 만든 상장 펀드다. 하루만 갖고 있어도 그날치에 해당하는 금액이 가격에 반영되고 언제든 주식처럼 팔 수 있다.
주식이나 지수를 사 두고 그 상승분을 미리 팔아 현금을 받는 상장 펀드다. 분배금은 늘어나지만 오를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정해진 선에서 잘리고, 떨어질 때의 손실은 거의 그대로 남는다.
분배금을 매달 나눠 주는 상장 펀드다. 매월이라는 것은 지급 주기일 뿐이고,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와 원금이 지켜지는지는 안에 담긴 자산이 결정한다.
기초지수가 하루 동안 움직인 폭의 두 배를 따라가도록 만든 상장 펀드다. 약속은 하루 단위여서, 하루를 넘겨 갖고 있으면 지수 움직임과 결과가 어긋나기 시작한다.
기초지수가 하루 동안 움직인 것과 반대 방향으로 같은 폭만큼 움직이도록 만든 상장 펀드다. 지수가 내려야 이익이 나고, 하루를 넘겨 갖고 있으면 지수와 결과가 어긋난다.
원유·금·구리 같은 실물 원자재의 가격을 따라가도록 만든 상장 펀드다. 대부분 실물이 아니라 선물에 투자하므로 원자재 가격이 제자리여도 손실이 쌓일 수 있다.
운용역이 종목과 비중을 직접 골라 비교지수보다 나은 성과를 노리는 상장지수펀드다. 지수를 그대로 복제하지 않으므로 결과는 지수가 아니라 운용 판단에 달린다.
여러 상장 리츠를 한 번에 담아 임대수익에서 나오는 배당을 나눠 받는 상장지수펀드다. 건물을 사는 것이 아니라 리츠의 주식을 사는 것이므로 값은 주식처럼 움직인다.
증권회사가 특정 지수의 수익률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고 발행한 만기 있는 증권이다. 거래소에서 주식처럼 사고팔지만 돈을 갚을 의무는 발행 증권회사 한 곳에 걸려 있다.
소수의 자격 있는 투자자만 모아 공모펀드보다 훨씬 느슨한 규제로 운용하는 펀드다. 최소 3억원을 넣어야 들어갈 수 있고 원할 때 돈을 빼지 못할 수 있다.
연기금과 금융회사 같은 기관투자자만 출자할 수 있는 사모펀드다. 개인은 원칙적으로 사원이 될 수 없고, 운용은 무한책임을 지는 업무집행사원이 맡는다.
비상장 벤처·혁신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공모펀드를 거래소에 상장시켜 주식처럼 사고팔게 만든 제도다. 환매를 청구할 수 없고 나가려면 시장에서 팔아야 한다.
여러 출자자가 돈을 모아 기술기업의 주식과 사채에 투자하는 조합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근거하며 존속기간이 끝날 때까지 돈을 뺄 수 없다.
피보험자가 언제 사망하든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생명보험이다. 지급이 언젠가 반드시 일어나므로 보험료가 비싸고, 중간에 해지하면 낸 돈보다 적게 돌려받는다.
보험료 납입을 5년이나 7년에 몰아서 끝내고 사망 보장은 평생 유지하는 종신보험이다. 낸 돈을 넘는 해지환급금은 완납 후 정해진 시점에 도달해야만 생긴다.
정해진 기간 안에 사망했을 때만 보험금을 주는 생명보험이다. 기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대신 같은 보장을 훨씬 적은 보험료로 산다. 보험기간이 끝나면 보장도 종료된다.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펀드 운용 실적에 연동시킨 종신보험이다. 사망보험금에는 최저선이 있지만 해지환급금에는 없어 낸 돈보다 적게 돌려받을 수 있다.
펀드 운용 실적에 따라 적립금이 변하는 보험에 자유로운 추가납입과 중도인출 기능을 붙인 상품이다. 원금은 보장되지 않고 적립금이 바닥나면 계약 자체가 사라진다.
