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입 대상
- 만 19~34세 근로 청년
- 최소 금액
- 월 10만원
- 기간
- 3년
- 중도해지
- 가능, 정부지원금 소멸
- 과세
- 이자소득세 15.4%
- 예금자보호
- 1억원 한도 보호
01 · 이 상품은 무엇인가
무엇을 사는 계약인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은행 적금과 정부 보조금을 묶어 놓은 제도다. 계좌 자체는 은행에 개설하는 3년짜리 적립식 예금이다. 여기에 보건복지부의 자산형성지원사업이 얹혀 있다.
돈을 줄 의무를 지는 상대방이 둘이다. 본인이 넣은 원금과 이자는 은행이 돌려준다. 정부지원금은 국가가 예산으로 지급한다. 그래서 은행이 망하면 예금자보호가 작동하지만, 정부지원금은 예금이 아니라 요건을 채웠을 때 나오는 보조금이다.
제도의 목적은 저축 자체가 아니라 근로 유인이다. 일을 계속하는 것을 조건으로 걸어 두고, 3년을 버티면 자기가 넣은 돈의 두 배 또는 네 배를 손에 쥐도록 설계했다. 요건을 못 지키면 정부 몫은 그대로 사라진다.
그래서 이 계좌에서 확인할 것은 금리가 아니다. 3년 동안 일을 계속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사이에 이 돈을 꺼내 쓸 일이 없는가 두 가지다.
02 · 돈이 어떻게 움직이나
내가 낸 돈은 어디로 가는가
돈은 계좌 한 곳으로 모이지만 들어오는 곳은 둘이다.
신청하고 선정된다
모집 기간에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신청한다. 나이, 본인의 근로·사업소득, 가구 소득인정액, 가구 재산을 함께 심사한다. 선정되면 지정된 은행에 전용 계좌를 만든다.
→매달 본인이 넣는다
매달 정해진 날에 본인 저축액을 넣는다. 최소 금액은 월 10만원이다. 본인이 넣지 않은 달에는 그달의 정부지원금도 쌓이지 않는다.
→정부가 함께 적립한다
본인이 저축한 달에만 정부 근로소득장려금이 함께 적립된다.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를 넘으면 월 10만원, 50% 이하면 월 30만원이다. 이 돈은 만기 전에는 찾을 수 없다.
→요건을 채우고 받는다
3년 동안 계좌를 유지하고, 근로활동을 계속하고, 정해진 교육을 이수하고, 자금사용계획서를 내야 적립금 전액이 지급된다. 하나라도 빠지면 정부 몫은 나오지 않는다.
수익과 급부는 어떻게 정해지나
받는 금액은 시장금리가 아니라 제도가 정한 정액 매칭으로 결정된다. 월 10만원을 36개월 넣으면 본인 저축은 360만원이다. 여기에 정부지원금이 월 10만원이면 360만원, 월 30만원이면 1,080만원이 더해진다. 3년 뒤 원금 기준으로 720만원 또는 1,440만원이 되고 여기에 은행 이자가 붙는다. 본인이 매달 20만원을 넣어도 정부지원금은 늘지 않는다. 매칭 금액이 정액이기 때문이다. 더 넣은 돈은 일반 적금과 같은 이자만 받는다.
03 · 무엇을 잃을 수 있나
위험을 종류별로 본다
본인이 넣은 원금은 중도에 해지해도 그대로 돌아온다. 사라지는 것은 정부지원금이다.
계좌를 개설한 은행이 파산해도 예금자보호 1억원 한도 안에서 보호된다. 정부지원금은 국가 예산에서 나온다.
3년 동안 돈이 묶인다. 정부지원금은 만기 전에 인출할 수 없고, 중간에 해지하면 그 몫을 통째로 잃는다.
이익의 대부분이 정액 매칭이라 시장금리 변동의 영향이 작다. 다만 3년 동안 물가가 오르면 실질 가치는 줄어든다.
원화 상품이다.
예산으로 운영되는 사업이라 모집 인원, 소득·재산 기준, 지원금 규모가 해마다 바뀔 수 있다. 모집도 연중 상시가 아니라 정해진 기간에만 한다.
금융회사가 파는 상품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하는 복지사업이다. 다만 선정을 대행해 준다며 수수료를 요구하는 사칭이 있다.
최악의 경우3년을 채우지 못하면 정부지원금은 한 푼도 받지 못한다. 월 10만원씩 30개월을 넣고 해지했다고 하자. 본인 저축 300만원과 그동안의 이자는 돌려받지만, 함께 쌓여 있던 정부지원금 300만원 또는 900만원은 국고로 돌아간다. 잃는 것은 낸 돈이 아니라 받을 수 있었던 돈이다.
04 · 얼마를 내는가
보이지 않는 비용까지
계좌를 만들고 유지하는 데 드는 수수료는 없다. 부담은 다른 데 있다.
없다. 은행 적립식 예금이므로 별도 보수나 판매수수료가 붙지 않는다.
월 10만원 이상을 3년간 넣어야 한다. 최소 360만원이 3년 동안 묶인다.
교육 이수와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에 시간이 든다. 근로활동을 중단하면 지원금이 끊길 수 있다.
세금
본인이 넣은 돈에 붙는 이자에는 이자소득세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가 원천징수된다. 이자와 배당을 합쳐 연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지만 이 계좌 규모에서는 해당되기 어렵다. 별도의 비과세나 세액공제가 붙는 상품이 아니므로 세금 측면의 이점은 없다. 이 계좌의 이익은 세제 혜택이 아니라 정부 매칭에서 나온다.
