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
- 소득이 확인되는 성인
- 한도
- 소득·신용평점에 따라 차등
- 기간
- 통상 1~5년
- 상환방식
- 원리금균등 또는 만기일시
- 중도상환수수료
- 실비 범위 내 부과
- 담보·보증
- 없음, 신용만
01 · 이 상품은 무엇인가
무엇을 사는 계약인가
저축은행 개인신용대출은 담보를 잡히지 않고 신용만으로 돈을 빌리는 계약이다. 계약 상대방은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상호저축은행이고, 대부업자가 아니다. 인가받은 금융회사이므로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고 금융소비자보호법이 그대로 적용된다.
은행 신용대출과 법적 성격은 같다. 다른 것은 금리 구간과 심사 기준이다. 저축은행은 은행보다 조달비용이 높고 부실이 날 확률이 높은 차주를 받으므로 그만큼 높은 금리를 매긴다. 은행에서 거절된 사람이 다음으로 찾는 곳이 저축은행이고, 저축은행에서도 거절되면 대부업으로 밀려나는 것이 현재의 구조다.
금리에는 법으로 정한 천장이 있다.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시행령에 따른 법정 최고금리는 연 20%다. 2021년 7월 7일 24%에서 20%로 내려왔다. 저축은행이든 대부업자든 이 한도를 넘는 이자 약정은 초과 부분이 무효다. 다만 20%는 상한일 뿐이고 이 근처 금리도 결코 낮은 부담이 아니다.
빌리는 사람이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대출이 소득이 아니라는 것이다. 갚을 계획 없이 생활비 부족을 메우는 데 쓰면 다음 달 소득에서 상환액이 먼저 빠져나가 부족이 더 커진다.
02 · 돈이 어떻게 움직이나
내가 낸 돈은 어디로 가는가
심사에서 상환까지, 그리고 갚지 못했을 때의 경로가 하나로 이어진다.
심사를 받는다
소득 증빙과 신용정보를 바탕으로 한도와 금리가 정해진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가 적용되므로 다른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크면 한도가 줄거나 승인되지 않는다. 여러 곳에 동시에 신청하면 조회 기록이 남아 심사에 불리해질 수 있다.
→약정하고 실행한다
대출거래약정서에 금액, 금리, 만기, 상환방식, 연체이율이 적힌다. 금리는 기준금리에 개인별 가산금리를 더해 정해지고, 가산금리에는 조달비용, 예상손실률, 업무원가, 목표이익률이 반영된다.
→매달 갚는다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이면 매달 같은 금액을 낸다. 만기일시상환이면 매달 이자만 내다가 만기에 원금 전액을 갚아야 한다. 만기일시상환은 매달 부담이 작아 보이지만 만기에 원금을 마련하지 못하면 그 자리에서 문제가 된다.
→연체하면 기한의 이익을 잃는다
약정한 날짜에 갚지 못하면 연체이자가 붙고, 연체가 일정 기간 이어지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해 남은 원금 전체가 즉시 상환 대상이 된다. 이후 채권추심 절차가 시작되고 연체 정보가 신용정보원에 등록된다.
수익과 급부는 어떻게 정해지나
대출에서 계산할 것은 총 부담액이다.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의 월 상환액은 원금 × 월이율 ÷ (1 − (1 + 월이율)의 마이너스 개월수 제곱)으로 구한다. 1,000만원을 연 18%로 36개월 빌렸다고 하자. 월이율은 1.5%이고 월 상환액은 약 36만 1,500원이다. 36개월간 내는 총액은 약 1,301만원이므로 이자로만 약 301만원, 빌린 원금의 30%를 낸다. 만기일시상환으로 같은 조건이라면 매달 15만원의 이자만 내다가 만기에 1,000만원을 한꺼번에 갚아야 하고, 3년간 낸 이자 합계는 540만원이 된다. 매달 내는 돈이 적을수록 총 이자는 늘어난다.
03 · 무엇을 잃을 수 있나
위험을 종류별로 본다
대출은 빌린 금액에 이자가 더해지는 계약이므로 채무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처음 받은 돈을 반드시 넘는다. 연체하면 연체이자가 더해져 더 커진다.
심사받는 쪽은 채무자다. 연체 정보는 신용정보원에 집중되고 신용평점이 내려간다. 단기연체 기록만으로도 신규 대출과 카드 발급이 제한된다. 제2금융권 이용 자체가 평점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는 개선이 있었으나, 적용 금리 수준은 여전히 평가에 반영된다.
매달 고정 금액이 나가므로 소득이 끊기면 곧바로 연체로 이어진다. 만기일시상환은 만기에 목돈이 필요하고, 연장이 거절되면 그 시점에 상환 능력이 없어도 갚아야 한다.
