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는 개인사업자
한도
총 소요자금의 80% 이내
기간
분할상환 15년 이내, 일시상환 3년 이내
상환방식
거치 후 분할상환 또는 만기일시상환
중도상환수수료
잔여기간에 비례, 3년 지나면 면제
담보·보증
취득 자산 담보, 보증기관 보증서

01 · 이 상품은 무엇인가

무엇을 사는 계약인가

시설자금대출은 사업에 쓸 형태 있는 자산을 마련하는 데 쓰는 대출이다. 토지와 건물의 매입, 신축과 증축, 개보수, 기계장치 구입과 설치, 사업장 임차보증금이 여기에 들어간다. 재료비나 인건비 같은 일상 운영자금은 운전자금대출로 따로 취급한다.

계약 상대방은 은행이고 담보는 대체로 그 돈으로 사는 자산 자체다. 부동산이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기계라면 동산 담보로 잡는다. 담보만으로 부족하면 신용보증기금이나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를 함께 붙인다.

한도는 총 소요자금 전액이 아니다. 통상 80% 이내에서 정해지므로 나머지 20%는 자기 자금으로 마련해야 한다. 대출금은 매도인이나 시공사에게 직접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고, 자금이 실제로 그 자산에 쓰였는지 계약서와 세금계산서로 확인한다.

이 상품이 운전자금대출과 갈리는 지점은 기간이다. 자산은 여러 해에 걸쳐 수익을 내므로 대출도 길게 잡는다. 분할상환이면 15년까지, 부동산이면 더 길게도 간다. 길다는 것은 금리가 바뀔 구간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기도 하다.

02 · 돈이 어떻게 움직이나

내가 낸 돈은 어디로 가는가

자산을 정하고, 필요 자금의 일부를 빌리고, 오랜 기간 나눠 갚는다.

01 · 단계

소요자금을 확정한다

매매계약서나 공사도급계약서, 견적서로 총 소요자금을 확정한다. 여기에는 취득가액뿐 아니라 취득세와 설치비도 들어간다. 은행은 이 금액의 일정 비율 안에서 한도를 잡는다.

02 · 단계

담보를 설정하고 실행한다

취득할 자산에 근저당권이나 담보권을 설정한다. 대출금은 내 계좌를 거치지 않고 매도인이나 시공사에게 직접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다. 신축이면 공사 진행에 맞춰 나눠 지급하는 방식을 쓰기도 한다.

03 · 단계

거치기간에 이자만 낸다

설비가 가동되고 매출이 나오기까지 시차가 있으므로 초기 일정 기간은 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만 내는 조건을 붙이는 경우가 많다. 거치기간에는 원금이 한 푼도 줄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한다.

04 · 단계

장기간 나눠 갚는다

거치기간이 끝나면 원금과 이자를 나눠 갚는다. 부동산이 담보라면 상환기간이 매우 길어진다. 다 갚은 뒤에는 근저당권 말소 등기를 직접 확인한다.

수익과 급부는 어떻게 정해지나

받는 것은 자산 취득 자금이고 내는 것은 이자다. 한도는 총 소요자금 × 80% 이내에서 정해진다.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의 월 상환액은 대출원금 × 월이율 × (1+월이율)^n ÷ ((1+월이율)^n - 1)로 계산하며 n은 총 상환 횟수다. 총 소요자금이 5억원인 사업장을 마련하면서 그 80%인 4억원을 연 6%로 15년 나눠 갚는다고 하자. 월 상환액은 약 338만원이고 15년 총 상환액은 약 6억 800만원이므로 이자로만 2억 800만원가량이 나간다. 거치기간을 2년 두면 그동안 원금은 한 푼도 줄지 않고 이자로만 약 4,800만원을 낸 뒤에야 원금 상환이 시작된다.

03 · 무엇을 잃을 수 있나

위험을 종류별로 본다

원금 위험매우 높음

담보로 잡힌 사업장이나 설비를 잃는다. 경매 낙찰가가 남은 대출에 못 미치면 그 차액은 빚으로 남고, 개인사업자는 개인 재산으로 갚아야 한다.

신용 위험높음

보증기관이 대신 갚으면 그 금액이 구상채무가 되고 채무불이행 정보가 등록된다. 이후 사업 재개를 위한 신규 금융이 사실상 막힌다.

유동성 위험높음

시설은 팔기 어렵고 팔리는 데 시간이 걸린다. 자금이 급할 때 담보 자산을 현금으로 바꾸기 어렵고, 근저당이 설정돼 있으면 매각 절차도 복잡해진다.

