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적 성격
- 가상자산, 예금 아님
- 발행 주체
- 입법 논의 중
- 가치 기준
- 1코인 = 1원 목표
- 상환 청구
- 법정 권리 없음
- 과세
- 2027년 1월 시행 예정
- 예금자보호
- 비보호
01 · 이 상품은 무엇인가
무엇을 사는 계약인가
스테이블코인은 값이 흔들리지 않도록 설계한 가상자산이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1개의 값을 1원에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목표일 뿐 보장이 아니다. 값을 무엇으로 받치는가에 따라 전혀 다른 물건이 된다. 발행한 만큼 원화 예금이나 단기 국채를 쌓아두는 담보형이 있고, 준비자산 없이 다른 토큰과의 교환 규칙만으로 값을 유지하려는 알고리즘형이 있다.
현행 제도를 보면 국내에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근거 법률이 없다. 2024년 7월 19일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거래소가 이용자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어떻게 보관할지, 시세조종을 어떻게 처벌할지를 정한 법이다. 누가 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지, 준비자산을 얼마나 쌓아야 하는지는 그 법에 없다. 전자금융거래법의 선불전자지급수단과도 다르다. 선불수단에 붙는 등록과 미상환잔액 관리 의무가 여기에는 없다.
바뀌는 것은 2단계 입법이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이라는 이름으로 제정안이 논의되고 있고 여러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 2026년 8월 현재 어느 것도 통과되지 않았다. 논의의 중심은 발행 주체다. 은행 중심 컨소시엄에 먼저 허용하자는 안과, 요건을 갖춘 비은행 사업자에게도 열자는 안이 맞서 있다. 준비자산의 구성과 보관, 액면 상환권 인정 여부, 발행자의 이자 지급 허용 여부, 감독 권한의 배분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논의가 시작된 이유는 통화의 문제다. 국내 거래의 상당 부분이 달러에 연동된 코인을 매개로 이뤄지고 있다. 해외는 먼저 규칙을 만들었다. 유럽연합은 2024년 6월 30일부터 준비자산 보유와 상시 액면 상환권을 의무화해 알고리즘형은 사실상 발행할 수 없게 했다. 미국은 2025년 7월 제정한 법률로 1대 1 이상의 준비금, 월간 공시, 독립 회계법인의 검증을 의무화하고 발행자가 보유자에게 이자를 주는 것을 금지했다.
02 · 돈이 어떻게 움직이나
내가 낸 돈은 어디로 가는가
제도가 만들어질 경우를 포함해 이 코인의 돈은 네 단계로 움직인다.
발행자가 원화를 받는다
이용자나 중개업자가 원화를 내면 같은 금액의 코인이 발행된다. 이 시점에 이용자가 갖는 것은 코인이고, 원화는 발행자에게 넘어간다.
→준비자산으로 쌓아둔다
받은 원화를 예금이나 단기 국채로 보관한다. 얼마를 어떤 자산으로 쌓는지, 누가 보관하는지, 얼마나 자주 공시하는지가 이 코인의 안전성을 결정한다. 국내에는 이를 강제하는 법이 아직 없다.
→이전하고 결제한다
코인은 블록체인 위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를 직접 옮겨 다닌다. 은행 계좌를 거치지 않고 24시간 이전되는 것이 이 수단의 존재 이유다. 이전 기록은 남지만 취소는 되지 않는다.
→상환을 청구한다
보유자가 코인을 돌려주고 원화를 받는 단계다. 이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는 나라는 그 청구가 언제나 가능하다. 현행 국내 제도에서는 이 권리가 계약과 약관에만 있고, 발행자가 응하지 않으면 거래소에서 파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
수익과 급부는 어떻게 정해지나
스테이블코인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상품이 아니다. 값이 1원에 붙어 있으면 보유자의 손익은 0이다. 수익은 발행자에게 생긴다. 이용자에게서 1억원을 받아 국채로 굴렸다고 하자. 그 이자는 발행자 몫이고 보유자는 받지 못한다. 보유자에게 의미 있는 숫자는 수익률이 아니라 1원이 유지되는지 하나뿐이다. 값이 0.9원으로 내려가면 보유분의 10%가 사라진 것이다.
03 · 무엇을 잃을 수 있나
위험을 종류별로 본다
액면가가 무너지면 그 차이만큼 그대로 손실이다. 준비자산이 없거나 부족한 구조에서는 전액을 잃을 수 있다. 실제로 준비자산 없이 알고리즘만으로 값을 유지하려던 코인은 닷새 만에 값이 사라졌다.
값을 지켜줄 의무를 지는 것은 발행자뿐이다. 발행자가 준비자산을 다른 데 쓰거나 부실해지면 상환은 멈춘다. 준비자산을 누가 보관하고 누가 감사하는지가 확인되지 않으면 이 위험은 측정할 수 없다.
