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대상
조합원·준조합원·회원
비과세 한도
1인당 3,000만원
기간
1개월~3년
중도해지
가능, 이자 대폭 감액
과세
농특세 1.4%, 단계적 과세 전환
예금자보호
중앙회 기금 1억원

01 · 이 상품은 무엇인가

무엇을 사는 계약인가

조합예탁금은 투자가 아니라 예금이다. 조합원이 조합에 돈을 맡기고 조합은 만기에 원금과 약정이자를 돌려줄 채무를 진다. 은행 정기예금과 계약의 실질은 같다. 다른 것은 상대방과 세금, 그리고 보호 기구다.

계약 상대방은 은행이 아니라 협동조합이다.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협,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에 따른 지역조합,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들은 각각 독립된 법인이다. 같은 이름을 쓰는 조합이라도 옆 동네 조합과는 다른 법인이고 재무 상태도 따로 관리된다.

가입하려면 먼저 조합원이나 회원이 되어야 한다. 조합의 구역 안에 주소나 사업장을 두고 출자금을 내면 자격이 생긴다. 이때 낸 출자금은 예탁금과 전혀 다른 성격이다. 출자금은 조합에 대한 지분이어서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고 조합이 부실해지면 원금이 줄어들 수 있다. 이 둘을 구분하지 못해 생기는 문제가 적지 않다.

이 제도는 지역 협동조합의 자금 조달을 세제로 지원하려고 만들어졌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이 근거이고 일몰이 정해진 조항이어서 여러 차례 연장돼 왔다. 현재 법에는 비과세를 단계적으로 저율과세로 바꾸는 일정이 들어가 있다.

02 · 돈이 어떻게 움직이나

내가 낸 돈은 어디로 가는가

조합원이 되는 절차가 앞에 붙는다는 점을 빼면 정기예금과 흐름이 같다.

01 · 단계

조합원이 된다

조합 구역 안에 주소나 사업장을 두고 출자금을 납입하면 조합원 또는 회원 자격이 생긴다. 조합에 따라 준조합원 제도를 두기도 한다. 이 자격이 있어야 비과세 예탁금에 가입할 수 있다.

02 · 단계

예탁금을 맡긴다

기간과 금액을 정해 맡긴다. 가입 시점에 적용 금리가 확정되고 이후 시장금리가 변해도 이 계약의 금리는 바뀌지 않는다. 비과세 한도는 전 조합을 합산해 1인당 3,000만원이므로 여러 조합에 나눠 넣어도 한도는 하나다.

03 · 단계

조합이 운용한다

모인 자금은 조합원 대출과 중앙회 예치, 유가증권 운용에 쓰인다. 운용 결과는 예탁금 이자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조합은 예탁금 잔액에 비례해 중앙회가 운영하는 예금자보호기금에 출연금을 낸다.

04 · 단계

만기에 받는다

만기일에 원금과 약정이자를 받는다. 비과세 요건을 갖춘 부분은 소득세 없이 농어촌특별세만 떼고, 요건을 벗어난 부분은 일반 이자소득세가 원천징수된다. 만기 후 방치하면 만기후이율이 적용된다.

수익과 급부는 어떻게 정해지나

이자는 원금 × 연이율 × (예치일수 ÷ 365)로 계산한다. 세금이 다르므로 손에 쥐는 금액이 은행 정기예금과 차이가 난다. 3,000만원을 연 3%로 1년 맡겼다고 하자. 이자는 90만원이다. 비과세 예탁금이면 농어촌특별세 1.4%인 1만 2,600원만 떼고 88만 7,400원을 받는다. 같은 이자를 은행 정기예금에서 받았다면 15.4%인 13만 8,600원을 떼고 76만 1,400원이 남는다. 차이는 12만 6,000원이고, 세후 기준으로 환산하면 연 0.42%포인트만큼 더 받는 셈이다. 표시 금리가 같아도 실제 수령액이 달라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03 · 무엇을 잃을 수 있나

위험을 종류별로 본다

원금 위험없음

계약상 원금이 보장된다. 중도에 해지해도 원금은 그대로 돌아오고 이자만 깎인다. 다만 함께 낸 출자금은 예탁금이 아니므로 이 보장이 미치지 않는다.

신용 위험중간

각 조합은 독립 법인이고 규모가 작아 지역 경기나 특정 대출 부실에 취약할 수 있다. 원금과 소정이자를 합쳐 1억원까지는 중앙회 기금이 보호하지만, 이 기금은 예금보험공사가 운영하는 예금보험기금과는 별개다. 한도 초과분은 청산 절차에서 회수해야 한다.

