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입 대상
- 제한 없음
- 최소 금액
- 1주 가격부터
- 기간
- 만기 없음
- 환매
- 장중 매도, T+2 입금
- 과세
- 배당소득세 15.4%
- 예금자보호
- 비보호
01 · 이 상품은 무엇인가
무엇을 사는 계약인가
금리형 ETF는 예금이 아니라 펀드다.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이고 그 지분이 거래소에 상장돼 주식처럼 거래된다. 파킹형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지만 통장이 아니다.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한 상대방이 없다.
기초지수는 하루짜리 단기 금리다. 대표적인 것이 양도성예금증서 91일물 금리와 KOFR이다. KOFR은 국채와 통화안정증권을 담보로 하루 빌려주고 받는 금리로, 한국의 무위험지표금리다. 이 지수들은 매일 하루치 금리를 더해 쌓아 올리는 방식으로 만들어진다. 그래서 그림으로 그리면 계단처럼 우상향한다.
돈을 줄 의무를 지는 쪽은 운용사가 아니다. 운용사는 신탁재산을 굴릴 뿐이고 손익은 전부 투자자 몫이다. 다만 CD금리를 따라가는 유형은 실제로 양도성예금증서를 사는 대신 금융회사와 금리스왑 계약을 맺어 그 금리에 해당하는 수익을 받아오는 경우가 있다. 이때는 스왑 상대 금융회사의 신용이 끼어든다.
이 상품이 만들어진 이유는 짧게 굴릴 자리가 마땅치 않아서다. 예금은 중도해지하면 이자가 깎이고, 증권계좌의 현금은 그냥 두면 아무것도 붙지 않는다. 계좌를 옮기지 않고 주식처럼 사고팔면서 보유 일수만큼 챙기려는 수요가 이 상품을 키웠다.
02 · 돈이 어떻게 움직이나
내가 낸 돈은 어디로 가는가
돈이 어디로 가고 수익이 어떻게 붙는지는 네 단계로 정리된다.
산다
증권계좌에서 주식처럼 매수한다. 최소 단위는 1주다. 매수 체결일부터 보유 일수가 계산되며 최소 보유기간 같은 조건은 없다.
→운용사가 굴린다
KOFR형은 국채와 통화안정증권을 담보로 한 하루짜리 환매조건부채권으로 굴린다. CD금리형은 단기채권을 담보로 두고 금리스왑으로 해당 금리 수익을 받아오는 방식이 쓰인다. 실제 편입 내역은 매일 자산구성내역으로 공개된다.
→가격에 쌓인다
분배금을 따로 주지 않고 하루치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순자산가치에 더하는 유형이 대부분이다. 보유만 하고 있어도 기준가가 조금씩 올라간다.
→판다
장중에 시장가격으로 판다. 대금은 매도일 포함 사흘째에 계좌로 들어온다. 중도해지 개념이 없어 며칠만 갖고 있다 팔아도 그때까지 쌓인 만큼을 가져간다.
수익과 급부는 어떻게 정해지나
수익은 (판 가격 - 산 가격) × 주수로 결정된다. 기준가는 대략 전일 기준가 × (1 + 하루치 금리)로 쌓인다. 연 3% 금리가 계속 유지된다고 하자. 1,000만원어치를 사서 30일 뒤에 팔면 세전으로 1,000만원 × 3% × 30÷365 = 약 2만 4,700원이 붙는다. 여기서 총보수와 매매수수료가 빠지고 남은 이익에 15.4%가 과세된다. 주의할 점은 사고파는 값이 순자산가치가 아니라 시장에서 형성된 호가라는 것이다. 순자산가치보다 0.05% 비싸게 사면 연 3% 기준으로 약 6일치가 먼저 사라진다. 짧게 굴릴수록 이 차이가 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진다.
03 · 무엇을 잃을 수 있나
위험을 종류별로 본다
계약상 원금 보장이 없다. 다만 기초지수가 금리를 누적하는 구조라 지수 자체가 내려가는 일은 사실상 없다. 손실은 주로 사고팔 때의 가격 차이와 비용에서 생긴다.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다. 신탁재산은 운용사 고유재산과 분리 보관되어 운용사가 망해도 남는다. 다만 금리스왑을 쓰는 유형은 스왑 상대 금융회사가 이행하지 못할 위험이 남는다.
