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입 대상
- 제한 없음
- 최소 금액
- 증권사별 상이
- 기간
- 1년~30년
- 환매
- 시장 매도, 가격 변동
- 과세
- 이자소득세 15.4%
- 예금자보호
- 비대상
01 · 이 상품은 무엇인가
무엇을 사는 계약인가
둘 다 채권이다. 돈을 빌려주고 정해진 이자와 원금을 받는 계약이다. 다른 점은 채무자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수채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과 공기업이 갚을 의무를 진다.
지방채는 지방재정법에 근거해 지방의회 의결과 행정안전부 협의를 거쳐 발행한다. 이 가운데 도시철도채권, 지역개발채권처럼 자동차를 등록하거나 인허가를 받을 때 의무로 사야 하는 종류가 있다. 이를 첨가소화 채권이라 부른다. 사자마자 되파는 것이 허용되고, 그 순간 액면과 시장가의 차이만큼 손실이 확정된다.
특수채는 근거 법률이 정한 한도 안에서 공공기관이 발행한다. 정부가 원리금 지급을 보증하는 종목과 보증하지 않는 종목으로 나뉜다. 보증이 없으면 발행기관 자체 신용에 기댄다. 이름이 비슷해도 이 차이가 위험의 크기를 가른다.
이 채권들이 있는 이유는 세금만으로 감당할 수 없는 장기 사업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다. 지하철, 도로, 상하수도, 주택 공급처럼 몇십 년에 걸쳐 효과가 나오는 사업에 쓴다.
02 · 돈이 어떻게 움직이나
내가 낸 돈은 어디로 가는가
발행부터 상환까지 네 단계다.
발행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의회 의결과 협의를 거쳐, 공공기관은 근거 법률이 정한 한도 안에서 발행한다. 공모는 인수 금융회사를 통해 소화하고 첨가소화 채권은 등록·인허가 창구에서 의무매입 방식으로 소화한다.
→산다
개인은 증권사 창구나 앱에서 유통시장에 나온 물량을 산다. 첨가소화 채권은 자동차 등록 같은 행정 절차를 밟을 때 자동으로 매입된다. 이때 즉시 할인 매도를 고를 수도 있다.
→이자를 받는다
이표채는 3개월이나 6개월마다 표면이자를 받는다. 복리채는 이자를 만기에 한꺼번에 받고, 할인채는 액면보다 싸게 사서 만기에 액면을 받는 방식으로 이자를 대신한다.
→만기에 액면을 받는다
만기일에 액면금액을 돌려받는다. 그 전에 팔면 그날 시장가격으로 정산되므로 산 값보다 많이 받을 수도, 적게 받을 수도 있다.
수익과 급부는 어떻게 정해지나
채권의 수익은 표면이자와 가격 변동 두 가지로 이뤄진다. 표면이자는 액면금액에 표면금리를 곱한 값으로 발행 때 고정된다. 가격은 시장금리와 반대로 움직인다. 시장금리가 오르면 이미 발행된 채권은 상대적으로 이자가 적어 보이므로 값이 떨어지고, 금리가 내리면 값이 오른다. 이 민감도를 나타내는 값이 듀레이션이다. 듀레이션은 원리금을 평균적으로 언제 받는지를 연 단위로 환산한 값이고, 듀레이션 5년인 채권은 시장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값이 대략 5% 떨어진다. 만기가 길수록 듀레이션이 커진다. 액면 100만원, 표면 4%, 잔존 5년인 채권을 95만원에 샀다고 하자. 해마다 4만원씩 5년간 20만원을 받고 만기에 100만원을 받으므로 액면차익 5만원을 더해 총 25만원이 수익이다.
03 · 무엇을 잃을 수 있나
위험을 종류별로 본다
만기까지 보유하고 발행기관이 정상 상환하면 액면금액을 받는다. 만기 전에 팔면 그날 시장가격에 따라 산 값보다 적게 받을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은 신용등급이 높은 편이다. 다만 정부가 보증하는 종목과 발행기관 자체 신용에 기대는 종목이 섞여 있다. 지방자치단체에 파산 제도는 없지만 재정이 나빠지면 상환 일정이 미뤄질 가능성까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종목마다 거래량 차이가 크다. 발행 규모가 작거나 발행된 지 오래된 종목은 사겠다는 상대가 없어 원하는 값에 팔지 못한다. 첨가소화 채권은 매입 즉시 할인 매도하는 시장이 따로 형성돼 있다.
