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대상
제한 없음
최소 금액
사실상 없음
기간
만기 1년 이내
환매
수시형은 당일 가능
과세
이자소득세 15.4%
예금자보호
비대상

01 · 이 상품은 무엇인가

무엇을 사는 계약인가

발행어음형 CMA는 증권사가 발행한 약속어음을 사는 것이다. 어음은 정해진 날에 정해진 금액을 주겠다는 증서다. 국채나 회사채를 중개하는 것이 아니라 증권사 자신이 채무자가 되어 돈을 빌리는 구조다. 그래서 이 상품의 신용은 전적으로 발행한 증권사의 신용이다.

아무 증권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자본시장법은 이를 단기금융업무로 정하고, 자기자본이 4조원 이상인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영위할 수 있도록 했다. 발행 잔액은 자기자본의 200%를 넘길 수 없다. 조달한 자금도 마음대로 쓰지 못한다. 일정 비율 이상을 기업금융 관련 자산에 운용하도록 하고 부동산 관련 자산 비중에는 상한을 두었다.

이런 규제를 붙인 이유는 제도의 목적 때문이다. 2013년 도입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는 증권사가 단순 중개를 넘어 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도록 만든 것이다. 개인에게서 짧은 돈을 모아 기업 대출과 투자로 흘려보내는 통로가 발행어음이다. 은행 예금과 비슷한 방식으로 돈을 모으니 은행에 준하는 건전성 규제를 붙인 셈이다.

그런데 예금자보호는 붙지 않는다. 여기서 혼동이 생긴다. 종합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어음과 그 회사의 어음관리계좌 CMA는 예금자보호법상 보호 대상이다. 반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인 증권사가 발행하는 어음은 보호 대상이 아니다. 이름이 비슷하고 구조도 닮았지만 취급하는 회사의 업권이 다르기 때문이다.

02 · 돈이 어떻게 움직이나

내가 낸 돈은 어디로 가는가

돈은 증권사의 부채가 되고, 그 돈은 기업으로 흘러간다.

01 · 단계

어음을 매수한다

계좌에 입금하면 증권사가 자기 명의 어음을 발행하고 투자자가 이를 매수한다. 이 순간 투자자는 증권사에 대한 채권자가 된다. 돈은 증권사 고유재산으로 들어가고 별도 보관되지 않는다.

02 · 단계

수익률이 확정된다

발행 시점에 만기와 지급할 금액이 정해지므로 수익률이 확정된다. 수시형은 하루 단위로 재발행되는 방식이라 적용 수익률이 날마다 달라질 수 있고, 약정형은 정한 기간 동안 처음 조건이 유지된다.

03 · 단계

자금을 운용한다

모인 돈은 기업 대출, 회사채 인수, 부동산 프로젝트 금융 등에 쓰인다. 규정에 따라 기업금융 관련 자산에 일정 비율 이상 운용해야 하고 부동산 비중에는 상한이 있다. 운용 성과가 좋아도 투자자가 받는 금액은 늘지 않는다.

04 · 단계

만기에 상환받는다

만기에 원금과 확정된 이자를 받는다. 수시형은 만기 개념 없이 언제든 인출할 수 있고 그때까지 쌓인 수익을 함께 받는다. 약정형을 만기 전에 해지하면 중도해지수익률이 적용된다.

수익과 급부는 어떻게 정해지나

수익은 원금 × 약정수익률 × (보유일수 ÷ 365)로 계산한다. 1,000만원을 연 3.5%로 90일 보유했다고 하자. 세전 수익은 1,000만원 × 3.5% × 90 ÷ 365로 약 8만 6,301원이다. 이자소득세 15.4%인 1만 3,290원을 빼면 약 7만 3,011원이 남는다. 수시형은 매일 붙는 수익이 원금에 더해져 다시 굴러가므로 복리로 쌓인다. 약정형은 기간이 길수록, 금액이 클수록 높은 수익률 구간을 적용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표시된 최고 수익률이 내 조건에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03 · 무엇을 잃을 수 있나

위험을 종류별로 본다

원금 위험낮음

어음에 적힌 금액이 확정돼 있어 시장 변동으로 원금이 줄지 않는다. 다만 이는 발행사가 갚는다는 전제 위의 확정이다.

신용 위험중간

이 상품의 본질적 위험이다. 발행 증권사가 부실해지면 어음을 갚지 못한다. 예금자보호가 없으므로 회수는 파산 절차에 달린다. 조달 자금이 부동산 프로젝트 금융에 얼마나 쏠려 있는지가 실질적인 관건이다.

