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입 대상
- 일반투자자도 매수 가능
- 최소 금액
- 증권사별 상이
- 기간
- 만기 없음 또는 30년
- 환매
- 청구 불가, 시장 매도만
- 과세
- 이자소득세 15.4%
- 예금자보호
- 비대상
01 · 이 상품은 무엇인가
무엇을 사는 계약인가
법적으로는 사채다. 그런데 만기가 없거나 30년처럼 아주 길고, 만기가 와도 발행사가 같은 조건으로 계속 연장할 수 있다. 갚을 시점을 발행사가 정하기 때문에 회계기준에서 부채가 아니라 자본으로 분류한다. 발행사는 빚을 늘리지 않으면서 자본을 늘리는 효과를 얻는다.
주로 은행, 금융지주, 보험회사가 자본규제 비율을 맞추려고 발행한다. 은행의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받는 종류에는 발행사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면 원리금 전액이 상각되거나 보통주로 강제 전환되는 조건이 붙는다. 이런 종류를 조건부자본증권이라 부른다. 일반 기업도 부채비율을 관리하려고 발행한다.
갚을 의무를 지는 쪽은 발행회사다. 변제 순위는 예금과 일반 채권, 심지어 후순위채보다도 뒤이고 보통주보다만 앞이다. 회사가 무너질 때 서는 자리가 주주와 가깝다.
이자율이 같은 회사의 일반 회사채보다 높은 것은 세 가지를 감수한 대가다. 만기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 이자를 건너뛸 수 있다는 것, 변제 순위가 뒤라는 것이다.
02 · 돈이 어떻게 움직이나
내가 낸 돈은 어디로 가는가
발행부터 조기상환 시점까지 네 단계로 움직인다.
발행사가 자본을 채운다
자본비율을 맞춰야 하는 금융회사나 부채비율을 관리하려는 기업이 발행한다. 발행 조건에 조기상환 시점, 금리 재산정 조항, 이자 지급 정지 조항, 상각·전환 조항이 들어간다.
→산다
기관 수요가 중심이지만 증권사 소매 창구를 통해 개인도 산다. 액면 단위가 크고 거래가 드물어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물량을 사기 어려운 종목이 많다.
→이자를 받는다
정해진 주기로 이자를 받는다. 다만 발행사가 배당을 하지 않거나 자본비율이 기준을 밑돌면 이자 지급을 건너뛸 수 있다. 건너뛴 이자를 나중에 쌓아서 주지 않는 조건이 흔하다.
→조기상환 시점을 맞는다
보통 발행 5년 뒤 발행사가 조기상환할 수 있는 시점이 온다. 상환하면 원금을 받고 끝나고, 상환하지 않으면 조정된 금리로 계속 보유한다. 선택권은 발행사에 있다.
수익과 급부는 어떻게 정해지나
표면금리는 발행 시점에 정해진다. 조기상환 가능 시점까지는 이 금리가 적용되고, 상환하지 않으면 기준금리에 정해진 폭을 더한 새 금리로 다시 계산되는 조항이 붙는 경우가 있다. 이를 금리 재산정 조항이라 한다. 시장에서 부르는 수익률은 첫 조기상환일을 만기로 가정해 계산한 값이다. 이 가정이 깨지면 수익률 계산도 함께 깨진다. 액면 100만원, 표면 6%인 영구채를 5년 뒤 상환을 전제로 액면에 샀다고 하자. 5년간 이자 30만원과 원금 100만원을 예상한다. 그러나 상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원금을 언제 돌려받을지 정해진 날이 사라지고, 예상 수익률은 의미를 잃는다.
03 · 무엇을 잃을 수 있나
위험을 종류별로 본다
만기가 없어 원금을 언제 돌려받을지 계약에 정해져 있지 않다.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은 발행사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면 원리금 전액이 사라진다. 회사가 청산되지 않아도 이 증권 보유자만 전액을 잃는다.
변제 순위가 일반 채권과 후순위채보다 뒤다. 파산하면 앞선 채권자를 모두 갚은 뒤 남은 재산에서만 받는데 남는 것이 없는 경우가 보통이다. 신용등급도 같은 회사의 선순위 채권보다 여러 단계 낮게 매겨진다.