거래소에 상장돼 장중 매도가 가능하고 유동성공급자가 양방향 호가를 낸다. 장 시작 직후와 마감 직전에는 호가 간격이 벌어질 수 있다.
시장금리가 내려가면 하루에 쌓이는 금액도 함께 줄어든다. 이미 쌓인 부분이 깎이지는 않는다. 만기가 없으므로 금리가 올라도 채권형처럼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다.
원화 단기금리를 따라가는 상품이라 환율이 개입하지 않는다. 달러 단기금리를 따라가는 유형은 별도 상품이다.
지수 산출 기준과 과세 방식이 바뀔 수 있다. 순자산이 일정 규모 아래로 오래 머물면 상장폐지 절차로 갈 수 있고 이때는 순자산가치로 현금 상환된다.
파킹이라는 이름과 거의 줄지 않는 가격 움직임 때문에 예금이나 통장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다.
최악의 경우지수가 내려가는 구조가 아니므로 지수 하락으로 원금을 잃는 상황은 상정하기 어렵다. 실제로 손실이 나는 자리는 두 곳이다. 첫째, 시장가격이 순자산가치보다 비쌀 때 사서 쌀 때 팔면 그 차이만큼 잃는다. 양쪽에서 0.1%씩 벌어지면 연 3% 기준으로 약 24일치가 사라진다. 둘째, 금리스왑을 쓰는 유형에서 스왑 상대 금융회사가 파산하면 받기로 한 금액을 회수하지 못해 순자산가치가 그만큼 떨어진다.
04 · 얼마를 내는가
보이지 않는 비용까지
청구서가 따로 오지 않는다. 비용은 매일 순자산에서 조금씩 빠져나간다.
운용·판매·수탁·사무관리 보수를 합한 값이다. 금리형은 기대 수익 자체가 작기 때문에 같은 보수율이어도 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ETF보다 크다.
지수사용료, 회계감사비, 증권 매매 수수료는 총보수에 들어가지 않는다. 총보수와 이것을 합한 값이 실부담비용이다.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dis.kofia.or.kr)에서 종목별로 비교할 수 있다.
주식처럼 사고팔 때 증권회사 위탁수수료가 붙는다. 여기에 사는 값과 파는 값의 차이가 사실상의 비용으로 작동한다. 자주 사고팔수록 이 비용이 커진다.
세금
국내 주식형이 아닌 ETF이므로 매매차익에 배당소득세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가 붙는다. 과세표준은 실제 매매차익과 과세표준기준가격 상승분 중 작은 값이고, 매도 시점에 증권회사가 원천징수한다. 이자와 배당을 합쳐 연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로 과세된다. 연금저축계좌, 개인형퇴직연금(IRP),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보유하면 인출 시점까지 과세가 미뤄진다.
05 · 중간에 그만두면
해지·환매·상환의 실제 결과
환매라는 절차가 사실상 없다. 거래소에서 파는 것으로 끝난다. 중도해지이율이 없어 하루만 갖고 있다 팔아도 그때까지 쌓인 부분을 그대로 가져간다. 정기예금과 갈리는 지점이 여기다.
다만 판 돈이 바로 들어오지 않는다. 결제는 매도일을 포함해 사흘째에 이뤄진다. 오늘 당장 써야 하는 돈이라면 이 시차를 계산해야 한다. 증권회사에 따라 매도대금 담보대출로 먼저 쓸 수 있으나 이자가 붙는다.
장이 열리지 않는 날에는 팔 수 없다. 연휴가 길면 그동안 현금화가 막힌다. 반대로 그 기간에도 지수는 계속 쌓인다. 순자산이 작은 종목이 상장폐지되면 정리매매 기간을 거쳐 순자산가치 기준으로 현금 상환된다. 원금이 사라지는 절차는 아니지만 그 시점에 과세가 확정된다.
