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대상
제한 없음
최소 금액
월 납입액 기준
기간
6개월~3년
중도해지
가능, 이자 대폭 감액
과세
이자소득세 15.4%
예금자보호
1억원 한도 보호

01 · 이 상품은 무엇인가

무엇을 사는 계약인가

정기적금은 매달 같은 금액을 정해진 횟수만큼 넣기로 약속하고, 금융회사는 만기에 원금과 약정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다. 법적 성격은 정기예금과 같은 소비임치계약이다.

정기예금과 다른 점은 돈이 들어가는 방식이다. 정기예금은 처음에 목돈을 한 번에 넣지만 적금은 여러 번 나눠 넣는다. 이 차이가 이자의 크기를 결정한다. 같은 이율이 적혀 있어도 받는 이자는 크게 다르다.

갚을 의무를 지는 쪽은 금융회사다. 그 돈을 어디에 썼든 예금자가 받을 금액은 계약으로 정해져 있다. 금융회사가 파산하면 예금보험공사가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억원까지 대신 지급한다.

이 상품이 만들어진 목적은 목돈 마련이다. 아직 목돈이 없는 사람이 매달 소득의 일부를 떼어 저축하도록 설계됐다. 그래서 적금의 실제 효용은 이자보다 강제로 떼어 두는 데 있다.

02 · 돈이 어떻게 움직이나

내가 낸 돈은 어디로 가는가

돈이 여러 번 나뉘어 들어가고 한 번에 나오는 구조를 네 단계로 본다.

01 · 단계

계약을 맺는다

월 납입액, 납입 횟수, 만기를 정한다. 이 시점에 이율이 확정되고 만기까지 바뀌지 않는다. 우대이율 조건이 붙는 상품이면 조건도 이때 정해진다.

02 · 단계

매달 넣는다

약정한 날에 약정한 금액을 넣는다. 늦게 넣으면 그 회차의 예치일수가 줄고 만기일이 뒤로 밀리는 상품이 있다. 미리 넣으면 예치일수가 늘어난다.

03 · 단계

회차별로 이자가 쌓인다

각 회차의 납입금은 넣은 날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만큼만 이자가 붙는다. 첫 회차는 만기까지 전 기간, 마지막 회차는 한 달만 예치된다.

04 · 단계

만기에 한꺼번에 받는다

만기일에 원금 합계와 누적 이자를 받고 이자에서 15.4%가 원천징수된다. 만기 뒤 찾지 않으면 만기후이율이 적용되는데 이는 약정이율보다 크게 낮다.

수익과 급부는 어떻게 정해지나

회차별 이자는 납입액 × 연이율 × (만기까지 남은 개월 수 ÷ 12)로 계산해 모두 더한다. 매달 10만원씩 12개월, 연 3%라고 하자. 원금은 120만원이고 세전 이자는 약 1만 9,500원이다. 같은 120만원을 정기예금에 1년 묶었다면 세전 이자는 3만 6,000원이다. 이율이 같은데 이자는 절반 수준이다. 첫 회차만 12개월 예치되고 마지막 회차는 1개월만 예치되기 때문이다. 열두 회차의 평균 예치기간은 6.5개월이다. 적금의 표시 이율을 정기예금 이율과 같은 잣대로 비교하면 어긋난다. 광고에 적힌 숫자가 아니라 만기 수령액으로 비교한다.

03 · 무엇을 잃을 수 있나

위험을 종류별로 본다

원금 위험없음

낸 원금은 계약상 보장된다. 중도해지해도 원금은 그대로 돌아온다.

신용 위험낮음

금융회사가 파산하면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억원까지 보호되고 초과분은 파산재단 배당 절차를 거쳐야 한다.

유동성 위험중간

중도해지는 가능하나 약정이율 대신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돼 이자를 대부분 잃는다. 일부만 찾는 것은 대개 불가능하다.

시장·금리 위험중간

가입 시점에 이율이 확정되므로 금리가 오르면 더 받을 기회를 잃는다. 반대로 금리가 내리면 유리하다. 다만 뒤에 넣는 돈일수록 예치기간이 짧아 금리 고정의 효과는 정기예금보다 작다.

