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입 대상
- 제한 없음
- 최소 금액
- 보통 100만원
- 기간
- 1개월~3년
- 중도해지
- 가능, 이자 대폭 감액
- 과세
- 이자소득세 15.4%
- 예금자보호
- 회사별 1억원 한도
01 · 이 상품은 무엇인가
무엇을 사는 계약인가
저축은행 정기예금은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저축은행과 맺는 소비임치계약이다. 계약의 성격은 은행 정기예금과 같다. 예금자가 돈의 소유권을 넘기고, 저축은행은 만기에 같은 금액과 약정이자를 돌려줄 채무를 진다.
저축은행은 서민과 소상공인에게 자금을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관이다.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영업구역이 서울, 인천·경기,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강원, 광주·전남·전북·제주, 대전·충남·충북의 여섯 개 권역으로 나뉘어 있다. 영업구역 안의 개인과 중소기업에 일정 비율 이상 대출해야 하는 의무도 있다.
예금금리가 은행보다 높은 데는 이유가 있다. 저축은행의 대출은 은행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차주에게 나가는 비중이 크고 대출금리가 높다. 그만큼 높은 조달금리를 감당할 수 있다. 동시에 경기가 나빠지면 부실도 은행보다 빨리 늘어난다.
그래서 이 상품에서 확인해야 할 것은 금리 차이가 아니라 두 가지다. 내 예치금이 보호 한도 안에 있는가, 그리고 그 저축은행의 건전성 지표가 어떤 수준인가.
02 · 돈이 어떻게 움직이나
내가 낸 돈은 어디로 가는가
돈의 흐름은 은행 정기예금과 같고, 관여하는 기관과 규제 근거가 다르다.
맡긴다
정해진 기간과 금액으로 예치한다. 이 시점에 적용 금리가 확정되며 이후 시장금리가 움직여도 이 계약의 금리는 바뀌지 않는다. 영업구역 제한은 대출에 적용되는 것이고 예금은 전국 어디서나 가입할 수 있다. 비대면 앱이나 저축은행중앙회 통합앱으로도 가입한다.
→저축은행이 운용한다
저축은행은 이 돈을 개인신용대출, 소상공인 대출, 부동산 관련 대출 등에 쓴다. 대출금리와 예금금리의 차이가 수익이다. 운용 결과가 나빠도 예금자가 받을 금액은 계약대로 확정돼 있다.
→예금보험료가 빠져나간다
저축은행은 예금 잔액에 비례해 예금보험공사에 보험료를 낸다. 예금자가 직접 내지는 않지만 이 비용은 예금금리에 반영돼 있다.
→만기에 돌려받는다
만기일에 원금과 약정이자를 받고 이자에서 15.4%가 원천징수된다. 찾아가지 않으면 만기후이율이 적용되는데 약정이율보다 크게 낮다. 자동재예치를 걸어두면 그 시점의 금리로 다시 묶인다.
수익과 급부는 어떻게 정해지나
단리 상품의 이자는 원금 × 연이율 × (예치일수 ÷ 365)로 계산한다. 2,000만원을 연 3.5%로 1년 맡겼다고 하자. 이자는 70만원이고 세금 10만 7,800원을 뺀 59만 2,200원을 받는다. 복리식이나 회전식이라면 계산이 달라진다. 회전식은 정해진 주기마다 금리를 다시 적용하는 방식이라 금리가 오르면 유리하고 내리면 불리하다. 광고에 표시되는 금리는 세전이므로 실제 수령액은 표시 금리의 약 84.6% 수준이다.
03 · 무엇을 잃을 수 있나
위험을 종류별로 본다
계약상 원금이 보장된다. 중도해지해도 원금은 그대로 돌아오고 이자만 깎인다.
저축은행이 파산하면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억원까지는 예금보험공사가 지급한다. 초과분은 파산재단 배당으로만 회수할 수 있고 전액 회수를 보장하지 못한다. 은행보다 부실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이 상품의 실질적 위험이다.
중도해지는 언제든 가능하나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돼 이자를 대부분 잃는다. 영업정지가 내려지면 예금 지급이 정지되고 보험금 지급 절차가 끝날 때까지 돈이 묶인다.
가입 시점에 금리가 확정되므로 이후 시장금리가 오르면 더 높은 이자를 받을 기회를 잃는다. 금리가 내리면 유리하다. 회전식은 이 방향이 반대로 작동한다.
원화 상품이다. 저축은행은 외국환업무를 취급하지 않는다.
예금자보호 한도와 비과세 요건이 바뀔 수 있다. 실제로 보호한도는 2025년 9월 1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랐다. 한도가 오르면 예치 분산 기준도 함께 바뀐다.
