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대주는 개인, 대차는 기관·전문투자자
한도
대여 가능 물량 범위
기간
약정 상환기한, 연장 가능
상환방식
같은 종목 주식으로 반환
담보
매도대금과 예탁자산
손실 한계
차입자는 이론상 무한

01 · 이 상품은 무엇인가

무엇을 사는 계약인가

대주와 대차는 주식을 빌려주고 빌리는 계약이다. 법적으로는 소비대차에 가깝다. 빌려준 주식 자체가 아니라 같은 종목 같은 수량의 주식이 돌아오고, 그 사이 소유권은 빌린 쪽으로 넘어간다. 이 점이 물건을 맡기는 임치와 다르다.

차입자는 대개 공매도를 목적으로 빌린다. 갖고 있지 않은 주식을 빌려 팔고 나중에 싸게 되사서 갚아 차익을 남기는 방식이다. 빌리지 않고 파는 무차입 공매도는 자본시장법 제180조로 금지돼 있고 차입공매도만 허용된다.

빌려주는 쪽은 주식을 오래 들고 있을 계획인 투자자다. 배당만 나오던 주식에서 대여수수료를 추가로 받는다. 개인은 증권사의 주식대여 서비스를 쓰고, 기관 사이의 거래는 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증권금융, 증권사가 중개한다.

명칭이 둘로 나뉘는 이유는 상대방과 근거가 다르기 때문이다. 개인이 증권사에서 빌리는 것은 자본시장법 제72조의 신용공여여서 신용거래대주라 하고, 기관끼리 주고받는 것은 대차거래라 한다. 국내 공매도는 2023년 11월 6일 전면 금지됐다가 2025년 3월 31일 재개됐다.

02 · 돈이 어떻게 움직이나

내가 낸 돈은 어디로 가는가

주식이 한 바퀴 돌아 제자리로 오는 동안 두 사람의 손익이 반대 방향으로 갈린다.

01 · 단계

주식을 빌린다

차입자가 증권사나 대차중개기관을 통해 특정 종목을 빌린다. 대여자는 보유 주식을 대여 풀에 넣어 둔 투자자다. 빌리는 대가로 대차수수료율이 정해지는데, 빌리려는 수요가 많고 물량이 적은 종목일수록 높아진다.

02 · 단계

빌린 주식을 판다

차입자가 시장에 매도한다. 공매도 호가는 직전 체결가보다 낮게 낼 수 없다는 업틱룰이 적용된다. 매도대금은 인출되지 않고 담보로 잡히며, 일정 비율 이상의 공매도 잔고는 보고·공시 대상이다.

03 · 단계

담보비율을 유지한다

주가가 오르면 갚아야 할 부담이 커져 담보가 부족해진다. 중개기관은 매일 평가해 추가 담보를 요구하는데 이것이 마진콜이다. 채우지 못하면 강제로 주식을 되사서 계약을 종료시킨다.

04 · 단계

되사서 갚는다

차입자가 시장에서 같은 종목 같은 수량을 사서 반환한다. 상환기한이 있고 연장도 가능하지만, 대여자가 주식을 팔거나 반환을 요구하면 기한 전이라도 되사야 한다. 대여자는 주식과 대여수수료를 받고, 기간 중 배당이 있었으면 배당금 상당액을 받는다.

수익과 급부는 어떻게 정해지나

차입자의 손익은 판 가격에서 되산 가격을 뺀 값에 수량을 곱하고 수수료와 배당금 상당액을 뺀 금액이다. 한 주 10만원에 100주를 빌려 팔았다고 하자. 매도대금은 1,000만원이다. 주가가 7만원으로 내렸을 때 되사면 700만원이 들어 300만원의 이익이 나고, 여기서 대차수수료와 배당금 상당액을 뺀 것이 실제 수익이다. 반대로 주가가 15만원이 되면 1,500만원이 들어 500만원을 잃는다. 대여자의 수익은 방향과 무관하다. 대여수수료는 대여 주식의 평가금액에 수수료율과 대여일수를 곱해 계산되며, 주가가 오르든 내리든 대여 기간만큼 쌓인다.

03 · 무엇을 잃을 수 있나

위험을 종류별로 본다

원금 위험매우 높음

차입자의 손실에는 상한이 없다. 주가는 두 배 세 배로 오를 수 있지만 갚아야 할 것은 주식 수량으로 고정돼 있다. 대여자는 소유권이 넘어간 상태라 차입자나 중개기관이 반환하지 못하면 주식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

신용 위험높음

대여자는 담보와 중개기관의 이행능력에 의존한다. 차입자는 증권사의 채무자가 되며 강제 환매수 후에도 부족한 금액은 채무로 남는다.