유동성 위험중간

중도해지는 언제든 가능하나 약정이율 대신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돼 이자를 대부분 잃는다. 조합에 인출이 몰리면 지급이 일시 지연될 수 있다.

시장·금리 위험중간

가입 시점에 금리가 확정되므로 이후 시장금리가 오르면 더 받을 기회를 잃는다. 반대로 금리가 내리면 유리하다.

환 위험해당 없음

원화 상품이다. 환율 변동과 무관하다.

제도 위험높음

이 상품의 가장 큰 변수다. 비과세 근거인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은 일몰 조항이고, 법에는 비과세를 저율과세로 바꾸는 일정이 들어가 있다. 세제가 바뀌면 같은 금리에도 손에 쥐는 금액이 줄어든다.

판매 위험중간

출자금과 예탁금을 구분해 설명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출자금은 예금이 아니어서 보호 대상이 아니고 배당도 확정되지 않는다. 창구에서 두 가지를 함께 권유받았다면 어느 쪽에 얼마가 들어가는지 확인해야 한다.

최악의 경우한 조합에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억 2,000만원을 맡긴 상태에서 그 조합이 파산하면 1억원은 중앙회 기금이 지급하지만 초과분 2,000만원은 청산 절차에서 회수해야 한다. 여기에 조합원 자격을 위해 낸 출자금은 보호 대상이 아니어서 별도로 손실이 날 수 있다. 실제로는 조합이 파산하는 대신 인근 조합에 합병되거나 계약이 이전되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 예탁금 계약은 그대로 승계된다.

04 · 얼마를 내는가

보이지 않는 비용까지

예탁금 자체에는 수수료가 없다. 실제 부담은 세금과 출자금에 묶이는 돈이다.

가입·유지 수수료

없다. 중도해지 수수료도 별도로 없고 이율이 낮아지는 방식으로 불이익이 발생한다.

출자금 납입

조합원 자격을 얻기 위해 내야 하는 돈이다. 예탁금과 달리 조합에 대한 지분이며 탈퇴 절차를 밟아야 돌려받는다. 회계연도 결산 후 지급되는 것이 보통이라 즉시 인출되지 않는다.

예금자보호 출연금

조합이 중앙회 기금에 내는 비용이다. 예탁자가 직접 내지는 않지만 제시 금리에 반영돼 있다.

세금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에 따라 조합원·준조합원·회원이 맡긴 예탁금은 1인당 3,000만원까지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되고 농어촌특별세 1.4%만 부과된다. 이 한도는 모든 상호금융기관을 합산해 계산하며, 여러 조합에 나눠 넣어도 한도가 늘어나지 않는다. 비과세는 단계적으로 축소되도록 법에 일정이 정해져 있다.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에는 5%, 2027년 1월 1일 이후 발생분에는 9%의 세율이 적용된다.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3,000만원을 넘는 부분에는 일반 이자소득세 15.4%가 그대로 적용된다. 비과세종합저축은 별도 제도이므로 요건에 해당하면 함께 활용할 수 있다.

05 · 중간에 그만두면

해지·환매·상환의 실제 결과

중도해지하면 약정이율 대신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된다. 경과기간 구간별로 정해지고 초기에 해지하면 사실상 보통예금 수준이거나 그보다 낮다. 원금은 전액 돌아온다. 비과세 혜택은 이미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해지 자체로 세금이 추징되지는 않는다.

조합을 탈퇴하면 예탁금과 출자금을 함께 정리해야 한다. 예탁금은 해지 절차에 따라 돌려받지만 출자금은 다르다. 출자금 환급은 대체로 회계연도 결산이 끝난 뒤에 이루어지므로 탈퇴 신청 시점과 실제 수령 시점 사이에 몇 달의 간격이 생길 수 있다. 결산 결과 손실이 났다면 환급액이 납입액보다 적을 수 있다.

만기가 가깝고 필요한 금액이 예탁금보다 작다면 해지 대신 예탁금담보대출을 검토할 수 있다. 예탁금을 담보로 약정이율에 일정 폭을 더한 금리로 빌리는 방식이다. 남은 기간이 짧을수록 중도해지보다 손실이 작다.

06 · 비슷한 상품과 다른 점

나란히 놓고 본다

이름이 비슷한 상품들과 나란히 놓으면 세금과 보호 기구의 차이가 드러난다.

