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대상
제한 없음
최소 금액
회차당 1만원 안팎
기간
1년~5년
중도해지
가능, 이자 대폭 감액
과세
이자소득세 15.4%
예금자보호
1억원 한도 보호

01 · 이 상품은 무엇인가

무엇을 사는 계약인가

상호부금은 예금이다. 예금자가 은행에 매달 부금을 넣고, 은행은 만기에 원금과 약정이자를 돌려줄 채무를 진다. 여기까지는 정기적금과 같다.

다른 점은 하나다. 일정 회차 이상 부금을 넣으면 약관이 정한 금액을 융자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계약에 붙어 있다. 이 융자금을 급부금이라 부른다. 목돈을 다 모으기 전에 돈이 필요해질 때를 미리 계약에 넣어 둔 구조다.

이 상품은 은행이 아니라 서민금융기관에서 먼저 시작됐다. 계 형태의 사적 금융을 제도권으로 옮긴 것이 상호신용금고의 상호신용부금이고, 은행이 같은 방식을 받아 취급한 것이 상호부금이다. 지금은 상호저축은행에서 신용부금이라는 이름으로, 일부 은행에서 상호부금이라는 이름으로 취급한다.

제도는 1990년 8월에 크게 바뀌었다. 그 전에는 급부를 받아도 부금 계약이 유지돼 부금 납입 자체가 빚을 갚는 성격을 띠었다. 개편 뒤에는 급부 시점에 관련 부금이 해지되고, 급부 한도는 이미 낸 금액을 뺀 범위로 제한되며, 급부 원리금은 당초 만기까지 매월 균등상환한다. 이 개편으로 상호부금은 순수한 예금에 가까워졌고 1991년 1월부터 지급준비금 예치의무도 적용됐다.

02 · 돈이 어떻게 움직이나

내가 낸 돈은 어디로 가는가

돈이 들어가고 나오는 경로는 네 단계다.

01 · 단계

부금 계약을 맺는다

계약기간, 매회 부금액, 회차 수를 정한다. 이때 급부 개시 요건도 함께 정해진다. 몇 회차부터 얼마까지 급부를 신청할 수 있는지가 약관에 적혀 있다.

02 · 단계

매달 부금을 넣는다

약정한 날에 약정한 금액을 넣는다. 밀리면 연체 회차로 처리되고 만기가 뒤로 밀리거나 이자가 깎인다. 정기적금과 마찬가지로 회차별로 이자가 따로 쌓인다.

03 · 단계

급부금을 받는다

요건을 채운 뒤 신청하면 급부금이 나온다. 은행은 약관 요건과 신용상태를 확인한다. 급부 한도는 계약금액에서 이미 낸 부금을 뺀 범위로 정해진다. 급부를 받으면 그에 해당하는 부금이 해지된다.

04 · 단계

만기에 정산한다

급부를 받지 않았다면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받는다. 급부를 받았다면 당초 만기까지 매월 균등상환으로 원리금을 갚는다. 이자에서 15.4%가 원천징수된다.

수익과 급부는 어떻게 정해지나

부금 이자는 적금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다. 회차별 이자 = 부금액 × 연이율 × (그 부금의 예치일수 ÷ 365)이고 이를 모두 더한다. 매월 초 30만원씩 24개월 넣고 연 3%가 적용된다고 하자. 첫 회차는 24개월, 마지막 회차는 1개월만 예치된다. 평균 예치기간은 12.5개월이다. 원금 720만원에 이자는 22만 5,000원, 세금 3만 4,650원을 뺀 19만 350원을 받는다. 급부금을 받으면 그 금액에는 대출이자가 별도로 붙는다. 급부금리는 부금 약정이율보다 높게 정해지므로, 급부를 받으면 이 계약은 예금이 아니라 대출로 성격이 바뀐다.

03 · 무엇을 잃을 수 있나

위험을 종류별로 본다

원금 위험없음

계약상 원금이 보장된다. 중도에 해지해도 넣은 부금 원금은 그대로 돌아온다.

신용 위험낮음

취급 금융회사가 파산하면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억원까지만 예금보험공사가 지급한다. 초과분은 파산재단 배당 절차를 거친다. 저축은행에서 가입했다면 저축은행별로 한도를 따진다.