환 위험해당 없음

원화 상품이다. 외화적금은 별도 항목을 참조한다.

제도 위험낮음

예금자보호 한도와 비과세 요건이 바뀔 수 있다. 실제로 보호한도는 2025년 9월 1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랐다.

판매 위험중간

광고에 표시되는 최고 이율은 모든 우대조건을 채웠을 때의 값인 경우가 많다. 우대이율이 적용되는 월 납입 한도가 작아 실제 이자가 기대에 못 미치는 상품도 있다. 적금을 들러 갔다가 저축성보험에 가입하는 사례도 반복된다.

최악의 경우원금은 잃지 않는다. 잃는 것은 이자와 시간이다. 매달 30만원씩 3년 만기로 넣다가 30개월째에 해지했다고 하자. 원금 900만원은 돌아오지만 약정이율 대신 중도해지이율이 전 기간에 적용돼 이자는 몇 분의 일로 줄어든다. 우대조건을 못 채운 경우도 결과는 비슷하다. 최고 이율을 보고 가입했는데 기본이율만 적용되면 예상 이자의 절반 이하가 되는 일이 흔하다. 적금 대신 저축성보험에 가입했다면 사업비가 빠져 해지환급금이 낸 돈보다 적을 수 있다.

04 · 얼마를 내는가

보이지 않는 비용까지

적금에는 가입 수수료도 운용보수도 없다. 비용은 조건 미달과 납입 지연에서 나온다.

가입·유지 수수료

없다. 중도해지 수수료도 별도로 없고 이율이 낮아지는 방식으로 불이익이 발생한다.

우대조건 미충족

급여이체, 카드 실적, 마케팅 동의 등을 채우지 못하면 기본이율만 적용된다. 표시 이율과 실제 이율의 차이가 사실상 비용이다.

납입 지연

약정일보다 늦게 넣으면 그 회차의 예치일수가 줄고 만기일이 뒤로 밀리는 상품이 있다. 수수료 형태가 아니라 이자가 줄어드는 형태로 나타난다.

예금보험료

금융회사가 예금보험공사에 내는 비용이다. 예금자가 따로 내지는 않지만 이율에 이미 반영돼 있다.

세금

이자에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가 만기 지급 시 원천징수된다. 이자와 배당을 합쳐 연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로 과세된다.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하면 1인당 5,000만원까지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며 대상은 65세 이상,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이다. 2026년부터 65세 이상 요건에 기초연금 수급자 조건이 추가됐다.

05 · 중간에 그만두면

해지·환매·상환의 실제 결과

중도해지하면 약정이율이 아니라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된다. 이 이율은 경과기간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해지며, 만기를 코앞에 두고 해지해도 약정이율에는 크게 못 미친다. 원금은 그대로 돌아온다. 그래서 적금은 가입 금액을 정할 때 만기까지 낼 수 있는 수준인지가 가장 중요하다.

만기가 가깝다면 해지 대신 예·적금담보대출을 검토할 수 있다. 그때까지 쌓인 적립금을 담보로 빌리는 방식이다. 남은 기간이 짧고 필요 금액이 적립금보다 작다면 중도해지보다 유리한 경우가 있다. 대출이자와 잃게 될 약정이자를 나란히 계산해 본다.

납입을 잠시 멈추는 선택도 있다. 회차를 거르면 만기일이 뒤로 밀리지만 계약 자체가 깨지지는 않는 것이 보통이다. 조건은 약관에 적혀 있다. 예금성 상품이라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6조의 청약철회권은 적용되지 않으며, 판매 과정에 위법이 있었다면 같은 법 제47조의 위법계약해지권을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계약일부터 5년 안에 행사할 수 있다.

06 · 비슷한 상품과 다른 점

나란히 놓고 본다

매달 돈을 넣는 상품들과 목돈을 한 번에 넣는 상품을 함께 놓고 본다.