변동금리면 기준금리 상승분이 상환액에 반영된다. 다만 어떤 경우에도 법정 최고금리 연 20%를 넘을 수 없다. 고정금리면 시장금리가 내려가도 부담이 줄지 않으므로 금리인하요구권이나 대환을 검토해야 한다.
원화 대출이다. 환율 변동과 무관하다.
법정 최고금리,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중도상환수수료 규제는 정책에 따라 바뀐다. 규제가 강화되면 신규 대출 승인이 어려워져 기존 대출을 갈아탈 통로가 좁아질 수 있다.
저축은행을 사칭한 대출 사기가 반복된다. 인가받은 금융회사는 대출을 미끼로 선입금, 보증금, 전산 오류 정정비를 요구하지 않는다. 재직증명서와 소득자료를 조작해 대출을 받게 해 주는 작업대출에 응하면 본인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최악의 경우1,000만원을 연 18%로 빌린 뒤 1년 만에 상환을 멈췄다고 하자. 남은 원금은 약 720만원이고, 여기에 약정이율에 연체가산금리를 더한 연체이자가 붙는다. 기한의 이익을 잃으면 잔액 전체가 즉시 청구되고 채권추심이 시작된다. 채권이 다른 회사로 매각되면 상대가 바뀌어도 채무는 그대로 남는다. 연체 정보는 상환 후에도 일정 기간 신용정보에 남아 그 기간 동안 정상 금리의 금융거래가 사실상 막힌다.
04 · 얼마를 내는가
보이지 않는 비용까지
표시된 금리 외에 어떤 돈이 나가는지 계약 전에 모두 확인한다.
기준금리에 개인별 가산금리를 더해 정한다. 광고에 나오는 최저금리는 최상위 신용등급에 적용되는 값이므로 본인에게 적용되는 금리는 심사 후에야 확정된다.
대출 약정 금액 구간에 따라 인지세법상 인지세가 부과되고 통상 금융회사와 차주가 절반씩 부담한다.
2025년 1월부터 실제 발생한 비용 범위 안에서만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제가 바뀌었다. 부과 여부와 산정 방식은 약정서에 적혀 있다.
약정이율에 연체가산금리를 더해 계산한다. 어떤 경우에도 법정 최고금리 연 20%를 넘을 수 없다.
마이너스통장 방식은 쓰지 않은 약정한도에 수수료를 물리는 경우가 있다.
세금
빌린 돈은 소득이 아니므로 대출금 자체에 세금이 붙지 않는다. 신용대출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도 없다. 소득공제가 되는 것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같은 주택 관련 차입금이고 신용대출은 대상이 아니다. 채무조정이나 면책으로 채무가 줄면 그 이익이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채무조정 시 세무 처리를 함께 확인한다.
05 · 중간에 그만두면
해지·환매·상환의 실제 결과
여유가 생기면 원금을 먼저 줄이는 것이 총 이자를 가장 크게 줄인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있다면 남은 기간에 낼 이자와 수수료를 비교해 판단한다. 만기일시상환이라면 만기 전에 원금 마련 계획을 세워야 한다. 연장은 권리가 아니라 금융회사의 재심사 사항이다.
소득이 늘었거나 신용평점이 올랐다면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한다. 법에 근거한 권리이고 저축은행에도 적용된다. 취업, 승진, 소득 증가, 부채 감소가 사유가 되며 금융회사는 수용 여부와 사유를 알려야 한다. 온라인 대환대출 인프라로 조건이 더 나은 회사로 갈아타는 방법도 있다.
상환이 어려워졌다면 연체 전에 움직인다. 취급기관에 만기 연장이나 상환유예를 서면으로 요청하고 서민금융진흥원(kinfa.or.kr)에서 대환 지원 제도를 조회한다. 연체가 길어졌다면 신용회복위원회(ccrs.or.kr) 채무조정을 신청한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6조에 따라 대출성 상품은 계약서류를 받은 날 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원금과 그동안의 이자·부대비용을 돌려주면 대출 기록도 남지 않는다.
06 · 비슷한 상품과 다른 점
나란히 놓고 본다
신용대출은 어느 업권에서 받느냐에 따라 금리와 심사 기준이 달라진다.
| 구분 | 근거 법률 | 금리 구간 | 심사 기준 | 감독 |
|---|---|---|---|---|
| 저축은행 신용대출 | 상호저축은행법 | 중·고금리 | 신용평점·소득 | 금융감독원 |
| 은행 신용대출 | 은행법 | 저금리 | 신용평점·직장 | 금융감독원 |
| 사잇돌2 대출 | 보증부 중금리 | 중금리 | 소득 안정성 | 금융감독원 |
| 카드론 | 여신전문금융업법 | 중·고금리 | 카드 이용 실적 | 금융감독원 |
| 대부업 대출 | 대부업법 | 법정 최고금리 근처 | 완화 | 지자체·금융감독원 |
핵심 차이인가받은 금융회사와 미등록 대부업자는 완전히 다르다. 미등록 업자와의 계약은 이자 약정이 무효이고, 금융감독원 파인(fine.fss.or.kr)에서 등록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07 · 확인 목록
계약 전 · 계약할 때 · 문제가 생겼을 때
계약 전 확인할 것
- 서민금융진흥원(kinfa.or.kr)에서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먼저 조회한다. 조건이 더 나은 제도가 있을 수 있다.
