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대상
개인·법인 모두
최소 금액
보통 500만원 이상
기간
30일 이상
중도해지
불가, 양도만 가능
과세
이자소득세 15.4%
예금자보호
보호되지 않음

01 · 이 상품은 무엇인가

무엇을 사는 계약인가

양도성예금증서는 정기예금에 양도성을 붙인 증권이다. 법적 성격은 예금이지만 형태는 증서다. 은행이 발행하고 예금자는 그 증서를 산다. 은행은 만기에 증서를 가진 사람에게 액면금액을 지급할 채무를 진다.

정기예금과 다른 점은 두 가지다. 첫째, 중도해지가 되지 않는다. 만기 전에 돈이 필요하면 증서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야 한다. 둘째, 무기명이다. 증서를 가진 사람이 권리자이므로 이름을 확인하지 않고 넘길 수 있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 사고파는 것이 가능하다.

이 상품이 만들어진 이유는 은행의 자금조달에 있다. 정기예금은 언제든 해지될 수 있어 은행 입장에서 자금이 안정적이지 않다. 중도해지를 막고 만기까지 자금을 붙들어 두는 대신, 예금자에게는 시장에서 팔 수 있는 길을 열어 준 것이 양도성예금증서다.

CD 91일물 금리는 오랫동안 시장금리의 기준으로 쓰였다. 금융위원회는 CD금리를 금융거래지표법상 중요지표에서 2030년 말 제외하고 무위험지표금리인 KOFR 중심으로 옮기는 계획을 내놓았다. 지표로서의 역할은 줄어드는 방향이다.

02 · 돈이 어떻게 움직이나

내가 낸 돈은 어디로 가는가

돈이 오가는 방식은 정기예금과 완전히 다르다. 네 단계로 정리된다.

01 · 단계

은행이 발행한다

은행이 만기와 액면금액을 정해 증서를 발행한다. 창구에서 개인에게 파는 것과 중개기관을 통해 금융회사에 파는 것이 있다. 만기는 30일 이상으로 정한다.

02 · 단계

할인가로 산다

액면금액을 그대로 내지 않는다. 만기까지의 이자를 미리 뺀 금액을 낸다. 이를 할인 매입이라 한다. 산 순간 만기에 받을 금액이 확정된다.

03 · 단계

만기까지 들고 있거나 판다

중도해지는 되지 않는다. 돈이 필요하면 증권회사나 종합금융회사를 통해 시장에서 판다. 이때 가격은 그 시점의 시장금리로 다시 계산되므로 산 값보다 낮을 수도 높을 수도 있다.

04 · 단계

만기에 액면금액을 받는다

만기일에 증서를 가진 사람이 액면금액을 받는다. 매입가격과 액면금액의 차액이 이자소득이고 여기서 15.4%가 원천징수된다. 만기 후에는 이자가 붙지 않는다.

수익과 급부는 어떻게 정해지나

할인식이므로 계산 순서가 반대다. 매입가격 = 액면금액 - (액면금액 × 할인율 × 만기일수 ÷ 365)다. 액면 1억원, 만기 91일, 할인율 연 3%를 가정하자. 할인액은 1억원 × 3% × 91/365 = 74만 7,945원이다. 실제로 내는 돈은 9,925만 2,055원이고 만기에 1억원을 받는다. 이자소득 74만 7,945원에서 세금 11만 5,183원을 뺀 63만 2,762원이 손에 남는다. 주의할 점은 할인율과 실제 수익률이 다르다는 것이다. 위 예시에서 실제 수익률은 74만 7,945원을 9,925만 2,055원으로 나눈 값이라 할인율 3%보다 조금 높다.

03 · 무엇을 잃을 수 있나

위험을 종류별로 본다

원금 위험낮음

만기까지 보유하면 액면금액이 확정돼 있다. 다만 만기 전에 팔면 시장가격에 따라 매입가보다 적게 받을 수 있다.

신용 위험중간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다. 발행 은행이 파산하면 예금보험공사가 지급하지 않고 파산재단 배당 절차로만 회수한다. 이 점이 정기예금과 결정적으로 다르다.