상품 구조 자체는 단순하다. 다만 저축은행 창구에서 예금이 아닌 후순위채나 신종자본증권을 권유받는 경우가 있다. 이들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다.
최악의 경우한 저축은행에 1억 5,000만원을 맡겼는데 그 회사가 파산했다고 하자.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억원까지는 예금보험공사가 지급하고, 나머지 5,000만원은 파산재단 배당 절차를 거쳐야 한다. 2011년 저축은행 사태에서 한도 초과 예금자의 회수율은 회사와 시기에 따라 크게 달랐고 회수까지 여러 해가 걸렸다.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닌 후순위채를 보유했다면 회수 순위가 더 뒤로 밀린다.
04 · 얼마를 내는가
보이지 않는 비용까지
가입 수수료도 운용보수도 없다. 비용은 세금과 중도해지 시 깎이는 이자뿐이다.
없다. 중도해지 수수료도 별도로 없고 이율이 낮아지는 방식으로 불이익이 발생한다.
저축은행이 예금보험공사에 내는 비용이다. 예금자가 직접 내지 않지만 예금금리에 반영돼 있다. 저축은행의 보험료율은 은행보다 높게 책정돼 있다.
앱 가입, 첫 거래, 마케팅 동의 같은 조건을 채워야 적용되는 금리가 있다. 조건을 못 채우면 기본금리만 적용된다. 비용은 아니지만 실제 수령액을 좌우한다.
세금
이자소득세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가 만기 시 원천징수된다. 이자와 배당을 합쳐 연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로 과세된다. 비과세종합저축은 1인당 5,000만원까지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며 대상은 65세 이상,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이다. 상호금융권의 조합원 예탁금 저율과세와는 다른 제도이므로 혼동하지 않는다. 저축은행은 상호금융이 아니라 예금보험공사가 직접 보호하는 기관이다.
05 · 중간에 그만두면
해지·환매·상환의 실제 결과
중도해지하면 약정이율 대신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된다. 경과기간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해지며 초기에 해지하면 사실상 보통예금 수준이거나 그보다 낮다. 원금은 그대로 돌아온다. 저축은행마다 중도해지이율 체계가 다르므로 가입 전에 표를 확인해 둔다.
만기가 가깝고 필요 금액이 예치금보다 작다면 예금담보대출을 검토할 수 있다. 예금을 담보로 예금금리에 일정 폭을 더한 금리로 빌리는 방식이다. 남은 기간이 짧을수록 중도해지보다 부담이 적은 경우가 있다. 일부 해지를 허용하는 상품이라면 필요한 만큼만 찾고 나머지는 약정이율을 유지할 수 있다.
해당 저축은행에 영업정지가 내려지면 예금을 스스로 찾을 수 없다. 예금보험공사가 보험금 지급 절차를 공고하고, 절차가 끝나기 전이라도 생활자금이 필요한 예금자를 위해 가지급금 제도를 운영한다. 이 경우 지급은 보호 한도 안에서만 이뤄진다.
06 · 비슷한 상품과 다른 점
나란히 놓고 본다
예금금리가 높아 보이는 곳들을 나란히 놓으면 보호 주체와 근거 법률이 갈린다.
| 구분 | 보호 주체 | 한도 | 이자 과세 | 부실 시 절차 |
|---|---|---|---|---|
| 저축은행 정기예금 | 예금보험공사 | 회사별 1억원 | 15.4% | 예금보험금 지급, 가지급금 제도 |
| 은행 정기예금 | 예금보험공사 | 회사별 1억원 | 15.4% | 예금보험금 지급 |
| 신협·농협 조합 예탁금 | 각 중앙회 기금 | 1인당 1억원 | 조합원 저율과세 요건 있음 | 중앙회 기금에서 지급 |
| 새마을금고 예탁금 | 새마을금고중앙회 기금 | 1인당 1억원 | 조합원 저율과세 요건 있음 | 중앙회 기금에서 지급 |
| 저축은행 후순위채 | 없음 | 해당 없음 | 15.4% | 일반 채권자보다 후순위 |
핵심 차이저축은행 예금은 예금보험공사가 직접 보호한다. 상호금융은 각 중앙회의 자체 기금이 보호한다. 같은 1억원이라도 재원과 지급 절차가 다르다는 점을 알아둔다.
07 · 확인 목록
계약 전 · 계약할 때 · 문제가 생겼을 때
계약 전 확인할 것
- 한 저축은행에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억원을 넘기지 않는다. 넘으면 다른 회사로 나눈다. 만기 이자까지 더해 계산한다.
