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입 대상
- 증권계좌 보유자
- 최소 금액
- 발행 단위에 따름
- 기간
- 담긴 증권의 만기에 따름
- 환매
- 장외거래중개로 매도
- 과세
- 증권 종류에 따름
- 예금자보호
- 비보호
01 · 이 상품은 무엇인가
무엇을 사는 계약인가
가장 먼저 정리할 것이 하나 있다. 토큰증권은 새로운 종류의 증권이 아니다. 자본시장법이 정한 증권을 분산원장이라는 기술로 적어 발행하고 옮기는 형식일 뿐이다. 담기는 것은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처럼 원래 있던 증권이다. 이름에 토큰이 붙어도 가상자산이 아니고, 발행공시와 영업행위 규제가 그대로 적용된다.
그래서 확인해야 할 것은 토큰이라는 겉모습이 아니라 안에 무엇이 들었는가다. 채무증권이 담기면 원리금을 갚을 의무를 지는 발행인의 신용이 위험의 전부다. 신탁 수익증권이 담기면 신탁재산에서 나오는 돈이 몫이고, 투자계약증권이 담기면 그 사업의 손익이 그대로 온다. 분산원장에 적혔다는 사실은 어느 쪽의 위험도 줄이지 않는다.
현행 제도에서 증권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 방식으로만 발행할 수 있고, 그 장부는 예탁결제원과 계좌관리기관이 관리한다. 분산원장은 여기에 들어 있지 않았다. 그래서 조각투자 사업자들은 금융규제 샌드박스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아 한시적으로 영업해 왔다.
바뀌는 것은 발행과 유통의 근거다.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026년 1월 15일 국회를 통과했다. 분산원장을 전자등록의 방법 가운데 하나로 인정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발행인이 직접 계좌를 관리해 증권을 등록할 수 있는 길을 열며, 그동안 유통 근거가 약했던 증권을 사고팔 수 있는 장외거래중개 체계를 두는 내용이다. 시행은 2027년 1월로 예정돼 있다. 2026년 8월 현재는 아직 시행 전이고, 지금 거래되는 상품은 샌드박스 특례에 기대고 있다.
02 · 돈이 어떻게 움직이나
내가 낸 돈은 어디로 가는가
제도가 시행되면 이 증권은 네 단계를 거쳐 투자자에게 온다.
발행인이 구조를 짠다
기초자산을 어떤 증권에 담을지 정한다. 부동산이나 저작권을 신탁에 넣어 수익증권으로 만들 수도 있고, 사업의 손익을 나누는 투자계약증권으로 만들 수도 있다. 이 선택에 따라 도산했을 때 투자자가 어디에 서는지가 달라진다.
→공모하고 등록한다
일정 규모 이상을 여러 사람에게 팔면 증권신고서를 내야 한다. 신고서가 수리되고 효력이 생겨야 청약을 받을 수 있다. 발행된 증권은 분산원장에 등록되고, 총량이 실제 발행량과 맞는지는 예탁결제원이 관리한다.
→투자자가 산다
투자자는 계좌관리기관에 열린 계좌로 증권을 받는다. 지갑 주소가 아니라 계좌가 기준이므로 본인 확인을 거친다. 이 점이 익명 지갑으로 옮겨 다니는 가상자산과 결정적으로 다르다.
→유통시장에서 거래한다
장외거래중개업자가 운영하는 시장에서 사고판다. 발행하는 곳과 유통하는 곳을 분리하는 것이 제도의 원칙이다. 다만 거래 상대가 있어야 팔 수 있고, 종목이 잘게 쪼개져 있을수록 상대를 찾기 어렵다.
수익과 급부는 어떻게 정해지나
토큰증권 자체는 수익을 만들지 않는다. 수익은 담긴 증권에서 나온다. 채무증권이면 약정이자, 신탁 수익증권이면 신탁재산에서 비용을 뺀 분배금, 투자계약증권이면 사업 손익의 배분이다. 부동산 임대수입을 담은 수익증권 총 10만 좌 가운데 100좌를 샀다고 하자. 한 해 임대수입이 5억원이고 보수와 비용이 1억원이면 남는 4억원을 좌수대로 나눈다. 100좌 몫은 40만원이다. 공실이 되면 분배금은 0이 되고, 건물이 산 값보다 싸게 팔리면 그 손실도 좌수대로 나눈다.
03 · 무엇을 잃을 수 있나
위험을 종류별로 본다
기초자산이나 사업이 실패하면 원금 전액을 잃을 수 있다. 분산원장에 기록된다는 것은 소유 내역이 정확히 남는다는 뜻이지 가치가 지켜진다는 뜻이 아니다.
