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입 대상
- 개인전문투자자만
- 최소 증거금
- 종목별 40~100%
- 기간
- 만기 없음, 롤오버
- 강제청산
- 실시간 반대매매
- 과세
- 파생상품 양도세 11%
- 예금자보호
- 비보호
01 · 이 상품은 무엇인가
무엇을 사는 계약인가
CFD는 주식을 사는 거래가 아니다. 진입가격과 청산가격의 차액만 현금으로 주고받기로 증권회사와 약속하는 장외파생상품이다. 주식을 보유하지 않으므로 의결권도 없고 배당 대신 배당상당액을 정산받는다.
핵심은 증거금이다. 거래하려는 금액 전부가 아니라 그중 일부만 맡기고 나머지는 증권회사가 대준다. 최소 증거금률은 40%로 정해져 있고 종목의 위험에 따라 100%까지 올라간다. 증거금률이 40%면 맡긴 돈의 2.5배를 움직이는 셈이다.
이 배율 때문에 손실이 낸 돈을 넘어설 수 있다. 주식을 사면 최악의 경우 그 주식값이 0이 되는 데서 멈추지만, CFD는 증거금이 다 녹은 뒤에도 가격이 더 움직이면 그만큼이 빚으로 남는다. 이 빚은 증권회사가 미수채권으로 청구한다.
계약 상대방은 증권회사다. 다만 국내 증권사가 직접 위험을 떠안지 않고 해외 중개회사에 그대로 넘기는 구조를 쓰는 경우가 있어, 실제로 주문이 어디를 거쳐 시장에 나가는지가 밖에서 잘 보이지 않았다. 2023년 여러 종목이 연속 하한가로 무너진 사건에서 이 익명성이 문제가 됐고, 그 뒤 제도가 크게 바뀌었다.
02 · 돈이 어떻게 움직이나
내가 낸 돈은 어디로 가는가
돈은 증거금으로 들어가 매일 정산되고, 부족해지는 순간 자동으로 청산된다.
전문투자자로 등록한다
개인은 전문투자자로 지정받아야 CFD를 할 수 있다. 2023년 9월 1일부터 지정과 갱신 때 증권회사가 대면으로 본인과 요건을 확인하도록 의무화됐다. 여기에 더해 지분증권·파생상품 같은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을 최근 5년 내 1년 이상 월말평균잔고 3억원 이상 보유했어야 장외파생상품 거래가 허용된다.
→증거금을 맡기고 진입한다
매수 또는 매도 방향을 정해 계약을 연다. 종목별 증거금률에 따라 필요한 증거금이 계좌에서 묶인다. 실제 주식은 사지 않으므로 계좌에 주식이 들어오지 않는다.
→매일 정산하고 이자를 낸다
평가손익이 매일 계산돼 증거금에 반영된다. 매수 포지션을 유지하면 빌린 금액에 대한 이자 성격의 비용이 날마다 붙고, 매도 포지션에는 대차 관련 비용이 붙는다. 만기가 없어 오래 들고 있을수록 이 비용이 쌓인다.
→청산하거나 강제청산된다
직접 반대 방향 거래로 정리하거나, 증거금률이 정해진 수준 아래로 떨어지면 증권회사가 실시간으로 강제청산한다. 강제청산 뒤에도 손실이 증거금을 넘으면 그 차액은 갚아야 할 채무가 된다.
수익과 급부는 어떻게 정해지나
손익은 (청산가격 - 진입가격) × 계약수량으로 계산하고, 여기서 이자성 비용과 수수료를 뺀다. 증거금률 40%로 1억원어치 주식에 매수 포지션을 열었다고 하자. 필요한 증거금은 4,000만원이다. 주가가 10% 오르면 1,000만원을 벌어 증거금 대비 25%를 번다. 반대로 10% 내리면 1,000만원을 잃어 증거금의 25%가 사라진다. 40%가 내리면 손실 4,000만원으로 증거금이 전부 없어지고, 그 아래로 더 내려간 부분은 빚이 된다. 하한가가 이틀 연속 나오면 강제청산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이런 상황이 실제로 발생한다.
03 · 무엇을 잃을 수 있나
위험을 종류별로 본다
낸 증거금을 전부 잃고도 손실이 더 날 수 있다. 원금 초과손실이 제도적으로 가능한 몇 안 되는 상품이다. 남은 손실은 증권회사에 갚아야 할 채무가 된다.
장외 계약이므로 상대방인 증권회사의 이행에 의존한다. 반대로 투자자가 손실을 갚지 못하면 증권회사의 미수채권이 되어 신용정보에 남는다. 2023년 사건에서 증권사들이 대규모 미수채권을 떠안았다.