낸 보험료에서 사업비를 뗀 돈을 펀드에 투자해 그 결과로 연금 재원을 만드는 보험이다. 성과가 좋으면 연금이 늘고, 나쁘면 낸 돈보다 적어질 수 있다.
보험료를 오래 쌓아 두었다가 정해진 나이부터 연금으로 나눠 받는 보험이다. 낼 때 세액공제는 없지만 10년 이상 유지하면 불어난 이자에 세금이 붙지 않는다.
목돈을 한 번에 맡기고 다음 달부터 바로 연금을 받는 보험이다. 어떤 형태를 고르느냐에 따라 원금이 남기도 하고 사망과 함께 사라지기도 한다. 지급방식이 총수령액과 상속재산을 바꾼다.
낼 때 세금을 깎아주는 대신 받을 때 세금을 매기는 연금계좌를 보험으로 만든 상품이다. 중간에 깨면 깎아준 세금을 기타소득세로 다시 걷어간다.
보험의 형태로 돈을 모으는 계약이다. 만기까지 가면 낸 돈보다 많이 돌려받지만, 앞부분에서 사업비를 먼저 떼기 때문에 초기에 해지하면 원금이 크게 깎인다.
자녀의 학자금이 필요한 시점에 맞춰 돈이 나오도록 설계한 저축성보험이다. 부모가 사망하거나 크게 다쳐도 보험료 없이 학자금이 계속 나오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자녀나 태아를 피보험자로 삼아 질병·상해 치료비와 진단자금을 정해진 금액으로 받는 장기 보장성 보험이다. 15세 미만 자녀의 사망을 보장하는 계약은 법으로 무효이므로 급부는 살아 있는 동안의 치료 관련 지급에 몰려 있다.
약관이 정한 '중대한' 질병으로 진단받으면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미리 받는 종신보험 계열 상품이다. 병원에서 같은 병명을 진단받아도 약관의 중대한 상태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보험금이 나오지 않는다.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면 약관에 적힌 금액을 한 번에 지급하는 정액 보장 보험이다. 치료비 영수증과 무관하게 금액이 정해져 있고, 대신 어떤 암인지와 언제 진단됐는지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진다.
치매 진단이나 일상생활 수행 능력 저하가 약관이 정한 기준에 이르면 진단자금과 매달 간병자금을 지급하는 보험이다. 병명이 아니라 '어느 정도로 나빠졌는가'를 재는 척도와 등급이 지급 여부를 정한다.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는 해지환급금을 아예 주지 않거나 표준형보다 크게 적게 주는 대신 보험료를 낮춘 보장성보험 구조다. 납입기간을 끝까지 채우는 사람과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의 결과가 극단적으로 갈린다.
질병 이력을 묻는 항목을 줄여 병력이 있는 사람도 가입할 수 있게 만든 보장성보험이다. 고지 항목이 적은 만큼 회사가 떠안는 위험이 커지므로 같은 보장이라도 일반심사 상품보다 보험료가 높다.
보험료를 외화로 내고 보험금과 환급금도 외화로 받는 보험이다. 급부가 외화로 고정돼 있어 원화로 바꾸는 시점의 환율에 따라 실제 손에 쥐는 금액이 달라진다.
회사나 단체가 계약자가 되어 소속 구성원을 한꺼번에 피보험자로 넣는 보험이다. 보험료를 내는 쪽과 위험을 지는 쪽과 보험금을 받는 쪽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점이 개인보험과 결정적으로 다르다.
이미 가입한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일부를 살아 있는 동안 연금처럼 나눠 받는 제도다. 새로 드는 상품이 아니라 기존 계약의 보장을 앞당겨 쓰는 것이어서, 받은 만큼 유족에게 남길 사망보험금이 줄어든다.