05 · 중간에 그만두면
해지·환매·상환의 실제 결과
중도에 해지하면 본인 저축액과 이자만 돌려받는다. 함께 쌓여 있던 정부지원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해지하지 않더라도 본인 저축을 일정 기간 넣지 않으면 지원이 중지되거나 해지 처리될 수 있으므로 자동이체를 걸어 두는 편이 안전하다.
사정이 생겨 잠시 넣지 못할 때를 대비한 적립 중지 절차가 있다. 완전히 해지하기 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자활 담당 창구에 중지가 가능한지 먼저 확인한다. 해지는 되돌릴 수 없지만 중지는 되돌릴 수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6조의 청약철회권은 대출성·투자성·보장성 상품에 적용되고 예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계좌는 언제든 해지할 수 있지만, 해지하는 순간 정부 몫이 사라진다는 점이 일반 적금과 다르다.
06 · 비슷한 상품과 다른 점
나란히 놓고 본다
청년 대상 저축제도는 지원 방식과 요구 조건이 서로 다르다.
| 구분 | 정부 지원 | 심사 기준 | 기간 | 중도해지 |
|---|---|---|---|---|
| 청년내일저축계좌 | 월 정액 매칭 적립 | 본인 근로소득과 가구 소득인정액·재산 | 3년 | 본인 저축만 반환, 정부지원금 소멸 |
| 청년도약계좌 |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 본인 소득과 가구소득 | 5년 | 사유에 따라 기여금 인정 범위가 갈림 |
| 일반 정기적금 | 없음 | 없음 | 1개월~5년 | 원금 반환, 이자만 감액 |
핵심 차이차이는 정부가 돈을 얹어 주는가, 그리고 그 돈을 받기 위해 무엇을 계속해야 하는가에 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축뿐 아니라 근로 지속과 교육 이수까지 요구한다.
07 · 확인 목록
계약 전 · 계약할 때 · 문제가 생겼을 때
계약 전 확인할 것
- 모집은 연중 상시가 아니라 정해진 기간에만 한다. 복지로(bokjiro.go.kr)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그해 모집 공고를 먼저 확인한다.
- 본인의 월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구간 안에 있는지 확인한다. 소득이 너무 적어도, 너무 많아도 대상이 아니다.
- 가구 소득인정액과 가구 재산이 함께 심사된다. 본인 소득만 보고 판단하지 않는다.
- 3년 동안 근로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지 먼저 따진다. 이 조건이 만기 지급의 핵심이다.
- 이미 다른 자산형성지원사업 계좌가 있으면 중복 가입이 되는지 확인한다.
계약할 때 확인할 것
- 계좌를 개설한 은행, 계좌번호, 자동이체 날짜를 확인한다. 이체일에 잔액이 부족하면 그달 적립이 빠진다.
- 본인 저축 최소 금액과 납입 인정 기준을 안내문에서 확인한다.
- 만기 지급 요건 네 가지, 즉 통장 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을 문서로 받아 둔다.
문제가 생겼을 때
- 직장을 잃거나 소득이 끊기면 곧바로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자활 담당 부서에 알린다. 해지 전에 적립 중지가 가능한지 확인한다.
- 선정 결과나 지원금 산정에 이의가 있으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이의를 제기한다.
- 선정을 보장한다며 수수료를 요구하는 곳에는 응하지 않는다. 금융감독원 1332로 신고한다.
- 은행 계좌 관련 문제는 그 은행에 먼저 정정을 요구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 e-금융민원센터(fcsc.kr)에 민원을 낸다.
- 3년간 근로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 저소득 청년
- 월 10만원을 3년 동안 묶어 둘 수 있는 사람
- 저축 습관과 종잣돈을 함께 만들려는 사람
- 3년 안에 이 돈을 써야 할 가능성이 큰 사람
- 근로 형태가 자주 끊겨 요건 유지가 어려운 사람
- 본인 소득이나 가구 재산이 기준을 넘는 사람
각 질문에 답해 보세요. 확인하지 못했거나 이해가 불분명한 항목이 있으면 계약 결정을 미룹니다.
- 01
3년 동안 근로활동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는가.
- 02
매달 넣어야 할 10만원을 3년간 다른 데 쓰지 않을 수 있는가.
- 03
본인 소득 말고 가구 소득인정액과 재산 기준도 확인했는가.
- 04
만기 지급 요건 네 가지를 모두 알고 있는가.
- 05
중도해지하면 정부지원금이 사라진다는 것을 이해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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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 이 상품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
분쟁이 잦은 자리
다툼은 대개 만기 지급 단계에서 생긴다. 3년을 다 넣었는데 근로활동 요건이나 교육 이수 요건을 채우지 못해 정부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된다. 소득이 기준을 벗어나 중간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다. 선정과 지원금 산정을 둘러싼 다툼은 금융분쟁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이의 절차로 다룬다.
근거 자료
확인한 자료
제도와 계약 구조는 감독당국 발표, 법령, 협회 공시를 근거로 한다. 기준일은 2026.08.06이다.
이 설명은 상품 구조에 대한 일반적 정보이며 특정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를 권유하지 않는다. 계약 전에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의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확인해야 한다. 세제와 법령은 2026.08.06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