- 금융상품한눈에(finlife.fss.or.kr)와 저축은행중앙회(fsb.or.kr)에서 금리를 비교한다. 한 곳만 보고 결정하지 않는다.
- 금융감독원 파인(fine.fss.or.kr)에서 그 회사가 등록된 금융회사인지 확인한다.
- 월 상환액이 월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한다. 다른 대출의 상환액까지 합쳐서 본다.
- 만기일시상환이라면 만기에 원금을 어떻게 마련할지 먼저 정한다.
계약할 때 확인할 것
- 대출거래약정서에서 금리 유형, 연체이율,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를 확인한다.
- 중도상환수수료 유무와 산정 방식을 약정서에서 확인한다.
- 대출을 조건으로 다른 상품 가입을 요구받으면 거절한다. 구속성 판매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지된다.
- 선입금, 보증금, 공탁금, 전산 오류 정정비를 요구하면 즉시 중단하고 신고한다.
문제가 생겼을 때
- 상환이 어려워지면 연체 전에 만기 연장이나 상환유예를 서면으로 요청한다.
- 신용회복위원회(ccrs.or.kr)에서 연체 기간별 채무조정 제도를 신청한다.
- 불법 추심을 당하면 금융감독원 1332에 신고한다. 채권추심법상 야간 추심, 가족·직장 연락, 협박은 금지된다.
- 가산금리 산정이나 금리인하요구 처리에 문제가 있다면 e-금융민원센터(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한다.
- 상환 재원과 기간이 분명하게 정해진 자금이 필요한 사람
- 이미 더 높은 금리의 대출을 쓰고 있어 갈아타려는 사람
- 소득이 확인되고 월 상환액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 상환 계획 없이 생활비 부족을 메우려는 사람
- 이미 다른 대출 상환액이 소득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사람
- 주식이나 가상자산 투자 자금을 마련하려는 사람
각 질문에 답해 보세요. 확인하지 못했거나 이해가 불분명한 항목이 있으면 계약 결정을 미룹니다.
- 01
이 돈을 무엇에 쓸 것이고 어디서 나온 돈으로 갚을 것인지 정해져 있는가.
- 02
월 상환액과 기존 대출 상환액을 합쳐 소득의 몇 퍼센트인지 계산했는가.
- 03
금리 숫자가 아니라 총 상환액으로 부담을 확인했는가.
- 04
소득이나 신용평점이 올랐다면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했는가.
- 05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며 수수료나 서류 조작을 제안받지 않았는가.
08 · 이 상품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
분쟁이 잦은 자리
민원이 가장 많은 자리는 금리다. 광고에 표시된 최저금리와 실제 적용된 금리의 차이, 가산금리 산정 근거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항의가 반복된다. 금리인하요구를 신청했는데 거절 사유를 제대로 설명받지 못했다는 유형도 많다. 두 번째는 연체 이후의 추심 방식이고, 세 번째는 저축은행을 사칭한 대출 사기다. 인가받은 금융회사는 어떤 명목으로도 대출 실행 전에 돈을 요구하지 않는다.
연 164% 이자로 갚은 932만원이 전액 무효가 됐다
불법 대부와 추심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는 2025년 1만 6,988건으로 늘었다. 2025년 7월부터 연 60%를 넘는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모두 무효다.
브리핑 읽기대출받으러 갔다가 1,475억원을 먼저 보냈다
대출빙자 보증료·선입금 사기
2024년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피해는 7,375건, 1,475억원이었다. 수법은 20년째 같다. 대출을 해 주겠다며 돈을 먼저 보내라고 한다.
브리핑 읽기1만 2,279건의 대출에 이자가 더 붙었다
은행 대출금리 부당산정
금융감독원이 2018년 9개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검사한 결과 1만 2,279건에서 이자가 과다 청구됐다. 환급액은 약 26억 7,000만 원이었다.
브리핑 읽기근거 자료
확인한 자료
제도와 계약 구조는 감독당국 발표, 법령, 협회 공시를 근거로 한다. 기준일은 2026.08.06이다.
이 설명은 상품 구조에 대한 일반적 정보이며 특정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를 권유하지 않는다. 계약 전에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의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확인해야 한다. 세제와 법령은 2026.08.06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