자동차를 운행하다 남에게 입힌 손해와 내 손해를 보상하는 1년짜리 보험이다. 일부는 법으로 가입이 강제되고 나머지는 선택인데, 실제로 큰돈이 오가는 부분은 대부분 선택 담보에 들어 있다.
오토바이를 운행하다 남에게 입힌 손해와 내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자동차와 똑같이 의무보험 대상인데, 배달처럼 돈을 받고 운행하면 가정용 계약으로는 보상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형사 절차에서 부담하는 벌금,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비용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상대방에게 물어 줄 손해는 자동차보험이 맡고, 이 보험은 자동차보험이 손대지 않는 형사 책임만 다룬다.
2009년 9월 이전에 판매된 실손의료보험이다. 자기부담이 거의 없어 병원비를 사실상 전액 돌려받는 대신, 보험료가 가장 비싸고 갱신할 때마다 크게 오른다.
2009년 10월 표준약관이 만들어진 뒤 2017년 3월까지 판매된 실손의료보험이다. 회사마다 달랐던 보장이 하나로 통일되고, 처음으로 자기부담률 10~20%가 들어왔다.
2017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 판매된 실손의료보험이다. 도수치료와 비급여 주사, 비급여 MRI를 기본 보장에서 떼어 별도 특약으로 옮기고 그 부분의 자기부담률을 30%로 올렸다.
2021년 7월부터 5세대가 나오기 전까지 판매된 실손의료보험이다. 급여와 비급여를 완전히 나눠 자기부담률을 20%와 30%로 다르게 적용하고, 비급여를 많이 쓰면 다음 해 보험료가 오른다.
2026년 5월 6일 16개 보험회사에서 출시된 실손의료보험이다. 비급여를 중증과 비중증으로 갈라 비중증 자기부담률을 50%로 올리는 대신 보험료를 4세대보다 약 30% 낮췄다.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다쳤을 때 약속한 금액을 주는 손해보험이다. 보험기간이 3년 이상으로 길고, 직업이 바뀌면 알려야 보험금이 깎이지 않는다.
몸 안의 원인으로 생긴 질병을 진단받거나 입원·수술했을 때 약관에 적힌 금액을 지급하는 장기 계약이다. 하나의 증권에 수십 개의 특약이 붙어 있고, 특약마다 보험기간과 갱신 조건이 다르다.
아이의 질병·상해·후유장해를 정액으로 보장하는 장기 계약이며, 임신 중에 미리 청약해 두는 형태를 태아보험이라 부른다. 태아 상태에서는 보장 범위가 좁고, 출생일에 아이가 피보험자로 확정되면서 계약이 온전히 작동한다.
암 진단이 약관대로 확정되면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고, 수술·항암치료·입원 같은 치료 과정에도 별도 금액을 붙여 놓은 장기 계약이다. 언제 진단됐는지와 어떤 암으로 분류되는지에 따라 받는 금액이 크게 달라진다.
충전·크라운 같은 보존치료와 임플란트·브리지·틀니 같은 보철치료에 대해 치료 종류별로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계약이다. 가입 직후에는 지급되지 않는 면책기간이 있고, 그 뒤에도 일정 기간은 절반만 나오는 감액기간이 이어진다.
입원 기간 중 실제로 간병인을 쓴 날에 대해 하루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담보다. 간병인을 쓴 사실이 지급 요건이지만 금액은 실제 간병비와 무관하게 약정한 정액이다.
불이 나서 집과 세간에 생긴 손해를 실제 손해액 범위에서 보상하는 계약이다. 얼마를 받을지는 약정금액이 아니라 집의 실제 가치와 가입금액의 비율이 정한다.
내가 실수로 남의 몸이나 물건에 손해를 입혔을 때 법률상 배상책임을 대신 져주는 보험이다. 단독으로 팔리는 일이 드물고 다른 보험의 특약으로 붙어 있어 가입한 줄 모르는 사람이 많다.