상환 요구가 몰리면 준비자산을 팔아 현금을 만드는 데 시간이 걸린다. 그사이 유통시장 가격은 액면 아래로 떨어진다. 은행 예금과 달리 최종대부자가 없다.
준비자산이 채권이면 금리가 오를 때 그 가격이 내린다. 준비자산 평가액이 발행잔액보다 작아지면 액면 유지의 근거가 약해진다.
원화에 연동되므로 원화 기준 환위험은 없다. 다만 달러 연동 코인이나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하는 순간 환율과 가격 변동이 손익에 들어온다.
발행 근거 법률이 아직 없다. 발행 주체, 준비자산 요건, 상환권, 이자 지급 허용 여부, 감독기관이 모두 미정이다. 법이 만들어지는 방향에 따라 지금 유통되는 형태가 계속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
'안정'이라는 이름과 1원이라는 표시 때문에 예금처럼 받아들이기 쉽다. 여기에 이자를 주는 예치 서비스가 붙으면 오인은 더 커진다. 예금자보호도 준비금 규제도 이자 출처 공시 의무도 없다.
최악의 경우준비자산 없이 다른 토큰과의 교환 규칙에만 기댄 구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이미 확인됐다. 2022년 5월 7일 대규모 인출이 시작되자 닷새 만에 액면 1달러를 표방한 코인은 0.22달러가 됐고, 값을 받치던 짝 토큰은 31달러에서 0.01달러가 됐다. 붕괴 직전 유통 규모는 약 180억 달러였고 그중 약 160억 달러가 연 19.5%를 내건 예치 서비스에 들어 있었다. 국내 보유자는 약 28만 명으로 국회에 보고됐다. 보유분의 거의 전부가 사라지는 결과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04 · 얼마를 내는가
보이지 않는 비용까지
겉으로는 수수료가 거의 없어 보이지만 비용은 세 군데에서 발생한다.
코인을 받을 때와 되돌릴 때 발행자가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국내에는 이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직 없다.
코인을 옮길 때마다 블록체인 네트워크 수수료가 든다. 소액 결제를 자주 하면 이 비용이 누적된다.
보유자는 이자를 받지 못하고, 발행자가 준비자산 운용수익을 가져간다. 같은 돈을 예금에 두었다면 받았을 이자가 실질적인 비용이다.
세금
2026년 8월 현재 가상자산 소득은 과세되지 않는다. 소득세법 개정으로 시행 시기가 2027년 1월 1일로 미뤄져 있다. 시행되면 가상자산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연 250만원을 공제한 뒤 20%(지방소득세를 더해 22%)로 분리과세된다. 원화에 연동된 코인은 값이 액면에 붙어 있는 한 처분차익이 크게 생기지 않으므로 이 세금이 실제로 문제 되는 국면은 액면이 무너졌을 때다. 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때의 과세를 따로 정한 규정은 아직 없다.
05 · 중간에 그만두면
해지·환매·상환의 실제 결과
출구는 두 가지다. 발행자에게 돌려주고 원화를 받거나, 거래소에서 다른 사람에게 파는 것이다. 현행 국내 제도에는 발행자에게 액면대로 바꿔달라고 요구할 법정 권리가 없다. 그 권리는 약관에 적혀 있을 때만 있고, 약관은 발행자가 바꿀 수 있다. 결국 대부분의 보유자에게 실제 출구는 거래소 매도 하나다.
그 출구는 필요한 순간에 좁아진다. 액면이 흔들리면 팔려는 사람이 몰려 값이 액면 아래로 내려가고, 발행자가 상환을 늦추면 더 떨어진다. 이 국면에서는 파는 시점을 고르는 문제만 남는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청약철회권과 위법계약해지권은 이 자산에 적용되지 않는다. 가상자산이 같은 법의 금융상품에 들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은행이나 증권사 상품에서 쓸 수 있는 계약 해소 수단이 여기에는 없다.
06 · 비슷한 상품과 다른 점
나란히 놓고 본다
1원이라고 표시되는 수단은 여럿이다. 무엇이 그 1원을 책임지는가로 갈라 보면 다르다.
| 구분 | 가치의 근거 | 상환 청구권 | 발행자 규제 | 예금자보호 |
|---|---|---|---|---|
| 원화 스테이블코인 | 발행자의 준비자산 | 법정 권리 없음 | 근거 법률 미제정 | 비보호 |
| 은행 예금 | 은행의 지급 채무 | 언제든 청구 가능 | 은행법·감독규정 | 1억원까지 보호 |
| 선불전자지급수단 | 발행업자의 미상환잔액 | 약관상 환급 | 전자금융거래법 등록 | 비보호, 별도 관리 의무 |
|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 해외 발행자의 준비자산 | 발행국 법률에 따름 | 발행국 규제 | 비보호 |
| 알고리즘형 스테이블코인 | 다른 토큰과의 교환 규칙 | 없음 | 규제 대상 아님 | 비보호 |
핵심 차이예금은 은행이 망해도 1억원까지 국가가 대신 갚는다. 스테이블코인은 발행자가 쌓아둔 자산이 전부이고, 그 자산이 실제로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법으로 정해져야 비로소 값이 근거를 갖는다.
