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입 대상
- 제한 없음
- 최소 금액
- 증권사별 상이
- 기간
- 통상 5~10년
- 환매
- 중도상환 청구 불가
- 과세
- 이자소득세 15.4%
- 예금자보호
- 비대상
01 · 이 상품은 무엇인가
무엇을 사는 계약인가
후순위채는 상법상 사채다. 다른 채권과 다른 점은 단 하나, 변제 순위를 스스로 뒤로 미룬다는 조항이 계약에 들어 있다는 것이다. 발행사가 파산하면 예금자와 담보채권자, 일반 채권자를 모두 갚은 뒤 남은 재산에서만 받는다.
주로 은행, 저축은행, 보험회사가 자본규제 비율을 맞추려고 발행한다. 감독규정은 잔존만기가 5년 이상인 후순위채를 보완자본으로 인정하고, 잔존만기가 5년 미만이 되면 해마다 인정 금액을 20%씩 줄인다. 그래서 만기 10년에 5년 뒤 조기상환 조건을 붙여 발행하는 형태가 굳어졌다.
갚을 의무를 지는 쪽은 발행회사다. 은행이나 저축은행 창구에서 팔려도 예금이 아니고 예금자보호 대상도 아니다. 예금은 회사가 망하면 예금보험공사가 한도 안에서 대신 갚지만 후순위채는 아무도 대신 갚지 않는다.
이 상품이 있는 이유는 양쪽 모두에게 있다. 발행사는 주식을 새로 찍어 지분을 희석하지 않고도 자본을 보강할 수 있고, 투자자는 같은 회사의 선순위 채권보다 높은 금리를 받는다. 그 금리 차이가 순위를 양보한 값이다.
02 · 돈이 어떻게 움직이나
내가 낸 돈은 어디로 가는가
발행부터 상환까지 네 단계다.
자본을 보강한다
자본비율을 맞춰야 하는 금융회사가 주로 발행한다. 발행 조건에 변제 순위 조항, 상계 금지 조항, 조기상환 조항이 들어간다.
→산다
기관 인수분 일부가 증권사 창구로 나온다. 과거에는 발행 금융회사 자신의 영업점에서 개인에게 직접 판 사례가 있었고 이 방식에서 문제가 가장 많았다.
→이자를 받는다
정해진 주기로 표면이자를 받는다. 신종자본증권과 달리 발행사가 이자를 임의로 건너뛰는 조항은 원칙적으로 없다. 다만 발행사가 부실화되면 지급 자체가 막힌다.
→상환 시점을 맞는다
보통 5년 뒤 발행사가 상환할 수 있는 시점이 온다. 상환하지 않으면 만기까지 그대로 보유한다. 만기일에 액면금액을 받는다.
수익과 급부는 어떻게 정해지나
표면금리는 같은 발행사의 선순위 채권보다 높게 정해진다. 그 차이가 순위를 뒤로 미룬 대가다. 실제 수익률은 산 값으로 결정되고, 시장에서는 5년 뒤 조기상환을 가정한 수익률로 값이 붙는다. 액면 100만원, 표면 5%, 5년 뒤 상환을 가정한 후순위채를 액면에 샀다고 하자. 5년간 이자 25만원과 원금 100만원을 예상한다. 그러나 조기상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만기까지 5년을 더 기다려야 하고, 발행사가 부실화되면 이 계산은 전부 무의미해진다. 채권 값은 시장금리와 반대로 움직이므로 만기가 길수록 금리가 오를 때 값이 크게 떨어진다.
03 · 무엇을 잃을 수 있나
위험을 종류별로 본다
발행사가 파산하거나 청산되면 앞선 채권자를 모두 갚은 뒤 남은 재산에서만 받는다. 실제로는 남는 것이 없어 전액 손실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같은 회사의 선순위 채권보다 신용등급이 한 단계 이상 낮게 매겨진다. 발행사의 자본이 부족해질수록 이 채권이 먼저 손실을 흡수하도록 설계돼 있다. 후순위채를 발행한다는 사실 자체가 그 회사에 자본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투자자가 만기 전에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팔려면 장외에서 사겠다는 상대를 찾아야 하는데 거래가 드물다. 발행사 신용에 의문이 생기면 살 사람이 먼저 사라진다.
만기가 길어 금리 상승기에 값이 크게 떨어진다. 발행사 신용에 의문이 생기면 금리 요인보다 신용 요인으로 더 크게 떨어진다.
