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출 피해자
지원 내용
불법 채무를 제도권 대출로 전환
신청 창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1397
상환방식
원리금균등분할상환
함께 쓰는 제도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채무 감면
없음, 갚을 상대가 바뀔 뿐

01 · 이 상품은 무엇인가

무엇을 사는 계약인가

불법사금융 대환대출은 새로운 대출을 받아 기존 빚을 갚는 제도다. 대환은 갚아야 할 상대를 바꾸는 것이지 빚을 없애는 것이 아니다. 이 점을 먼저 분명히 해야 이후 판단이 어긋나지 않는다.

이 제도가 겨냥하는 것은 불법 대출이다.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은 이자율 상한을 연 20%로 정하고 있다. 이를 넘는 이자 약정은 초과 부분이 무효이고, 이미 낸 초과 이자는 원금 상환에 충당한 것으로 보아 남는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하는 것 자체도 형사처벌 대상이다.

그런데 법이 그렇게 정해 놓아도 현실에서는 갚으라는 요구와 추심이 계속된다. 피해자는 불법 채권자와 다투는 대신 다른 불법 대출로 돌려막게 되고 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그 고리를 끊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이 제도권 대출을 연결해 주는 것이 이 제도다.

여기에 반드시 붙어야 하는 절차가 하나 더 있다. 갚아야 할 금액을 법대로 다시 계산하는 일이다. 법정 최고금리를 넘는 이자는 애초에 무효이므로, 실제 남은 채무는 채권자가 주장하는 금액보다 훨씬 적거나 이미 다 갚은 상태일 수 있다. 계산을 하지 않고 대환부터 하면 갚지 않아도 될 돈까지 확정해서 갚아 버리는 일이 생긴다.

02 · 돈이 어떻게 움직이나

내가 낸 돈은 어디로 가는가

순서가 중요하다. 신고와 채무 재계산이 먼저이고 대환은 그다음이다.

01 · 단계

신고하고 증거를 모은다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1332에 신고한다. 계약서, 입금과 상환 내역, 문자와 통화 기록, 추심 연락을 모두 남긴다. 상대가 등록 대부업자인지 여부는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에서 조회할 수 있다.

02 · 단계

채무를 다시 계산한다

법정 최고금리 연 20%를 기준으로 이자를 다시 계산한다. 초과 이자는 무효이고 이미 낸 초과분은 원금에 충당된다.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제도를 이용하면 변호사가 대신 나서고, 그 시점부터 채권추심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할 수 없다.

03 · 단계

센터에서 상담한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나 1397에서 대환 지원 대상인지 확인한다. 소득과 상환 능력, 남은 채무 규모를 따져 제도권 대출로 전환이 가능한지 판단한다. 요건에 맞지 않으면 채무조정으로 연결한다.

04 · 단계

갈아타고 나눠 갚는다

대환이 실행되면 새 대출로 기존 채무를 정리하고, 이후에는 제도권 금리로 원리금을 나눠 갚는다. 갚을 상대가 불법 채권자에서 합법 금융으로 바뀌고 추심 방식도 법의 통제 안에 들어온다.

수익과 급부는 어떻게 정해지나

여기서 계산해야 할 것은 두 가지다. 첫째, 법대로 다시 계산한 실제 채무액이다. 300만원을 빌리고 매달 60만원씩 열 달을 냈다고 하자. 낸 돈은 600만원이다. 연 20%를 적용하면 열 달 이자는 50만원 남짓이므로, 나머지는 모두 원금에 충당돼 채무는 이미 소멸하고 초과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 둘째, 대환 후 갚을 금액이다. 재계산된 채무를 제도권 금리로 분할상환하면 매달 얼마인지 계산한다. 이 두 숫자를 비교하지 않고 대환부터 하면 없는 빚을 만들어 내는 결과가 된다.

03 · 무엇을 잃을 수 있나

위험을 종류별로 본다

원금 위험중간

대환으로 생긴 새 대출의 원금과 이자는 전액 갚아야 한다. 불법 채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합법 채무로 바뀌는 것이다.

신용 위험높음

새 대출을 연체하면 신용정보에 기록이 남고 보증기관의 구상 청구가 이어진다. 불법 채권자와 달리 제도권 채권자는 기록을 남긴다.

유동성 위험중간

분할상환이 시작되면 매달 고정 금액이 나간다. 소득이 불안정하면 다시 연체로 이어질 수 있다.

