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
- 예·적금을 보유한 예금주
- 한도
- 담보 예금액의 90~100% 범위
- 기간
- 담보 예금의 만기일까지
- 상환방식
- 수시상환 또는 만기 일시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담보·보증
- 예·적금 질권설정
01 · 이 상품은 무엇인가
무엇을 사는 계약인가
예·적금담보대출은 예금주가 자기 예금을 담보로 내놓고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계약이다. 은행은 그 예금에 질권을 설정한다. 질권은 채무를 갚지 않으면 담보물에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다. 예금은 그대로 남아 약정이율로 이자가 붙지만 만기 전에 찾을 수 없게 묶인다.
이 상품이 존재하는 이유는 중도해지의 손실 때문이다. 정기예금을 중간에 깨면 약정이율 대신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돼 그동안 쌓인 이자를 대부분 잃는다. 담보대출을 쓰면 예금은 만기까지 유지되고, 대출이자와 예금이자의 차액만 부담하면 된다. 남은 기간이 짧고 필요 금액이 예금액보다 작을수록 이 차액이 작아진다.
담보가 현금성 자산이라는 점이 결정적이다. 주택이나 주식은 담보 가치가 떨어지면 추가 담보를 요구받지만 예금은 그런 일이 없다. 은행 입장에서 위험이 거의 없으므로 신용도와 무관하게 실행되고 금리도 담보 예금의 이율에 일정 폭을 더하는 방식으로 정해진다.
규제상 위치는 두 갈래다. 이 대출을 새로 받을 때는 DSR 산정에서 빠진다. 그러나 2025년 7월 1일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으로, 이미 받아둔 예·적금담보대출의 원리금은 다른 대출을 심사할 때 DSR에 포함된다. 이 대출을 쓰면 나중에 받을 주택담보대출의 한도가 줄어든다는 뜻이다.
02 · 돈이 어떻게 움직이나
내가 낸 돈은 어디로 가는가
예금을 묶고 빌리고 정산하는 과정은 네 단계다.
예금에 질권을 설정한다
담보로 내놓을 예금이나 적금을 지정하면 은행이 질권을 설정한다. 이 시점부터 그 예금은 해지도 인출도 할 수 없다. 신규 가입 직후에는 일정 영업일이 지나야 담보로 쓸 수 있다.
→담보 범위 안에서 받는다
한도는 담보 예금액의 일정 비율로 정해진다. 원금 전액이 아니라 이자와 세금을 감안한 범위로 제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건별 대출과 한도대출 방식 중에서 고를 수 있다.
→이자를 낸다
금리는 담보로 잡힌 예금의 약정이율에 일정 폭을 더해 정한다. 예금이 계속 이자를 벌고 있으므로 실질 부담은 두 이율의 차이다. 한도대출 방식이면 쓴 금액과 쓴 날짜에만 이자가 붙는다.
→담보 만기에 정산한다
대출 만기는 담보 예금의 만기일과 같다. 예금 만기에 대출을 갚거나, 예금에서 대출 잔액을 뺀 금액만 받는다. 여러 예금을 담보로 잡으면 가장 짧은 만기가 기준이 된다.
수익과 급부는 어떻게 정해지나
실질 부담은 대출이율에서 예금이율을 뺀 차이다. 1,000만원짜리 정기예금이 연 3%이고 담보대출 금리가 연 4.5%라고 하자. 500만원을 90일 빌리면 대출이자는 500만원 × 4.5% × 90 ÷ 365로 약 5만 5,500원이다. 같은 기간 예금은 계속 연 3%로 이자를 벌고 있으므로 순부담은 그보다 작다. 반면 이 예금을 중도해지했다면 그동안 쌓인 이자 전부가 중도해지이율로 깎인다. 예금 잔여기간이 길수록 해지의 손실이 커지고 담보대출이 유리해진다.
03 · 무엇을 잃을 수 있나
위험을 종류별로 본다
담보가 현금성 자산이라 담보 가치가 떨어질 일이 없다. 갚지 못해도 예금과 상계돼 정리되므로 예금액을 넘는 손실은 이자 부담 정도다.
