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입 대상
- 공모는 제한 없음
- 최소 금액
- 증권사별 상이
- 기간
- 통상 1~5년
- 환매
- 조기상환청구권 조건부
- 과세
- 이자소득세 15.4%
- 예금자보호
- 비대상
01 · 이 상품은 무엇인가
무엇을 사는 계약인가
전환사채는 상법 제513조에 근거한 사채다. 채권과 주식으로 바꿀 권리를 하나로 묶은 계약이다. 발행회사가 갚을 의무를 지고, 투자자는 정해진 기간에 미리 약속한 값으로 주식을 받을지 채권으로 남을지 스스로 고른다.
이 선택권 때문에 표면금리가 일반 회사채보다 낮거나 아예 0인 경우가 많다. 대신 만기까지 주식으로 바꾸지 않으면 미리 정한 만기보장수익률만큼을 얹어 상환하는 조건이 붙는다. 표면금리와 만기보장수익률은 서로 다른 숫자이고 둘 다 확인해야 한다.
공모와 사모로 나뉜다. 공모는 증권신고서를 내고 그 내용이 공개되지만, 50인 미만을 상대로 하는 사모는 알 수 있는 정보가 훨씬 적다. 사모 전환사채는 자금 조달이 어려운 회사가 쓰는 경우가 많고 주가조작과 무자본 인수의 수단으로 악용된 사례가 반복돼 규제가 강화됐다.
이 상품이 있는 이유는 양쪽의 이해가 맞물리기 때문이다. 회사는 낮은 이자로 돈을 빌릴 수 있고 투자자는 원금을 돌려받을 여지를 남기면서 주가 상승분도 노린다. 대신 전환이 일어나면 기존 주주의 지분은 희석된다.
02 · 돈이 어떻게 움직이나
내가 낸 돈은 어디로 가는가
발행부터 전환 또는 상환까지 네 단계다.
회사가 발행한다
이사회 결의로 발행한다. 전환가액, 전환청구기간, 표면금리, 만기보장수익률, 조기상환청구 시점, 전환가액 조정 조항이 이때 모두 정해진다.
→산다
공모라면 청약으로, 사모라면 배정으로 취득한다. 상장된 전환사채는 거래소에서도 살 수 있으나 거래량이 매우 적다.
→전환할지 고른다
전환청구기간에 주가가 전환가액보다 높으면 주식으로 바꾼다. 받는 주식 수는 사채 액면금액을 전환가액으로 나눈 값이다. 주가가 낮으면 전환하지 않고 채권으로 둔다.
→상환받거나 주식이 된다
전환하지 않으면 만기에 원금과 만기보장수익률에 따른 상환할증금을 받는다. 조기상환청구 시점이 오면 그때 상환을 청구할 수도 있다.
수익과 급부는 어떻게 정해지나
수익이 나는 길이 두 갈래다. 주식으로 바꾸면 손익은 전환 후 주가에서 전환가액을 뺀 값에 주식 수를 곱한 값이다. 액면 1,000만원, 전환가액 1만원인 전환사채를 갖고 있다고 하자. 전환하면 1,000주를 받는다. 주가가 1만 3,000원이면 300만원의 평가이익이고 8,000원이면 전환하지 않는 편이 낫다. 전환하지 않으면 만기에 원금과 상환할증금을 받는다. 표면금리가 0이고 만기보장수익률이 연 2%인 3년물이라면 해마다 받는 이자는 없지만 만기에 원금에 약 6%를 더한 금액을 받는다. 전환가액을 낮추는 조정 조항이 붙어 있으면 같은 액면으로 받는 주식 수가 늘어난다. 다만 조정에는 하한이 정해져 있다.
03 · 무엇을 잃을 수 있나
위험을 종류별로 본다
발행회사가 부도나면 원금을 잃는다. 전환사채는 대부분 담보가 없고 재무가 약한 회사가 발행하는 경우가 많다. 주식으로 전환한 뒤에는 주가 하락분이 그대로 손실이 된다.
상환 능력이 낮은 회사가 낮은 이자로 자금을 조달하려고 쓰는 수단이다. 신용등급이 아예 없는 종목도 많다. 만기보장수익률은 회사가 갚을 수 있을 때만 의미가 있는 숫자다.
