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
- 연체 90일 이상
- 채무 한도
- 무담보 5억·담보 10억, 합계 15억원
- 이자
- 이자·연체이자 전액 감면
- 원금 감면
- 상각채권 20~70%
- 상환기간
- 무담보 최장 8년
- 기록
- 공공정보 등록, 성실상환 시 해제
01 · 이 상품은 무엇인가
무엇을 사는 계약인가
개인워크아웃은 금융상품이 아니라 절차다. 신용회복위원회가 채권금융회사들과 맺은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근거해 운영된다. 법원의 재판이 아니라 채권자들의 동의로 성립하는 사적 조정이다.
상대방은 위원회가 아니라 채권금융회사다. 위원회는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서 조정안을 만들고 동의를 받는 역할을 한다. 확정된 조정안대로 돈을 받는 쪽은 여전히 각 금융회사다.
이 제도가 있는 이유는 법원 절차의 문턱 때문이다. 개인회생과 파산은 시간과 비용이 들고 요건도 엄격하다. 그 앞단에서 협약만으로 풀 수 있는 채무를 걸러 내려는 장치다.
그래서 확인할 것은 얼마나 깎아 주는가가 아니다. 내가 요건에 해당하는가, 조정된 금액을 끝까지 갚을 수 있는가, 그리고 그 대가로 어떤 기록이 남는가 세 가지다.
02 · 돈이 어떻게 움직이나
내가 낸 돈은 어디로 가는가
신청부터 상환 종료까지 네 단계로 진행된다.
상담하고 신청한다
신용회복위원회에 전화(1600-5500)나 온라인으로 예약한 뒤 상담을 받고 신청한다. 신청 다음 날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중단된다.
→조정안을 만든다
소득과 부양가족을 따져 생계비를 뺀 금액을 상환 여력으로 본다. 그 여력에 맞춰 이자 감면, 원금 감면, 상환기간을 담은 조정안을 짠다.
→채권자 동의로 확정된다
조정안을 채권금융회사에 보내 동의를 받는다. 동의가 모이면 채무조정이 확정되고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서명한다. 이 시점에 갚을 총액과 매달 낼 금액이 정해진다.
→정해진 대로 갚는다
확정된 금액을 매달 나눠 갚는다. 무담보채무는 최장 8년, 주택담보채무는 최장 35년까지 나눌 수 있다. 다 갚으면 남은 채무는 없어진다.
수익과 급부는 어떻게 정해지나
감면 폭은 채권의 상태에 따라 갈린다. 이자와 연체이자는 전액 감면된다. 원금은 금융회사가 아직 손실로 털어 내지 않은 미상각채권이면 최대 30%, 이미 손실로 처리한 상각채권이면 20~70% 범위에서 감면된다. 원금이 크게 깎이려면 그 채권이 상각채권이어야 한다는 뜻이고, 상각 여부는 채무자가 고를 수 없다. 무담보 원금 3,000만원에 연체이자 1,000만원이 붙어 있고 전액이 상각채권이며 감면율이 50%로 정해졌다고 하자. 연체이자 1,000만원은 사라지고 원금은 1,500만원이 되어 이를 최장 8년에 나눠 갚는다. 34세 이하 미취업청년과 대학생은 상환기간을 최장 10년으로 늘리고 취업할 때까지 상환을 미루는 특례가 있다.
03 · 무엇을 잃을 수 있나
위험을 종류별로 본다
맡긴 돈이 없는 제도다. 잃을 원금이라는 개념이 없다.
채무자가 갚는 쪽이므로 상대방이 망할 위험을 걱정할 일이 없다.
확정된 변제금은 매달 고정 지출이 된다. 소득이 끊겨도 납입 의무는 남는다.
조정된 채무는 감면 후 금액으로 고정되므로 시장금리 변동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원화 채무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다.