유동성 위험중간

중도해지가 불가능하다. 현금화하려면 사 줄 상대를 찾아야 한다. 금액이 작거나 잔존만기가 어중간하면 매수자를 찾기 어렵고 가격을 깎아야 한다.

시장·금리 위험중간

만기 전에 팔 때 시장금리가 올라 있으면 증서 가격은 떨어진다. 남은 기간이 길수록 하락 폭이 크다. 만기까지 보유하면 이 위험은 없다.

환 위험해당 없음

원화 발행 증서다.

제도 위험중간

CD금리를 금융거래지표법상 중요지표에서 2030년 말 제외하는 방향이 정해졌다. 지표로서의 활용이 줄면 발행과 유통 규모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판매 위험중간

은행 창구에서 파는 예금성 상품이라 예금자보호가 되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다. 상품설명서에 비보호 표시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한다.

최악의 경우발행 은행이 파산하면 예금보험공사의 지급은 없다. 1억원어치를 들고 있어도 보호 한도와 무관하게 전액이 파산재단 배당 대상이 되고, 회수율과 회수 시기는 파산 절차에 달려 있다. 만기 전에 파는 경우에도 손실이 난다. 액면 1억원, 잔존만기 60일 증서를 갖고 있는데 시장금리가 2%포인트 올랐다고 하자. 가격은 대략 1억원 × 2% × 60/365 = 32만 8,767원만큼 낮게 매겨진다. 잔존만기가 1년이라면 같은 조건에서 200만원가량 낮아진다.

04 · 얼마를 내는가

보이지 않는 비용까지

겉으로 보이는 수수료는 없다. 비용은 사고파는 가격 안에 들어 있다.

발행·보유 수수료

없다. 할인 매입 자체가 이자를 미리 정산하는 방식이므로 별도 수수료가 붙지 않는다.

매매 스프레드

만기 전에 팔 때 중개기관이 제시하는 매입가격은 이론가격보다 낮다. 그 차이가 사실상의 비용이다. 금액이 작을수록, 잔존만기가 짧을수록 불리한 가격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

기회비용

중도해지가 되지 않으므로 만기 전에 더 좋은 조건이 생겨도 옮길 수 없다. 옮기려면 매도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세금

매입가격과 액면금액의 차액이 이자소득이다. 이자소득세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가 만기에 원천징수된다. 이자와 배당을 합쳐 연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로 과세된다. 비과세종합저축으로는 가입할 수 없다. 만기 전에 양도하면 보유기간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을 계산해 과세하므로 매도 시 세금 처리 방식을 중개기관에 확인한다.

05 · 중간에 그만두면

해지·환매·상환의 실제 결과

중도해지 제도가 없다. 이 점이 정기예금과 가장 크게 다르다. 만기 전에 돈이 필요하면 증서를 파는 수밖에 없고, 파는 가격은 은행이 아니라 시장이 정한다. 가입할 때 정한 만기를 실제로 지킬 수 있는지가 이 상품의 전부다.

매도 가격은 그 시점의 시장금리와 잔존만기로 계산된다. 시장금리가 매입 시점보다 낮아졌으면 매입가보다 높은 값에 팔 수 있고, 올랐으면 낮은 값에 팔아야 한다. 중개기관마다 제시 가격이 다르므로 한 곳만 보고 결정하지 않는다.

만기가 지나면 그날부터 이자가 붙지 않는다. 정기예금처럼 만기후이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늘지 않는다. 만기일을 지나 방치하면 그 기간만큼 순수하게 손해다. 만기일을 기록해 두고 만기 당일에 처리한다.

06 · 비슷한 상품과 다른 점

나란히 놓고 본다

은행이 발행하는 단기 자금상품끼리 나란히 놓으면 보호 여부와 현금화 방법이 갈린다.