07 · 확인 목록
계약 전 · 계약할 때 · 문제가 생겼을 때
계약 전 확인할 것
- 그 코인이 무엇으로 값을 받치는지 확인한다. 준비자산이 없고 다른 토큰과의 교환 규칙만 있다면 담보가 없는 것이다.
- 준비자산의 구성과 규모를 발행자가 정기적으로 공시하는지, 외부 회계법인이 검증하는지 확인한다. 공시가 없으면 확인할 방법 자체가 없다.
- 액면대로 바꿔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약관에 적혀 있는지, 조건과 기한이 무엇인지 찾는다.
- 그 코인을 취급하는 사업자가 금융정보분석원(kofiu.go.kr)에 신고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인지 확인한다.
- 예금보험공사(kdic.or.kr)에서 이 자산이 보호 대상이 아님을 확인한다.
계약할 때 확인할 것
- 이자를 준다는 설명이 붙어 있으면 그 이자가 어디서 나오는지 서면으로 확인한다. 스테이블코인 자체는 이자를 만들지 않는다.
- 결제나 송금에 쓸 때 이전은 취소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다. 주소를 잘못 넣으면 되돌릴 방법이 없다.
- 발행자와 거래소가 지분으로 얽혀 있는지 확인한다. 값을 지키는 쪽과 값을 매기는 쪽이 같으면 검증이 어렵다.
- 약관 변경 통지를 어떻게 받는지 확인한다. 상환 조건은 약관으로 바뀐다.
문제가 생겼을 때
- 액면이 흔들리거나 상환이 지연되면 공지 원문과 시각, 잔고 화면을 즉시 저장한다.
- 금융감독원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fcsc.kr)에 민원을 접수한다.
- 사업자의 신고 사항 위반이 의심되면 금융정보분석원(kofiu.go.kr)에 제보한다.
- 유사수신이나 사기가 의심되면 통합신고대응센터(counterscam112.go.kr)에 신고한다.
- 제도 변화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법률안 진행 상황으로 확인한다.
- 블록체인 위에서 값이 흔들리지 않는 결제 수단이 필요한 사람
- 준비자산 공시와 상환 조건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사람
- 전액을 잃어도 생활에 영향이 없는 금액만 다루는 사람
- 예금이나 전자화폐 대신 쓸 안전한 보관처를 찾는 사람
- 이자 수익을 목적으로 보유하려는 사람
- 생활자금이나 단기간에 써야 할 자금을 넣으려는 사람
각 질문에 답해 보세요. 확인하지 못했거나 이해가 불분명한 항목이 있으면 계약 결정을 미룹니다.
- 01
이 코인이 무엇을 담보로 1원을 유지하는지 설명을 들었는가.
- 02
준비자산이 실제로 있는지 외부에서 검증한 자료를 본 적이 있는가.
- 03
액면대로 원화로 바꿔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계약서에 있는가.
- 04
이것을 예금이나 전자화폐와 같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지 않은가.
- 05
이자를 준다는 서비스에 다시 맡길 계획이라면 그 이자의 출처를 아는가.
- 06
값이 절반으로 내려가도 감당할 수 있는 금액만 넣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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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 대상 확인예금보험공사
- 법률안 진행 확인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법령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원·분쟁조정금융감독원 1332
08 · 이 상품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
분쟁이 잦은 자리
아직 국내 발행이 제도화되지 않아 분쟁 유형도 축적되지 않았다. 다만 유사한 구조에서 반복된 민원은 분명하다. 값이 고정된다는 설명을 보장으로 받아들였다가 액면이 무너진 뒤 책임을 묻는 경우, 이자를 주는 예치 서비스와 결합돼 예금으로 오인한 경우, 상환 청구가 거절되거나 지연됐는데 계약상 근거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근거 자료
확인한 자료
제도와 계약 구조는 감독당국 발표, 법령, 협회 공시를 근거로 한다. 기준일은 2026.08.06이다.
이 설명은 상품 구조에 대한 일반적 정보이며 특정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를 권유하지 않는다. 계약 전에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의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확인해야 한다. 세제와 법령은 2026.08.06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