시장·금리 위험낮음

제도권 대출은 법정 최고금리 연 20%를 넘을 수 없다. 불법 대출과 달리 금리가 무한정 올라가지 않는다.

환 위험해당 없음

원화로 빌리고 원화로 갚는다.

제도 위험중간

지원 규모와 요건이 정책 방향에 따라 조정된다. 요건에 맞지 않으면 대환이 아니라 채무조정으로 방향을 바꿔야 한다.

판매 위험매우 높음

피해자를 노린 2차 사기가 집중되는 영역이다. 정부 기관이나 서민금융진흥원을 사칭해 대환을 해 주겠다며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신용을 올려 준다며 추가 대출을 유도하는 사례가 반복된다. 공식 절차에 수수료는 없다.

최악의 경우채무를 다시 계산하지 않고 불법 채권자가 요구한 금액 그대로 대환했다고 하자. 법적으로는 이미 소멸했을 수도 있는 채무를 새 대출로 확정해 갚게 된다. 갚지 않아도 될 돈이 갚아야 할 돈으로 바뀌고, 새 대출을 연체하면 신용정보에 기록까지 남는다. 불법 채권자에게 유리한 결과가 되므로 순서를 지키는 것이 제도의 핵심이다.

04 · 얼마를 내는가

보이지 않는 비용까지

제도 이용 자체에는 비용이 없다. 비용은 새로 생기는 대출의 이자다.

신고·상담 비용

없다. 금융감독원 1332 신고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상담은 무료다.

채무자대리인 지원

요건을 갖추면 변호사 선임 비용을 국가가 부담한다. 피해자가 따로 낼 돈은 없다.

새 대출의 이자와 보증료

대환으로 생긴 대출에는 이자가 붙고 보증에 따르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금리에 포함되는지 따로 청구되는지 약정 전에 확인한다.

알선 수수료

존재하지 않는다. 대환을 도와주겠다며 수수료를 요구하면 그 자체가 사기이거나 불법 중개다.

세금

빌린 돈은 소득이 아니므로 과세되지 않는다. 낸 이자도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불법으로 낸 초과 이자를 돌려받은 경우 그 금액은 원래 자기 돈을 되찾은 것이므로 소득이 아니다. 대출약정서에는 금액 구간에 따른 인지세가 부과되며 차주와 금융회사가 절반씩 부담한다.

05 · 중간에 그만두면

해지·환매·상환의 실제 결과

대환을 신청했더라도 실행 전에는 언제든 중단할 수 있다. 채무 재계산 결과 갚을 금액이 크게 줄거나 이미 소멸한 것으로 확인되면 대환을 받지 않는 편이 낫다. 대환은 선택지 중 하나이지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가 아니다.

대환이 실행된 뒤에는 새 대출에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6조의 청약철회권이 적용될 수 있다. 계약서류를 받은 날, 계약체결일, 대출금을 받은 날 중 가장 나중 날부터 14일 안에 원금과 이자, 부대비용을 돌려주면 계약이 없던 것이 된다. 중도상환수수료 조항은 약정서에서 확인한다.

새 대출도 갚기 어려운 상태라면 대환이 아니라 채무조정이 맞다. 신용회복위원회(ccrs.or.kr, 1600-5500)의 채무조정, 법원의 개인회생과 파산이 별도로 있다. 대출로 대출을 덮는 방식이 반복되면 어떤 제도로도 정리가 어려워진다.

06 · 비슷한 상품과 다른 점

나란히 놓고 본다

불법사금융에 걸렸을 때 쓸 수 있는 제도는 여럿이고 목적이 서로 다르다.

구분무엇을 하는가비용채무 감소창구
불법사금융 대환대출불법 채무를 제도권 대출로 전환새 대출의 이자이자 부담이 줄어듦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1397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변호사가 대신 대응, 직접 추심 차단없음초과이자 무효 주장 가능금융감독원 1332
반환 청구초과 지급한 이자의 반환을 요구소송비용이미 낸 돈을 되찾음법률구조기관
채무조정원리금 감면과 분할상환 재설계신청 비용실제로 채무가 줄어듦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파산법원 절차로 채무를 정리절차 비용면책 시 채무 소멸법원

핵심 차이대환은 채무를 줄이는 제도가 아니라 이자와 추심의 성격을 바꾸는 제도다. 채무 자체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라면 채무조정이나 법원 절차가 맞다. 순서를 정하는 상담을 먼저 받는 것이 이 영역에서 가장 중요하다.

