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대상
개인·법인 모두
최소 금액
액면 1,000만원 안팎
기간
30일~1년
중도해지
불가, 배서 양도만
과세
이자소득세 15.4%
예금자보호
1억원 한도 보호

01 · 이 상품은 무엇인가

무엇을 사는 계약인가

표지어음은 예금성 상품이다. 은행이 발행하고 은행이 지급을 책임진다. 만기에 액면금액을 받을 상대방은 어음을 발행한 기업이 아니라 은행이다. 이 점을 먼저 붙들어야 한다.

구조는 이렇다. 은행은 기업들이 물건을 사고팔며 주고받은 상업어음과 무역어음을 할인해 사들인다. 이 어음들은 금액도 만기도 제각각이라 그대로 다시 팔기 어렵다. 그래서 은행이 이 어음들을 근거로, 금액과 만기를 다루기 좋게 맞춘 새 어음을 발행한다. 이 새 어음이 표지어음이다.

원어음이 근거이기는 하지만 예금자가 지는 위험은 원어음 발행 기업의 부도가 아니다. 표지어음의 지급인은 은행이므로 원어음이 부도가 나도 은행이 액면금액을 지급할 의무를 진다. 그래서 예금자보호 대상이 되고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억원까지 보호된다.

은행 입장에서는 사들인 어음에 묶인 자금을 미리 회수하는 수단이다. 예금자 입장에서는 만기가 짧고 금액이 확정된 단기 자금 운용 수단이다. 두 필요가 맞물려 만들어진 상품이다.

02 · 돈이 어떻게 움직이나

내가 낸 돈은 어디로 가는가

원어음에서 표지어음으로, 그리고 다시 현금으로 돌아오는 경로는 네 단계다.

01 · 단계

은행이 어음을 사들인다

기업이 발행한 상업어음과 무역어음을 은행이 할인해 매입한다. 이 시점에 은행 자금이 어음에 묶인다. 이 어음들이 표지어음의 근거가 된다.

02 · 단계

표지어음을 발행한다

은행이 보유 어음을 근거로 새 어음을 발행한다. 금액과 만기를 팔기 좋게 맞춘다. 만기는 30일 이상 1년 이내이고 원어음의 남은 만기 범위를 넘지 못한다. 지급인은 은행이다.

03 · 단계

할인가로 산다

액면금액에서 만기까지의 이자를 미리 뺀 금액을 낸다. 산 순간 만기에 받을 금액이 확정된다. 중도해지는 되지 않고 배서로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만 가능하다.

04 · 단계

만기에 액면금액을 받는다

만기일에 은행이 액면금액을 지급한다. 매입가격과 액면금액의 차액이 이자소득이고 15.4%가 원천징수된다. 만기가 지나면 그날부터 이자가 늘지 않는다.

수익과 급부는 어떻게 정해지나

할인식이므로 살 때 이미 결과가 정해진다. 매입가격 = 액면금액 - (액면금액 × 할인율 × 만기일수 ÷ 365)다. 액면 1,000만원, 만기 90일, 할인율 연 3%를 가정하자. 할인액은 1,000만원 × 3% × 90/365 = 7만 3,972원이다. 실제로 내는 돈은 992만 6,028원이고 만기에 1,000만원을 받는다. 세금 1만 1,391원을 빼면 손에 남는 이자는 6만 2,581원이다. 기관에 따라 액면금액을 내고 만기에 이자를 더해 받는 방식으로 취급하는 경우도 있다. 어느 방식인지 상품설명서에서 확인한다.

03 · 무엇을 잃을 수 있나

위험을 종류별로 본다

원금 위험없음

은행이 액면금액 지급 의무를 진다. 근거가 된 원어음이 부도나도 예금자가 받을 금액은 줄지 않는다.

신용 위험낮음

발행 은행이 파산하면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억원까지 예금보험공사가 지급한다. 초과분은 파산재단 배당 절차를 거쳐야 하고 전액 회수를 보장할 수 없다.

유동성 위험높음

중도해지 제도가 없다. 만기 전에 현금이 필요하면 배서로 넘길 상대를 직접 찾아야 한다. 개인 사이에서 사 줄 사람을 찾기는 쉽지 않다.