구분원금과세보호 주체보호 한도
조합예탁금보장3,000만원까지 농특세만각 중앙회 자체 기금1억원
은행 정기예금보장이자소득세 15.4%예금보험공사1억원
저축은행 정기예금보장이자소득세 15.4%예금보험공사1억원
조합 출자금보장 안 됨배당소득, 별도 비과세없음보호 대상 아님
비과세종합저축보장5,000만원까지 전액 비과세가입 기관 기준1억원

핵심 차이조합예탁금과 은행 예금은 보호 한도가 같지만 보호하는 주체가 다르다.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보호법에 근거하고, 상호금융의 기금은 각 근거 법률에 따라 중앙회가 운영한다. 그리고 같은 창구에서 받는 출자금은 애초에 예금이 아니다.

07 · 확인 목록

계약 전 · 계약할 때 · 문제가 생겼을 때

01

계약 전 확인할 것

  • 비과세 한도 3,000만원이 전 상호금융기관 합산이라는 점을 확인한다. 이미 다른 조합에 넣은 금액이 있다면 남은 한도를 계산한다.
  • 한 조합에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억원을 넘기지 않는다. 조합마다 별개 법인이므로 다른 조합으로 나누면 한도가 각각 적용된다.
  • 가입하려는 조합의 경영공시에서 순자본비율, 연체율, 당기순이익을 확인한다. 각 중앙회 홈페이지에 공시된다.
  • 출자금을 얼마나 내야 하는지, 그 돈이 언제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인지 미리 확인한다.
  • 2026년 이후 발생하는 이자에 적용되는 세율 변화를 감안해 세후 수령액을 계산한다.
02

계약할 때 확인할 것

  • 가입서류에서 이 계약이 예탁금인지 출자금인지 명확히 확인한다. 두 가지를 함께 권유받았다면 금액을 나눠 적는다.
  • 비과세 적용 대상으로 처리됐는지 통장이나 거래내역에 표시되는지 확인한다.
  • 중도해지이율과 만기후이율을 계약 전에 본다.
  • 예금자보호 관련 안내문에 보호 주체가 중앙회 기금이라고 적혀 있는지 확인한다.
03

문제가 생겼을 때

  • 이자나 세금 계산이 다르면 해당 조합에 계산 내역서를 서면으로 요구한다.
  • 해결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한다.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은 금융감독원 검사 대상이다.
  • 조합이 합병되거나 계약이 이전되면 예탁금 계약은 승계된다. 승계 조건과 계좌번호 변경 여부를 확인한다.
  • 잊고 있던 계좌는 어카운트인포(payinfo.or.kr)에서 내 명의 전 금융권 계좌를 조회한다.
이 상품이 맞는 경우
  • 조합 구역에 주소나 사업장이 있어 조합원 자격을 갖출 수 있는 사람
  • 3,000만원 이내 자금을 만기까지 두고 세후 수령액을 높이려는 사람
  • 출자금과 예탁금의 차이를 구분해 관리할 수 있는 사람
맞지 않는 경우
  • 만기 전에 목돈이 필요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
  • 한 조합에 1억원을 넘겨 맡기려는 사람
  • 여러 조합에 나누면 비과세 한도가 늘어난다고 생각하는 사람
스스로에게 물을 질문

각 질문에 답해 보세요. 확인하지 못했거나 이해가 불분명한 항목이 있으면 계약 결정을 미룹니다.

  1. 01

    비과세 한도 3,000만원 가운데 남은 한도가 얼마인지 계산했는가.

  2. 02

    내가 낸 돈 가운데 출자금은 얼마이고 예탁금은 얼마인가.

  3. 03

    한 조합에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억원을 넘기고 있지 않은가.

  4. 04

    2026년 이후 세율 변화를 반영해 세후 수령액을 다시 계산했는가.

  5. 05

    이 조합의 경영공시를 직접 확인했는가.

최신 조건·공식 정보를 확인하려면

08 · 이 상품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

분쟁이 잦은 자리

가장 잦은 분쟁은 출자금과 예탁금의 혼동이다. 예금을 든 줄 알았는데 출자금이었고, 조합 사정이 나빠져 배당이 없거나 환급액이 줄어든 뒤에 알게 되는 경우다. 두 번째는 비과세 한도다. 여러 조합에 나눠 넣으면 한도가 각각 적용된다고 오해했다가 나중에 세금이 추징되는 유형이다. 세 번째는 조합원 자격 상실이다. 이사나 사업장 이전으로 자격을 잃으면 그 이후 발생하는 이자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자료

확인한 자료

제도와 계약 구조는 감독당국 발표, 법령, 협회 공시를 근거로 한다. 기준일은 2026.08.06이다.

이 설명은 상품 구조에 대한 일반적 정보이며 특정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를 권유하지 않는다. 계약 전에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의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확인해야 한다. 세제와 법령은 2026.08.06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