07 · 확인 목록

계약 전 · 계약할 때 · 문제가 생겼을 때

01

계약 전 확인할 것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1332에 먼저 신고한다. 신고가 이후 모든 절차의 근거가 된다.
  • 계약서, 입금·상환 내역, 문자와 통화 기록, 추심 연락을 전부 보관한다. 지우지 않는다.
  • 상대가 등록 대부업자인지 파인(fine.fss.or.kr)에서 조회한다. 미등록이면 대부 행위 자체가 불법이다.
  • 낸 돈 전부를 합산해 법정 최고금리 연 20%로 다시 계산한다. 이미 다 갚았을 수 있다.
  •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제도를 신청한다. 선임되면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할 수 없다.
  • 대환을 도와주겠다며 수수료나 선입금을 요구하는 곳은 전부 사기다. 공식 창구는 1332와 1397,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뿐이다.
02

계약할 때 확인할 것

  • 재계산된 실제 채무액과 대환 후 갚을 금액을 나란히 비교한다. 갚지 않아도 될 돈까지 갚는 것은 아닌지 확인한다.
  • 약정서에서 금리, 보증료, 상환기간, 연체가산이율을 직접 읽는다.
  • 대출금이 불법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되는지, 본인 계좌로 지급되는지 확인한다.
  • 통장, 체크카드, 공동인증서를 넘기라는 요구에는 절대 응하지 않는다. 대포통장 명의인이 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03

문제가 생겼을 때

  • 폭행, 협박, 야간 방문, 가족이나 직장에 대한 연락은 채권추심법 위반이다. 즉시 1332와 경찰 112에 신고한다.
  • 성적 착취나 인신매매를 조건으로 한 대부계약은 그 자체가 범죄다. 상환 여부와 무관하게 즉시 112에 신고한다.
  • 새 대출도 감당되지 않으면 신용회복위원회(ccrs.or.kr, 1600-5500)에 채무조정을 신청한다.
  •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면 금융감독원 파인의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에 등록해 명의도용 대출을 막는다.
이 상품이 맞는 경우
  • 법정 최고금리를 넘는 이자를 요구받고 있는 사람
  • 미등록 대부업자에게 빌려 추심에 시달리는 사람
  • 채무를 다시 계산한 뒤에도 갚아야 할 금액이 남아 있는 사람
맞지 않는 경우
  • 재계산 결과 이미 채무가 소멸한 사람
  • 새 대출의 분할상환도 감당할 수 없어 채무조정이 먼저 필요한 사람
  • 대환을 또 다른 돌려막기로 쓰려는 사람
스스로에게 물을 질문

각 질문에 답해 보세요. 확인하지 못했거나 이해가 불분명한 항목이 있으면 계약 결정을 미룹니다.

  1. 01

    지금까지 낸 돈 전부를 합산해 법정 최고금리로 다시 계산해 봤는가.

  2. 02

    상대가 등록 대부업자인지 파인에서 확인했는가.

  3. 03

    1332에 신고하고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을 신청했는가.

  4. 04

    대환을 도와주겠다며 수수료를 요구받고 있지 않은가.

  5. 05

    지금 필요한 것이 갈아타기인가, 아니면 채무조정이나 법원 절차인가.

최신 조건·공식 정보를 확인하려면

08 · 이 상품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

분쟁이 잦은 자리

가장 큰 문제는 순서다. 채무를 다시 계산하지 않고 불법 채권자가 요구한 금액대로 대환했다가, 나중에 갚을 필요가 없던 금액이었음을 알게 되는 사례가 나온다. 피해자를 노린 2차 사기도 집중된다. 정부 기관이나 서민금융진흥원을 사칭해 대환을 알선한다며 수수료를 받거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신고가 반복해서 접수된다. 요건에 맞지 않아 지원이 거절된 뒤 기준을 두고 다투는 민원도 있다.

근거 자료

확인한 자료

제도와 계약 구조는 감독당국 발표, 법령, 협회 공시를 근거로 한다. 기준일은 2026.08.06이다.

이 설명은 상품 구조에 대한 일반적 정보이며 특정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를 권유하지 않는다. 계약 전에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의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확인해야 한다. 세제와 법령은 2026.08.06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