유동성 위험낮음

수시형은 당일 인출이 가능하다. 약정형은 만기 전 해지 시 수익이 줄지만 인출 자체는 가능하다. 발행사에 자금 이탈이 몰리면 지급이 지연될 수 있다.

시장·금리 위험낮음

수익률이 발행 시점에 확정되므로 보유 중 금리 변동이 수익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대신 금리가 올라도 약정형은 기존 수익률에 묶인다.

환 위험해당 없음

원화로 발행되고 원화로 상환된다. 외화 발행어음은 원화 환산 시 환율에 따라 손익이 달라진다.

제도 위험중간

인가 요건, 발행 한도, 자금 운용 의무 비율이 법령과 감독규정으로 정해져 있어 개정되면 조건이 바뀐다. 부동산 금융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 제시 수익률에도 영향이 간다.

판매 위험중간

종합금융회사의 보호되는 발행어음과 혼동되도록 안내되는 경우가 있다. 예금과 비슷한 확정 수익 구조라 보호 여부에 대한 오해가 생기기 쉽다.

최악의 경우발행 증권사가 파산하면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갚지 않는다. 어음 소지인은 일반 채권자로 파산 절차에 참가해 배당을 받는다. 배당률이 40%에 그치면 1억원을 맡긴 사람은 6,000만원을 잃고, 회수까지 여러 해가 걸린다. 담보가 붙은 상품이 아니므로 RP형처럼 처분할 담보 채권도 없다. 발행어음을 취급하는 회사가 자기자본 4조원 이상 대형사로 제한돼 있어 가능성은 낮지만, 구조상 손실 한도는 원금 전액이다.

04 · 얼마를 내는가

보이지 않는 비용까지

투자자가 따로 내는 수수료는 없다. 비용은 증권사의 조달금리와 운용수익 차이 안에 들어 있다.

가입·유지 수수료

없다. 계좌 개설과 어음 매수에 별도 수수료가 붙지 않는다.

발행사의 마진

증권사가 이 돈을 굴려 얻는 수익과 투자자에게 주는 확정 수익률의 차이가 발행사 몫이다. 청구되지 않지만 제시 수익률의 상한을 결정한다.

중도해지 불이익

약정형을 만기 전에 해지하면 약정수익률 대신 경과 기간별 중도해지수익률이 적용된다. 초기 해지 시 수익이 거의 남지 않는다.

이체·출금 수수료

타행 이체나 자동화기기 이용에 수수료가 붙을 수 있다. 면제 조건은 증권사마다 다르다.

세금

발행어음에서 받는 수익은 세법상 이자소득이다. 지급 시점에 이자소득세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가 원천징수된다. 이자와 배당을 합쳐 연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로 다시 계산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안에서 편입할 수 있는 경우 계좌 요건을 채우면 일정 한도까지 비과세와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취급 여부는 증권사와 상품에 따라 다르다.

05 · 중간에 그만두면

해지·환매·상환의 실제 결과

수시형에는 만기가 없다. 인출하면 그 시점까지 쌓인 수익과 함께 나오고 별도 환매 대기기간이 없다. 급여이체와 자동납부를 걸어 결제 계좌처럼 쓰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이체 마감 시각 이후 요청은 다음 영업일 처리되는 경우가 있다.

약정형은 기간을 정해 맡기는 대신 수시형보다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는 구조다. 만기 전에 해지하면 중도해지수익률이 적용돼 받을 금액이 크게 줄어든다. 원금은 그대로 돌아온다. 만기가 지나면 자동 재예치되면서 처음보다 낮은 수익률이 적용되는 상품이 있으므로 만기일을 기록해 둔다.

발행사의 신용에 문제가 생겼다는 소식을 접했다면 인출 자체는 가능하다. 다만 인출이 한꺼번에 몰리는 국면에서는 지급이 늦어질 수 있다. 청약철회권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등에만 적용되므로 발행어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예금자보호가 된다고 설명받고 가입했다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7조 위법계약해지권을 계약일부터 5년, 위반을 안 날부터 1년 안에 행사할 수 있다.

06 · 비슷한 상품과 다른 점

나란히 놓고 본다

확정 수익률이라는 겉모습이 같아도 갚을 사람과 뒷받침이 다르다.

