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입 대상
- 신규가입 종료
- 납입 한도
- 월 최대 70만원
- 기간
- 5년
- 중도해지
- 3년 미만이면 기여금 상실
- 과세
- 이자소득 비과세
- 예금자보호
- 1억원 한도 보호
01 · 이 상품은 무엇인가
무엇을 사는 계약인가
청년도약계좌는 2023년 6월 15일 출시된 정책 저축상품이다. 법적 성격은 은행 적금이고, 여기에 정부가 재정으로 기여금을 얹는 구조다. 은행은 원금과 이자를 돌려줄 채무를 지고, 정부는 별도로 매달 기여금을 적립한다.
신규가입은 2025년 12월 31일로 끝났다. 그러나 상품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이미 계좌를 연 사람은 5년 만기까지 그대로 유지하고 기여금도 계속 받는다. 2025년 말에 가입한 사람이라면 2030년까지 계좌가 살아 있다.
가입 요건은 세 겹이었다. 나이는 19세에서 34세, 병역 기간은 최장 6년까지 뺐다. 개인소득은 총급여 7,500만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었고, 총급여 6,000만원 이하여야 정부기여금을 받았다. 가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 그리고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 해가 없어야 했다.
이 상품이 만들어진 이유는 청년의 중장기 목돈 형성을 돕겠다는 것이었다. 다만 5년이라는 만기가 청년의 생활 주기에 비해 길다는 지적이 계속됐고, 중도해지가 이어졌다. 그 문제의식이 만기 3년의 청년미래적금으로 이어졌다.
02 · 돈이 어떻게 움직이나
내가 낸 돈은 어디로 가는가
이미 가입한 계좌에서 돈은 네 단계로 움직인다.
납입한다
월 최대 70만원까지 자유롭게 넣는다. 매달 같은 금액을 넣지 않아도 되고 건너뛰어도 계좌가 해지되지 않는다. 다만 기여금은 실제 납입액에 비례하므로 적게 넣으면 지원도 줄어든다.
→정부기여금이 매달 쌓인다
소득이 낮을수록 매칭 비율이 높고 최고 구간의 비율은 6%다. 2025년 1월부터는 소득과 관계없이 월 70만원까지가 기여금 지급 한도로 통일됐다. 다만 이 변경은 2023년과 2024년 납입분에는 소급되지 않는다.
→해마다 소득을 다시 본다
1년 단위로 소득을 현행화해 기여금 규모를 조정한다. 가입 뒤 소득이 올라 기준을 넘으면 그 시점부터 기여금이 붙지 않는다. 계좌 자체는 유지되고 비과세도 남는다.
→5년 만기에 받는다
만기에 원금과 이자, 그동안 쌓인 정부기여금을 함께 받는다. 이자에는 소득세를 물리지 않는다. 일반 적금이라면 15.4%가 원천징수되는 부분이다.
수익과 급부는 어떻게 정해지나
수익은 이자와 기여금으로 나뉜다. 월 70만원씩 60개월을 넣었다고 하자. 원금은 4,200만원이다. 매칭 비율이 최고 구간인 6%이고 70만원 전액에 적용된다고 가정하면 기여금은 월 4만 2,000원, 5년이면 252만원이다. 여기에 은행 이자가 더해진다. 적립식이므로 각 회차 납입금은 만기까지 남은 개월 수만큼만 이자를 받는다. 연이율을 4%로 가정하면 이자는 70만원 × 0.04 × (60 × 61 ÷ 2) ÷ 12로 계산해 427만원이다. 이 이자에 세금이 붙지 않는다는 점이 일반 적금과의 차이다.
03 · 무엇을 잃을 수 있나
위험을 종류별로 본다
적금이므로 낸 원금이 줄지 않는다. 중도해지해도 원금은 돌아온다.
은행이 취급하는 예금성 상품이라 원금과 이자는 예금자보호 1억원 한도 안에 든다.
5년은 길다. 3년을 채우지 못하고 해지하면 정부기여금과 비과세를 모두 잃는다. 이 상품에서 가장 큰 위험은 손실이 아니라 만기까지 버티지 못하는 것이다.