원화로 발행된 종목은 환 위험이 없다. 외화로 발행된 종목을 사면 환율 변동이 손익에 붙는다.
보완자본 인정 요건과 감독당국의 조기상환 승인 기준이 바뀔 수 있다. 발행사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면 계약과 무관하게 원리금 지급이 정지된다.
예금과 혼동하게 만드는 판매가 이 상품의 대표적 문제였다. 2011년 저축은행 사태에서 후순위채가 영업점 창구에서 예금처럼 팔렸고, 영업정지 뒤에야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최악의 경우발행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되고 파산 절차로 가면 후순위채는 예금과 일반 채권을 모두 갚은 뒤에 순서가 온다. 2011년 저축은행 사태에서 후순위채를 산 사람들의 회수율은 회사마다 크게 달랐고 사실상 전액을 잃은 사례가 많았다. 같은 창구에서 판 예금은 보호한도 안에서 지급됐지만 후순위채는 한 푼도 보호되지 않았다. 파산까지 가지 않아도 조기상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원금을 5년 더 기다려야 하고, 그 발표 시점에 시장가격이 크게 떨어진다.
04 · 얼마를 내는가
보이지 않는 비용까지
정기적으로 빠지는 보수는 없지만 거래 비용과 기회비용이 크다.
거래가 드물어 증권사가 파는 값과 사주는 값의 차이가 벌어진다. 이 차이가 사실상의 비용이다.
거래소를 통해 사고팔면 증권사가 정한 위탁수수료가 붙는다.
조기상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원금이 만기까지 묶인다. 눈에 보이는 비용은 아니지만 가장 크게 체감되는 부담이다.
세금
이자소득에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가 원천징수된다. 채권을 팔아 생긴 매매차익은 개인에게 과세되지 않고, 보유기간에 해당하는 이자 상당액은 이자소득으로 본다. 이자와 배당을 합쳐 연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발행사 파산으로 원금을 잃어도 그 손실을 다른 금융소득과 상계해 세금을 줄여 주지 않는다.
05 · 중간에 그만두면
해지·환매·상환의 실제 결과
투자자에게 중도상환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 계약에 명시적으로 배제돼 있다. 발행사에 대한 다른 채무와 상계하는 것도 금지된다. 예금처럼 급할 때 해지한다는 선택지가 아예 없는 상품이다.
현금이 필요하면 장외에서 파는 수밖에 없다. 거래가 드물고 발행사 신용에 의문이 생기면 값이 크게 내려간다. 팔아야 할 상황과 값이 나쁜 상황이 겹치기 쉽다는 점이 이 상품의 구조적 약점이다.
조기상환은 발행사의 권리다. 금융회사는 감독당국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본비율이 기준에 못 미치면 승인이 나지 않는다. 5년 뒤 상환을 전제로 계산한 수익률은 그 전제가 깨지면 함께 깨진다. 만기 10년짜리를 5년 상품으로 알고 사는 일이 없어야 한다.
06 · 비슷한 상품과 다른 점
나란히 놓고 본다
변제 순위를 축으로 놓으면 이 상품의 자리가 분명해진다.
| 구분 | 변제 순위 | 중도상환 청구 | 금리 수준 | 예금자보호 |
|---|---|---|---|---|
| 후순위채 | 일반 채권보다 뒤 | 불가 | 선순위보다 높음 | 비보호 |
| 신종자본증권 | 후순위채보다 뒤 | 불가 | 후순위채보다 높음 | 비보호 |
| 일반 회사채 | 선순위 | 불가 | 기준 | 비보호 |
| 은행 정기예금 | 최우선 보호 | 가능, 이자 감액 | 가장 낮음 | 보호 |
| 저축은행 정기예금 | 최우선 보호 | 가능, 이자 감액 | 은행보다 높음 | 보호 |
핵심 차이같은 금융회사 창구에서 팔려도 예금과 후순위채는 완전히 다른 계약이다. 하나는 회사가 망해도 국가가 한도 안에서 대신 갚고, 다른 하나는 아무도 갚지 않는다.
07 · 확인 목록
계약 전 · 계약할 때 · 문제가 생겼을 때
계약 전 확인할 것
- 상품명에 후순위가 들어 있으면 예금이 아니다.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문구를 계약서에서 직접 확인한다.
- 예금보험공사(kdic.or.kr)에서 그 상품이 보호 대상인지 검색한다. 같은 창구에서 팔아도 보호되지 않는 상품이 있다.
