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대상
제한 없음
최소 금액
사실상 없음
기간
정해진 만기 없음
환매
당일 또는 익영업일
과세
이자·배당소득세 15.4%
예금자보호
비대상

01 · 이 상품은 무엇인가

무엇을 사는 계약인가

MMW형 CMA는 랩어카운트다. 랩은 투자일임 계약을 말한다. 투자자가 증권사에 운용을 맡기고 증권사가 정해진 방침에 따라 자산을 굴린다. MMW는 그 운용 대상을 초단기 금융상품으로 한정한 것이고, 실제로는 한국증권금융에 맡기는 예수금이 중심이다.

한국증권금융은 자본시장법에 근거해 설립된 증권금융회사다. 증권사에 자금을 빌려주고 투자자예탁금을 별도로 보관하는 일을 한다. MMW형은 증권사가 고객 돈을 여기에 예치하고 붙는 이자를 고객에게 돌려주는 방식이다. 그래서 이 계좌의 실질적 신용은 증권사가 아니라 예치처의 신용에 가깝다.

다만 법적으로는 실적배당이다. 확정 수익률을 약속하지 않고, 운용 결과가 그대로 투자자에게 귀속된다. 손실이 나면 증권사가 메워 주지 않는다. 예금자보호 대상도 아니다. 운용 대상이 안정적이라 실제로 손실이 발생한 사례는 드물지만, 계약상 원금 보장이 없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

가장 큰 특징은 정산 방식이다. 매일 그날의 수익을 계산해 원금에 더하고 다음 날은 늘어난 금액을 기준으로 다시 굴린다. 하루 단위 복리다. 또 예치처의 적용 금리를 따라가므로 시장금리가 오르면 반영이 빠르다. 반대로 금리가 내리면 수익률도 곧바로 내려간다.

02 · 돈이 어떻게 움직이나

내가 낸 돈은 어디로 가는가

일임 계약을 맺으면 돈은 증권사 계정을 거쳐 예치처로 간다.

01 · 단계

일임 계약을 맺는다

계좌를 열 때 투자일임 계약을 함께 체결한다. 투자자는 개별 종목을 고르지 않고 운용을 맡긴다. 이 계약이 있어야 MMW형이 작동하므로 일반 위탁계좌 개설과 절차가 조금 다르다.

02 · 단계

초단기 상품에 예치된다

입금액은 한국증권금융 예수금 등 초단기 금융상품에 운용된다. 일임재산이므로 증권사 고유재산과 구분해 관리된다. 운용 대상은 계약서에 정한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

03 · 단계

매일 정산한다

영업일마다 그날의 수익을 계산해 원금에 합산한다. 다음 날은 커진 금액을 기준으로 다시 운용되므로 복리 효과가 생긴다. 별도 재투자 신청이 필요 없다.

04 · 단계

출금하면 회수한다

돈을 빼면 그만큼 예치를 회수해 지급한다. 그때까지 쌓인 수익도 함께 나온다. 지급이 당일인지 다음 영업일인지는 증권사와 요청 시각에 따라 달라지므로 미리 확인한다.

수익과 급부는 어떻게 정해지나

수익은 매일 적용된 이율을 하루치로 나눠 쌓는 방식이다. 원금 × 적용이율 × (1 ÷ 365)이 하루치이고, 이것이 원금에 더해져 다음 날 기준이 된다. 1,000만원을 연 3% 조건에서 30일 두었다고 하자. 단리로 계산하면 세전 약 2만 4,657원이고, 매일 복리로 쌓이면 이보다 몇십 원 많다. 여기서 15.4%가 원천징수된다. 적용이율은 예치처 금리와 예치 금액 구간에 따라 매일 바뀌므로 어제 수익률이 오늘도 유지된다는 보장은 없다.

03 · 무엇을 잃을 수 있나

위험을 종류별로 본다

원금 위험낮음

실적배당이라 원금을 보장하는 계약이 없다. 다만 운용 대상이 초단기 예치금 중심이라 실제 원금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게 설계돼 있다.

