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담보 가능 증권 보유자
한도
담보평가액 × 종목별 담보인정비율
기간
보통 1개월~1년, 연장 가능
상환방식
만기 일시상환, 수시 중도상환
담보유지비율
통상 140% 안팎
담보
예탁된 주식·채권·펀드

01 · 이 상품은 무엇인가

무엇을 사는 계약인가

예탁증권담보융자는 증권 계좌에 들어 있는 자산을 담보로 잡히고 현금을 빌리는 대출이다. 자본시장법 제72조가 정한 신용공여 가운데 증권을 담보로 하는 유형이고, 증권사가 자기 자금으로 실행하거나 한국증권금융의 자금을 연결해 실행한다.

신용거래융자와 헷갈리기 쉽지만 출발점이 다르다. 신용융자는 주식을 사기 위해 돈을 빌리는 것이고, 담보융자는 이미 산 주식을 맡기고 돈을 빌리는 것이다. 빌린 돈의 용도가 상대적으로 자유로워 계좌 밖으로 출금할 수도 있다. 그래서 생활자금이나 사업자금 목적으로 쓰는 사례가 많다.

이 상품이 만들어진 이유는 매도 없이 유동성을 만들기 위해서다. 주식을 팔면 보유 지위가 사라지고 대주주 요건이나 세금 계산에도 영향을 준다. 팔지 않고 돈을 쓰려는 수요에 대응한 것이다.

다만 계약의 실질은 담보대출이다. 담보가 주식이라는 점이 부동산 담보와 결정적으로 다르다. 부동산은 가격이 하루에 30% 움직이지 않지만 주식은 움직인다. 담보가치가 기준 아래로 내려가면 증권사가 투자자 동의 없이 담보를 팔아 채권을 회수한다.

02 · 돈이 어떻게 움직이나

내가 낸 돈은 어디로 가는가

가진 주식이 담보로 잠기고 그 자리에 현금이 들어오는 과정이다.

01 · 단계

담보로 맡긴다

계좌에 있는 증권 가운데 담보로 인정되는 종목을 지정한다. 담보로 잡힌 증권은 매도가 제한되거나 매도대금이 상환에 우선 충당된다. 관리종목, 투자위험종목, 정리매매 종목, 거래정지 종목은 담보에서 제외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02 · 단계

대출한도가 산정된다

한도는 담보평가액에 종목별 담보인정비율을 곱해 정해진다. 시가총액이 크고 변동성이 낮은 종목은 인정비율이 높고, 변동성이 큰 종목이나 코스닥 종목은 낮다. 채권과 국내 상장 ETF는 주식보다 인정비율이 높게 적용되는 것이 보통이다.

03 · 단계

자금을 받고 이자가 붙는다

대출금이 계좌에 입금되고 출금할 수 있다. 이자는 대출금액 곱하기 이자율 곱하기 사용일수 나누기 365로 매일 계산돼 쌓인다. 만기까지 원금을 갚지 않아도 되는 대신 이자는 정해진 주기에 결제된다.

04 · 단계

갚거나 담보가 처분된다

만기에 원금을 상환하면 담보가 풀린다. 만기 전이라도 담보평가액이 담보유지비율 아래로 내려가면 담보부족이 된다. 다음 영업일까지 현금을 넣거나 담보를 추가하지 못하면 그 다음 영업일에 증권사가 담보 증권을 처분해 대출금과 이자를 회수한다.

수익과 급부는 어떻게 정해지나

이 상품에서 결정되는 것은 수익이 아니라 부담이다. 보유 주식 1억원어치를 담보로 담보인정비율 50%가 적용돼 5,000만원을 빌렸다고 하자. 담보유지비율 140%를 적용하면 담보평가액이 7,000만원 아래로 내려갈 때 담보부족이 된다. 주가로 환산하면 30% 하락 지점이다. 이자는 5,000만원에 연 이자율과 사용일수를 곱해 계산하며, 그 금액만큼 순자산이 매일 줄어든다. 주가가 오르지 않아도 이자는 붙는다는 점이 이 계약의 핵심이다.

03 · 무엇을 잃을 수 있나

위험을 종류별로 본다

원금 위험매우 높음

담보 주식이 급락해 처분대금이 대출금과 이자에 미치지 못하면 차액이 채무로 남는다. 담보를 다 잃고도 빚이 생길 수 있다.

신용 위험중간

투자자가 채무자다. 상환하지 못하면 증권사가 담보 외의 예탁자산까지 충당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일반 채권으로 추심한다. 연체 기록은 신용정보로 공유될 수 있다.