시장금리가 오르면 보유 채권의 값이 떨어진다. 만기가 길수록 낙폭이 크다. 만기까지 들고 있으면 가격 변동과 관계없이 액면을 받는다.
원화로 발행되고 원화로 상환된다. 외화로 발행된 물량은 별도 항목을 참조한다.
첨가소화 채권의 의무매입 기준과 감면 대상은 조례와 시행령으로 바뀐다. 지방재정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 발행 한도와 조건도 달라진다.
구조 자체는 단순하다. 다만 국채에 준한다는 설명만 듣고 정부 보증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최악의 경우발행기관이 상환하지 못하면 원금 전부를 잃을 수 있다. 다만 현실에서 더 자주 겪는 손실은 금리 상승기의 평가손실이다. 듀레이션 10년인 장기물을 들고 있는데 시장금리가 2%포인트 오르면 값이 20% 안팎 떨어진다. 이때 팔면 그 손실이 확정된다. 첨가소화 채권을 등록 창구에서 사자마자 할인 매도하면 표면금리와 시장금리 차이만큼을 그 자리에서 잃는다.
04 · 얼마를 내는가
보이지 않는 비용까지
채권은 수수료가 겉으로 잘 보이지 않는다. 값 안에 들어 있기 때문이다.
거래소를 통해 사고팔면 증권사가 정한 위탁수수료가 붙는다. 소액채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종목도 마찬가지다.
장외 거래에서는 별도 수수료 대신 증권사가 파는 값과 사주는 값의 차이로 수익을 가져간다. 거래가 적은 종목일수록 이 차이가 벌어진다.
의무매입 채권을 즉시 되팔면 액면과 시장가의 차이를 부담한다. 수수료라는 이름은 아니지만 사실상 준조세 성격의 비용이다.
세금
표면이자에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가 원천징수된다. 채권을 만기 전에 팔아 생긴 매매차익은 개인에게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보유기간에 해당하는 이자 상당액은 이자소득으로 본다. 이자와 배당을 합쳐 연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로 과세된다. 표면금리가 낮은 채권을 액면보다 싸게 사면 수익의 상당 부분이 비과세 매매차익으로 잡힌다. 저쿠폰 장기물이 금융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꾸준히 선호돼 온 이유가 여기에 있다.
05 · 중간에 그만두면
해지·환매·상환의 실제 결과
만기 전에 현금이 필요하면 파는 수밖에 없다. 예금처럼 중도해지한다는 개념이 없다. 증권사 앱에서 장내시장에 내놓거나 증권사가 사주는 값으로 넘긴다. 그날 시장금리에 따라 산 값보다 많이 받을 수도, 적게 받을 수도 있다.
거래가 드문 종목은 사겠다는 상대를 찾기 어렵다. 증권사가 사준다 해도 시세보다 낮은 값을 제시할 수 있다. 살 때 그 종목의 거래량을 확인해 두면 팔 때 겪을 일을 미리 알 수 있다. 잔존만기가 길수록 이 문제가 커진다.
첨가소화 채권은 등록 창구에서 매입과 동시에 할인 매도를 선택할 수 있다. 보유를 선택하면 만기까지 들고 있다가 액면을 받는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표면금리와 그날 시장금리의 차이로 갈린다. 보유를 택했다면 매입필증을 잃어버리지 않게 보관한다.