협약에 근거한 제도라 지원 요건과 감면 기준이 개정될 수 있다.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채권자의 채무는 조정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할 수 있고 비용도 크지 않다. 그런데 채무조정을 대행해 준다며 수백만원을 요구하는 업체가 있다. 자격 없는 대행은 불법이다.
최악의 경우가장 나쁜 결과는 조정이 확정된 뒤 갚지 못해 실효되는 것이다. 변제금을 일정 기간 이상 내지 않으면 채무조정 효력이 사라지고 감면됐던 이자와 원금이 되살아난다. 원금 3,000만원이 1,500만원으로 깎였다가 실효되면 다시 3,000만원과 그동안의 이자를 부담하게 된다. 그 사이 기록만 남고 시간을 잃는다.
04 · 얼마를 내는가
보이지 않는 비용까지
채무를 깎는 대신 치르는 비용은 돈보다 기록과 시간이다.
신청할 때 소액의 신청비를 낸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같은 취약계층과 미취업청년·대학생은 면제된다.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이용 사실이 공공정보로 등록된다. 등록 기간에는 신규 대출과 신용카드 발급이 사실상 막힌다.
무담보채무는 최장 8년에 걸쳐 갚는다. 그동안 소득의 일부가 고정적으로 빠져나간다.
주택담보채무는 원금이 감면되지 않고 기간만 최장 35년으로 늘어난다. 기간이 길어지면 총 이자 부담은 커진다.
세금
채무 감면으로 줄어든 금액에 대해 개인 채무자에게 별도의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는다. 이자를 받는 구조가 아니므로 이자소득세와도 무관하다. 채무조정 중에도 근로소득세와 사업소득세는 그대로 낸다. 국세와 지방세 체납액은 이 제도의 조정 대상이 아니므로 세무서·지방자치단체와 따로 납부계획을 세워야 한다. 변제금은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05 · 중간에 그만두면
해지·환매·상환의 실제 결과
이 제도는 해지가 아니라 실효로 끝난다. 변제금을 일정 기간 이상 내지 못하면 조정 효력이 사라지고 감면 전 채무가 되살아난다. 실효되면 채권자의 추심도 다시 시작된다.
소득이 줄어 갚기 어려워졌다면 실효되기 전에 위원회에 재조정을 신청한다. 상환유예와 변제조건 변경이 가능한 경우가 있고, 6개월 단위로 최장 3년까지 유예할 수 있다. 연락을 끊는 것이 가장 나쁜 선택이다.
조정된 금액도 감당할 수 없다면 법원의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옮겨 가는 길이 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소득이 계속 있는지, 처분할 재산이 있는지에 따라 갈린다. 개인회생은 정해진 기간 갚고 남은 채무를 면책받는 절차이고, 파산은 갚을 능력이 없음을 법원이 확인해 면책하는 절차다.
06 · 비슷한 상품과 다른 점
나란히 놓고 본다
빚을 줄이는 제도는 근거와 감면 범위가 서로 다르다.
| 구분 | 근거 | 대상 | 원금 감면 | 기록 |
|---|---|---|---|---|
| 개인워크아웃 | 신용회복지원협약 | 연체 90일 이상 | 상각채권 20~70%, 미상각 최대 30% | 공공정보 등록 |
| 신속채무조정 | 신용회복지원협약 | 연체 30일 이하 | 없음, 이자율 인하 중심 | 이용 사실 공유 |
|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 신용회복지원협약 | 연체 31~89일 | 없음, 이자율 인하 중심 | 이용 사실 공유 |
| 개인회생 | 채무자회생법 | 법원 인가 | 변제 후 잔여채무 면책 | 공공정보 등록 |
| 개인파산·면책 | 채무자회생법 | 법원 결정 | 면책되면 전액 소멸 | 공공정보 등록 |
핵심 차이협약형 조정은 이자를 없애는 데 강하고 원금은 상각채권에서만 크게 깎인다. 원금을 근본적으로 줄이려면 법원 절차로 가야 하지만 요건과 절차가 더 무겁고 기록도 오래 남는다.