유동성 위험높음

빌린 종목의 유통 물량이 적으면 되사려 할 때 가격이 급등한다. 여러 차입자가 동시에 되사려 하면 손실이 더 커진다.

시장·금리 위험매우 높음

주가 상승이 곧 손실이다. 대차수수료율은 수요에 따라 오르내려 인기 종목은 보유 비용 자체가 부담이 된다.

환 위험낮음

국내주식 대차는 원화 거래다. 해외주식을 빌리면 환율 변동이 손익과 담보평가에 함께 반영된다.

제도 위험높음

공매도는 시장 상황에 따라 전면 금지될 수 있다. 실제로 2023년 11월 6일부터 금지됐다가 2025년 3월 31일 재개됐다. 금지되면 신규 차입이 막히고 기존 포지션 정리 방식이 달라진다. 업틱룰과 잔고 공시 기준, 무차입 공매도 제재 규정도 개정 대상이다.

판매 위험중간

대여자에게는 '가만히 있어도 수수료가 들어온다'는 점만 강조되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과 배당이 배당금 상당액으로 지급돼 세금 취급이 달라진다는 점은 뒤에 설명된다.

최악의 경우차입자 기준으로 손실에 한계가 없다. 한 주 10만원에 100주를 빌려 팔면 매도대금은 1,000만원이다. 주가가 30만원이 되면 되사는 데 3,000만원이 들어 2,000만원을 잃는다. 담보로 넣은 자기 자금이 1,000만원이었다면 투입액의 두 배를 잃고 차액이 채무로 남는다. 주가가 다섯 배면 손실은 네 배다. 대여자 기준 최악은 차입자와 중개기관이 함께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로, 담보 처분액이 회수의 상한이 된다.

04 · 얼마를 내는가

보이지 않는 비용까지

빌리는 쪽과 빌려주는 쪽의 비용 구조가 정반대다.

대차수수료

차입자가 낸다. 대여 주식 평가금액에 수수료율과 일수를 곱해 계산하며, 물량이 귀한 종목일수록 올라간다.

배당금 상당액

대여 기간에 배당기준일이 지나면 차입자가 대여자에게 배당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담보 기회비용

매도대금과 추가 담보가 묶여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다. 마진콜이 오면 현금을 계속 넣어야 한다.

대여 중개 몫

대여자가 받는 수수료는 시장 수수료율 전부가 아니라 중개기관 몫을 뗀 나머지다. 배분 비율은 약관에 있다.

세금

차입자가 국내 상장주식 공매도로 얻은 이익은 대주주가 아닌 한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니지만, 매도 시점에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낸다. 대여자가 받는 대여수수료는 이자나 배당이 아닌 별도 소득으로 구분돼 원천징수된다. 대여 중 받는 배당금 상당액은 발행회사가 주는 배당이 아니라 차입자가 주는 보전금이므로 세금 취급이 실제 배당과 다를 수 있다. 배당소득 요건을 따져 절세 계획을 세운 투자자가 예상과 다른 결과를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원천징수 내역은 증권사가 발급하는 지급명세서에서 확인한다.

05 · 중간에 그만두면

해지·환매·상환의 실제 결과

차입자가 빠져나오는 방법은 되사서 갚는 것뿐이다. 손실이 났다고 해서 계약을 없던 것으로 할 수 없다. 상환기한 전이라도 대여자가 반환을 요구하거나 대여자가 주식을 매도하면 되사야 한다. 이를 리콜이라 하며, 원치 않는 시점에 되사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다.

담보가 부족해지면 마진콜이 온다. 정해진 기한까지 채우지 못하면 중개기관이 강제로 되사서 계약을 종료한다. 그 시점의 가격이 그대로 확정 손실이 되고, 매도대금과 담보를 다 써도 부족하면 채무가 남는다.

대여자는 대체로 언제든 대여를 중단할 수 있고, 대여 중인 주식도 매도 주문을 내면 반환 절차가 자동으로 진행된다. 다만 배당기준일과 주주총회 기준일 전에는 미리 회수해야 한다. 그 시점에 대여 상태이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배당도 배당금 상당액으로 받는다. 회수에 며칠이 걸리므로 기준일 직전 신청은 늦다.

06 · 비슷한 상품과 다른 점

나란히 놓고 본다

주가 하락에 대응하는 방법들과 놓고 보면 대주거래의 위치가 드러난다.

