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입 대상
- 사전 의무교육 이수
- 최소 금액
- 기본예탁금 예치
- 기간
- 하루 단위 추종
- 환매
- 장중 매도, T+2 입금
- 과세
- 배당소득세 15.4%
- 예금자보호
- 비보호
01 · 이 상품은 무엇인가
무엇을 사는 계약인가
레버리지 ETF는 지수를 두 배로 사 주는 상품이 아니다. 이 상품이 약속하는 것은 하루다. 오늘 지수가 1% 오르면 오늘 이 상품은 2% 오른다. 약속은 거기까지다. 한 달 뒤나 일 년 뒤에도 지수 수익률의 두 배가 된다는 약속은 어디에도 없다.
운용 방식이 그 이유를 설명한다. 운용사는 순자산의 두 배에 해당하는 지수 노출을 주가지수 선물과 스왑으로 만든다. 그리고 매일 장이 끝나면 노출을 다시 정확히 두 배로 맞춘다. 지수가 오른 날에는 더 사고 내린 날에는 판다. 이 매일의 재조정 때문에 기간이 길어질수록 결과가 지수와 어긋난다.
법적으로는 파생상품을 주로 쓰는 집합투자기구다. 위험등급은 가장 높은 등급으로 분류된다. 돈을 줄 의무를 지는 상대방은 없고 손익은 전부 투자자 몫이다. 다만 스왑을 쓰는 부분에서는 거래상대방 금융회사가 끼어든다.
이 상품이 만들어진 이유는 짧은 방향 베팅을 쉽게 만들기 위해서다. 선물 계좌를 열거나 돈을 빌리지 않고도 지수 노출을 두 배로 키울 수 있다. 손실이 낸 돈으로 막힌다는 점에서 선물이나 신용거래와 다르다. 대신 하루 단위 약속이라는 조건이 붙는다.
02 · 돈이 어떻게 움직이나
내가 낸 돈은 어디로 가는가
이 상품은 매수 전에 거쳐야 할 절차가 있다. 전체는 네 단계다.
교육을 이수한다
2020년 9월 7일부터 레버리지 상장지수상품을 처음 사려면 금융투자협회의 사전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여기에 증권회사가 정한 기본예탁금을 계좌에 넣어야 한다. 제도 도입 당시 기준 금액은 1,000만원이었고 실제 적용 금액과 면제 요건은 증권회사마다 다르다.
→산다
증권계좌에서 주식처럼 매수한다. 매수 화면에 최고 위험등급 표시와 경고 문구가 뜬다.
→매일 두 배로 맞춘다
장이 끝날 때마다 선물 계약 수를 다시 계산해 순자산의 두 배로 조정한다. 오른 뒤에 더 사고 내린 뒤에 파는 셈이라, 위아래로 흔들리는 장에서 자산이 깎인다.
→판다
장중에 시장가격으로 판다. 대금은 매도일을 포함해 사흘째에 들어온다. 이 상품에는 만기가 없어 팔지 않으면 재조정이 계속된다.
수익과 급부는 어떻게 정해지나
하루 수익률은 지수 일간 수익률 × 2다. 이틀 이상은 더하지 않고 곱해야 한다. 지수가 100에서 시작해 첫날 10% 올라 110, 이튿날 10% 떨어져 99가 됐다고 하자. 지수는 1% 손실이다. 레버리지는 첫날 20% 올라 120, 이튿날 20% 떨어져 96이 된다. 4% 손실이다. 두 배가 아니라 네 배다. 이번엔 지수가 100에서 110으로 올랐다가 다시 100으로 제자리에 왔다고 하자. 110에서 100은 9.09% 하락이므로 레버리지는 120에서 18.18% 떨어진 98.2가 된다. 지수는 본전인데 1.8%를 잃는다. 지수가 하루 5% 상승과 5% 하락을 스무 날 번갈아 반복하면 지수는 2.5% 떨어지고 레버리지는 9.6% 떨어진다. 위아래로 흔들리기만 해도 자산이 줄어드는 이 성질을 음의 복리라고 부른다.
03 · 무엇을 잃을 수 있나
위험을 종류별로 본다
기초지수가 하루에 50% 떨어지면 이론상 순자산이 0이 된다. 그런 급락이 아니어도 흔들리는 장이 이어지면 지수가 제자리에 있는 동안 원금이 계속 깎인다.
신탁재산은 운용사 고유재산과 분리 보관된다. 다만 스왑을 쓰는 부분에서는 거래상대방 금융회사가 이행하지 못할 위험이 남는다. 예금자보호 대상은 아니다.
상장돼 장중 매도가 가능하고 유동성공급자가 호가를 낸다. 다만 지수가 급변하는 국면에서는 호가가 벌어지고 시장가격이 순자산가치에서 크게 떨어져 나갈 수 있다.