신용 위험낮음

위험의 대상이 판매 증권사가 아니라 예치처인 한국증권금융 등이다. 일임재산은 증권사 고유재산과 구분되므로 증권사 파산이 곧 원금 상실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유동성 위험낮음

만기가 없어 언제든 인출할 수 있다. 다만 요청 시각에 따라 지급이 다음 영업일로 넘어갈 수 있다.

시장·금리 위험중간

확정 수익률이 아니라 매일 적용이율이 바뀐다. 금리가 내려가면 수익률이 즉시 따라 내려간다. 오를 때 빠르게 반영되는 것의 이면이다.

환 위험해당 없음

원화로 운용하고 원화로 지급한다. 외화 자산을 담지 않는다.

제도 위험낮음

투자일임업 규제와 예치처의 운용 규정이 바뀌면 편입 대상과 적용이율 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판매 위험중간

안전하다는 인식 때문에 실적배당이라는 성격과 예금자보호 비대상이라는 점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일임 계약이라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가입하는 사례도 있다.

최악의 경우예치처가 지급 불능에 빠지면 그 비중만큼 손실이 난다. 운용 자산의 전부가 회수 불능이 되는 극단적인 경우 원금 전액을 잃는다. 다만 예치처가 자본시장법상 증권금융회사이고 운용 대상이 초단기로 제한돼 있어 현실적인 가능성은 낮다. 실질적으로 더 자주 겪는 손해는 금리 하락 국면에서 적용이율이 빠르게 떨어져 기대한 수익에 못 미치는 상황이다. 연 3%를 예상했는데 두 달 만에 적용이율이 절반으로 내려가면 그 기간 수익도 절반이 된다.

04 · 얼마를 내는가

보이지 않는 비용까지

일임 계약이므로 운용에 대한 보수가 따로 정해져 있다.

투자일임 보수

증권사가 운용 대가로 받는 몫이다. 잔액에 비례해 산정하며 실제 지급되는 수익률에서 이미 차감된 형태로 표시되는 경우가 많다. 계약서의 보수 조항에서 산정 기준을 확인한다.

가입·유지 수수료

계좌 개설과 유지에 별도 수수료는 없다. 최소 예치금 요건도 사실상 없다.

이체·출금 수수료

타행 이체나 자동화기기 이용에 수수료가 붙을 수 있다. 면제 조건은 증권사마다 다르다.

중도 인출 비용

만기가 없으므로 중도해지수수료나 환매수수료는 없다. 인출 시점까지의 수익을 그대로 받는다.

세금

MMW형에서 발생한 소득은 운용 대상에서 나온 소득의 성격을 따라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 어느 쪽이든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가 원천징수된다. 이자와 배당을 합쳐 연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로 다시 계산한다. 매일 원금에 더해지는 수익도 지급 시점에 과세 대상이 되므로, 인출하지 않고 두었다고 해서 과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05 · 중간에 그만두면

해지·환매·상환의 실제 결과

만기가 없고 중도해지 개념도 없다. 필요할 때 인출하면 그 시점까지 쌓인 수익과 함께 나온다. 환매수수료나 중도해지수익률 같은 불이익이 없다는 점이 약정형 RP나 발행어음과 다르다. 다만 지급이 당일인지 다음 영업일인지는 증권사와 요청 시각에 따라 다르므로 자금 계획을 세울 때 확인해 둔다.

일임 계약을 끝내려면 계약 해지 절차를 밟는다. 잔액을 모두 인출해도 일임 계약 자체는 남아 있을 수 있고, 계좌를 정리하려면 별도 신청이 필요하다. 오래 쓰지 않는 계좌는 어카운트인포(payinfo.or.kr)에서 조회한 뒤 정리한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6조의 청약철회권은 투자성 상품 중 고난도 투자일임계약 등에만 적용되므로 MMW형 일임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대신 설명의무나 적합성 원칙을 어긴 판매였다면 같은 법 제47조 위법계약해지권을 계약일부터 5년, 위반을 안 날부터 1년 안에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지에 따른 불이익 없이 계약이 끝난다.

06 · 비슷한 상품과 다른 점

나란히 놓고 본다

네 가지 CMA는 돈이 실제로 어디에 놓이는지가 다르다.