유동성 위험중간

중도해지는 가능하나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돼 이자를 대부분 잃는다. 급부금을 받은 상태에서는 남은 원리금을 정산해야 해지할 수 있다.

시장·금리 위험중간

가입 시점에 부금 이율이 정해지므로 이후 시장금리가 올라도 더 받지 못한다. 급부금리가 변동금리로 정해진 계약이면 시장금리가 오를 때 상환 부담이 커진다.

환 위험해당 없음

원화 상품이다.

제도 위험낮음

예금자보호 한도와 비과세 요건이 바뀔 수 있다. 실제로 보호한도는 2025년 9월 1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랐다. 상호부금은 취급 기관이 줄어 신규 판매가 중단되는 경우가 있다.

판매 위험중간

급부금이 신청만 하면 무조건 나오는 것으로 이해하고 가입하는 경우가 있다. 약관에 정해진 요건을 채워야 하고 은행의 확인 절차가 따른다. 급부금에는 별도 대출이자가 붙는다는 점도 가입 시점에 확인해야 한다.

최악의 경우부금 원금을 잃지는 않는다. 잃는 것은 이자와 자금 계획이다. 위 예시에서 24개월 계약을 6개월 만에 해지하고 중도해지이율 연 0.5%가 적용된다고 하자. 이자는 22만 5,000원이 아니라 1만원 안팎으로 줄어든다. 급부금을 받은 뒤 상환하지 못하면 연체이자가 붙고, 남은 부금과 상계된 뒤에도 부족하면 잔존 채무가 남아 신용정보에 등록된다. 취급 회사가 파산하면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억원 초과분은 배당으로만 회수한다.

04 · 얼마를 내는가

보이지 않는 비용까지

부금을 넣는 동안에는 수수료가 없다. 비용은 급부금을 받는 순간부터 생긴다.

가입·유지 수수료

없다. 중도해지 수수료도 따로 없고 이율이 낮아지는 방식으로 불이익이 생긴다.

급부금 이자

급부금은 대출이다. 약정한 급부금리로 이자가 붙고 만기까지 매월 균등상환한다. 부금에 붙는 이자보다 급부금에 붙는 이자가 크면 이 계약은 전체로 보아 비용이 나가는 계약이 된다.

연체이자

부금을 밀리면 회차가 연체로 처리된다. 급부금 상환을 밀리면 약정금리에 연체가산금리가 더해진다. 가산 폭은 계약서에 적혀 있다.

세금

부금 이자에 이자소득세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가 원천징수된다. 이자와 배당을 합쳐 연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로 과세된다.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하면 1인당 5,000만원까지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며 대상은 65세 이상,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이다. 급부금에 낸 이자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05 · 중간에 그만두면

해지·환매·상환의 실제 결과

중도해지하면 약정이율 대신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된다. 경과기간에 따라 단계가 나뉘고 초기에 해지하면 사실상 보통예금 수준이거나 그보다 낮다. 부금 원금은 전액 돌아온다. 가입 전에 경과기간별 중도해지이율표를 상품설명서에서 확인해 두면 나중에 판단이 빨라진다.

급부금을 받은 뒤에는 해지 절차가 다르다. 남은 부금과 급부금 잔액을 상계하고 부족분을 갚아야 계약이 끝난다. 상계 후에도 채무가 남으면 그것은 대출 채무로 남는다. 급부금을 받기 전에 이 정산 방식을 계약서에서 확인한다.

급부를 받지 않은 채로 만기가 지나면 그날부터 만기후이율이 적용된다. 만기후이율은 약정이율보다 크게 낮고 경과기간이 길수록 더 낮아지는 구조가 일반적이다. 만기일을 기록해 두고 만기에 바로 처리한다.

06 · 비슷한 상품과 다른 점

나란히 놓고 본다

목돈을 모으면서 중간에 자금을 쓸 수 있게 만든 방법들을 나란히 놓으면 차이가 보인다.