장외 거래가 중심이고 거래가 드물다. 투자자에게 상환을 청구할 권리가 없으므로 현금이 필요하면 파는 수밖에 없는데, 발행사 신용에 의문이 생기면 사겠다는 상대가 먼저 사라진다.
만기가 없어 듀레이션이 매우 길다. 듀레이션은 금리가 움직일 때 값이 얼마나 흔들리는지를 나타내는 값이고, 이 증권은 시장금리가 오를 때 값이 일반 채권보다 크게 떨어진다. 조기상환 가능성이 낮아 보이면 값이 한 번 더 떨어진다.
원화로 발행된 종목은 환 위험이 없다. 외화로 발행된 종목을 사면 환율 변동이 그대로 손익에 붙는다.
자본으로 인정하는 요건은 국제 자본규제 기준과 감독규정, 회계기준 개정으로 바뀐다. 금융회사의 조기상환은 감독당국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이 나지 않으면 상환하지 못한다.
5년 만기 확정금리 상품이라는 식의 설명으로 팔리는 일이 반복된다. 조기상환은 발행사의 권리이지 투자자의 권리가 아니다. 확정된 만기가 있는 것처럼 설명했다면 설명의무 위반 문제가 된다.
최악의 경우발행사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면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은 원리금 전액이 사라진다. 회사가 문을 닫지 않아도 손실률 100%다. 2023년 해외의 한 대형 은행이 다른 은행에 인수되는 과정에서 기타기본자본으로 발행한 증권 전액이 상각됐다. 이때 주주는 인수 대가로 주식이라도 받았지만 이 증권 보유자는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상각까지 가지 않더라도 조기상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원금 회수 시점이 사라지고 그 발표 시점에 시장가격이 크게 떨어진다.
04 · 얼마를 내는가
보이지 않는 비용까지
운용보수 같은 정기 비용은 없지만 거래 비용과 기회비용이 크다.
거래가 드물어 증권사가 파는 값과 사주는 값의 차이가 일반 회사채보다 벌어진다. 이 차이가 사실상의 비용이다.
거래소를 통해 사고팔면 증권사가 정한 위탁수수료가 붙는다.
조기상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원금이 묶인 채로 시간이 흐른다. 수수료라는 이름은 없지만 가장 큰 실질 비용이다.
세금
이자소득에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가 원천징수된다. 증권을 팔아 생긴 매매차익은 개인에게 과세되지 않고, 보유기간에 해당하는 이자 상당액은 이자소득으로 본다. 이자와 배당을 합쳐 연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상각으로 원금 전액을 잃어도 그 손실을 다른 금융소득과 상계해 세금을 줄여 주지 않는다. 이자에는 과세하고 원금 손실은 인정하지 않는 구조다.
05 · 중간에 그만두면
해지·환매·상환의 실제 결과
투자자에게 조기상환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 계약에 그렇게 적혀 있다. 현금이 필요하면 장외에서 파는 수밖에 없고 거래가 드물어 원하는 값을 받기 어렵다.
조기상환은 발행사의 선택이다. 시장은 관행상 첫 조기상환 시점에 갚을 것으로 보지만 그 관행이 지켜지지 않은 사례가 있다. 2022년 국내 한 보험회사가 신종자본증권을 조기상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가 채권시장이 크게 흔들리자 며칠 만에 상환으로 방향을 바꾼 일이 있었다. 이 사건은 조기상환이 확정된 권리가 아니라는 점을 시장 전체에 확인시켰다.
금융회사가 발행한 종목은 조기상환에 감독당국 승인이 필요하다. 자본비율이 기준에 못 미치면 승인이 나지 않는다. 발행사가 갚고 싶어도 갚지 못하는 경우가 실제로 생긴다. 만기가 오면 끝난다는 전제로 자금 계획을 세우면 안 되는 이유다.