유동성 위험높음

담보로 잡힌 증권은 자유롭게 팔 수 없다. 정작 팔고 싶을 때 담보 해지 절차가 필요하고, 반대매매 국면에서는 최악의 가격에 처분된다.

시장·금리 위험매우 높음

담보가 주식이므로 하루 변동만으로도 담보부족에 이를 수 있다. 시장금리가 오르면 대출이자율도 함께 올라 부담이 커진다.

환 위험낮음

원화 대출이다. 다만 해외주식을 담보로 인정하는 경우 환율 하락이 담보평가액을 떨어뜨려 담보부족 시점을 앞당긴다.

제도 위험중간

종목별 담보인정비율은 증권사가 수시로 조정한다. 보유 종목이 투자주의환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면 담보에서 제외돼 곧바로 담보부족이 발생할 수 있다.

판매 위험높음

'주식을 팔지 않고 현금을 쓴다'는 점만 앞세우고 담보유지비율과 반대매매는 뒤에 설명되는 경우가 많다. 빌린 돈을 계좌 밖으로 출금해 써 버리면 담보부족이 왔을 때 넣을 현금이 없다.

최악의 경우1억원어치 주식을 담보로 5,000만원을 빌렸다고 하자. 주가가 30% 내려 담보평가액이 7,000만원이 되면 담보부족 통보를 받는다. 50% 내리면 평가액 5,000만원으로 대출원금과 같아져 이자만큼 이미 모자란다. 55% 내리면 평가액은 4,500만원이고, 주식을 전부 처분해도 500만원과 그동안 쌓인 이자가 채무로 남는다. 빌린 돈을 계좌 밖에 써 버린 상태라면 이 채무를 다른 재산으로 갚아야 한다.

04 · 얼마를 내는가

보이지 않는 비용까지

이자 외에 담보 조건의 변경이 사실상의 비용으로 작동한다.

대출이자

대출금액에 사용일수만큼 붙는다. 기간을 구간으로 나눠 길어질수록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는 방식이 일반적이고, 담보 종목의 위험도에 따라 다른 이자율을 매기는 곳도 있다.

연체이자

만기에 상환하지 못하면 약정이자율보다 높은 연체이자율이 적용된다. 담보 처분이 끝날 때까지 계속 쌓인다.

담보인정비율 조정

증권사가 시장 상황에 따라 종목별 인정비율을 낮추면 대출은 그대로인데 한도가 줄어 담보부족이 생긴다. 투자자가 아무 거래를 하지 않아도 발생하는 부담이다.

세금

대출을 받는 행위 자체에는 세금이 없고 지급한 이자도 공제 대상이 아니다. 담보가 처분되면 그것은 매도이므로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매도금액 기준으로 부과된다. 국내 상장주식은 대주주가 아니면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니지만, 해외주식이 담보로 처분되면 양도차익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에 22%의 양도소득세가 붙고 다음 해 5월에 본인이 신고해야 한다. 강제로 팔렸다는 사정은 과세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05 · 중간에 그만두면

해지·환매·상환의 실제 결과

상환 방법은 세 가지다. 현금으로 갚는 방법, 담보 증권을 팔아 그 대금으로 갚는 방법, 그리고 증권사가 담보부족을 이유로 강제 처분하는 방법이다.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여유가 생기면 언제든 먼저 갚을 수 있다. 일부 상환으로 담보비율을 올리는 것도 가능하다.

담보 대체도 선택지다. 변동성이 큰 종목을 빼고 인정비율이 높은 종목이나 채권을 담보로 바꾸면 같은 대출금에서 담보비율이 올라간다. 담보부족 통보를 받은 뒤에도 현금 대신 담보 추가로 대응할 수 있다.

만기 연장은 권리가 아니라 증권사의 판단이다. 담보부족 상태이거나 담보 종목이 제외 대상이 되면 연장이 거절되고, 상환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면 다음 절차는 담보 처분이다. 설명의무 등을 위반한 계약이라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7조의 위법계약해지권을 계약일로부터 5년,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안에 행사할 수 있다.

06 · 비슷한 상품과 다른 점

나란히 놓고 본다

주식을 팔지 않고 돈을 만드는 방법들과 나란히 놓으면 조건이 갈린다.