지수 등락이 두 배로 반영된다. 여기에 선물을 다음 만기물로 갈아탈 때 드는 비용과 매일의 재조정 손실이 더해진다. 기간이 길어질수록 지수와의 어긋남이 커진다.
해외 지수를 두 배로 따라가는 유형은 환율 변동이 손익에 더해진다. 환헤지형은 헤지비용이 빠진다. 상품명 끝의 (H) 표기로 구분한다.
사전 의무교육과 기본예탁금 요건이 적용되고 그 기준은 바뀔 수 있다. 연금저축계좌와 개인형퇴직연금(IRP)에서는 이런 파생형 상장지수상품을 담을 수 없다. 괴리율이 벌어지면 투자유의종목 지정과 매매정지 조치가 따른다.
두 배로 벌 수 있다는 설명은 남고 하루 단위 약속이라는 조건은 빠지는 경우가 많다. 지수가 오를 것이라는 판단이 맞아도 기간이 길면 손실이 나는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채 사는 사례가 반복된다.
최악의 경우기초지수가 하루에 50% 떨어지면 두 배 상품의 순자산은 이론상 0이 된다. 1,000만원이 전부 사라진다. 더 자주 나타나는 형태는 다르다. 지수가 30% 떨어진 뒤 원래 자리로 돌아왔다고 하자. 지수 보유자는 본전이다. 레버리지는 60% 떨어져 100이 40이 된다. 지수가 70에서 100으로 오르는 것은 42.9% 상승이므로 레버리지는 85.7% 올라 74.3에 그친다. 지수는 본전인데 25.7%를 잃은 상태다. 1,000만원이 743만원이 됐다. 여기서 본전을 회복하려면 지수가 추가로 크게 올라야 한다.
04 · 얼마를 내는가
보이지 않는 비용까지
청구서가 따로 오지 않는다. 비용은 매일 순자산에서 빠져나가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항목이 더 크다.
운용·판매·수탁·사무관리 보수를 합한 값이다. 파생상품을 다루므로 단순 지수형보다 높게 책정되는 것이 보통이다.
지수 선물은 만기가 있어 다음 만기물로 갈아탄다. 이때 두 만기물의 가격 차이만큼 비용이 생기거나 이익이 생긴다. 이 항목은 총보수에 잡히지 않고 순자산에서 직접 반영된다.
장 마감마다 노출을 두 배로 맞추는 과정에서 오른 뒤 사고 내린 뒤 파는 거래가 반복된다. 흔들리는 장에서는 이것만으로 자산이 줄어든다. 어떤 명세서에도 비용으로 표시되지 않지만 실질은 비용이다.
사고팔 때 증권회사 위탁수수료가 붙고, 사는 값과 파는 값의 차이가 사실상의 비용으로 작동한다. 짧게 여러 번 매매하는 상품이므로 누적액이 크다.
세금
국내 주식형이 아닌 ETF이므로 매매차익에 배당소득세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가 붙는다. 과세표준은 실제 매매차익과 과세표준기준가격 상승분 중 작은 값이고 매도 시점에 증권회사가 원천징수한다. 이자와 배당을 합쳐 연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주의할 점은 손실이 난 거래와 이익이 난 거래를 합산해 세금을 계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러 번 매매해 전체로는 손실이어도 이익이 난 거래에는 그때마다 세금이 붙는다. 연금저축계좌와 개인형퇴직연금(IRP)에서는 이 상품을 담을 수 없어 과세이연을 쓸 수 없다.
05 · 중간에 그만두면
해지·환매·상환의 실제 결과
환매 절차가 따로 없다. 거래소에서 파는 것으로 끝나고 위약금도 없다. 대금은 매도일을 포함해 사흘째에 들어온다. 문제는 언제 파느냐다. 이 상품은 오래 들고 있을수록 지수와의 어긋남이 커지므로, 살 때 파는 시점을 함께 정해 두어야 한다.
손실이 났을 때 기다리는 선택은 다른 상품보다 불리하다. 지수가 원래 자리로 돌아와도 레버리지는 돌아오지 않기 때문이다. 줄어든 자산에서 다시 두 배로 재조정되므로 회복에 필요한 지수 상승폭이 손실 폭보다 훨씬 크다.
순자산이 일정 규모 아래로 오래 머물면 상장폐지 절차로 갈 수 있다. 정리매매 기간을 거쳐 순자산가치 기준으로 현금 상환된다. 원하지 않는 시점에 손실이 확정되는 결과가 된다. 괴리율이 크게 벌어지면 한국거래소가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하고 매매를 정지시키기도 한다. 이 기간에는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다.