기초자산 주가가 하한가로 굳으면 청산 자체가 되지 않는다.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채 다음 날로 넘어가고 그 사이 손실이 더 커진다.
증거금 배율만큼 손익이 확대된다. 보유 기간에 붙는 이자성 비용은 시장금리에 연동돼 오르내린다. 오래 들고 있을수록 방향이 맞아도 비용이 수익을 갉아먹는다.
해외주식 CFD는 기초자산 통화와 원화 사이의 환율 변동이 손익에 그대로 들어온다. 국내주식 CFD는 원화로 정산돼 환 위험이 없다.
2023년 5월 제도개선 방안이 나오고 7월 금융투자업규정이 개정돼 9월 1일부터 시행됐다. 개인전문투자자 요건 강화, 대면 확인 의무화, 실제 투자자 유형 표기, 전체·종목별 잔고 공시, 증권사 CFD 취급 규모를 신용공여 한도에 포함하는 조치가 함께 도입됐다. 규제가 다시 바뀔 가능성이 남아 있다.
레버리지 배율과 절세 효과를 앞세운 권유가 있었다. 전문투자자로 등록하면 설명의무 등 일반투자자 보호장치가 상당 부분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함께 설명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최악의 경우증거금률 40%로 1억원어치 포지션을 열었다가 기초자산이 60% 떨어지면 손실은 6,000만원이다. 증거금 4,000만원을 전부 잃고 2,000만원이 갚아야 할 빚으로 남는다. 2023년 4월 여러 종목이 사흘 연속 하한가로 무너졌을 때 강제청산이 제때 되지 않아 투자자에게 초과손실이, 증권사에는 미수채권이 남았다.
04 · 얼마를 내는가
보이지 않는 비용까지
CFD의 비용은 수수료보다 보유 기간에 붙는 이자성 비용이 크다.
진입과 청산 시점에 각각 부과된다. 국내주식 CFD는 매도 시 증권거래세도 정산 대상에 포함된다.
매수 포지션은 대준 금액에 대한 이자를 날마다 낸다. 만기가 없으므로 오래 들고 있을수록 누적된다. 이 비용은 손익 화면에 따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계좌 명세에서 직접 확인해야 한다.
매도 포지션은 기초자산을 빌려 오는 비용이 붙는다. 종목에 따라 이 비용이 크게 뛴다.
강제청산은 시장가로 이뤄지므로 원하는 가격에 정리되지 않는다. 이 차이도 실질적인 비용이다.
세금
CFD 손익은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대상이다. 국내와 해외 파생상품 손익을 합산한 뒤 연 250만원을 기본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11%(소득세 10% + 지방소득세 1%)를 과세한다.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확정신고·납부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는다. 증권회사가 원천징수하지 않으므로 신고는 투자자 책임이다. 주식을 직접 사고팔 때와 세금 계산이 달라진다는 점이 과거 CFD 이용의 한 이유로 지목됐다.
05 · 중간에 그만두면
해지·환매·상환의 실제 결과
포지션을 정리하는 방법은 반대 방향 거래로 청산하는 것뿐이다. 만기가 없으므로 스스로 닫지 않으면 계약이 계속 굴러가고 그동안 이자성 비용이 계속 나간다. 청산 대금은 결제 절차를 거쳐 계좌로 들어온다.
증거금률이 정해진 수준 아래로 내려가면 추가 증거금을 넣으라는 통지가 온다. 이것을 마진콜이라고 한다. 정해진 시간 안에 채우지 못하면 증권회사가 임의로 반대매매해 포지션을 닫는다. 실시간으로 이뤄지므로 통지를 확인하기 전에 청산이 끝나 있는 경우도 있다.
강제청산으로도 손실을 다 메우지 못하면 남은 금액은 채무로 남는다. 증권회사는 이를 미수채권으로 관리하고 회수 절차에 들어간다. 갚지 못하면 신용정보에 등록되고 다른 금융거래에 영향을 준다. 전문투자자로 등록한 사람은 일반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설명의무 위반 주장을 하기 어려우므로, 사후 구제 가능성도 그만큼 좁다.
06 · 비슷한 상품과 다른 점
나란히 놓고 본다
빌린 돈으로 주가에 자금을 거는 방법들을 나란히 놓으면 손실의 한계가 갈린다.
| 구분 | 최대 손실 | 레버리지 | 대상 | 예금자보호 |
|---|---|---|---|---|
| CFD | 원금 초과 가능 | 증거금 40% 기준 2.5배 | 개인전문투자자 | 비보호 |
| 신용융자 | 원금 초과 가능 | 담보비율에 따라 | 일반투자자 가능 | 비보호 |
| 주식선물 | 원금 초과 가능 | 높음 | 기본예탁금 필요 | 비보호 |
| ELW | 매수금 전액 | 높음 | 기본예탁금 필요 | 비보호 |
| 주식 현물 | 주가가 0이 될 때 전액 | 없음 | 제한 없음 | 비보호 |
핵심 차이CFD와 ELW는 둘 다 적은 돈으로 큰 움직임에 노출되지만 손실의 끝이 다르다. ELW는 낸 돈에서 멈추고 CFD는 멈추지 않는다.