시장·금리 위험낮음

만기까지 보유하면 받을 금액이 확정돼 있다. 다만 만기가 짧아 시장금리가 오르면 재예치 시점에 조건이 달라진다. 만기 전에 넘길 때는 시장금리에 따라 가격이 정해진다.

환 위험해당 없음

원화 발행 어음이다. 근거가 무역어음이어도 예금자가 받는 금액은 원화로 확정된다.

제도 위험낮음

예금자보호 한도가 바뀔 수 있다. 실제로 보호한도는 2025년 9월 1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랐다. 취급 기관이 줄어 발행이 중단되는 경우가 있다.

판매 위험중간

이름에 어음이 들어 있어 기업어음과 같은 것으로 오해하기 쉽다. 기업어음은 발행 기업의 신용에 의존하고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지만 표지어음은 은행이 지급인이고 보호 대상이다. 반대로 중도해지가 된다고 오해하는 경우도 있다.

최악의 경우발행 은행이 파산하면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억원까지는 예금보험공사가 지급한다. 초과분은 파산재단 배당으로만 회수하며 회수율과 시기는 파산 절차에 달려 있다. 한 은행에 1억 5,000만원어치 표지어음을 갖고 있었다면 5,000만원이 배당 대상이 된다. 만기 전에 현금이 필요해 배서로 넘기는 경우, 사 줄 상대를 찾지 못하면 만기까지 기다리는 것 외에 방법이 없다. 액면 1,000만원, 잔존만기 60일 어음을 시장금리가 2%포인트 오른 상태에서 넘긴다면 대략 3만 2,876원만큼 낮은 값에 넘겨야 한다.

04 · 얼마를 내는가

보이지 않는 비용까지

수수료는 없다. 비용은 할인 가격과 유동성 제약에 들어 있다.

발행·보유 수수료

없다. 할인 매입 자체가 이자를 미리 정산하는 방식이라 별도 수수료가 붙지 않는다.

중도해지 비용

중도해지 제도 자체가 없다. 정기예금처럼 이율을 깎아 주고 찾는 선택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 사실상의 비용이다.

기회비용

만기 전에 더 나은 조건이 생겨도 옮기기 어렵다. 만기가 짧은 대신 만기마다 다시 조건을 정해야 하므로 재예치 부담이 반복된다.

세금

매입가격과 액면금액의 차액이 이자소득이다. 이자소득세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가 원천징수된다. 이자와 배당을 합쳐 연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로 과세된다. 비과세종합저축으로는 가입할 수 없다. 세금 우대가 필요한 자금이라면 이 점을 먼저 확인한다.

05 · 중간에 그만두면

해지·환매·상환의 실제 결과

중도해지가 없다. 만기 전에 돈이 필요하면 배서로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방법뿐이다. 배서는 어음 뒷면에 서명해 권리를 넘기는 절차다. 다만 개인 사이에서 사 줄 상대를 찾기는 어렵고, 찾더라도 가격은 그 시점의 시장금리로 다시 계산된다.

그래서 이 상품은 만기 설정이 전부다. 30일부터 1년까지 고를 수 있으므로 돈이 필요한 시점을 먼저 정하고 그에 맞춰 만기를 잡는다. 목돈 전부를 하나의 만기로 묶기보다 시점을 나누면 중간에 현금이 필요할 때 대응할 수 있다.

만기가 지나면 그날부터 이자가 붙지 않는다. 정기예금처럼 만기후이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늘지 않는 구조가 일반적이다. 만기일을 기록해 두고 당일에 처리한다. 만기에 자동으로 다른 계좌로 옮겨지는지, 그대로 두는지 가입할 때 확인한다.

06 · 비슷한 상품과 다른 점

나란히 놓고 본다

이름이 비슷하거나 만기가 비슷한 단기 상품과 나란히 놓으면 지급 책임과 보호 여부가 갈린다.