07 · 확인 목록
계약 전 · 계약할 때 · 문제가 생겼을 때
계약 전 확인할 것
- 신용회복위원회(ccrs.or.kr) 또는 1600-5500으로 먼저 상담한다. 상담은 무료다.
- 연체 기간을 확인한다. 90일 미만이면 개인워크아웃이 아니라 신속채무조정이나 사전채무조정 대상이다.
- 총 채무액이 무담보 5억원, 담보 10억원, 합계 15억원을 넘지 않는지 확인한다.
- 최근 6개월 안에 새로 빌린 돈이 총 채무원금의 30% 이상이면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
- 내 채무가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의 것인지 확인한다. 협약 밖 채권은 조정 대상이 아니다.
- 소득이 안정적이고 재산이 있다면 개인회생·파산과 어느 쪽이 유리한지 함께 비교한다.
계약할 때 확인할 것
- 확정된 변제계획서에서 매달 낼 금액, 총 상환기간, 감면된 원금과 이자를 각각 확인한다.
- 감면된 원금이 상각채권 기준인지 미상각채권 기준인지 확인한다. 감면율이 크게 달라진다.
- 보증인이 있는 채무는 보증인에게 미치는 효과를 확인한다. 신청 다음 날부터 보증인 추심도 중단된다.
- 채무조정 이용 사실이 어떤 정보로 언제까지 등록되는지 서면으로 확인한다.
문제가 생겼을 때
- 변제금을 낼 수 없게 되면 실효 전에 위원회에 재조정이나 상환유예를 신청한다.
- 확정 뒤에도 추심이 계속되면 위원회와 금융감독원 1332에 알린다.
- 채무조정 대행을 내세워 수수료를 요구하는 업체에는 응하지 않는다. 불법 추심과 불법 대부는 금융감독원 1332로 신고한다.
- 조정된 금액도 감당할 수 없으면 법원의 개인회생·파산을 검토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지원을 이용할 수 있다.
- 연체가 90일을 넘었고 소득은 계속 있는 사람
- 이자와 연체이자가 원금보다 빠르게 불어난 사람
- 재산은 거의 없지만 매달 일정 금액은 갚을 수 있는 사람
- 소득이 없어 어떤 변제계획도 지킬 수 없는 사람
- 채무 대부분이 협약 밖 채권자의 것인 사람
- 정상 상환이 가능해 기록을 남길 이유가 없는 사람
각 질문에 답해 보세요. 확인하지 못했거나 이해가 불분명한 항목이 있으면 계약 결정을 미룹니다.
- 01
내 연체 기간이 90일을 넘었는가.
- 02
채권금융회사가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곳인가.
- 03
조정된 변제금을 매달 8년 동안 낼 수 있는 소득이 있는가.
- 04
원금이 크게 깎이려면 상각채권이어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는가.
- 05
개인회생·파산과 비교해 봤는가.
- 06
채무조정 기록이 남는 것을 감수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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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조정 신청·상담신용회복위원회
- 서민금융 종합상담서민금융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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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민원·불법사금융 신고금융감독원 1332
- 내 계좌 전체 조회어카운트인포
08 · 이 상품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
분쟁이 잦은 자리
다툼은 감면 폭에 대한 기대 차이에서 가장 많이 생긴다. 원금을 크게 깎아 준다는 말만 듣고 신청했다가 미상각채권이어서 이자만 감면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확정 뒤 변제금을 내지 못해 실효된 다음 감면 전 채무가 되살아난 것을 뒤늦게 아는 사례도 반복된다. 채무조정 대행을 내세운 고액 수수료 피해도 꾸준히 접수된다.
근거 자료
확인한 자료
제도와 계약 구조는 감독당국 발표, 법령, 협회 공시를 근거로 한다. 기준일은 2026.08.06이다.
이 설명은 상품 구조에 대한 일반적 정보이며 특정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를 권유하지 않는다. 계약 전에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의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확인해야 한다. 세제와 법령은 2026.08.06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