구분납입 방식이율 확정실제 이자예금자보호
정기적금매달 정액가입 시 확정평균 예치기간이 절반보호
자유적립식적금금액·시기 자유가입 시 확정납입 시기에 따라 달라짐보호
정기예금처음 일시 납입가입 시 확정전 기간 예치보호
파킹통장수시 입출금변동일별 잔액 기준보호
적립식 펀드매달 정액확정 없음운용 실적비보호

핵심 차이같은 이율이 적혀 있어도 적금과 예금의 이자는 다르다. 돈이 실제로 맡겨져 있던 기간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미 목돈이 있다면 비교 대상은 적금이 아니라 정기예금이다.

07 · 확인 목록

계약 전 · 계약할 때 · 문제가 생겼을 때

01

계약 전 확인할 것

  • 표시된 최고 이율이 우대조건을 모두 채웠을 때의 값인지 확인한다. 기본이율을 따로 물어 본다.
  • 우대이율이 적용되는 월 납입 한도를 확인한다. 한도를 넘는 금액에는 기본이율만 붙는 상품이 있다.
  • 금융상품한눈에(finlife.fss.or.kr)와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portal.kfb.or.kr)에서 만기 수령액 기준으로 비교한다.
  • 만기까지 매달 그 금액을 낼 수 있는지 소득에서 계산한다. 무리한 금액은 중도해지로 이어진다.
  • 한 금융회사에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억원을 넘기지 않는다.
02

계약할 때 확인할 것

  • 상품명에 적금이 아닌 다른 단어가 들어 있는지 본다. 저축보험과 적금은 다른 상품이다.
  • 계약서에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는지 확인한다.
  • 중도해지이율표와 만기후이율을 계약 전에 받아 둔다.
  • 우대조건 충족 여부를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 물어 둔다.
03

문제가 생겼을 때

  • 우대이율이 적용되지 않았다면 금융회사에 조건 충족 판정 근거와 이자 산출 내역을 요구한다.
  • 해결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한다.
  • 만기가 지난 적금은 어카운트인포(payinfo.or.kr)에서 조회해 찾는다.
  • 금융회사가 파산하면 예금보험공사(kdic.or.kr)가 지급 절차를 공고하며 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이 상품이 맞는 경우
  • 매달 일정액을 떼어 강제로 저축하려는 사람
  • 아직 목돈이 없어 이제부터 모으려는 사람
  • 만기까지 납입을 유지할 수 있는 소득이 있는 사람
맞지 않는 경우
  • 이미 목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
  • 소득이 불규칙해 매달 같은 금액을 내기 어려운 사람
  • 만기 전에 그 돈을 쓸 가능성이 있는 사람
스스로에게 물을 질문

각 질문에 답해 보세요. 확인하지 못했거나 이해가 불분명한 항목이 있으면 계약 결정을 미룹니다.

  1. 01

    표시된 이율이 우대조건을 모두 채웠을 때의 값은 아닌가.

  2. 02

    만기까지 매달 낼 수 있는 금액인지 소득에서 계산해 봤는가.

  3. 03

    같은 돈을 정기예금에 넣었을 때의 이자와 비교해 봤는가.

  4. 04

    중도해지이율표를 받아 봤는가.

  5. 05

    창구에서 권유받은 상품이 적금이 맞는가, 보험은 아닌가.

최신 조건·공식 정보를 확인하려면

08 · 이 상품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

분쟁이 잦은 자리

민원의 대부분은 이율에서 나온다. 광고의 최고 이율을 기대했다가 우대조건 미충족으로 기본이율만 적용되는 유형이 가장 많다. 우대이율이 적용되는 납입 한도가 작아 실제 이자가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사례도 반복된다. 적금을 들러 갔다가 저축성보험에 가입해 몇 년 뒤 해지환급금이 낸 돈보다 적은 것을 확인하는 유형도 계속 접수된다.

근거 자료

확인한 자료

제도와 계약 구조는 감독당국 발표, 법령, 협회 공시를 근거로 한다. 기준일은 2026.08.06이다.

이 설명은 상품 구조에 대한 일반적 정보이며 특정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를 권유하지 않는다. 계약 전에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의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확인해야 한다. 세제와 법령은 2026.08.06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