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대상
DC 도입 사업장 근로자
회사 부담금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
운용 주체
근로자 본인
위험자산
적립금의 70% 한도
중도인출
법정 사유만 가능
예금자보호
별도한도 1억원

01 · 이 상품은 무엇인가

무엇을 사는 계약인가

DC형은 예금도 투자상품도 아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 제도다. 회사가 부담할 금액이 미리 확정돼 있다는 뜻에서 확정기여형이라고 부른다. 확정된 것은 회사가 넣는 돈이고, 근로자가 받을 돈은 확정돼 있지 않다.

회사는 근로자 개인 계좌에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매년 한 번 이상 넣어야 한다. 이 돈이 계좌에 들어간 순간 회사의 의무는 끝난다. 이후 그 돈을 어디에 넣을지 지시하는 사람은 근로자다. 계약 상대방은 회사가 아니라 퇴직연금사업자, 즉 은행·증권사·보험사다.

DB형과 갈리는 지점이 여기다. DB형은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회사가 책임지고 준다. 운용에서 손실이 나도 회사가 메운다. DC형은 반대다. 운용 손실이 나면 그만큼 퇴직급여가 줄고, 회사는 채워줄 의무가 없다.

이 제도가 만들어진 이유는 회사가 망했을 때 퇴직금을 못 받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사내에 쌓아두던 퇴직금을 외부 금융회사에 맡기게 한 것이 핵심이다. 그 대가로 운용 위험이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넘어왔다.

02 · 돈이 어떻게 움직이나

내가 낸 돈은 어디로 가는가

돈은 회사에서 출발해 근로자 계좌를 거쳐 퇴직 후 IRP로 흘러간다.

01 · 단계

회사가 넣는다

회사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근로자 명의 DC 계좌에 넣는다. 규약에 정한 주기대로 최소 연 1회 이상 납입한다. 회사가 납입을 늦추면 지연이자를 물어야 한다.

02 · 단계

근로자가 운용지시한다

근로자가 상품을 골라 운용지시를 한다. 정기예금·원리금보장 보험 같은 원리금보장상품과 펀드·ETF 같은 실적배당상품 가운데 고른다. 주식형펀드 등 위험자산은 적립금의 70%를 넘길 수 없다. 다만 TDF 등 규정이 정한 적격상품은 이 한도를 적용받지 않는다.

03 · 단계

자동으로 운용된다

운용지시를 하지 않고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미리 지정해 둔 사전지정운용방법, 즉 디폴트옵션으로 자동 운용된다. 자동 운용 중에도 근로자는 언제든 다른 상품으로 바꿀 수 있다.

04 · 단계

퇴직 때 옮긴다

퇴직하면 적립금이 개인형 IRP 계좌로 넘어간다. 만 55세 미만이고 금액이 300만원을 넘으면 IRP 이전이 원칙이다. 이때 퇴직소득세를 내지 않고 뒤로 미룬다.

수익과 급부는 어떻게 정해지나

퇴직급여는 회사 부담금 누계에 운용손익을 더하고 수수료를 뺀 금액이다. 연봉이 6,000만원이라고 하자. 그해 회사 부담금은 500만원이다. 이 돈을 연 3% 원리금보장상품에 넣으면 1년 뒤 515만원이 된다. 같은 돈을 주식형펀드에 넣었는데 그해 지수가 20% 떨어졌다면 400만원이 된다. 회사가 넣은 금액은 두 경우 모두 500만원으로 같다. 근속 20년이면 이 차이가 매년 쌓여 최종 금액을 크게 벌린다.

03 · 무엇을 잃을 수 있나

위험을 종류별로 본다

원금 위험중간

실적배당상품을 고르면 회사가 넣어준 부담금 원금이 줄어들 수 있다. 위험자산 한도가 70%이므로 구조상 전액을 잃기는 어렵다. 원리금보장상품만 고르면 원금 손실은 없다.

신용 위험낮음

원리금보장상품은 퇴직연금 별도한도 1억원까지 보호된다. 한도를 넘는 금액이나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닌 상품은 발행 금융회사가 부실해지면 회수가 어렵다.

유동성 위험높음

퇴직 전에는 법에 정한 사유가 아니면 돈을 뺄 수 없다. 급하게 목돈이 필요해도 이 계좌는 대부분 열 수 없다.

시장·금리 위험높음

실적배당상품은 시장 하락을 그대로 반영한다. 원리금보장상품만 골라도 물가상승률에 못 미치면 실질 가치가 줄어든다. 퇴직 직전에 시장이 급락하면 회복할 시간 없이 그 금액으로 확정된다.