발행인이 도산했을 때 기초자산이 발행인 재산에 섞여 있으면 발행인의 채권자에게 먼저 간다. 신탁으로 분리돼 있는지, 이른바 도산절연 장치가 있는지가 이 상품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항목이다.
유통시장이 거래소 시장만큼 두텁지 않다. 사려는 사람이 없으면 값을 낮춰도 팔리지 않는다. 소액으로 잘게 나눈 종목일수록 이 문제가 크다.
기초자산 가격과 금리에 따라 값이 움직인다. 부동산이나 인프라를 담은 상품은 금리가 오르면 평가액이 내리는 경향이 있다.
국내에서 원화로 발행되는 상품은 환위험이 없다. 해외 자산을 기초로 하고 환헤지를 하지 않는 상품은 환율이 손익에 들어온다.
개정법 시행이 2027년 1월로 예정돼 있고 하위 법령이 남아 있다. 지금 거래되는 상품은 혁신금융서비스 특례에 기대고 있어, 지정 기간이 끝나거나 정식 인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거래 조건이 바뀔 수 있다.
'토큰'이라는 이름 때문에 가상자산처럼 값이 몇 배가 되는 상품으로 오해하거나, 반대로 블록체인이라 안전하다고 오해하기 쉽다. 기술은 장부를 적는 방법일 뿐 손익과 무관하다.
최악의 경우기초 사업이 실패하면 넣은 돈 전부를 잃는다. 더 나쁜 경우는 발행인이 도산했는데 기초자산이 분리돼 있지 않은 때다. 이때 자산은 발행인의 채권자에게 먼저 배분되고 투자자는 뒤로 밀린다. 2022년 조각투자 사업 재편에서 감독당국이 도산절연을 첫 번째 조건으로 건 이유가 이것이다. 유통시장이 얇으면 손실이 확정되기 전에 빠져나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도 함께 계산해야 한다.
04 · 얼마를 내는가
보이지 않는 비용까지
비용은 발행 단계와 보유 기간, 파는 시점에 나뉘어 붙는다.
구조 설계, 감정평가, 신탁 설정, 증권신고서 작성에 드는 비용이다. 발행가에 반영되므로 투자자가 따로 내지는 않지만 사는 값에 이미 들어 있다.
신탁업자와 관리회사가 매년 받는 보수다. 분배금에서 먼저 빠져나간다. 분배 실적만 보면 이 비용이 보이지 않는다.
장외거래중개업자가 매매마다 받는 수수료다. 거래가 뜸한 종목은 사는 값과 파는 값의 차이도 함께 부담이 된다.
기초자산을 팔아 정산할 때 중개수수료와 세금이 든다. 최종 분배금은 이를 뺀 금액이다.
세금
토큰증권이라는 이유로 새로운 세목이 생기지는 않는다. 담긴 증권의 종류에 따라 과세된다. 이자를 주는 채무증권이면 이자소득세 15.4%, 신탁 수익증권의 분배금이면 배당소득세 15.4%가 원천징수된다. 이자와 배당을 합쳐 연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로 과세된다. 상품마다 소득의 성격이 다르므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의 과세 관련 항목을 확인하는 것이 실제 세후 결과를 아는 방법이다.
05 · 중간에 그만두면
해지·환매·상환의 실제 결과
중간에 그만두려면 유통시장에서 팔아야 한다. 발행인에게 돌려주고 돈을 받는 환매 제도는 원칙적으로 없다. 그래서 이 상품의 출구는 사려는 사람이 있는지 하나에 달려 있다. 거래 상대가 없으면 값을 크게 낮춰도 팔리지 않고, 그 기간에 기초자산 값이 더 내리면 손실은 커진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운영되는 상품은 지정 기간이라는 변수가 하나 더 있다. 기간이 끝나고 정식 인가 체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거래가 일시 중단되거나 이관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가입 전에 그 상품이 특례로 운영되는지, 지정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확인해 두면 나중에 놀랄 일이 줄어든다.
증권신고서나 투자설명서에 거짓 기재가 있어 손해를 봤다면 자본시장법 제125조에 따라 발행인과 관련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설명의무나 부당권유 금지를 위반한 계약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7조에 따라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계약일부터 5년 안에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06 · 비슷한 상품과 다른 점
나란히 놓고 본다
이름이 비슷한 것들과 나란히 놓으면 무엇이 다른지 분명해진다.
| 구분 | 법적 성격 | 발행 근거 | 유통 장소 | 예금자보호 |
|---|---|---|---|---|
| 토큰증권 | 자본시장법상 증권 | 전자증권법(분산원장) | 장외거래중개 시장 | 비보호 |
| 일반 전자증권 | 자본시장법상 증권 | 전자증권법(전자등록) | 거래소·장외시장 | 비보호 |
| 가상자산 | 증권 아님 | 발행 규제 없음 | 가상자산 거래소 | 비보호 |
| 공모펀드 | 집합투자증권 | 자본시장법 | 판매사 환매 | 비보호 |
| 상장 주식 | 지분증권 | 전자증권법 | 한국거래소 | 비보호 |
핵심 차이가상자산과 토큰증권을 가르는 기준은 기술이 아니라 계약의 실질이다. 다수의 돈을 모아 남이 사업을 하고 그 결과를 나누면 이름이 무엇이든 증권이다.