상장된 전환사채라도 거래가 매우 적다. 사모로 발행된 물량은 시장 자체가 없어 조기상환청구 시점이나 만기까지 사실상 묶인다.
채권 부분은 시장금리가 오르면 값이 떨어진다. 여기에 주가와 주가의 변동성이 전환권의 가치를 좌우해 값이 복합적으로 움직인다. 주가가 전환가액보다 훨씬 낮으면 전환권은 사실상 값이 없어진다.
원화로 발행되고 원화로 상환된다. 해외에서 발행된 전환사채는 별도 항목을 참조한다.
전환가액 조정과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에 관한 규제가 2021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강화됐다. 사모 발행분은 낮췄던 전환가액을 주가가 오르면 다시 올리도록 하는 의무가 이때 도입됐다.
원금을 지키면서 주가 상승도 누린다는 식의 설명이 반복된다. 원금 상환은 회사가 갚을 수 있을 때만 성립한다. 사모 전환사채를 고수익 상품으로 소개해 개인에게 다시 파는 영업이 문제된 사례가 있다.
최악의 경우발행회사가 상장폐지되거나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담보 없는 전환사채는 원금 대부분을 잃는다. 전환가액이 아무리 낮아져도 주식 자체의 값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주식으로 전환한 뒤 주가가 떨어지면 그때부터는 주주와 똑같은 손실을 진다. 액면 1,000만원을 전환가액 1만원에 1,000주로 바꿨는데 주가가 3,000원이 되면 700만원을 잃는다. 전환은 되돌릴 수 없으므로 이 손실을 채권으로 되돌려 회피할 방법이 없다.
04 · 얼마를 내는가
보이지 않는 비용까지
보수는 없지만 거래와 전환 과정에서 비용이 붙는다.
상장된 전환사채를 거래소에서 사고팔면 증권사가 정한 위탁수수료가 붙는다.
전환청구 자체에 수수료는 없다. 다만 전환으로 받은 주식을 팔 때 매매수수료와 증권거래세가 붙는다.
거래가 드물어 사려는 값과 팔려는 값의 차이가 크다. 소액으로 사고팔수록 이 차이가 부담이 된다.
사모 전환사채에는 발행회사나 지정인이 사채 일부를 되살 수 있는 권리가 붙기도 한다. 투자자가 내는 돈은 아니지만 수익이 나눠지는 방식에 영향을 준다.
세금
표면이자와 만기보장수익률에 따른 상환할증금은 이자소득으로 보아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가 과세된다. 전환사채 자체를 팔아 생긴 매매차익은 개인에게 과세되지 않는다. 전환으로 받은 주식을 팔 때는 증권거래세가 부과되고,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면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과세되지 않는다. 이자와 배당을 합쳐 연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05 · 중간에 그만두면
해지·환매·상환의 실제 결과
상장된 전환사채는 거래소에서 팔 수 있다. 다만 거래량이 적어 원하는 값에 팔리지 않는 경우가 많다. 사모로 받은 물량은 팔 시장이 사실상 없다.
조기상환청구권이 붙어 있으면 정해진 시점에 회사에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보통 발행 1년에서 2년 뒤부터 일정 간격으로 기회가 열린다. 청구 기간이 지나면 다음 기회까지 기다려야 하므로 날짜를 미리 적어 두어야 한다. 회사에 돈이 없으면 청구해도 받지 못한다.
전환청구는 되돌릴 수 없다. 주식으로 바꾸는 순간 채권자에서 주주가 된다. 원금 상환을 요구할 권리가 사라지고 회사가 무너지면 가장 마지막 순위에 선다. 전환 시점을 정할 때 이 점을 먼저 계산해야 한다.
06 · 비슷한 상품과 다른 점
나란히 놓고 본다
주식으로 바뀔 수 있는 사채들을 나란히 놓으면 차이가 보인다.
| 구분 | 붙어 있는 권리 | 표면금리 | 권리 행사 후 사채 | 예금자보호 |
|---|---|---|---|---|
| 전환사채(CB) | 신주 전환권 | 낮거나 0 | 소멸 | 비보호 |
| 신주인수권부사채(BW) | 신주 인수권 | 낮음 | 존속 가능 | 비보호 |
| 교환사채(EB) | 보유 주식과 교환 | 낮음 | 소멸 | 비보호 |
| 일반 회사채 | 없음 | 기준 | 해당 없음 | 비보호 |
| 주식 | 의결권·배당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비보호 |
핵심 차이전환사채는 주식으로 바꾸면 사채가 사라지지만 신주인수권부사채는 권리만 행사하고 사채를 남길 수 있는 형태가 있다. 어느 쪽인지에 따라 남는 권리가 달라진다.