은행이 지는 위험이 거의 없어 신용도와 무관하게 실행된다. 다만 대출 사실 자체는 신용정보에 기록돼 개인신용평점에 반영된다.
담보로 잡힌 예금은 만기까지 해지도 인출도 불가능하다. 목돈이 통째로 필요해지면 대출을 전액 갚아 질권을 풀어야 한다.
담보 예금의 이율이 고정돼 있고 대출금리도 그 이율에 연동되므로 두 이율의 차이는 대체로 유지된다.
원화 예금을 담보로 원화로 빌린다. 외화예금 담보대출은 환율 변동에 따라 담보 가치가 달라진다.
2025년 7월 1일부터 기존 예·적금담보대출의 원리금이 다른 대출 심사 시 DSR에 포함된다. 규제 흐름에 따라 취급 조건이 다시 바뀔 수 있다.
구조가 단순해 오인 소지가 적다. 다만 예금이 묶인다는 점과 다른 대출 한도에 영향을 준다는 점은 창구 설명에서 잘 드러나지 않는다.
최악의 경우1,000만원 예금을 담보로 900만원을 빌리고 갚지 못했다고 하자. 은행은 예금 만기에 예금과 대출 잔액을 상계한다. 예금 1,000만원에서 대출 원금 900만원과 이자를 뺀 금액만 남는다. 연체가 길어지면 연체이자만큼 남는 돈이 더 줄고, 예금을 다 써도 모자라면 그 차액은 무담보 채무로 남는다. 연체 기록은 담보 유무와 무관하게 신용정보에 등록된다.
04 · 얼마를 내는가
보이지 않는 비용까지
비용은 두 이율의 차이가 전부라고 보아도 된다.
담보 예금의 약정이율에 일정 폭을 더한 금리가 적용된다. 예금이 계속 이자를 벌고 있으므로 실질 부담은 그 차액이다. 한도대출 방식이면 가산 폭이 조금 더 붙는 경우가 있다.
없다. 언제 갚아도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본인 명의 예금을 담보로 할 때는 별도 비용이 들지 않는다. 타인 명의 예금을 담보로 잡을 때는 예금주 본인의 동의 절차가 따로 필요하다.
약정이율에 연체가산이율이 더해진다. 법정 최고금리 연 20%를 넘을 수 없다.
세금
빌린 돈은 소득이 아니므로 과세되지 않는다. 담보로 잡힌 예금에서 나오는 이자에는 만기에 이자소득세 15.4%가 그대로 원천징수된다. 대출이자를 냈다고 해서 예금이자 과세가 줄지 않는다. 대출약정서에는 금액 구간에 따른 인지세가 부과되며 소액 구간은 면제된다.
05 · 중간에 그만두면
해지·환매·상환의 실제 결과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으므로 여윳돈이 생기면 즉시 갚는 편이 유리하다. 전액 상환하면 질권이 해지되고 예금을 다시 자유롭게 쓸 수 있다. 한도대출 방식이면 잔액을 0으로 만든 뒤 약정까지 해지해야 한도가 사라진다.
예금 만기가 되면 대출을 상계하고 남은 금액을 받는다. 만기 전에 예금 자체가 필요해졌다면 대출을 갚아 질권을 푸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담보로 묶인 예금은 중도해지도 되지 않기 때문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6조에 따라 계약서류를 받은 날, 계약체결일, 대출금을 받은 날 중 나중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원금과 이자, 부대비용을 돌려주면 계약이 없던 것이 되고 질권도 함께 풀린다.
06 · 비슷한 상품과 다른 점
나란히 놓고 본다
예금이 묶인 상태에서 돈이 필요할 때 선택지는 세 가지다.
| 구분 | 예금 유지 | 받는 금액 | 비용 | DSR 반영 |
|---|---|---|---|---|
| 예·적금담보대출 | 유지 | 예금액의 90~100% 범위 | 두 이율의 차이 | 신규 취급 시 제외 |
| 정기예금 중도해지 | 해지 | 원금 전액 | 쌓인 이자 대부분 상실 | 해당 없음 |
| 일반 신용대출 | 유지 | 연소득 이내 | 신용도에 따른 이자 | 반영 |
| 마이너스통장 | 유지 | 연소득 이내 | 쓴 만큼 이자 | 한도 전액 반영 |
| 보험계약대출 | 계약 유지 | 해지환급금의 일정 비율 | 적립이율에 가산 | 신규 취급 시 제외 |
핵심 차이필요 금액이 예금액보다 작고 예금 잔여기간이 길다면 담보대출이 해지보다 손실이 작다. 반대로 예금 만기가 코앞이면 굳이 대출을 낼 이유가 크지 않다.
