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대상
실명확인 가능한 개인·법인
최소 금액
없음
기간
만기 없음
환매
매도 후 결제 2영업일
과세
배당 15.4%, 매매는 상품별
예금자보호
비대상, 예수금은 별도예치

01 · 이 상품은 무엇인가

무엇을 사는 계약인가

종합위탁계좌는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하는 계좌다. 이 계좌에 돈을 넣는다고 이자가 붙지 않는다. 주식, 채권, 펀드, 상장지수펀드, 파생결합증권 등을 사고팔 때 사용한다. 그래서 위험을 계좌 단위로 말하기 어렵다. 어떤 상품을 어떤 방식으로 샀는지를 봐야 한다.

법적으로는 투자중개업자와 맺는 위탁매매 계약이다. 증권사는 투자자의 계산으로 자기 이름으로 매매를 체결하고 수수료를 받는다. 손익은 전부 투자자 몫이다. 증권사가 투자 판단을 대신하지 않고, 종목 선택의 결과에 책임지지 않는다. 일임계약이나 자문계약과 여기서 갈린다.

예금자보호는 되지 않는다. 대신 다른 장치가 있다. 자본시장법 제74조는 투자자예탁금을 증권사 고유재산과 구분해 한국증권금융에 별도예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돈은 증권사 채권자가 상계하거나 압류하지 못한다. 사 둔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돼 투자자 소유로 남는다. 증권사가 망해도 내 주식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이 계좌의 위험 등급을 가장 높게 잡는 이유는 신용거래와 미수거래 때문이다. 자기 돈을 넘어서는 금액으로 매수할 수 있고, 값이 떨어지면 증권사가 임의로 팔아 회수한다. 그러고도 모자라면 남은 금액은 빚으로 남는다. 낸 돈보다 더 잃을 수 있는 구조가 계좌 안에 기본으로 들어 있다.

02 · 돈이 어떻게 움직이나

내가 낸 돈은 어디로 가는가

주문에서 결제까지 이틀이 걸리고, 그 사이에 빌려서 사는 길이 열려 있다.

01 · 단계

계좌를 연다

실명확인을 거쳐 계좌를 만든다. 비대면 개설도 가능하다.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는 절차가 있고, 단기간에 여러 계좌를 열면 개설이 제한될 수 있다. 자금세탁과 대포통장을 막기 위한 장치다.

02 · 단계

주문을 낸다

매수 주문을 내면 증권사가 거래소에 전달해 체결한다. 이 시점에 계좌의 예수금이 묶인다. 자기 돈이 부족해도 일정 한도까지 주문이 나가는데 이것이 미수거래다. 증거금률에 따라 필요한 돈의 비율이 정해진다.

03 · 단계

이틀 뒤 결제된다

체결일로부터 2영업일 뒤에 돈과 증권이 실제로 오간다. 매도한 돈을 출금할 수 있는 것도 이때다. 미수거래로 샀다면 이날까지 부족분을 채워야 하고, 채우지 못하면 다음 영업일에 증권사가 임의로 판다.

04 · 단계

보유하거나 청산한다

보유 중에는 배당이나 이자를 받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매도하면 다시 2영업일 뒤 예수금이 되고, 출금하면 계좌 밖으로 나온다. 남겨 두는 예수금은 별도예치되지만 이자가 거의 붙지 않는다.

수익과 급부는 어떻게 정해지나

계좌 자체의 수익률은 없다. 손익은 담은 자산에서 나온다. 주식은 매도가에서 매수가를 뺀 차익과 배당이고, 채권은 이자와 가격 변동이며, 펀드는 기준가 변동이다. 여기서 위탁수수료와 세금이 빠진다. 1,000만원어치 국내 주식을 사서 1,100만원에 팔았다고 하자. 차익 100만원에서 매수·매도 수수료와 매도할 때 부과되는 증권거래세가 빠진 금액이 실제 손에 남는 돈이다. 국내 상장주식의 매매차익은 대주주가 아니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지만 거래세는 손실이 나도 부과된다.

03 · 무엇을 잃을 수 있나

위험을 종류별로 본다

원금 위험매우 높음

담는 자산에 따라 원금 전액을 잃을 수 있다. 신용거래나 미수거래를 쓰면 원금을 넘는 손실이 발생해 빚이 남는다.

신용 위험낮음

증권사가 파산해도 예수금은 한국증권금융에 별도예치돼 우선 반환되고 보유 증권은 예탁결제원에 예탁돼 투자자 소유로 남는다. 다만 반환 절차에 시간이 걸린다.

유동성 위험중간

거래량이 적은 종목은 원하는 가격에 팔리지 않는다. 거래정지나 상장폐지가 되면 정리매매 기간을 놓쳤을 때 사실상 처분이 불가능해진다.