07 · 확인 목록
계약 전 · 계약할 때 · 문제가 생겼을 때
계약 전 확인할 것
- 전문투자자로 등록하면 어떤 보호장치가 사라지는지 목록으로 확인한다. 설명의무, 적합성 원칙, 부당권유 금지의 상당 부분이 일반투자자와 다르게 적용된다.
- 종목별 증거금률과 그에 따른 배율을 계산한다. 증거금률 40%는 2.5배, 50%는 2배다.
- 기초자산이 하한가를 연속으로 맞으면 청산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손실 한도를 정한다.
- 보유 기간에 붙는 이자성 비용이 하루에 얼마인지 확인한다. 만기가 없다는 것은 비용이 무한히 쌓인다는 뜻이다.
-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dis.kofia.or.kr)에서 CFD 잔고 공시를 확인한다. 2023년 9월부터 전체 및 개별종목별 잔고가 공시된다.
계약할 때 확인할 것
- 거래설명서와 위험고지서에서 '원금 초과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장을 직접 확인하고 서명한다.
- 마진콜 기준 증거금률과 강제청산 기준을 숫자로 확인한다. 두 기준은 다르다.
- 실제 투자자 유형이 개인으로 표기된다는 점을 확인한다. 2023년 9월부터 CFD 주식매매의 실제 투자자 유형이 표기된다.
- 전문투자자 자격은 유효기간이 있어 갱신해야 한다. 갱신 시점과 요건을 적어 둔다.
문제가 생겼을 때
- 강제청산 절차나 통지에 문제가 있었다면 증권회사에 거래기록과 통지기록을 서면으로 요구한다.
- 미수채권이 발생하면 상환 계획을 먼저 협의한다. 방치하면 신용정보에 등록된다.
- 분쟁은 금융감독원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fcsc.kr)에 신청한다.
- 시세조종이 의심되는 종목에서 손실이 났다면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와 금융감독원에 신고한다.
- 양도소득세는 다음 해 5월에 스스로 신고한다. 놓쳤다면 기한후신고로 가산세를 줄인다.
- 원금을 넘는 손실을 감당할 자금과 의사가 있는 사람
- 레버리지 계산과 증거금 관리를 스스로 하는 사람
- 짧은 기간의 방향성 거래를 위해 도구가 필요한 사람
- 잃어도 되는 금액이 정해져 있는 사람
- 빚을 지는 상황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
- 장기 보유로 수익을 쌓으려는 사람
각 질문에 답해 보세요. 확인하지 못했거나 이해가 불분명한 항목이 있으면 계약 결정을 미룹니다.
- 01
낸 돈보다 더 잃을 수 있다는 것을 계산으로 확인했는가.
- 02
전문투자자로 등록하면 어떤 보호가 사라지는지 알고 있는가.
- 03
기초자산이 연속 하한가일 때 청산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했는가.
- 04
보유 기간에 붙는 이자성 비용을 하루 단위로 계산해 봤는가.
- 05
강제청산 뒤 남는 채무를 갚을 수 있는 자금이 있는가.
최신 조건·공식 정보를 확인하려면
- CFD 잔고 공시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
- 시장 통계한국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
- 금융소비자 정보금감원 파인
- 분쟁조정금감원 e-금융민원센터·1332
08 · 이 상품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
분쟁이 잦은 자리
2023년 4월 여러 상장종목이 연속 하한가로 무너지면서 CFD가 문제의 중심에 섰다. 장기간 시세를 관리한 세력이 CFD의 익명성을 이용했고, 강제청산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하락이 증폭됐다. 개인 투자자에게는 초과손실이, 증권사에는 미수채권이 남았다. 민원은 전문투자자 등록 절차가 형식적이었다는 주장, 강제청산 기준과 통지 방식에 대한 다툼, 초과손실 채무의 책임 범위에 집중된다.
근거 자료
확인한 자료
제도와 계약 구조는 감독당국 발표, 법령, 협회 공시를 근거로 한다. 기준일은 2026.08.06이다.
이 설명은 상품 구조에 대한 일반적 정보이며 특정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를 권유하지 않는다. 계약 전에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의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확인해야 한다. 세제와 법령은 2026.08.06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