구분빌리는 것손실 한계기한이용 주체
대주거래주식이론상 무한약정 상환기한, 리콜 가능개인
기관 대차거래주식이론상 무한약정 상환기한, 연장 가능기관·전문투자자
주식대여(대여자)해당 없음주식 미반환 위험언제든 회수 신청개인·기관
인버스 ETF없음, 매수만투자원금까지없음제한 없음
풋옵션 매수없음, 프리미엄 지급프리미엄까지만기 있음파생상품 계좌 보유자

핵심 차이같은 하락 예상이라도 거래 방식에 따라 손실 한계가 다르다. 인버스 ETF와 풋옵션 매수는 잃을 수 있는 금액이 낸 돈으로 제한되지만, 대주와 대차는 주가 상승폭만큼 손실이 늘어나 상한이 없다.

07 · 확인 목록

계약 전 · 계약할 때 · 문제가 생겼을 때

01

계약 전 확인할 것

  • 차입 전에 그 종목의 공매도 잔고와 대차잔고를 한국거래소 공매도종합포털(short.krx.co.kr)에서 확인한다.
  • 상환기한, 연장 조건, 리콜이 발생하는 사유를 계약서에서 확인한다.
  • 담보비율과 마진콜 기준, 강제 환매수 시점을 숫자와 시각으로 확인한다.
  • 빌려줄 계획이라면 대여수수료 배분 비율과 회수 신청 소요일을 확인하고, 배당기준일과 주주총회 기준일을 달력에 표시해 둔다.
02

계약할 때 확인할 것

  • 공매도 주문에 업틱룰이 적용돼 원하는 가격에 호가가 들어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다.
  • 매도대금이 담보로 묶여 출금되지 않는다는 것을 계좌에서 확인한다.
  • 대차수수료가 매일 얼마씩 쌓이는지 내역을 확인한다.
  • 대여자라면 대여 중인 수량과 대여 종료 예정일이 계좌에 어떻게 표시되는지 확인한다.
03

문제가 생겼을 때

  • 마진콜을 받으면 정해진 기한 안에 담보를 채우거나 일부를 스스로 되사 포지션을 줄인다.
  • 강제 환매수가 약관과 다른 방식으로 집행됐다고 판단되면 증권사에 산정 근거와 주문 로그를 서면으로 요구한다.
  • 무차입 공매도나 시세조종이 의심되면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에 신고한다.
  • 해결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남은 채무가 감당하기 어려우면 신용회복위원회(ccrs.or.kr)를 확인한다.
이 상품이 맞는 경우
  • 마진콜에 즉시 대응할 현금을 확보한 사람
  • 손실이 투입금을 넘을 수 있다는 구조를 이해한 사람
  • 장기 보유 종목에서 대여수수료를 추가로 얻으려는 사람
맞지 않는 경우
  • 손실 상한이 있는 거래만 감당할 수 있는 사람
  •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계획하고 있는 사람
  • 유통 물량이 적은 종목을 빌려 거래하려는 사람
  • 빚이 남을 가능성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스스로에게 물을 질문

각 질문에 답해 보세요. 확인하지 못했거나 이해가 불분명한 항목이 있으면 계약 결정을 미룹니다.

  1. 01

    주가가 두 배가 되면 얼마를 잃는지 숫자로 계산해 봤는가.

  2. 02

    상환기한 전에 반환을 요구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3. 03

    마진콜을 받았을 때 넣을 현금이 실제로 있는가.

  4. 04

    주식을 빌려주는 동안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했는가.

  5. 05

    배당기준일 전에 대여 주식을 회수하려면 며칠이 걸리는지 확인했는가.

최신 조건·공식 정보를 확인하려면

08 · 이 상품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

분쟁이 잦은 자리

분쟁은 세 지점에서 나온다. 첫째, 대여자가 배당기준일에 대여 상태였다는 사실을 몰라 의결권을 잃거나 세금 취급이 달라진 경우다. 둘째, 강제 환매수의 시점과 가격을 다투는 경우다. 셋째, 대여수수료 배분 비율이 사전 설명과 다르다는 주장이다. 공매도 자체를 둘러싼 민원은 개별 계약보다 무차입 공매도와 시장감시에 관한 것이 많고, 이는 분쟁조정이 아니라 감독·조사 절차로 다뤄진다.

근거 자료

확인한 자료

제도와 계약 구조는 감독당국 발표, 법령, 협회 공시를 근거로 한다. 기준일은 2026.08.06이다.

이 설명은 상품 구조에 대한 일반적 정보이며 특정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를 권유하지 않는다. 계약 전에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의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확인해야 한다. 세제와 법령은 2026.08.06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