여행을 목적으로 집을 나선 때부터 여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올 때까지만 효력이 있는 짧은 손해보험이다. 의료비 담보는 실손보상이라 이미 가진 실손의료보험과 겹치면 나눠 받는다.
반려견과 반려묘의 치료비 일부를 대주는 갱신형 손해보험이다. 가입 전에 이미 있던 병은 보상하지 않고, 치료비의 일정 비율은 언제나 주인이 낸다.
휴대전화가 부서지거나 없어졌을 때 수리비나 교체비의 일부를 돌려주는 손해보험이다. 대부분 통신사 가입 창구에서 부가서비스처럼 붙어 자기부담금 구조를 모른 채 가입되는 경우가 많다.
일하다 다친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민법상 물어줘야 할 손해배상금 가운데 산재보험으로 메워지지 않는 부분을 대신 내주는 보험이다. 산재보험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얹히는 임의보험이다.
돈을 갚거나 계약을 지켜야 할 사람이 보험료를 내고, 그가 약속을 어기면 보험회사가 상대방에게 대신 갚아 주는 계약이다. 대신 갚은 돈은 보험회사가 원래 갚아야 할 사람에게 그대로 청구한다.
태풍·호우·대설·지진으로 집과 온실, 가게와 농작물이 망가졌을 때 손해를 보상하는 정책보험이다.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신 낸다.
카드사가 물건값을 가맹점에 먼저 내주고 나중에 회원에게 청구하는 여신계약이다. 결제하는 순간 카드사에 대한 빚이 생기고, 결제일에 그 빚을 갚는다.
연결된 예금계좌의 잔액 범위에서만 결제되고 대금이 곧바로 빠져나가는 카드다. 빚이 생기지 않는 대신 잔액이 없으면 승인이 나지 않는다. 계좌 잔액보다 더 쓸 수 없다.
예금 잔액으로 결제하다가 잔액이 모자라면 정해진 소액 한도만큼 신용으로 결제되는 카드다. 그 순간부터는 체크카드가 아니라 갚아야 할 빚이 된다.
돈을 먼저 내고 나중에 물건값으로 쓰는 증표다. 내 돈은 이미 발행사에 넘어가 있고, 나는 그 발행사에 대한 채권자가 된다. 충전금 보호와 환불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충전하지 않고 먼저 타고 요금은 나중에 카드대금으로 청구되는 교통카드 기능이다. 잔액과 무관하게 결제되므로 이 부분은 외상이다. 교통대금은 나중에 연결계좌에서 빠져나간다.
특정 유통·플랫폼 브랜드의 이름과 로고를 앞면에 달고 나오는 신용카드다. 카드를 발급하고 돈을 먼저 대신 내주는 쪽은 그 브랜드가 아니라 카드사다.
미리 외화를 사서 넣어 두고 그 외화로 해외에서 결제하고 현금을 뽑는 카드다. 빚이 생기지 않는 대신 넣어 둔 외화의 환율 위험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진다.
본인회원의 신용으로 가족이 쓰는 카드다. 카드는 가족이 들고 다니지만 이용대금 전액을 갚을 의무는 본인회원 한 사람에게 있다. 심사도 연체 기록도 본인회원 기준이다.
신용카드 회원에게 카드사가 서류 없이 내주는 신용대출이다. 물건을 사는 것이 아니라 현금을 빌리는 것이고, 은행 신용대출보다 금리가 높은 구조에 놓여 있다.
ATM에서 카드로 현금을 뽑는 것은 내 예금을 찾는 일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대출을 실행하는 일이다. 버튼을 누르는 순간 카드사에 대한 채무가 생기고 수수료가 붙기 시작한다.
카드값 중 미리 정한 비율만 내면 나머지가 다음 달로 넘어가는 약정이다. 넘어간 금액에는 이자가 붙고 만기가 없어 스스로 끊지 않으면 잔액이 계속 남는다.