시장·금리 위험매우 높음

주가와 채권 가격이 매일 움직인다.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이 내리고 성장주 평가도 눌린다. 이 계좌의 손익 대부분이 여기서 나온다.

환 위험높음

해외 주식과 해외 자산에 투자하면 환율이 손익을 바꾼다. 주가가 올라도 원화가 강세면 원화 환산 수익이 줄고 손실로 뒤집히기도 한다.

제도 위험중간

증권거래세율, 공매도 제도, 대주주 요건, 해외주식 과세 방식이 세법과 감독규정 개정으로 바뀐다. 매매 전략의 전제가 달라질 수 있다.

판매 위험높음

수수료 수입을 늘리기 위한 잦은 매매 권유, 투자자 성향에 맞지 않는 고위험 상품 권유, 신용융자 사용 유도가 반복적으로 문제가 됐다. 계좌 비밀번호를 넘겨 대신 운용하게 하는 일임 형태의 거래는 분쟁의 출발점이 된다.

최악의 경우자기 돈 1,000만원에 신용융자 1,000만원을 더해 2,000만원어치를 샀다고 하자. 주가가 50% 떨어져 평가액이 1,000만원이 되면 융자 원금과 이자를 갚고 나면 남는 돈이 없다. 담보비율이 기준에 미달하면 증권사가 통지 후 반대매매로 임의 처분하는데, 하한가 주문으로 넘겨 실제 처분 가격이 더 낮아지는 일이 흔하다. 그 결과 원금 전액을 잃고도 미상환 채무가 남는다. 이 빚은 계좌를 닫아도 사라지지 않는다.

04 · 얼마를 내는가

보이지 않는 비용까지

계좌 유지에는 돈이 들지 않지만 거래할 때마다 여러 항목이 빠진다.

위탁수수료

매수와 매도 양쪽에 붙는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품 종류에 따라 요율이 다르다. 신규 고객 면제 이벤트는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종료 후 요율을 확인한다.

유관기관 제비용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에 내는 비용이 수수료와 별도로 붙는다. 금액은 작지만 면제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다.

증권거래세

매도할 때만 부과된다. 시장별로 세율이 다르고 세법 개정으로 바뀐다. 손실이 난 거래에도 부과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신용융자 이자·연체이자

빌린 금액과 기간에 비례해 붙는다. 기간 구간별로 요율이 달라지고, 상환이 늦어지면 연체이자가 추가된다.

환전 비용

해외 주식은 환전 스프레드가 붙는다. 매수할 때와 되팔아 원화로 바꿀 때 두 번 발생한다.

세금

국내 상장주식의 매매차익은 세법상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이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대신 매도할 때 증권거래세가 부과된다. 배당금에는 배당소득세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가 원천징수된다. 해외 주식의 매매차익은 양도소득으로 분류과세되며 연간 양도소득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22%(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가 적용되고, 다음 해 5월에 스스로 신고해야 한다. 해외 주식은 이익과 손실을 같은 해 안에서 통산할 수 있다. 이자와 배당을 합쳐 연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05 · 중간에 그만두면

해지·환매·상환의 실제 결과

계좌를 비우는 것은 매도로 시작된다. 매도 체결 후 2영업일이 지나야 출금이 가능하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면 결제일 전에 인출할 수 있는 한도가 있는지 증권사에 확인한다. 정리매매 중이거나 거래정지된 종목은 이 절차 자체가 막힌다.

신용융자나 미수금이 있으면 계좌를 닫기 전에 정리해야 한다. 담보비율이 기준에 미달하면 증권사가 통지 후 반대매매를 실행한다. 통지 방식과 유예 기간은 약관에 정해져 있으므로 계약 시점에 확인해 둔다. 반대매매는 시장가나 하한가 주문으로 나가는 것이 보통이라 실제 체결가가 예상보다 낮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6조의 청약철회권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고난도 투자일임계약, 신탁계약 등에만 적용되므로 일반 위탁계좌 개설과 주식 매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를 어긴 판매였다면 같은 법 제47조 위법계약해지권을 계약일부터 5년, 위반을 안 날부터 1년 안에 행사할 수 있다. 쓰지 않는 계좌는 어카운트인포(payinfo.or.kr)에서 조회한 뒤 정리한다.

06 · 비슷한 상품과 다른 점

나란히 놓고 본다

돈을 맡기는 계좌들 사이에서 이 계좌가 어디에 놓이는지 보면 성격이 분명해진다.