5년 동안 시장금리가 오르면 더 좋은 조건의 상품을 놓친다. 반대로 금리가 내리면 유리하다. 수익의 상당 부분이 기여금이라 금리 변동의 영향은 일반 적금보다 작다.
원화로 납입하고 원화로 받는다.
재정으로 운영되는 한시 제도다. 실제로 2025년 1월 기여금 한도가 바뀌었고 2025년 12월 31일로 신규가입이 끝났다. 다만 이미 가입한 계좌의 조건은 유지된다.
자격은 정부가 심사했고 구조도 단순했다. 다만 개인소득 요건과 가구소득 요건이 달라 본인 소득만 보고 신청했다가 탈락하는 경우가 있었다.
최악의 경우원금을 잃지는 않는다. 잃는 것은 정부 지원분과 세제 혜택이다. 월 70만원씩 2년 11개월을 넣어 2,450만원을 모은 뒤 해지하면, 3년 요건을 채우지 못해 그동안 쌓인 기여금을 받지 못하고 이자소득 비과세도 사라져 이자에 15.4%가 부과된다. 3년을 넘긴 뒤 해지하면 비과세는 유지되고 기여금은 매칭 비율의 60% 수준으로 지급된다. 같은 해지라도 3년 전후로 결과가 크게 갈린다.
04 · 얼마를 내는가
보이지 않는 비용까지
가입 수수료나 운용보수는 없다. 비용은 해지에서 나타난다.
없다.
정부기여금 전액과 비과세 혜택을 잃는다. 수수료가 아니라 받지 못하는 금액의 형태다.
비과세는 유지되지만 기여금은 매칭 비율의 60% 수준으로 줄어든다.
월 최대 70만원이 5년간 묶인다. 다른 목적의 자금과 겹치지 않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세금
이자소득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물리지 않는다. 일반 적금이라면 이자의 15.4%가 원천징수되지만 이 상품은 그 부분이 없다. 정부기여금은 이자가 아니라 재정 지원금이라 이자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비과세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특례이고 요건을 채워야 적용된다. 3년 미만 일반 중도해지의 경우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아 이자에 15.4%가 부과된다. 3년 이상 유지한 뒤 해지하면 비과세는 유지된다.
05 · 중간에 그만두면
해지·환매·상환의 실제 결과
이 상품의 핵심은 3년이라는 경계선이다. 3년을 채우지 못하고 일반 중도해지하면 정부기여금과 비과세를 모두 잃는다. 3년을 넘긴 뒤 해지하면 비과세를 적용받고 기여금도 매칭 비율의 60% 수준으로 받는다. 해지를 고민한다면 가입일부터 3년이 지났는지부터 확인한다.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면 3년을 채우지 않아도 혜택을 유지한다. 사유는 생애최초 주택구입, 퇴직, 사업장 폐업, 가입자 사망, 해외이주,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혼인, 출산이다. 사유가 있으면 증빙을 갖춰 취급 은행에 신청한다. 그냥 해지 버튼을 누르면 일반 중도해지로 처리된다.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려면 이 계좌를 특별중도해지해야 한다. 두 계좌를 동시에 유지할 수 없고, 정해진 기한 안에 해지와 새 계좌 개설, 첫 회차 납입을 마치지 않으면 전환이 취소된다. 남은 만기가 짧다면 갈아타기보다 그대로 채우는 쪽이 유리할 수 있으므로 남은 기간과 받게 될 금액을 계산해 비교한다.
06 · 비슷한 상품과 다른 점
나란히 놓고 본다
청년 정책 저축은 세대별로 조건이 달랐다.
| 구분 | 만기 | 월 납입한도 | 정부 지원 | 신규가입 |
|---|---|---|---|---|
| 청년도약계좌 | 5년 | 70만원 | 소득구간별 매칭, 최고 6% | 2025년 12월 종료 |
| 청년미래적금 | 3년 | 50만원 | 납입액의 6% 또는 12% | 가능 |
| 청년희망적금 | 2년 | 50만원 | 1년차 2%, 2년차 4% | 2022년 종료 |
| 일반 정기적금 | 자유 | 제한 없음 | 없음 | 가능 |
핵심 차이만기가 길수록 총 지원금은 커지지만 중간에 그만둘 위험도 커진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을 택했고, 그 만기가 부담이라는 판단이 다음 상품의 만기를 3년으로 줄이게 했다.