06 · 비슷한 상품과 다른 점
나란히 놓고 본다
배수를 키우는 다른 수단들과 나란히 놓으면 무엇이 다른지 보인다.
| 구분 | 추종 배수 | 적합한 보유 기간 | 추가 요건 | 최대 손실 |
|---|---|---|---|---|
| 레버리지 ETF | 일간 +2배 | 하루에서 며칠 | 사전교육·기본예탁금 | 낸 돈 전부 |
| 일반 지수 ETF | 일간 +1배 | 제한 없음 | 없음 | 낸 돈 전부 |
| 인버스 ETF | 일간 -1배 | 하루에서 며칠 | 사전교육·기본예탁금 | 낸 돈 전부 |
| 신용거래 융자 | 증거금률에 따라 변동 | 단기 | 이자·담보 유지 의무 | 낸 돈 초과 가능 |
| 주가지수 선물 | 증거금 대비 배수 | 만기까지 | 파생상품 계좌·증거금 | 낸 돈 초과 가능 |
핵심 차이레버리지 ETF는 손실이 낸 돈으로 막힌다는 점에서 선물이나 신용거래와 다르다. 추가 증거금을 요구받지 않는다. 대신 하루 단위 재조정 때문에 기간이 길어지면 지수 수익률의 두 배가 되지 않는다. 이 어긋남은 선물이나 신용거래에는 없는 성질이다.
07 · 확인 목록
계약 전 · 계약할 때 · 문제가 생겼을 때
계약 전 확인할 것
- 이 상품이 약속하는 것이 하루 수익률의 두 배라는 점을 확인한다. 한 달이나 일 년의 두 배가 아니다.
- 금융투자협회 사전 의무교육을 이수하고 거래 증권회사의 기본예탁금 기준을 확인한다.
- 기초지수가 최근 얼마나 흔들렸는지 확인한다. 위아래로 자주 움직이는 구간일수록 지수와의 어긋남이 커진다.
- 한국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data.krx.co.kr)에서 괴리율과 하루 거래대금을 확인한다.
- 언제 팔 것인지 기준을 미리 정한다. 이 상품은 오래 들고 있으라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계약할 때 확인할 것
- 지정가로 주문한다. 급변동 구간에서는 시장가격이 순자산가치에서 크게 벗어난다.
- 위험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으로 표시돼 있는지, 투자설명서를 받았는지 확인한다.
- 이 돈을 전부 잃어도 생활에 지장이 없는지 매수 전에 계산한다.
-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문구가 상품 화면에 있는지 확인한다.
문제가 생겼을 때
- 괴리율이 벌어지면 한국거래소가 투자유의종목 지정과 매매정지를 공시한다. 매매 전에 공시를 확인한다.
- 상장폐지 결정이 나면 정리매매 기간과 현금 상환 기준일을 확인한다.
- 권유 과정에서 하루 단위 구조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권유 자료와 녹취를 확보한다.
- 금융감독원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한다.
- 며칠 안의 지수 방향에 대해 분명한 판단이 있는 사람
- 이 돈을 전부 잃어도 생활에 지장이 없는 자금
- 매일 재조정 구조와 음의 복리를 계산에 넣을 수 있는 사람
- 길게 묻어 두고 지수 상승을 기다리려는 사람
- 노후자금이나 생활비로 쓸 자금
- 손실이 났을 때 기다리면 회복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각 질문에 답해 보세요. 확인하지 못했거나 이해가 불분명한 항목이 있으면 계약 결정을 미룹니다.
- 01
이 상품의 약속이 하루 단위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 02
지수가 제자리로 돌아와도 원금이 회복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가.
- 03
언제 팔 것인지 기준을 정해 두었는가.
- 04
사전 의무교육을 이수하고 기본예탁금 요건을 확인했는가.
- 05
이 돈을 전부 잃어도 생활에 지장이 없는 자금인가.
최신 조건·공식 정보를 확인하려면
- 종목·괴리율 조회한국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
- 보수·비용 비교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
- 금융상품 통합조회파인
- 분쟁조정 신청금융감독원 1332
08 · 이 상품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
분쟁이 잦은 자리
민원은 오래 들고 있다가 지수와 결과가 다른 것을 확인한 뒤 제기되는 유형이 많다. 지수는 제자리인데 원금이 크게 줄어 있는 상황을 두고 상품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인데, 이는 구조상 예정된 결과다. 급변동 구간에서 시장가격이 순자산가치보다 크게 높을 때 매수한 뒤 발생한 손실을 두고 벌어지는 다툼도 있다.
근거 자료
확인한 자료
제도와 계약 구조는 감독당국 발표, 법령, 협회 공시를 근거로 한다. 기준일은 2026.08.06이다.
이 설명은 상품 구조에 대한 일반적 정보이며 특정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를 권유하지 않는다. 계약 전에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의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확인해야 한다. 세제와 법령은 2026.08.06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