환 위험중간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펀드나 ETF를 고르면 환율 변동이 수익률에 반영된다. 환헤지형과 환노출형이 나뉘어 있으므로 상품명 뒤 표기를 확인한다.

제도 위험중간

위험자산 한도, 디폴트옵션 요건, 세액공제 한도, 실물이전 범위가 법령 개정으로 바뀐다. 실제로 2024년 10월 말 실물이전 서비스가 새로 도입돼 상품을 팔지 않고 다른 사업자로 옮기는 길이 생겼다.

판매 위험중간

가입자가 상품을 고르지 않고 방치하는 사이 원리금보장상품에만 장기간 머무는 경우가 많다. 반대로 창구 권유만 듣고 구조를 모른 채 실적배당상품을 고르는 경우도 있다. 사업자를 옮길 때 수수료와 상품 구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설명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다.

최악의 경우적립금 1억원을 위험자산 한도인 70%까지 주식형 상품에 넣었다고 하자. 그해 주가지수가 40% 떨어지면 위험자산 7,000만원이 4,200만원이 되어 전체 적립금은 7,200만원으로 줄어든다. 회사가 넣어준 부담금 총액이 1억원이어도 퇴직 시점이 그때라면 받는 돈은 7,200만원이다. 회사에 차액을 청구할 근거는 없다.

04 · 얼마를 내는가

보이지 않는 비용까지

수수료는 두 계약에서 각각 붙고, 실적배당상품을 고르면 상품 보수가 따로 더 붙는다.

운용관리수수료

상품 정보 제공과 운용지시 처리에 대한 대가다. 적립금 잔액에 연 몇 퍼센트를 곱해 정기적으로 뗀다. DC형에서는 회사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자산관리수수료

적립금 보관과 급여 지급을 맡는 계약에 붙는다. 역시 적립금 비례로 부과되며 DC형에서는 회사 부담이 원칙이다.

상품 보수

펀드나 ETF를 고르면 그 상품의 총보수가 별도로 빠진다. 이 비용은 수익률에 이미 반영돼 나타나므로 명세서에 따로 찍히지 않는다. 근로자 본인이 부담한다.

가입자 추가납입분 수수료

근로자가 자기 돈을 더 넣은 부분에 대한 수수료는 근로자가 부담한다. 사업자별로 이 부분을 면제하기도 하므로 계약 전에 확인한다.

세금

적립 단계와 운용 단계에서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운용수익에 붙는 15.4%가 인출 시점까지 미뤄진다. 근로자가 자기 돈을 추가로 넣으면 연금저축과 합쳐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는다. 이 중 연금저축만으로 받을 수 있는 한도는 600만원이다.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와 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 사업자는 16.5%, 그 초과는 13.2%다. 퇴직 후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70%만 낸다. 연금수령 11년째부터는 60%만 낸다. 일시금으로 받으면 감면이 없다.

05 · 중간에 그만두면

해지·환매·상환의 실제 결과

재직 중 중도인출은 법에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무주택자의 전세보증금 또는 임차보증금 부담, 본인이나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으로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넘는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 최근 5년 이내 파산선고나 개인회생 절차 개시, 천재지변 피해가 그것이다. 전세보증금 사유는 같은 사업장에서 한 번만 쓸 수 있다.

중도인출을 하면 그 금액에 퇴직소득세가 매겨진다. 세액공제를 받은 추가납입액과 운용수익을 인출하면 기타소득세 16.5%가 붙는다. 노후자금이 줄어드는 것에 더해 세금 부담이 겹친다.

제도를 그만두지 않고 금융회사만 바꾸는 방법이 실물이전이다. 2024년 10월 말부터 시행됐다. 보유한 펀드를 팔지 않고 그대로 다른 사업자로 옮긴다. 다만 같은 제도 유형끼리만 가능해서 DC형은 DC형으로만 옮길 수 있다. 디폴트옵션 상품, ELS와 ELF, MMF, 사모펀드, 리츠, 금리연동형보험은 실물이전이 안 되므로 팔아서 현금으로 옮겨야 한다. DC 가입자는 회사 규약에 정해진 사업자 안에서만 옮길 수 있다.

06 · 비슷한 상품과 다른 점

나란히 놓고 본다

퇴직급여와 노후자금을 다루는 제도들을 나란히 놓으면 누가 위험을 지는지가 갈린다.