시장·금리 위험매우 높음

기간이 길어 금리 변동에 오래 노출된다. 변동금리라면 상환기간 내내 금리가 오를 때마다 부담이 늘고, 부동산 담보의 값이 떨어지면 추가 담보나 일부 상환을 요구받을 수 있다.

환 위험해당 없음

원화 대출이다. 수입 설비를 사더라도 대출 자체는 환율과 무관하며, 환율 변동은 취득가액 단계에서 반영된다.

제도 위험중간

자금 용도 사후점검 기준과 보증기관의 보증 공급 규모는 정책에 따라 바뀐다. 업종별 대출 억제 방침이 나오면 만기 연장이나 추가 취급이 어려워질 수 있다.

판매 위험중간

거치기간을 두면 초기 부담이 가벼워 보이지만 총이자는 늘어난다. 이 차이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은 채 월 상환액만 비교되는 경우가 있다.

최악의 경우총 소요자금 5억원 중 4억원을 15년 분할상환으로 빌렸다고 하자. 5년 뒤 사업이 어려워졌을 때 남은 원금은 약 3억원이다. 담보 부동산이 경매에서 2억 3,000만원에 팔리면 7,000만원이 남고 여기에 연체이자와 경매비용이 더해진다. 개인사업자는 법인이 아니므로 폐업해도 이 채무는 사라지지 않고 개인 예금과 주택까지 회수 대상이 된다. 자기 자금으로 넣은 1억원은 그대로 사라진다.

04 · 얼마를 내는가

보이지 않는 비용까지

장기 대출이라 이자 총액이 크고, 담보 설정에 따른 부대비용이 따로 든다.

대출이자

지표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정한다. 기간이 길기 때문에 총이자가 원금의 절반을 넘는 경우도 있다. 계약 전에 총상환금액을 숫자로 받아 확인한다.

거치기간 비용

거치기간에는 원금이 줄지 않으므로 그 기간만큼의 이자가 순수하게 더해진다. 초기 부담을 줄이는 대가로 총비용이 늘어나는 구조다.

담보 설정비용

근저당 설정 등기비용, 감정평가 수수료, 화재보험 가입 비용이 든다. 부담 주체와 금액을 계약 전에 확인한다.

보증료

보증서를 함께 쓰면 보증금액 × 보증료율 × 보증기간 ÷ 365로 계산한 보증료를 보증기관에 따로 낸다.

중도상환수수료

잔여기간에 비례해 매기고 통상 3년이 지나면 면제한다. 장기 대출이라 초기에 갚으면 부담이 크다.

세금

빌린 돈은 소득이 아니므로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용 자산 취득에 쓴 대출의 이자는 사업소득 계산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취득한 건물이나 기계는 감가상각을 통해 여러 해에 걸쳐 비용으로 처리한다.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와 지방교육세가 붙고 매년 재산세가 나오며, 이 세금은 대출과 별개로 발생한다.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자금이 실제로 그 자산에 쓰였다는 계약서와 세금계산서를 보관한다.

05 · 중간에 그만두면

해지·환매·상환의 실제 결과

중도상환은 가능하지만 잔여기간에 비례한 수수료가 붙는다. 15년짜리 대출을 3년 안에 갚으면 남은 기간이 길어 수수료가 크다. 반대로 3년이 지나면 면제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여윳돈이 생겼을 때 그 시점을 확인하고 계산한다.

담보 자산을 파는 것으로 정리하려면 근저당권이 먼저다.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넘기기 전에 대출을 갚고 말소 등기를 마쳐야 한다. 완제한 뒤에는 등기부등본을 떼어 근저당권이 실제로 지워졌는지 확인한다. 말소는 자동으로 되지 않는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6조에 따라 대출성 상품은 계약서류를 받은 날 또는 계약을 맺은 날부터 14일 안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다만 담보 설정 등기가 이미 이뤄졌다면 원상회복 절차가 따르므로 비용 부담을 미리 확인한다. 설명의무 위반 등이 있었다면 같은 법 제47조의 위법계약해지권을 계약일부터 5년 이내이면서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안에 행사할 수 있다.

06 · 비슷한 상품과 다른 점

나란히 놓고 본다

사업용 자산을 마련하는 방법은 여럿이고, 무엇을 담보로 내놓는지가 다르다.