구분법적 성격수익 결정책임 주체예금자보호
CMA 발행어음형증권사 발행 어음약정수익률 확정발행 증권사비보호
CMA RP형환매조건부 채권매매약정수익률 확정증권사(담보 있음)비보호
CMA MMF형단기금융 집합투자운용 실적펀드 재산비보호
종금사 발행어음·CMA종금사 어음확정 또는 실적종합금융회사1억원 보호
은행 정기예금소비임치약정이자 확정은행1억원 보호

핵심 차이RP형은 담보로 잡은 채권이 있지만 발행어음형은 담보가 없는 순수한 회사 채무다. 그만큼 발행사의 재무 상태가 그대로 위험이 된다. 종금사 어음과 이름이 비슷하지만 보호 여부는 정반대다.

07 · 확인 목록

계약 전 · 계약할 때 · 문제가 생겼을 때

01

계약 전 확인할 것

  • 계좌를 여는 곳이 증권사인지 종합금융회사인지 확인한다. 같은 발행어음이라도 보호 여부가 갈린다.
  • 예금보험공사(kdic.or.kr)에서 그 상품이 보호 대상인지 직접 검색한다.
  • 발행사의 재무 상태를 전자공시(dart.fss.or.kr) 사업보고서에서 확인한다. 자기자본, 부동산 프로젝트 금융 익스포저, 신용등급을 본다.
  • 표시된 수익률이 어떤 금액과 기간 조건에서 적용되는지 확인한다.
  • 수시형인지 약정형인지, 약정형이라면 중도해지수익률표를 미리 본다.
02

계약할 때 확인할 것

  • 계약 서류에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라는 문구가 있는지 확인한다.
  • 발행 주체가 그 증권사 본인인지, 다른 회사가 발행한 어음을 중개하는 것인지 확인한다.
  • 만기와 자동 재예치 여부, 만기 후 적용 수익률을 확인한다.
  • 설명 과정에서 예금이나 원금 보장이라는 표현이 나왔다면 그 대목을 기록으로 남긴다.
03

문제가 생겼을 때

  • 약정과 다른 금액이 지급됐다면 거래내역서와 어음 발행 내역을 서면으로 요구한다.
  • 발행사 신용에 문제가 생기면 금융감독원 공시와 신용평가사 등급 변동을 확인한다.
  • 금융감독원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한다.
  • 금융투자협회 분쟁조정센터에도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상품이 맞는 경우
  • 확정된 수익률로 단기 자금을 굴리려는 사람
  • 발행사의 재무 상태를 직접 확인할 의사가 있는 사람
  • 몇 개월 단위로 자금 사용 시점이 정해진 사람
맞지 않는 경우
  • 예금자보호가 반드시 필요한 자금
  • 한 회사에 큰 금액을 집중해서 맡기려는 사람
  • 발행사 신용을 스스로 판단할 생각이 없는 사람
스스로에게 물을 질문

각 질문에 답해 보세요. 확인하지 못했거나 이해가 불분명한 항목이 있으면 계약 결정을 미룹니다.

  1. 01

    이 어음을 발행한 곳이 증권사인가 종합금융회사인가.

  2. 02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계약서에서 확인했는가.

  3. 03

    발행사의 자기자본과 부동산 금융 비중을 사업보고서에서 봤는가.

  4. 04

    표시된 수익률이 내 금액과 기간에도 그대로 적용되는가.

  5. 05

    한 증권사에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겨 맡기고 있지 않은가.

최신 조건·공식 정보를 확인하려면

08 · 이 상품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

분쟁이 잦은 자리

가장 잦은 분쟁은 보호 여부에 대한 오해다. 종합금융회사의 발행어음은 보호되고 증권사의 발행어음은 보호되지 않는데, 상품 이름만으로는 구분이 되지 않아 예금과 같은 것으로 알고 가입하는 사례가 반복된다. 다음은 수익률 적용 조건이다. 광고에 나온 최고 수익률이 특정 금액 구간이나 신규 고객에게만 적용되는데 전액에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다. 약정형을 중도 해지한 뒤 수익이 거의 남지 않은 것을 두고 사전 설명 여부가 다투어지는 민원도 있다.

근거 자료

확인한 자료

제도와 계약 구조는 감독당국 발표, 법령, 협회 공시를 근거로 한다. 기준일은 2026.08.06이다.

이 설명은 상품 구조에 대한 일반적 정보이며 특정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를 권유하지 않는다. 계약 전에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의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확인해야 한다. 세제와 법령은 2026.08.06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