구분누가 운용하나급여 수준중간 인출예금자보호
퇴직연금 DC형근로자운용 성과에 따라 변동법정 사유만별도한도 1억원
퇴직연금 DB형회사평균임금 × 근속연수로 확정불가별도한도 1억원
개인형 IRP본인운용 성과에 따라 변동법정 사유만별도한도 1억원
연금저축본인운용 성과에 따라 변동가능, 기타소득세 16.5%별도한도 1억원
일반 정기예금은행약정이자 확정가능, 이자 감액일반 한도 1억원

핵심 차이DB형은 회사가 운용 위험을 지고 DC형은 근로자가 진다. 근속 기간 임금 상승률이 높은 사람은 DB형이 유리하고, 임금 상승이 완만하고 운용 기간이 긴 사람은 DC형에서 결과가 갈린다.

07 · 확인 목록

계약 전 · 계약할 때 · 문제가 생겼을 때

01

계약 전 확인할 것

  • 회사 퇴직연금 규약에서 어떤 사업자를 쓸 수 있는지, 부담금 납입 주기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한다.
  •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fss.or.kr)에서 사업자별 수익률과 수수료를 비교한다.
  • 내 계좌에 지금 어떤 상품이 들어 있는지 확인한다. 운용지시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면 디폴트옵션으로 운용되고 있을 수 있다.
  • 원리금보장상품을 고를 때 같은 금융회사에 퇴직연금 적립금이 1억원을 넘지 않는지 본다. 넘으면 다른 회사 상품으로 나눈다.
02

계약할 때 확인할 것

  • 위험자산 70% 한도와 그 한도에서 제외되는 적격상품이 무엇인지 설명을 듣는다.
  • 고른 상품이 예금자보호 대상인지 상품설명서에서 확인한다. 펀드와 ETF는 보호되지 않는다.
  • 운용지시 만기가 언제 돌아오는지, 만기 때 자동으로 어떻게 처리되는지 확인한다.
  • 사업자를 옮기려면 실물이전이 되는 상품인지 먼저 확인한다. 안 되는 상품은 팔아야 하므로 매도 시점 손익이 확정된다.
03

문제가 생겼을 때

  • 회사가 부담금을 제때 넣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신고한다.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 운용지시가 지시대로 처리되지 않았다면 사업자에게 거래내역과 지시 기록을 요구한다.
  • 설명이 사실과 달랐다면 금융감독원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한다.
  • 잊고 있던 퇴직연금은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서 내 연금계좌를 조회할 수 있다.
이 상품이 맞는 경우
  • 임금 상승률보다 운용 성과가 높을 것으로 보고 스스로 운용할 의사가 있는 사람
  • 회사의 재무 상태와 무관하게 퇴직급여를 확보하고 싶은 근로자
  • 정년까지 남은 기간이 길어 손실을 회복할 시간이 있는 사람
맞지 않는 경우
  • 퇴직이 임박해 시장 하락을 회복할 시간이 없는 사람
  • 임금 상승률이 가파른 호봉제 직장에서 장기 근속할 사람
  • 운용지시를 할 시간과 관심이 전혀 없고 방치하게 될 사람
스스로에게 물을 질문

각 질문에 답해 보세요. 확인하지 못했거나 이해가 불분명한 항목이 있으면 계약 결정을 미룹니다.

  1. 01

    내 DC 계좌에 지금 어떤 상품이 들어 있는지 최근 1년 안에 확인했는가.

  2. 02

    회사가 부담금을 규약대로 넣고 있는지 명세서로 대조했는가.

  3. 03

    위험자산 비중이 내 남은 근속기간에 맞는지 따져봤는가.

  4. 04

    원리금보장상품이 한 금융회사에 1억원을 넘어 몰려 있지 않은가.

  5. 05

    사업자를 옮길 때 지금 보유한 상품이 실물이전 대상인지 확인했는가.

최신 조건·공식 정보를 확인하려면

08 · 이 상품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

분쟁이 잦은 자리

분쟁은 크게 세 갈래다. 첫째는 회사의 부담금 미납과 산정 오류다. 연간 임금총액에 무엇을 넣느냐를 두고 다툼이 잦다. 둘째는 운용지시 처리 지연과 누락이다. 지시한 날과 실제 매매일이 달라 생긴 손익 차이를 두고 다툰다. 셋째는 중도인출 요건 판정이다. 무주택 여부나 의료비 요건을 놓고 사업자와 가입자의 판단이 엇갈린다.

근거 자료

확인한 자료

제도와 계약 구조는 감독당국 발표, 법령, 협회 공시를 근거로 한다. 기준일은 2026.08.06이다.

이 설명은 상품 구조에 대한 일반적 정보이며 특정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를 권유하지 않는다. 계약 전에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의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확인해야 한다. 세제와 법령은 2026.08.06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