- 저축은행중앙회 소비자포털(fsb.or.kr)에서 그 회사의 BIS 자기자본비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을 확인한다. 자산 1조원 이상은 BIS 8%, 미만은 7%가 법정 기준이다.
- 금융상품한눈에(finlife.fss.or.kr)와 저축은행중앙회 공시에서 같은 기간 상품의 조건을 비교한다.
- 예금보험공사(kdic.or.kr)에서 그 상품이 보호 대상인지 검색한다. 같은 창구에서 파는 후순위채는 보호되지 않는다.
- 중도해지이율과 만기후이율을 계약 전에 확인한다.
계약할 때 확인할 것
- 상품명에 '예금'이 아닌 다른 단어가 있는지 본다. 후순위채, 신종자본증권은 예금이 아니다.
- 계약서에 예금자보호 관련 문구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 읽는다.
- 회전식이라면 금리가 다시 적용되는 주기와 그때 적용될 기준을 확인한다.
- 우대금리 조건과 충족 여부를 가입 화면에서 확인한다.
- 만기일과 자동재예치 설정을 확인한다.
문제가 생겼을 때
- 약정과 다른 이자가 지급됐다면 해당 저축은행에 먼저 정정을 요구한다.
- 해결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한다.
- 영업정지가 내려지면 예금보험공사(kdic.or.kr) 공고를 확인하고 가지급금 신청 절차를 따른다.
- 잊고 있던 예금은 어카운트인포(payinfo.or.kr)에서 내 명의 계좌를 전부 조회한다.
- 만기까지 이 돈을 쓸 계획이 없고 금액이 보호 한도 안에 있는 사람
- 여러 회사로 나눠 맡기는 관리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
- 원금이 줄어드는 것을 감당할 수 없는 자금
- 한 곳에 1억원을 넘겨 몰아 맡기려는 사람
- 만기 전에 목돈이 필요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
- 예금과 후순위채를 구분하지 않고 금리만 보고 고르는 사람
각 질문에 답해 보세요. 확인하지 못했거나 이해가 불분명한 항목이 있으면 계약 결정을 미룹니다.
- 01
한 저축은행에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억원을 넘겨 맡기고 있지 않은가.
- 02
그 저축은행의 BIS비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을 확인했는가.
- 03
권유받은 상품이 예금인가, 후순위채나 다른 증권인가.
- 04
표시된 금리가 우대조건을 모두 채웠을 때의 값은 아닌가.
- 05
만기 전에 이 돈을 쓸 일이 생길 가능성을 계산해 봤는가.
최신 조건·공식 정보를 확인하려면
- 저축은행 금리·경영공시저축은행중앙회 소비자포털
- 금리 비교금융상품한눈에
- 예금자보호 여부예금보험공사
- 내 계좌 전체 조회어카운트인포
- 분쟁조정금융감독원 e-금융민원센터
08 · 이 상품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
분쟁이 잦은 자리
민원은 세 갈래로 나뉜다. 첫째는 상품 오인이다. 예금인 줄 알고 후순위채나 신종자본증권에 가입한 유형이 저축은행 부실 국면마다 반복됐다. 둘째는 우대금리 조건 미충족이다. 광고 금리와 실제 적용 금리가 달라 생기는 분쟁이다. 셋째는 보호 한도 초과 예치다. 한 회사에 한도를 넘겨 맡겨 두었다가 영업정지 국면에서 초과분 회수가 지연되는 경우다.
예금자 3만 8,000명이 6,268억원을 잃었다
부산저축은행
2011년 부산저축은행 등이 영업정지되면서 5,000만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채 투자자 3만 8,000여 명이 약 6,268억원을 잃었다.
브리핑 읽기예금인 줄 알고 산 채권 8,571억원이 사라졌다
저축은행 후순위채 불완전판매
저축은행이 창구에서 직접 판 후순위채는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었다. 투자손실 8,571억원, 불완전판매 인정 피해자는 약 1만명이다.
브리핑 읽기연체율 6.4%가 알려지자 창구에 줄이 섰다
새마을금고 연체율과 뱅크런 우려
2023년 7월 새마을금고 일부 지점에서 예금 인출이 몰렸다. 정부는 5개 부처 합동 브리핑으로 대응했고 연체율 10% 초과 금고 30곳을 특별검사했다.
브리핑 읽기근거 자료
확인한 자료
제도와 계약 구조는 감독당국 발표, 법령, 협회 공시를 근거로 한다. 기준일은 2026.08.06이다.
이 설명은 상품 구조에 대한 일반적 정보이며 특정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를 권유하지 않는다. 계약 전에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의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확인해야 한다. 세제와 법령은 2026.08.06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