물건값을 카드사가 가맹점에 먼저 치러 주고, 소비자는 여러 달에 걸쳐 카드사에 나누어 갚는 신용공여 계약이다. 결제 방법이 아니라 빚이다. 남은 원금에 매달 수수료가 붙을 수 있다.
카드 회원이 매달 수수료를 내고, 사망·질병·실업 같은 사고가 나면 그 시점의 카드빚을 면제받거나 결제를 미루는 계약이다. 보험처럼 보이지만 보험이 아니다.
지금 결제하고 대금은 다음 달에 갚는 서비스다. 신용카드가 아니라 간편결제 계정에 붙은 소액 신용공여이고, 한도가 작은 대신 심사 문턱도 낮다.
캐피탈사가 차값을 판매점에 먼저 치러 주고 구매자가 매달 나누어 갚는 대출이다. 차는 내 이름으로 등록되지만 그 차에 저당권이 함께 잡힌다. 연체하면 차량과 남은 채무를 함께 잃을 수 있다.
리스회사가 차를 사서 빌려주지만 실질은 이용자가 차값을 나누어 갚는 계약이다. 등록 명의는 리스회사에 있고 비용과 위험은 이용자가 진다. 중도해지 때 남은 리스료와 위약금이 문제 된다.
리스회사 소유의 차를 정해진 기간 빌려 쓰고 만기에 돌려주는 계약이다. 차값 전부가 아니라 그 기간에 줄어든 값만큼을 나누어 내는 구조다. 약정거리와 반납 상태가 추가 비용을 좌우한다.
렌터카회사 소유의 차를 몇 년 동안 빌려 쓰고 매달 렌탈료를 내는 자동차대여계약이다. 차는 끝까지 내 것이 아니고, 중간에 그만두면 남은 기간 렌탈료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문다.
중고차를 살 돈을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대주고 그 차에 저당권을 잡는 금융이다. 차는 내 이름으로 등록되지만 다 갚기 전에는 팔 수 없고, 갚지 못하면 차를 잃고도 빚이 남을 수 있다.
예금을 받지 않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담보 없이 신용만 보고 내주는 대출이다. 은행과 저축은행 다음 자리에 있어 금리 구간이 높고, 법정 최고금리 연 20%가 천장이다.
대부업법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자가 담보 없이 내주는 대출이다. 법정 최고금리 연 20%가 천장이고, 등록하지 않은 곳에서 빌리면 그것은 대출이 아니라 불법사금융이다.
돈을 빌리려는 사람과 대부업자를 연결해 주는 등록 영업이다. 중개업자는 대부업자에게서 수수료를 받으며, 이용자에게는 어떤 명목으로도 돈을 받을 수 없다.
서민금융진흥원이 보증을 서고 금융회사가 돈을 빌려주는 정책서민금융이다. 금리 상한이 제도로 연 10.00%로 정해져 있고, 갚지 못하면 진흥원이 대신 갚은 뒤 그 돈을 나에게 청구한다.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난 저소득·저신용자에게 서민금융진흥원 보증을 붙여 내주는 정책 대출이다. 금리 상한이 제도로 정해진 대신 대상이 좁고, 갚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대신 갚고 청구한다.
소득이 없거나 적은 청년에게 서민금융진흥원 보증을 붙여 생활자금을 빌려주는 정책 대출이다. 학업·구직 기간에는 이자만 내다가 이후 원금을 나눠 갚는다. 장학금이 아니라 빚이다.
근로소득이 없는 자영업자의 사업소득을 인정해 주는 방식으로 설계된 보증부 중금리 신용대출이다. 보증보험회사가 보증을 서지만 갚아야 할 사람은 사업자가 아니라 개인 본인이다.
제도권 금융에서 아무 돈도 빌릴 수 없는 사람에게 최대 100만원을 당일에 내주는 정책 대출이다. 금액을 빌려주는 것 자체보다 창구로 불러내 상담과 채무조정으로 연결하는 데 목적이 있다.