07 · 확인 목록
계약 전 · 계약할 때 · 문제가 생겼을 때
계약 전 확인할 것
- 신규가입은 2025년 12월 31일로 끝났다. 지금 새로 가입할 수 없으므로 가입을 권하는 안내를 받으면 상품명을 다시 확인한다.
- 이미 가입했다면 서민금융진흥원(kinfa.or.kr)에서 본인 계좌의 만기일과 기여금 적립 현황을 확인한다.
- 해마다 소득을 현행화하므로 소득이 오른 해에 기여금이 끊길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안다.
계약할 때 확인할 것
- 가입일부터 3년이 지났는지 먼저 확인한다. 이 날짜가 해지 조건을 가른다.
-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해당하면 증빙을 갖춰 별도로 신청한다.
- 청년미래적금으로 전환할 때는 특별중도해지, 새 계좌 개설, 첫 회차 납입의 기한을 각각 확인한다.
- 예금자보호 대상은 원금과 이자이며 정부기여금은 별개라는 점을 확인한다.
문제가 생겼을 때
- 기여금 산정이나 소득 현행화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서민금융진흥원에 재심사를 요청한다.
- 은행의 이자 계산이나 해지 처리에 문제가 있으면 금융감독원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fcsc.kr)에 민원을 낸다.
- 납입이 어려워지면 해지 전에 납입 중지가 가능한지,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먼저 문의한다.
- 만기 후 방치하면 만기후이율이 적용되므로 어카운트인포(payinfo.or.kr)로 계좌를 확인한다.
- 이미 가입해 만기까지 유지할 수 있는 사람
- 3년을 넘겨 특별중도해지나 부분 지급 조건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
- 지금 새로 가입하려는 사람. 신규가입은 끝났다
- 5년간 자금을 묶어 둘 수 없어 3년 안에 해지할 가능성이 큰 사람
각 질문에 답해 보세요. 확인하지 못했거나 이해가 불분명한 항목이 있으면 계약 결정을 미룹니다.
- 01
가입일부터 3년이 지났는지 확인했는가.
- 02
해지 사유가 특별중도해지 목록에 들어가는지 확인했는가.
- 03
소득 현행화로 기여금이 끊겼는지 확인했는가.
- 04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때 남은 만기와 받게 될 금액을 비교해 봤는가.
- 05
만기일과 만기 후 이율 처리를 알고 있는가.
최신 조건·공식 정보를 확인하려면
- 계좌·기여금 조회서민금융진흥원
- 청년도약계좌 안내서민금융진흥원 전용 사이트
- 금리 비교금융상품한눈에
- 예금자보호 여부예금보험공사
- 금융민원금융감독원 e-금융민원센터
08 · 이 상품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
분쟁이 잦은 자리
민원이 가장 많은 지점은 중도해지와 기여금 산정이다. 3년을 며칠 앞두고 해지해 기여금을 통째로 잃은 뒤 구제를 요구하는 유형,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해지했으나 일반 해지로 처리된 유형이 반복된다. 소득 현행화로 기여금이 중단된 것을 뒤늦게 알고 이의를 제기하는 사례도 있다. 자격과 기여금은 정부가, 계좌는 은행이 다루므로 민원 창구가 갈린다.
근거 자료
확인한 자료
제도와 계약 구조는 감독당국 발표, 법령, 협회 공시를 근거로 한다. 기준일은 2026.08.06이다.
이 설명은 상품 구조에 대한 일반적 정보이며 특정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를 권유하지 않는다. 계약 전에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의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확인해야 한다. 세제와 법령은 2026.08.06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