06 · 비슷한 상품과 다른 점
나란히 놓고 본다
준정부 채권으로 묶이는 것들을 나란히 놓으면 차이가 드러난다.
| 구분 | 채무자 | 신용 | 유통 | 예금자보호 |
|---|---|---|---|---|
| 지방채·특수채 | 지자체·공공기관 | 높은 편, 보증 여부 확인 | 장내외 매도 가능 | 비보호 |
| 국고채 | 국가 | 국내 최고 수준 | 거래 활발 | 비보호 |
| 은행채 | 은행 | 높은 편 | 비교적 활발 | 비보호 |
| 회사채 | 일반 기업 | 등급 편차 큼 | 등급 따라 차이 | 비보호 |
| 정기예금 | 은행 | 해당 없음 | 중도해지 가능 | 보호 |
핵심 차이같은 준정부 채권이라도 정부가 원리금을 보증하는 종목과 발행기관 자체 신용에 기대는 종목은 다르다. 발행 조건이나 증권신고서에서 보증 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
07 · 확인 목록
계약 전 · 계약할 때 · 문제가 생겼을 때
계약 전 확인할 것
- 그 채권이 정부 보증인지 발행기관 자체 신용인지 확인한다. 이름이 비슷해도 조건이 다르다.
- 신용등급과 등급 전망을 확인한다. 등급 자체보다 최근 방향이 중요하다.
- 잔존만기와 듀레이션을 확인한다. 만기가 길수록 금리가 움직일 때 값이 크게 흔들린다.
- 세이브로(seibro.or.kr)와 한국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data.krx.co.kr)에서 종목별 발행 조건과 거래 내역을 확인한다.
- 표면금리와 매수 단가를 나눠서 본다. 실제 수익률은 표면금리가 아니라 산 값으로 결정된다.
계약할 때 확인할 것
- 매매확인서에 종목명, 액면금액, 매수 단가, 만기일, 표면금리가 정확히 적혀 있는지 본다.
- 장외 거래라면 증권사가 사주는 값도 함께 물어 스프레드를 확인한다.
- 첨가소화 채권을 보유하기로 했다면 매입필증을 받아 보관한다.
- 만기까지 보유할 것인지 중간에 팔 것인지 정하고 그에 맞는 잔존만기를 고른다.
문제가 생겼을 때
- 이자 지급이 늦어지면 발행기관 공시와 신용평가회사의 등급 조정을 먼저 확인한다.
- 증권사 설명과 다른 조건으로 체결됐다면 녹취와 거래내역을 확보해 정정을 요구한다.
- 해결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한다.
- 잊고 있던 채권과 미수령 원리금은 세이브로의 미수령 주식·채권 조회에서 찾을 수 있다.
- 만기까지 보유할 수 있는 자금을 가진 사람
- 국채보다 조금 높은 이자를 받되 신용위험은 크게 지고 싶지 않은 사람
- 이자 지급 주기를 정해 현금흐름을 만들려는 사람
- 언제 쓸지 정해지지 않은 단기 자금
- 평가손실을 견디기 어려운 사람
- 거래가 드문 종목을 급하게 팔아야 할 수 있는 사람
각 질문에 답해 보세요. 확인하지 못했거나 이해가 불분명한 항목이 있으면 계약 결정을 미룹니다.
- 01
이 채권을 국가가 보증하는지 발행기관 신용만으로 갚는지 확인했는가.
- 02
만기까지 보유할 생각인가, 중간에 팔 생각인가.
- 03
잔존만기가 길어 금리가 오를 때 값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계산해 봤는가.
- 04
이 종목이 팔고 싶을 때 팔릴 만큼 거래되고 있는가.
- 05
자동차 등록 때 산 채권을 그 자리에서 할인 매도했는지 보유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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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 시세한국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
- 채권 공시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
- 발행 공시전자공시시스템 DART
- 분쟁조정금융감독원 e-금융민원센터
08 · 이 상품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
분쟁이 잦은 자리
첨가소화 채권에서 민원이 잦다. 자동차를 사거나 인허가를 받을 때 채권을 매입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지나간 경우, 할인 매도로 처리된 금액을 뒤늦게 확인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반복된다. 유통시장에서는 증권사가 제시한 매수·매도 호가 차이, 장기물 평가손실에 관한 설명 부족을 두고 다투는 사례가 있다.
근거 자료
확인한 자료
제도와 계약 구조는 감독당국 발표, 법령, 협회 공시를 근거로 한다. 기준일은 2026.08.06이다.
이 설명은 상품 구조에 대한 일반적 정보이며 특정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를 권유하지 않는다. 계약 전에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의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확인해야 한다. 세제와 법령은 2026.08.06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