06 · 비슷한 상품과 다른 점
나란히 놓고 본다
변제 순위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이 증권의 자리가 드러난다.
| 구분 | 변제 순위 | 만기 | 이자 정지 | 예금자보호 |
|---|---|---|---|---|
| 신종자본증권(영구채) | 후순위채보다 뒤 | 없음 또는 30년 | 가능, 누적 안 됨 | 비보호 |
| 후순위채 | 일반 채권보다 뒤 | 5~10년 | 원칙적 불가 | 비보호 |
| 일반 회사채 | 선순위 | 1~10년 | 불가 | 비보호 |
| 우선주 | 주식 | 없음 | 배당 미지급 가능 | 비보호 |
| 정기예금 | 최우선 보호 | 1개월~5년 | 해당 없음 | 보호 |
핵심 차이이름은 채권이지만 회사가 무너질 때 서는 자리는 주식에 가깝다. 금리가 높은 이유가 바로 이 자리에 있다.
07 · 확인 목록
계약 전 · 계약할 때 · 문제가 생겼을 때
계약 전 확인할 것
- 증권신고서와 발행 조건에서 조기상환 시점, 금리 재산정 조항, 이자 지급 정지 조항, 상각·전환 조항을 직접 확인한다.
- 상각형인지 전환형인지 일반 신종자본증권인지 구분한다. 상각형에는 전액 손실 조건이 붙는다.
- 발행사의 자본비율과 신용등급 전망을 확인한다. 금융회사는 자본비율이 조기상환 승인의 기준이 된다.
-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에서 발행 공시와 사업보고서를 확인한다.
- 조기상환일을 만기로 가정한 수익률만 보고 판단하지 않는다. 상환하지 않을 경우의 금리도 계산한다.
계약할 때 확인할 것
- 상품설명서에 만기로 적힌 날짜가 실제 만기인지 조기상환 예정일인지 확인한다.
- 조기상환이 발행사의 권리라는 설명을 들었는지 확인하고 그 내용이 서류에 있는지 본다.
- 고위험 상품 투자성향 확인과 설명의무 절차를 거쳤는지 본다. 녹취 여부도 확인한다.
- 이자 지급을 건너뛸 수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 조항을 직접 읽는다.
문제가 생겼을 때
- 조기상환 미행사나 이자 지급 정지는 발행사 공시로 알려진다. 전자공시시스템과 거래소 공시를 확인한다.
- 만기가 확정된 상품으로 설명받았다면 녹취와 상품설명서를 확보한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설명의무 위반을 근거로 다툴 수 있다.
- 같은 법 제47조 위법계약해지권은 계약일로부터 5년,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안에 행사해야 한다.
- 금융감독원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한다.
- 발행사의 자본비율과 재무 상태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사람
- 원금 회수 시점이 미뤄져도 감당할 수 있는 여유자금을 가진 사람
- 변제 순위가 주식에 가깝다는 점을 이해하고 위험을 나눠 담는 사람
- 정해진 만기에 원금을 써야 하는 자금
- 예금을 대신할 상품을 찾는 사람
- 발행사의 자본비율을 확인하기 어려운 사람
각 질문에 답해 보세요. 확인하지 못했거나 이해가 불분명한 항목이 있으면 계약 결정을 미룹니다.
- 01
이 증권의 만기가 실제로 언제인지 계약서에서 확인했는가.
- 02
5년 뒤 상환이 발행사의 권리일 뿐이라는 점을 알고 있는가.
- 03
이자 지급을 건너뛸 수 있고 건너뛴 이자를 나중에 주지 않는 조건인지 확인했는가.
- 04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면 전액 상각되는 조건이 붙어 있는가.
- 05
파산 시 내 순위가 후순위채보다도 뒤라는 것을 알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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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 공시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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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조정금융감독원 e-금융민원센터
08 · 이 상품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
분쟁이 잦은 자리
만기와 조기상환을 둘러싼 오인이 분쟁의 핵심이다. 5년 만기 확정금리로 이해하고 샀는데 실제로는 만기가 없는 증권이었다는 유형이 반복된다. 이자 지급 정지 조항과 상각 조건을 설명받지 못했다는 주장도 잦다. 2022년 조기상환 연기 발표 이후 이 증권의 시장가격이 급락하면서 만기 인식과 관련한 민원이 늘었다.
근거 자료
확인한 자료
제도와 계약 구조는 감독당국 발표, 법령, 협회 공시를 근거로 한다. 기준일은 2026.08.06이다.
이 설명은 상품 구조에 대한 일반적 정보이며 특정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를 권유하지 않는다. 계약 전에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의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확인해야 한다. 세제와 법령은 2026.08.06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