07 · 확인 목록
계약 전 · 계약할 때 · 문제가 생겼을 때
계약 전 확인할 것
- 전환가액, 전환청구기간, 표면금리, 만기보장수익률, 조기상환청구 시점을 각각 확인한다. 이 다섯 가지가 손익을 결정한다.
- 전환가액 조정 조항과 그 하한을 확인한다. 조정 폭에는 한도가 정해져 있다.
-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에서 발행 공시, 재무제표, 감사의견을 확인한다. 감사의견에 문제가 있었던 이력이 있는지 본다.
- 공모인지 사모인지 확인한다. 사모라면 공개 정보가 적다는 것을 전제로 판단한다.
- 이미 발행된 전환사채 잔액과 전환 시 늘어날 주식 수를 확인한다. 희석 규모가 주가에 영향을 준다.
계약할 때 확인할 것
- 계약서에서 표면금리와 만기보장수익률이 각각 얼마인지 나눠 확인한다.
- 원금 보장이라는 표현이 회사의 상환 능력을 전제로 한다는 점을 확인한다.
- 조기상환청구 기간과 청구 방법, 통지 기한을 서면으로 확인해 달력에 적어 둔다.
- 고위험 상품 투자성향 확인과 설명의무 절차를 거쳤는지 본다.
문제가 생겼을 때
- 조기상환을 청구했는데 지급되지 않으면 기한의 이익 상실 여부를 확인하고 발행회사에 서면으로 청구한다.
-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법원이 정한 기한 안에 채권을 신고한다. 기한을 넘기면 권리가 제한된다.
- 발행 과정에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면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나 금융감독원에 제보한다.
- 설명의무 위반이 의심되면 녹취와 설명서를 확보해 금융감독원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한다.
- 발행회사의 재무제표와 공시를 직접 읽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
- 주가가 오르지 않아도 만기까지 기다릴 수 있는 자금을 가진 사람
- 주식과 채권 사이의 위험을 이해하고 나눠 담으려는 사람
- 원금 보장 상품을 찾는 사람
- 중간에 현금화가 필요할 수 있는 자금
- 공개 정보가 적은 사모 물량을 권유받은 사람
각 질문에 답해 보세요. 확인하지 못했거나 이해가 불분명한 항목이 있으면 계약 결정을 미룹니다.
- 01
표면금리와 만기보장수익률을 각각 확인했는가.
- 02
전환가액이 현재 주가보다 높은지 낮은지 계산해 봤는가.
- 03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시점이 언제인지 알고 있는가.
- 04
이 회사가 만기에 원금을 갚을 수 있는 상태인지 재무제표로 확인했는가.
- 05
전환하면 채권자가 아니라 주주가 된다는 점을 알고 있는가.
최신 조건·공식 정보를 확인하려면
- 발행·재무 공시전자공시시스템 DART
- 전환사채 시세한국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
- 채권 공시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
- 보유 내역 조회세이브로
- 분쟁조정금융감독원 e-금융민원센터
08 · 이 상품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
분쟁이 잦은 자리
분쟁은 원금 보장 오인과 사모 전환사채 재매각에서 나온다. 표면금리가 0인 사채를 원금 보장 상품으로 소개받은 뒤 발행회사가 무너져 회수하지 못하는 유형이 반복된다. 조기상환청구 기간을 놓쳐 상환받지 못한 사례, 전환가액 조정 조항의 해석을 두고 발행회사와 다투는 사례도 자주 접수된다.
근거 자료
확인한 자료
제도와 계약 구조는 감독당국 발표, 법령, 협회 공시를 근거로 한다. 기준일은 2026.08.06이다.
이 설명은 상품 구조에 대한 일반적 정보이며 특정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를 권유하지 않는다. 계약 전에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의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확인해야 한다. 세제와 법령은 2026.08.06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