07 · 확인 목록
계약 전 · 계약할 때 · 문제가 생겼을 때
계약 전 확인할 것
- 이 상품이 증권인지 확인한다. 증권이라면 전자공시시스템 DART(dart.fss.or.kr)에서 발행인 이름으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가 실제로 제출됐는지 검색한다.
- 안에 담긴 증권의 종류를 확인한다. 채무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가운데 무엇인지에 따라 도산 시 결과가 달라진다.
- 기초자산이 신탁 등으로 발행인 재산과 분리돼 있는지 계약서에서 찾는다. 분리돼 있지 않으면 발행인 도산 시 순위가 밀린다.
- 파는 회사가 인가나 등록을 받았는지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에서 확인하고,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이면 지정 기간을 확인한다.
- 되팔 수 있는 시장이 어디인지, 최근 거래가 실제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계약할 때 확인할 것
- 투자설명서에서 분배금의 재원과 지급 주기를 확인한다. 과거 분배 실적은 미래를 보장하지 않는다.
- 보수와 수수료를 모두 더해 연간 얼마가 빠지는지 계산한다. 분배율만 보면 이 비용이 보이지 않는다.
- '블록체인이라 안전하다', '원금이 보장된다'는 설명을 들었다면 그 자리에서 근거 조항을 요구하고 기록으로 남긴다.
문제가 생겼을 때
- 분배금이 예정대로 지급되지 않으면 발행인 공시와 통지 원문을 저장한다.
- 금융감독원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한다.
- 증권신고서 거짓 기재로 손해를 봤다면 자본시장법 제125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검토한다.
- 무인가·무등록 영업이 의심되면 금융감독원(fss.or.kr) 불법금융 신고 창구에 신고한다.
- 발행·유통 내역과 총량 관리는 한국예탁결제원 세이브로(seibro.or.kr)에서 확인한다.
- 담긴 증권의 종류와 기초자산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사람
- 몇 년간 팔지 못해도 문제가 없는 여윳돈으로 접근하는 사람
- 소액으로 실물이나 권리에 나눠 투자하려는 사람
- 원금이 지켜지는 상품을 찾는 사람
- 언제든 팔아 현금화해야 하는 자금
- 토큰이라는 이름을 가상자산과 같은 뜻으로 이해하는 사람
-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확인할 생각이 없는 사람
각 질문에 답해 보세요. 확인하지 못했거나 이해가 불분명한 항목이 있으면 계약 결정을 미룹니다.
- 01
내가 사는 것이 어떤 종류의 증권인지 서류에서 확인했는가.
- 02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가 DART에 실제로 제출돼 있는가.
- 03
발행인이 망하면 기초자산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들었는가.
- 04
토큰이라는 이름 때문에 가격이 크게 오르는 상품으로 오해하고 있지 않은가.
- 05
지금 이 종목을 팔려고 하면 사줄 사람이 있는 시장인가.
- 06
이 상품이 혁신금융서비스 특례로 운영되는지, 기간이 언제 끝나는지 아는가.
최신 조건·공식 정보를 확인하려면
- 증권신고서 확인전자공시시스템 DART
- 발행·등록 내역한국예탁결제원 세이브로
- 인가·등록 조회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 법령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원·분쟁조정금융감독원 1332
08 · 이 상품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
분쟁이 잦은 자리
분쟁의 출발점은 대체로 성격 오인이다. 토큰이라는 이름 때문에 가상자산으로 알고 산 뒤 증권 규제가 적용되는 것을 뒤늦게 아는 경우, 반대로 블록체인이므로 안전하다고 이해한 경우가 있다. 실제 손실은 유통시장에서 팔리지 않아 회수 시점을 정하지 못하는 데서 커진다.
근거 자료
확인한 자료
제도와 계약 구조는 감독당국 발표, 법령, 협회 공시를 근거로 한다. 기준일은 2026.08.06이다.
이 설명은 상품 구조에 대한 일반적 정보이며 특정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를 권유하지 않는다. 계약 전에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의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확인해야 한다. 세제와 법령은 2026.08.06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