담보도 보증도 없이 저신용·저소득층에게 창업자금과 운영자금을 직접 빌려주는 정책 대출이다. 돈만 주는 것이 아니라 사업 상담과 사후관리를 함께 붙이는 것이 이 제도의 설계다.
법정 최고금리를 넘는 불법 대출에 걸린 사람을 제도권 대출로 옮겨 주는 정책 제도다. 불법 채권을 대신 갚아 주는 것이 아니라 갚을 상대를 합법적인 금융으로 바꾸는 것이다.
일하는 저소득 청년이 매달 10만원을 3년간 넣으면 정부가 같은 계좌에 매달 10만원 또는 30만원을 함께 적립해 주는 제도다. 3년을 채우고 요건을 지켜야 정부 몫을 받는다.
빚을 90일 넘게 갚지 못한 사람이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이자를 전액 없애고 원금 일부를 깎은 뒤 나눠 갚기로 채권자들과 합의하는 절차다. 법원 재판이 아니라 협약으로 진행한다.
연체가 시작되기 전이거나 아직 짧은 단계에서 이자율을 낮추고 상환을 미뤄, 연체 90일을 넘기지 않도록 막는 제도다. 원금은 깎아 주지 않는다.
코로나19 시기에 사업을 하다 빚을 감당하지 못하게 된 소상공인의 채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사들이거나 중개해, 원금과 이자를 조정해 주는 한시 프로그램이다.
60세가 넘은 농업인이 자기 농지를 담보로 맡기고 매달 연금처럼 돈을 받는 제도다. 농사는 계속 지을 수 있고, 나중에 농지를 처분해 정산하되 모자라도 더 물지 않는다.
블록체인에 기록되는 전자적 증표를 사고파는 거래다. 원리금을 갚을 의무를 지는 발행자가 없어 가격이 0이 되어도 돌려받을 곳이 없다. 가격 급락과 거래소 위험을 함께 부담한다.
가상자산을 맡기고 같은 자산을 더 받는 계약이다. 예금이 아니라 사업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이고, 이자가 어디서 나오는지에 따라 위험이 완전히 달라진다.
1개의 값을 1원에 맞추도록 설계한 가상자산이다. 예금도 전자화폐도 아니고, 값이 유지되는 근거는 발행자가 무엇을 얼마나 쌓아두는가에 있다.
펀드가 비트코인을 직접 사서 보관하고 그 지분을 거래소에 상장해 주식처럼 사고팔게 만든 상품이다. 국내에서는 아직 만들 수 없고 자본시장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다.
새로운 증권이 아니라 기존 증권을 분산원장에 적어 발행하는 방식이다. 겉모습이 코인과 비슷할 뿐 적용되는 법은 자본시장법이다. 분산원장이 원금이나 수익을 보장하지 않는다.
미술품이나 소 같은 실물을 여럿이 나눠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사는 것은 사업자가 벌인 공동사업의 손익을 나눠 받을 계약상 권리다. 사업성과와 발행인의 설명에 손익이 달린다.
저작권이나 부동산 같은 재산을 신탁에 넣고 그 수익권을 잘게 나눈 증권이다. 사는 것은 사업자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신탁재산에서 나오는 몫이다.
온라인 플랫폼이 돈을 빌리려는 사람과 투자자를 연결하고, 투자자는 특정 대출의 원리금을 받을 권리를 사는 계약이다. 차입자가 갚지 못하면 그 손실은 전부 투자자가 진다.
사람이 아니라 알고리즘이 투자 성향을 분석해 자산을 배분하고 자동으로 비중을 다시 맞추는 서비스다. 조언만 하는 자문형과 돈을 대신 굴리는 일임형은 법적 성격이 다르다.
돈을 미리 넣어 두고 나중에 물건값으로 쓰는 수단이다. 넣은 돈은 예금이 아니라 발행사에 대한 청구권이고, 발행사가 무너지면 돌려받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