- 발행사의 자본비율, 고정이하여신비율, 신용등급을 확인한다. 후순위채를 발행한다는 것은 자본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 만기와 조기상환 시점을 나눠서 확인한다. 5년은 상환 가능 시점이지 만기가 아니다.
- 만기까지 이 돈을 쓰지 않아도 되는지 계산한다. 중도상환 청구는 되지 않는다.
계약할 때 확인할 것
- 상품설명서에 만기로 적힌 날짜가 실제 만기인지 조기상환 예정일인지 확인한다.
- 파산 시 예금자와 일반 채권자보다 순위가 뒤라는 설명을 들었는지 확인한다.
- 고위험 상품 투자성향 확인과 설명의무 절차를 거쳤는지, 녹취가 이뤄졌는지 본다.
- 예금 금리와 나란히 비교해 권유받았다면 그 자체가 부적절한 설명이라는 점을 인식한다.
문제가 생겼을 때
- 발행사의 경영 상태가 나빠지면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과 신용등급 조정을 확인한다.
- 예금으로 알고 가입했다면 녹취, 상품설명서, 창구 안내물을 확보한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설명의무 위반을 근거로 다툴 수 있다.
- 같은 법 제47조 위법계약해지권은 계약일로부터 5년,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안에 행사해야 한다.
- 금융감독원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한다. 영업정지가 되면 예금보험공사가 절차를 공고한다.
- 발행사의 자본비율과 자산 건전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사람
- 만기까지 묶여도 감당할 수 있는 여유자금을 가진 사람
- 선순위 채권과의 금리 차이가 무엇의 대가인지 이해하는 사람
- 예금을 대신할 상품을 찾는 사람
- 노후자금처럼 잃으면 대체할 수 없는 돈을 넣으려는 사람
- 중간에 현금이 필요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
각 질문에 답해 보세요. 확인하지 못했거나 이해가 불분명한 항목이 있으면 계약 결정을 미룹니다.
- 01
이 상품이 예금이 아니라는 사실을 계약서에서 확인했는가.
- 02
발행사가 파산하면 내 순위가 예금자보다 뒤라는 것을 알고 있는가.
- 03
5년 뒤 상환이 발행사의 권리일 뿐이라는 점을 확인했는가.
- 04
만기까지 이 돈을 쓰지 않아도 되는가.
- 05
이 회사가 왜 지금 자본을 보강해야 하는지 살펴봤는가.
최신 조건·공식 정보를 확인하려면
- 보호 대상 확인예금보험공사
- 발행·재무 공시전자공시시스템 DART
- 채권 공시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
- 저축은행 경영공시저축은행중앙회
- 분쟁조정금융감독원 e-금융민원센터
08 · 이 상품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
분쟁이 잦은 자리
이 상품의 분쟁은 예금과의 혼동에 집중된다. 2011년 저축은행 사태에서 창구 직원이 예금보다 금리가 높은 상품이라고 소개해 고령 고객이 노후자금을 넣은 사례가 다수 확인됐고, 불완전판매를 인정해 일부를 배상하도록 한 분쟁조정 결정이 나왔다. 조기상환 시점을 만기로 알고 샀다가 상환이 이뤄지지 않아 이의를 제기하는 유형도 있다.
예금인 줄 알고 산 채권 8,571억원이 사라졌다
저축은행 후순위채 불완전판매
저축은행이 창구에서 직접 판 후순위채는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었다. 투자손실 8,571억원, 불완전판매 인정 피해자는 약 1만명이다.
브리핑 읽기예금자 3만 8,000명이 6,268억원을 잃었다
부산저축은행
2011년 부산저축은행 등이 영업정지되면서 5,000만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채 투자자 3만 8,000여 명이 약 6,268억원을 잃었다.
브리핑 읽기조기상환을 미루자 6일 만에 결정이 뒤집혔다
흥국생명 신종자본증권 콜옵션 번복
흥국생명이 5억 달러 신종자본증권의 조기상환을 하지 않겠다고 밝히자 해당 채권 가격이 99.7달러에서 72.2달러로 떨어졌다.
브리핑 읽기근거 자료
확인한 자료
제도와 계약 구조는 감독당국 발표, 법령, 협회 공시를 근거로 한다. 기준일은 2026.08.06이다.
이 설명은 상품 구조에 대한 일반적 정보이며 특정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를 권유하지 않는다. 계약 전에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의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확인해야 한다. 세제와 법령은 2026.08.06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