구분만기 전 현금화가격 변동만기 전 해지예금자보호
양도성예금증서(CD)양도로만 가능있음불가비보호
정기예금중도해지없음가능, 이자 감액보호
표지어음배서 양도있음불가보호
은행 RP약정 조건에 따름약정 수익률로 고정중도환매 가능비보호
회사채시장 매도있음불가비보호

핵심 차이같은 은행 창구에서 팔아도 CD는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고 표지어음은 대상이다. 은행에서 샀다는 사실만으로 보호 여부가 결정되지 않는다.

07 · 확인 목록

계약 전 · 계약할 때 · 문제가 생겼을 때

01

계약 전 확인할 것

  • 예금보험공사(kdic.or.kr)에서 이 상품이 비보호 상품임을 직접 확인한다. 창구 설명만 믿지 않는다.
  • 만기일을 실제로 지킬 수 있는지 자금 계획을 먼저 세운다. 중도해지가 없다는 전제에서 판단한다.
  • 발행 은행의 재무상태를 확인한다.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과 각 은행 경영공시에서 자기자본비율과 연체율을 볼 수 있다.
  • 같은 만기 정기예금과 조건을 비교한다. 보호되지 않는 만큼의 대가가 조건에 반영돼 있는지 따진다.
  • 만기 전 매도가 필요할 경우 어디를 통해 팔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한다.
02

계약할 때 확인할 것

  • 상품설명서에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라는 문구가 있는지 확인한다.
  • 액면금액, 만기일, 할인율, 실제 지급액 네 가지를 증서와 거래내역에서 대조한다.
  • 무기명 증서인지 등록 발행인지 확인한다. 실물 증서라면 분실 시 권리 행사가 어려워진다.
  • 만기에 원리금이 어느 계좌로 들어오는지 지정하고 기록한다.
03

문제가 생겼을 때

  • 액면금액이나 만기일이 계약과 다르면 즉시 발행 은행에 정정을 요구하고 증서와 거래내역을 보관한다.
  • 예금자보호가 되는 것으로 설명을 들었다면 그 설명 자료와 녹취를 확보한다.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설명의무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된다.
  • 해결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한다.
  • 발행 은행이 파산하면 예금보험공사가 아니라 파산관재인에게 채권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 기한을 놓치면 배당에서 빠진다.
이 상품이 맞는 경우
  • 만기까지 자금을 묶어 둘 수 있는 사람
  •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는다는 조건을 이해하고 감수하는 사람
  • 정해진 만기에 정해진 금액이 필요한 자금 계획을 가진 사람
맞지 않는 경우
  • 만기 전에 돈을 찾아야 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
  • 예금자보호를 전제로 자금을 배분하려는 사람
  • 소액을 나눠 맡기려는 사람
스스로에게 물을 질문

각 질문에 답해 보세요. 확인하지 못했거나 이해가 불분명한 항목이 있으면 계약 결정을 미룹니다.

  1. 01

    이 상품이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계약서에서 확인했는가.

  2. 02

    만기까지 이 돈을 쓰지 않아도 되는지 계산해 봤는가.

  3. 03

    만기 전에 팔아야 할 경우 어디에 어떻게 파는지 확인했는가.

  4. 04

    같은 만기 정기예금과 조건을 비교해 봤는가.

  5. 05

    발행 은행의 신용에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점을 이해했는가.

최신 조건·공식 정보를 확인하려면

08 · 이 상품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

분쟁이 잦은 자리

분쟁의 중심은 예금자보호다. 은행 창구에서 예금성 상품으로 안내받아 정기예금과 같은 것으로 이해했다가 비보호 상품임을 나중에 아는 유형이 반복된다. 중도해지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설명받지 못했다는 다툼도 있다. 만기 전 매도 시 제시된 가격이 예상보다 낮아 손실이 났다는 민원은 가격 산정 방식을 설명받았는지가 쟁점이 된다.

근거 자료

확인한 자료

제도와 계약 구조는 감독당국 발표, 법령, 협회 공시를 근거로 한다. 기준일은 2026.08.06이다.

이 설명은 상품 구조에 대한 일반적 정보이며 특정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를 권유하지 않는다. 계약 전에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의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확인해야 한다. 세제와 법령은 2026.08.06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