구분법적 성격수익 결정돈이 놓이는 곳예금자보호
CMA MMW형투자일임(랩)일일 정산 실적한국증권금융 예치 등비보호
CMA RP형환매조건부 채권매매약정수익률 확정증권사 고유재산비보호
CMA 발행어음형증권사 발행 어음약정수익률 확정증권사 고유재산비보호
CMA MMF형단기금융 집합투자운용 실적신탁업자 보관 펀드재산비보호
종금사 CMA어음관리계좌실적 배당종합금융회사1억원 보호

핵심 차이MMW형은 실적배당이면서도 실질 위험이 증권사 자체보다 예치처에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확정 수익률이 아니라는 점에서 RP형·발행어음형과 다르고, 시장 가격 변동을 거의 겪지 않는다는 점에서 MMF형과도 다르다.

07 · 확인 목록

계약 전 · 계약할 때 · 문제가 생겼을 때

01

계약 전 확인할 것

  • 이 CMA가 MMW형인지 다른 유형인지 계약 화면에서 확인한다. 같은 증권사가 여러 유형을 함께 판다.
  • 투자일임 계약을 함께 맺는다는 점과 그 계약서 내용을 확인한다.
  • 운용 대상이 무엇인지, 예치처가 어디인지 계약서의 운용 방침 항목에서 본다.
  • 예금보험공사(kdic.or.kr)에서 보호 대상이 아님을 직접 확인한다.
  • 적용이율이 매일 바뀐다는 점과 금액 구간별로 다르게 적용되는지 확인한다.
02

계약할 때 확인할 것

  • 계약 서류에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라는 문구가 있는지 확인한다.
  • 투자일임 보수의 산정 기준과 부과 방식을 확인한다.
  • 출금 요청 시각별 지급일을 확인한다. 당일 지급이 되는 시각이 정해져 있다.
  • 확정 수익률이라는 설명을 들었다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짚고 기록을 남긴다.
03

문제가 생겼을 때

  • 적용된 이율이나 정산 내역이 안내와 다르면 일별 정산내역서를 서면으로 요구한다.
  • 일임 계약 내용과 실제 운용이 다르다면 운용보고서를 요구해 대조한다.
  • 금융감독원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한다.
  • 금융투자협회 분쟁조정센터에도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상품이 맞는 경우
  • 금리 변동을 빠르게 반영받고 싶은 사람
  • 매일 복리로 쌓이는 구조를 선호하는 사람
  • 중도 인출에 따른 불이익 없이 자금을 두려는 사람
맞지 않는 경우
  • 예금자보호가 반드시 필요한 자금
  • 수익률을 미리 확정해 두고 싶은 사람
  • 금리 하락기에도 처음 수익률을 유지하고 싶은 사람
스스로에게 물을 질문

각 질문에 답해 보세요. 확인하지 못했거나 이해가 불분명한 항목이 있으면 계약 결정을 미룹니다.

  1. 01

    이 계좌가 투자일임 계약이라는 점을 알고 있는가.

  2. 02

    확정 수익률이 아니라 매일 이율이 바뀐다는 점을 확인했는가.

  3. 03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계약서에서 확인했는가.

  4. 04

    출금 요청 시각에 따라 지급일이 달라진다는 점을 확인했는가.

  5. 05

    투자일임 보수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봤는가.

최신 조건·공식 정보를 확인하려면

08 · 이 상품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

분쟁이 잦은 자리

분쟁은 성격의 오해에서 나온다. 손실이 난 사례가 드물다 보니 예금처럼 인식되고, 실적배당이자 일임계약이라는 점이 뒤늦게 확인되는 유형이다. 금리 하락 국면에서 적용이율이 빠르게 떨어졌을 때 처음 안내받은 수익률이 유지되는 줄 알았다는 민원도 반복된다. 출금 요청 시각을 넘겨 지급이 다음 영업일로 밀리면서 결제가 어긋나는 문제도 자주 접수된다.

근거 자료

확인한 자료

제도와 계약 구조는 감독당국 발표, 법령, 협회 공시를 근거로 한다. 기준일은 2026.08.06이다.

이 설명은 상품 구조에 대한 일반적 정보이며 특정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를 권유하지 않는다. 계약 전에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의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확인해야 한다. 세제와 법령은 2026.08.06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