07 · 확인 목록
계약 전 · 계약할 때 · 문제가 생겼을 때
계약 전 확인할 것
- 담보 예금의 잔여기간과 약정이율을 확인한다. 만기가 가까우면 대출 실익이 작다.
- 중도해지했을 때의 손실과 담보대출 이자를 각각 계산해 비교한다. 중도해지이율은 예금 통장이나 상품설명서에 적혀 있다.
- 앞으로 1년 안에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대출 계획이 있는지 따진다. 이 대출의 원리금이 그 심사의 DSR에 잡힌다.
- 여러 예금을 담보로 잡으면 가장 짧은 만기가 대출 만기가 된다는 점을 확인한다.
계약할 때 확인할 것
- 건별 대출인지 한도대출인지 확인한다. 이자가 붙는 기준이 다르다.
- 질권설정으로 예금 해지와 인출이 막힌다는 점을 설명받고 확인한다.
- 대출 만기와 담보 예금 만기가 같은지 약정서에서 확인한다.
- 타인 명의 예금을 담보로 잡는 경우 예금주 본인이 직접 의사를 확인받는지 본다.
문제가 생겼을 때
- 상계 처리 후 남은 금액이 계산과 다르면 산정 내역을 서면으로 요구한다.
- 해결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 e-금융민원센터(fcsc.kr) 또는 1332에 분쟁조정을 신청한다.
- 내 명의 예금에 모르는 질권이 설정돼 있는지 어카운트인포(payinfo.or.kr)와 파인(fine.fss.or.kr)에서 확인한다.
- 만기 전 정기예금을 깨지 않고 단기 자금이 필요한 사람
- 필요 금액이 예금액보다 작고 곧 갚을 수 있는 사람
- 신용도가 낮아 일반 신용대출 조건이 불리한 예금주
- 예금 만기가 얼마 남지 않아 해지 손실이 작은 사람
- 예금 원금 자체를 통째로 써야 하는 사람
- 곧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대출을 받으려는 사람
각 질문에 답해 보세요. 확인하지 못했거나 이해가 불분명한 항목이 있으면 계약 결정을 미룹니다.
- 01
예금을 중도해지할 때의 손실과 담보대출 이자를 각각 계산해 비교했는가.
- 02
담보로 잡힌 예금은 만기까지 찾을 수 없다는 점을 이해했는가.
- 03
이 대출의 원리금이 다음에 받을 대출의 DSR에 잡힌다는 점을 계산에 넣었는가.
- 04
여러 예금을 담보로 잡아 만기가 짧은 쪽에 묶이고 있지는 않은가.
- 05
한도대출 방식이라면 다 갚은 뒤 약정까지 해지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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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분쟁조정금감원 e-금융민원센터 1332
08 · 이 상품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
분쟁이 잦은 자리
분쟁은 상계와 동의에서 나온다. 예금 만기에 대출과 상계된 뒤 남은 금액이 예상과 달라 계산 근거를 다투는 사례가 있다. 가족이나 지인 명의 예금을 담보로 잡는 과정에서 예금주 본인의 동의 확인이 부실했다는 민원도 반복된다. 담보로 잡힌 예금을 급히 해지하려다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제기하는 민원도 많다. 대출을 다 갚았는데 질권 해지가 지연됐다는 민원도 있다.
근거 자료
확인한 자료
제도와 계약 구조는 감독당국 발표, 법령, 협회 공시를 근거로 한다. 기준일은 2026.08.06이다.
이 설명은 상품 구조에 대한 일반적 정보이며 특정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를 권유하지 않는다. 계약 전에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의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확인해야 한다. 세제와 법령은 2026.08.06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