06 · 비슷한 상품과 다른 점
나란히 놓고 본다
짧게 굴리는 자리에 놓이는 상품들과 나란히 보면 차이가 분명해진다.
| 구분 | 원금 | 수익 | 현금화 | 예금자보호 |
|---|---|---|---|---|
| 금리형(파킹형) ETF | 보장 없음 | 단기금리 누적 | 장중 매도, 사흘째 입금 | 비보호 |
| 수시입출금 예금 | 보장 | 약정 이율 | 즉시 | 보호 |
| CMA(RP형) | 보장 없음 | 약정 수익률 | 당일 출금 | 비보호 |
| MMF | 보장 없음 | 운용 실적 | 익영업일 | 비보호 |
| 정기예금 | 보장 | 약정이자 확정 | 중도해지 시 이자 감액 | 보호 |
핵심 차이차이는 두 가지다. 원금을 보장하는 주체가 있는가, 그리고 돈이 언제 손에 들어오는가. 금리형 ETF는 보장 주체가 없는 대신 보유 일수에 비례해 수익이 붙고 해지 페널티가 없다.
07 · 확인 목록
계약 전 · 계약할 때 · 문제가 생겼을 때
계약 전 확인할 것
- 기초지수가 무엇인지 확인한다. CD 91일물인지 KOFR인지에 따라 운용 방식과 위험이 다르다.
- 상품명이나 투자설명서에 합성, 스왑이라는 말이 있는지 본다. 있으면 스왑 상대 금융회사의 신용이 개입한다.
-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dis.kofia.or.kr)에서 총보수와 실부담비용을 종목별로 비교한다.
- 한국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data.krx.co.kr)에서 최근 괴리율과 하루 거래대금을 확인한다.
- 이 돈을 며칠 뒤에 써야 하는지 계산한다. 매도 후 입금까지 이틀이 더 필요하다.
계약할 때 확인할 것
- 시장가 대신 지정가로 주문한다. 순자산가치보다 비싸게 사면 며칠치 수익이 먼저 사라진다.
- 장 시작 직후와 마감 직전은 호가 간격이 벌어지므로 피한다.
- 증권회사 위탁수수료율을 확인한다. 짧게 굴릴수록 수수료 비중이 커진다.
-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문구가 상품 화면에 있는지 확인한다.
문제가 생겼을 때
- 괴리율이 크게 벌어지면 한국거래소가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하고 공시한다. 매매 전에 공시를 확인한다.
- 운용사가 매일 공시하는 자산구성내역에서 실제 편입 자산을 직접 확인한다.
- 상장폐지 결정이 나면 정리매매 기간과 현금 상환 기준일을 확인한다.
- 예금인 줄 알고 가입했다면 권유 자료를 확보해 금융감독원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fcsc.kr)에 민원을 낸다.
- 며칠에서 몇 달 사이에 쓸 자금을 증권계좌 안에 두려는 사람
- 예금 만기 사이의 공백을 메우려는 사람
- 해지 페널티 없이 언제든 팔 수 있는 형태를 원하는 사람
- 예금자보호가 반드시 필요한 자금
- 오늘 당장 출금해야 할 가능성이 있는 자금
- 물가상승률을 넘는 수익을 목표로 하는 자금
각 질문에 답해 보세요. 확인하지 못했거나 이해가 불분명한 항목이 있으면 계약 결정을 미룹니다.
- 01
이 상품이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 02
기초지수가 CD금리인지 KOFR인지 확인했는가.
- 03
스왑을 쓰는 유형인지, 그렇다면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했는가.
- 04
매도 후 입금까지 이틀이 걸린다는 점을 자금 계획에 넣었는가.
- 05
사는 값이 순자산가치보다 얼마나 비싼지 호가를 보고 확인했는가.
최신 조건·공식 정보를 확인하려면
- 종목·괴리율 조회한국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
- 보수·비용 비교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
- 금융상품 통합조회파인
- 분쟁조정 신청금융감독원 1332
08 · 이 상품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
분쟁이 잦은 자리
민원은 대부분 예금인 줄 알았다는 지점에서 시작된다. 파킹이라는 이름과 거의 흔들리지 않는 가격 때문에 예금자보호가 되는 상품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반복된다. 시장가격이 순자산가치보다 높을 때 사서 손실을 확인하고 제기하는 괴리 관련 민원도 있다. 순자산이 작은 종목이 상장폐지될 때 절차를 몰라 생기는 분쟁도 있다.
근거 자료
확인한 자료
제도와 계약 구조는 감독당국 발표, 법령, 협회 공시를 근거로 한다. 기준일은 2026.08.06이다.
이 설명은 상품 구조에 대한 일반적 정보이며 특정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를 권유하지 않는다. 계약 전에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의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확인해야 한다. 세제와 법령은 2026.08.06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