구분누가 운용하나원금예수금 보호예금자보호
종합위탁계좌투자자 본인담은 자산에 따름한국증권금융 별도예치비보호
CMA 계좌증권사가 자동 운용유형별로 다름유형별로 다름비보호
투자일임(랩)증권사보장 없음일임재산 구분관리비보호
은행 보통예금은행보장해당 없음1억원 보호
ISA본인 또는 일임담은 자산에 따름상품별로 다름상품별로 다름

핵심 차이예금자보호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보호 장치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예수금 별도예치와 증권 예탁이라는 다른 방식의 장치가 있다. 다만 이 장치는 증권사 파산으로부터 지켜 줄 뿐 투자 손실은 막지 못한다.

07 · 확인 목록

계약 전 · 계약할 때 · 문제가 생겼을 때

01

계약 전 확인할 것

  • 이 계좌로 어떤 상품까지 살 수 있는지, 파생상품과 신용거래를 별도 신청해야 하는지 확인한다.
  • 위탁수수료 요율표를 확인한다. 이벤트 요율이라면 종료 시점과 이후 요율을 본다.
  • 투자자 성향 진단을 받고 결과를 기억한다. 이후 권유받는 상품의 위험등급과 대조한다.
  • 예수금이 한국증권금융에 별도예치된다는 점과 그것이 예금자보호와 다르다는 점을 구분한다.
  • 해외 주식을 거래한다면 환전 스프레드와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를 미리 확인한다.
02

계약할 때 확인할 것

  • 주문을 내기 전에 증거금률을 확인한다. 100%가 아니면 미수거래가 섞일 수 있다.
  • 신용거래를 신청할 때 담보비율과 반대매매 기준을 계약서에서 직접 읽는다.
  • 투자설명서와 위험등급 설명을 실제로 받았는지, 교부 확인란에 서명했는지 확인한다.
  • 계좌 비밀번호나 인증 수단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않는다. 넘긴 뒤의 손실은 구제받기 어렵다.
  • 권유를 받았다면 녹취 여부와 상담 일시를 기록해 둔다.
03

문제가 생겼을 때

  • 주문과 다르게 체결됐다면 증권사에 주문·체결 내역과 호가 기록을 서면으로 요구한다.
  • 반대매매가 실행됐다면 담보부족 통지 시각과 방법이 약관대로였는지 확인한다.
  • 금융감독원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한다.
  • 금융투자협회 분쟁조정센터에도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미신고 업체나 리딩방을 통한 거래 권유는 금융감독원 불법금융신고센터에 신고한다.
이 상품이 맞는 경우
  • 종목과 매매 시점을 스스로 결정하려는 사람
  • 원금 손실 가능성을 감당할 수 있는 여유 자금
  • 거래 비용과 세금 구조를 직접 확인할 의사가 있는 사람
맞지 않는 경우
  • 원금이 줄면 안 되는 생활자금과 전세보증금
  • 손실을 만회하려 빌려서 매수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
  • 다른 사람에게 계좌를 맡겨 운용하게 하려는 사람
스스로에게 물을 질문

각 질문에 답해 보세요. 확인하지 못했거나 이해가 불분명한 항목이 있으면 계약 결정을 미룹니다.

  1. 01

    이 계좌에서 미수거래가 자동으로 가능하도록 설정돼 있지 않은가.

  2. 02

    신용융자를 쓴다면 주가가 얼마나 떨어질 때 반대매매가 나오는지 계산해 봤는가.

  3. 03

    예수금 별도예치와 예금자보호가 다른 제도라는 점을 이해했는가.

  4. 04

    해외 주식 매매차익에 대해 다음 해 5월 신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알고 있는가.

  5. 05

    권유받은 상품의 위험등급이 내 투자자 성향과 맞는가.

  6. 06

    계좌 접근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넘긴 적이 없는가.

최신 조건·공식 정보를 확인하려면

08 · 이 상품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

분쟁이 잦은 자리

분쟁 유형은 세 갈래다. 첫째는 반대매매다. 담보부족 통지가 제대로 갔는지, 처분 시점과 가격이 약관대로였는지를 두고 다툰다. 둘째는 임의매매와 일임매매다. 투자자가 지시하지 않은 거래가 나갔거나, 계좌를 맡겨 대신 운용하게 한 뒤 손실이 나 책임 소재를 다투는 경우다. 셋째는 부당권유와 설명의무 위반이다. 판단 근거는 대체로 녹취와 서명 기록이므로 계약 단계의 기록 확보가 결정적이다.

근거 자료

확인한 자료

제도와 계약 구조는 감독당국 발표, 법령, 협회 공시를 근거로 한다. 기준일은 2026.08.06이다.

이 설명은 상품 구조에 대한 일반적 정보이며 특정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를 권유하지 않는다. 계약 전에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의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확인해야 한다. 세제와 법령은 2026.08.06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