구분납입 방식중간 자금 조달이자 부담예금자보호
상호부금매월 정액 부금약관상 급부 권리급부금리 별도보호
정기적금매월 정액 약정권리 없음없음보호
자유적립식적금금액·시점 자유권리 없음없음보호
예·적금담보대출해당 없음예치액 범위 내 대출예금금리 + 가산금리예금은 보호
신용대출해당 없음신용평가 후 대출신용등급별 금리해당 없음

핵심 차이상호부금의 차이는 급부 권리가 계약에 미리 들어 있다는 점이다. 다만 급부금은 어디까지나 대출이고, 그 이자는 부금에 붙는 이자와 별개로 나간다.

07 · 확인 목록

계약 전 · 계약할 때 · 문제가 생겼을 때

01

계약 전 확인할 것

  • 급부 개시 회차와 급부 한도가 약관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 확인한다. 이 두 숫자가 상호부금의 핵심이다.
  • 급부금리를 확인한다. 확정금리인지 변동금리인지, 부금 약정이율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계산한다.
  • 경과기간별 중도해지이율표와 만기후이율을 상품설명서에서 확인한다.
  • 예금보험공사(kdic.or.kr)에서 그 부금이 보호 대상인지 검색한다. 저축은행 신용부금도 보호 대상이나 회사별로 한도를 따진다.
  • 저축은행중앙회(fsb.or.kr)와 금융상품한눈에(finlife.fss.or.kr)에서 같은 기간 적금 금리와 비교한다.
02

계약할 때 확인할 것

  • 상품설명서에서 '급부' 항목이 권리인지 심사 대상인지 문장을 그대로 읽는다.
  • 계약서에 예금자보호 문구가 있는지 확인한다.
  • 부금을 밀렸을 때 어떻게 처리되는지, 만기가 밀리는지 이자가 깎이는지 확인한다.
  • 급부를 받은 뒤 중도해지할 때의 정산 방식을 확인한다.
03

문제가 생겼을 때

  • 급부 신청이 거절되면 거절 사유를 서면으로 요구하고 약관 조항과 대조한다.
  • 약정과 다른 이자나 상환액이 적용됐다면 거래 금융회사에 정정을 요구하고 계약서와 거래내역을 보관한다.
  • 해결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한다.
  • 금융회사가 파산하면 예금보험공사가 지급 절차를 공고한다. 급부금 채무가 있으면 부금과 상계 처리된다.
이 상품이 맞는 경우
  • 매달 일정액을 넣을 수 있고 중간에 목돈이 필요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
  • 급부금리와 적금 금리의 차이를 계산해 본 사람
  • 원금이 줄어드는 것을 감당할 수 없는 자금
맞지 않는 경우
  • 급부를 쓸 계획이 없어 순수하게 이자만 보는 사람
  • 매달 정해진 금액을 넣기 어려운 사람
  • 이미 다른 대출 상환 부담이 큰 사람
스스로에게 물을 질문

각 질문에 답해 보세요. 확인하지 못했거나 이해가 불분명한 항목이 있으면 계약 결정을 미룹니다.

  1. 01

    급부를 몇 회차부터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약관에서 확인했는가.

  2. 02

    급부금리와 부금 약정이율의 차이를 계산해 봤는가.

  3. 03

    급부금이 대출이라는 점, 이자와 상환 의무가 따른다는 점을 이해했는가.

  4. 04

    같은 기간 일반 적금 금리와 비교해 봤는가.

  5. 05

    부금을 밀렸을 때 어떻게 처리되는지 확인했는가.

최신 조건·공식 정보를 확인하려면

08 · 이 상품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

분쟁이 잦은 자리

분쟁은 급부금 자리에서 생긴다. 급부를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가입했다가 요건 미달이나 신용상태를 이유로 거절되는 유형이 대표적이다. 급부금이 대출이며 별도 이자가 붙는다는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다툼도 있다. 급부를 받은 뒤 중도해지할 때 부금과 급부금을 상계하는 방식을 두고 정산 금액이 예상과 다르다는 민원도 접수된다.

근거 자료

확인한 자료

제도와 계약 구조는 감독당국 발표, 법령, 협회 공시를 근거로 한다. 기준일은 2026.08.06이다.

이 설명은 상품 구조에 대한 일반적 정보이며 특정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를 권유하지 않는다. 계약 전에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의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확인해야 한다. 세제와 법령은 2026.08.06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