구분빌리는 목적담보강제청산손실 한계
예탁증권담보융자용도 제한 없음, 출금 가능보유 증권담보유지비율 미달 시 처분원금 초과 가능
신용거래융자주식 매수대금 한정매수한 주식담보유지비율 미달 시 반대매매원금 초과 가능
예금담보대출용도 제한 없음예금없음, 예금으로 상계예금액까지
보험계약대출용도 제한 없음해지환급금없음, 환급금에서 차감환급금까지
증권 매도해당 없음없음없음투자원금까지

핵심 차이담보가 무엇이냐가 전부를 가른다. 예금과 해지환급금은 가격이 내려가지 않으므로 강제청산이 없지만, 주식은 담보 자체가 매일 흔들려 빚이 남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07 · 확인 목록

계약 전 · 계약할 때 · 문제가 생겼을 때

01

계약 전 확인할 것

  • 담보로 넣을 종목의 담보인정비율과 담보유지비율을 숫자로 확인한다. 증권사와 종목마다 다르다.
  • 주가가 몇 퍼센트 내리면 담보부족이 되는지 계산한다. 인정비율 50%에 유지비율 140%라면 30% 안팎이다.
  • 빌린 돈을 계좌 밖으로 쓸 계획이라면 담보부족 때 넣을 현금을 따로 확보해 둔다.
  • 담보에서 제외되는 종목 유형을 확인한다. 관리종목 지정만으로 담보가 빠질 수 있다.
  • 만기와 연장 조건, 연장 거절 사유를 계약서에서 확인한다.
02

계약할 때 확인할 것

  • 계약서에서 담보부족 통보 방법과 처분 시각을 확인하고 알림 수신 설정을 켠다.
  • 담보로 잡힌 증권의 매도 제한 범위를 확인한다. 담보 해지 없이 팔 수 있는지 여부가 다르다.
  • 이자 결제 주기와 결제 계좌를 확인한다. 예수금이 없으면 미결제 이자가 연체로 넘어간다.
  • 증권사가 담보인정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지 확인한다.
03

문제가 생겼을 때

  • 담보부족 통보를 받으면 다음 영업일 안에 현금 입금, 담보 추가, 일부 상환 가운데 하나를 실행한다.
  • 처분이 약관과 다른 방식으로 집행됐다고 판단되면 증권사에 처분 내역과 산정 근거를 서면으로 요구한다.
  • 해결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한다.
  • 설명의무 위반이 있었다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7조의 위법계약해지권을 검토한다.
  • 처분 후 남은 채무를 감당할 수 없다면 신용회복위원회(ccrs.or.kr)의 채무조정 제도를 확인한다.
이 상품이 맞는 경우
  • 매도하지 않고 단기 자금이 필요한 사람
  • 담보부족이 발생해도 즉시 현금이나 추가 담보를 넣을 수 있는 사람
  • 상환 시점과 재원이 이미 확정된 자금
맞지 않는 경우
  • 빌린 돈으로 다시 같은 주식을 사려는 사람
  • 담보 주식 외에 여유 자산이 없는 사람
  • 변동성이 큰 소수 종목에 자산이 몰려 있는 사람
스스로에게 물을 질문

각 질문에 답해 보세요. 확인하지 못했거나 이해가 불분명한 항목이 있으면 계약 결정을 미룹니다.

  1. 01

    담보 주식이 몇 퍼센트 내리면 강제 처분이 시작되는지 계산해 봤는가.

  2. 02

    빌린 돈을 출금해 쓴 뒤 담보부족이 오면 넣을 현금이 있는가.

  3. 03

    담보 종목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가능성을 확인했는가.

  4. 04

    만기 연장이 거절될 경우의 상환 계획이 있는가.

  5. 05

    주가가 오르지 않아도 이자가 계속 쌓인다는 점을 계산에 넣었는가.

최신 조건·공식 정보를 확인하려면

08 · 이 상품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

분쟁이 잦은 자리

분쟁은 담보 처분 절차와 담보인정비율 변경에서 주로 나온다. 통보를 받지 못했다거나 통보와 처분 사이에 대응할 시간이 부족했다는 주장이 반복된다. 증권사가 종목별 인정비율을 낮춰 갑자기 담보부족이 발생했는데 사전 안내가 없었다는 유형도 있다. 빌린 돈을 계좌 밖으로 쓴 뒤 담보가 처분되고 채무만 남은 사례에서는 설명의무 이행 여부가 쟁점이 된다.

근거 자료

확인한 자료

제도와 계약 구조는 감독당국 발표, 법령, 협회 공시를 근거로 한다. 기준일은 2026.08.06이다.

이 설명은 상품 구조에 대한 일반적 정보이며 특정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를 권유하지 않는다. 계약 전에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의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확인해야 한다. 세제와 법령은 2026.08.06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