구분지급 책임만기 전 해지현금화 방법예금자보호
표지어음발행 은행불가배서 양도보호
기업어음(CP)발행 기업불가시장 매도비보호
양도성예금증서(CD)발행 은행불가시장 매도비보호
정기예금예치 은행가능, 이자 감액중도해지보호
은행 RP매도 은행중도환매 가능중도환매비보호

핵심 차이어음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위험한 것도, 은행에서 팔았다고 보호되는 것도 아니다. 갈림길은 누가 지급 의무를 지는가와 그 상품이 예금자보호 대상 목록에 있는가 두 가지다.

07 · 확인 목록

계약 전 · 계약할 때 · 문제가 생겼을 때

01

계약 전 확인할 것

  • 예금보험공사(kdic.or.kr) 보호대상 금융상품 검색에서 이 상품이 보호 대상임을 직접 확인한다.
  • 한 금융회사에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억원을 넘기지 않는다. 같은 은행의 정기예금 등 다른 보호상품과 합산해 계산한다.
  • 만기일을 실제로 지킬 수 있는지 자금 계획을 먼저 세운다. 중도해지가 없다는 전제에서 판단한다.
  • 같은 만기의 정기예금과 조건을 비교한다. 금융상품한눈에(finlife.fss.or.kr)와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portal.kfb.or.kr)에서 볼 수 있다.
  • 이자를 살 때 미리 빼는 방식인지 만기에 주는 방식인지 상품설명서에서 확인한다.
02

계약할 때 확인할 것

  • 상품설명서의 예금자보호 문구를 직접 읽는다. 보호 대상이라는 표시가 있어야 한다.
  • 액면금액, 만기일, 할인율, 실제 지급액 네 가지를 증서와 거래내역에서 대조한다.
  • 실물 어음을 받는지 등록 형태로 관리되는지 확인한다. 실물이라면 보관 방법과 분실 시 절차를 묻는다.
  • 만기에 원리금이 어느 계좌로 들어오는지 지정하고 기록한다.
03

문제가 생겼을 때

  • 액면금액이나 만기일이 계약과 다르면 즉시 발행 은행에 정정을 요구하고 증서와 거래내역을 보관한다.
  • 중도해지가 된다고 설명을 들었다면 그 설명 자료를 확보한다.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설명의무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된다.
  • 해결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한다.
  • 발행 은행이 파산하면 예금보험공사가 지급 절차를 공고한다. 보험금 지급 전이라도 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이 상품이 맞는 경우
  • 만기까지 자금을 묶어 둘 수 있는 사람
  • 정해진 시점에 정해진 금액이 필요한 단기 자금
  • 예금자보호를 유지하면서 만기를 짧게 가져가려는 사람
맞지 않는 경우
  • 언제 돈이 필요할지 모르는 자금
  • 소액을 자주 넣고 빼려는 사람
  • 비과세종합저축 혜택을 적용받으려는 사람
스스로에게 물을 질문

각 질문에 답해 보세요. 확인하지 못했거나 이해가 불분명한 항목이 있으면 계약 결정을 미룹니다.

  1. 01

    중도해지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만기를 정했는가.

  2. 02

    이 상품이 예금자보호 대상임을 예금보험공사에서 직접 확인했는가.

  3. 03

    같은 은행의 다른 예금과 합쳐 1억원을 넘기고 있지 않은가.

  4. 04

    같은 만기 정기예금과 받을 금액을 비교해 봤는가.

  5. 05

    기업어음과 표지어음의 지급 책임이 다르다는 점을 이해했는가.

최신 조건·공식 정보를 확인하려면

08 · 이 상품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

분쟁이 잦은 자리

분쟁은 이름에서 시작된다. 어음이라는 단어 때문에 기업 신용에 기대는 상품으로 오해하거나, 반대로 기업어음을 표지어음으로 알고 산 뒤 부도를 겪는 유형이 있다. 중도해지가 가능하다고 이해했다가 만기 전 현금화가 막혀 다투는 경우도 접수된다. 만기 후에 이자가 붙지 않는다는 점을 몰라 방치했다가 손해를 확인하는 민원도 있다.

근거 자료

확인한 자료

제도와 계약 구조는 감독당국 발표, 법령, 협회 공시를 근거로 한다. 기준일은 2026.08.06이다.

이 설명은 상품 구조에 대한 일반적 정보이며 특정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를 권유하지 않는다. 계약 전에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의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확인해야 한다. 세제와 법령은 2026.08.06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