구분자금 용도한도 기준기간담보
개인사업자 시설자금대출자산 취득·신증축총 소요자금의 80% 이내분할 15년 이내취득 자산
개인사업자 운전자금대출사업 운영1회전 소요운전자금일시 3년·분할 5년 이내신용·보증서
정책자금 시설자금자산 취득사업별 한도거치 후 분할신용·담보
금융리스설비 사용설비 취득가리스기간설비 자체
운용리스·렌탈설비 사용약정 기간 사용료약정 기간설비 자체

핵심 차이빌려서 사면 자산은 내 것이 되지만 값이 떨어져도 빚은 그대로다. 리스나 렌탈은 자산이 남지 않는 대신 값이 떨어지는 위험도 지지 않는다.

07 · 확인 목록

계약 전 · 계약할 때 · 문제가 생겼을 때

01

계약 전 확인할 것

  • 총 소요자금에 취득세와 설치비, 담보 설정비용까지 넣어 계산한다. 취득가액만 보면 자기 자금이 모자란다.
  • 총 소요자금의 20%가량은 자기 자금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전제로 자금 계획을 짠다.
  • 총이자를 계산한다. 기간이 15년이면 이자 총액이 원금의 절반에 이를 수 있다.
  • 정책자금과 보증기관 보증을 함께 검토한다. 신용보증기금(kodit.or.kr)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koreg.or.kr)에서 대상과 절차를 확인한다.
  • 거치기간을 두면 총이자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두 안을 나란히 계산해 비교한다.
02

계약할 때 확인할 것

  • 고정금리인지 변동금리인지, 변동이면 어느 지표에 며칠 주기로 연동되는지 확인한다. 기간이 길수록 이 조건의 무게가 커진다.
  • 자금 용도 제한과 사후 증빙 요구 사항을 대출약정서에서 직접 읽는다.
  • 중도상환수수료 요율과 면제 시점, 담보 설정비용의 부담 주체를 확인한다.
  • 담보 부동산 값이 떨어졌을 때 추가 담보나 일부 상환을 요구하는 조항이 있는지 확인한다.
03

문제가 생겼을 때

  • 상환이 어려워질 조짐이 보이면 연체 전에 은행과 보증기관에 조건 변경을 요청한다.
  • 담보 자산에 경매가 개시되면 배당요구 종기와 절차를 확인하고 임의매각으로 손실을 줄일 수 있는지 검토한다.
  • 설명이 사실과 달랐다면 금융감독원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한다.
  • 채무가 감당 범위를 넘으면 신용회복위원회(ccrs.or.kr)의 채무조정 절차를 확인한다.
이 상품이 맞는 경우
  • 사업장이나 설비를 오래 쓸 계획이 분명한 사업자
  • 총 소요자금의 20%가량을 자기 자금으로 낼 수 있는 사업자
  • 매출이 안정적이어서 장기 상환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사업자
맞지 않는 경우
  • 몇 년 안에 업종이나 장소를 바꿀 가능성이 큰 사업자
  • 자기 자금 없이 전액을 빌리려는 사업자
  • 매달 원리금이 영업이익을 넘어서는 사업자
스스로에게 물을 질문

각 질문에 답해 보세요. 확인하지 못했거나 이해가 불분명한 항목이 있으면 계약 결정을 미룹니다.

  1. 01

    취득세와 설치비, 등기비용까지 넣은 총 소요자금을 계산했는가.

  2. 02

    자기 자금 20%를 마련할 방법이 있는가.

  3. 03

    15년치 총이자를 숫자로 확인했는가.

  4. 04

    거치기간을 두면 총비용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비교해 봤는가.

  5. 05

    담보 자산 값이 떨어졌을 때 은행이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지 약정서에서 확인했는가.

최신 조건·공식 정보를 확인하려면

08 · 이 상품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

분쟁이 잦은 자리

분쟁은 담보와 조건 변경에서 주로 난다. 담보 부동산의 감정가가 낮게 나와 예상 한도가 줄어드는 데 따른 민원, 대출 기간 중 담보 가치 하락을 이유로 추가 담보나 일부 상환을 요구받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거치기간과 총이자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는 민원, 완제 후 근저당권 말소가 지연돼 매각이 막혔다는 민원도 반복된다. 자금이 실제로 자산 취득에 쓰였는지를 두고 증빙이 부족해 용도 외 유용으로 지적받는 사례도 나온다.

근거 자료

확인한 자료

제도와 계약 구조는 감독당국 발표, 법령, 협회 공시를 근거로 한다. 기준일은 2026.08.06이다.

이 설명은 상품 구조에 대한 일반적 정보이며 특정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를 권유하지 않는다. 계약 전에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의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확인해야 한다. 세제와 법령은 2026.08.06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