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입 대상
- 65세 이상·장애인 등
- 한도
- 1인 5,000만원
- 기간
- 붙인 상품에 따름
- 중도해지
- 가능, 비과세 유지
- 과세
- 이자·배당 전액 비과세
- 예금자보호
- 예금이면 1억원 보호
01 · 이 상품은 무엇인가
무엇을 사는 계약인가
비과세종합저축은 그 자체로 하나의 상품이 아니다. 정기예금이나 적금 같은 기존 상품에 붙이는 세금 면제 자격이다. 창구에서 정기예금에 가입하면서 이 계좌를 비과세종합저축으로 지정하면, 같은 예금인데 이자에 세금이 붙지 않는다.
그래서 법적 성격은 붙인 상품을 그대로 따른다. 정기예금에 붙이면 소비임치계약이고 은행이 원금과 이자를 돌려줄 채무를 진다. 펀드에 붙이면 투자다. 예금자보호 여부도 마찬가지로 원래 상품 기준으로 판단한다. 비과세 자격이 붙었다고 해서 보호되지 않던 상품이 보호되지는 않는다.
대상이 좁다. 65세 이상 거주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국가유공자 상이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가 대상이다. 2026년부터 65세 이상은 기초연금 수급자여야 한다는 요건이 더해졌다.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 적이 있으면 가입할 수 없다.
이 제도가 있는 이유는 분명하다. 근로소득이 끊긴 고령자와 취약계층이 이자로 생활비를 충당할 때, 그 이자에서 세금을 떼면 실질 소득이 줄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상을 좁히고 한도를 정해 두었다.
02 · 돈이 어떻게 움직이나
내가 낸 돈은 어디로 가는가
가입에서 이자 수령까지 네 단계다.
자격을 증명한다
창구에서 나이는 신분증으로, 장애는 장애인등록증이나 증명서로, 수급자 여부는 수급자증명서로 확인한다. 서류 없이 말로만 신청되지 않는다. 자격이 확인돼야 비과세종합저축으로 지정할 수 있다.
→상품에 자격을 붙인다
가입할 때 이 계좌를 비과세종합저축으로 지정한다. 이미 가입해 운용 중인 계좌에 나중에 소급해 붙일 수는 없다. 그래서 가입 시점에 말하지 않으면 그 계좌는 일반 과세로 끝난다.
→한도를 관리한다
저축 원금 기준 1인당 5,000만원이 한도다. 이 한도는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우체국 등 모든 금융기관을 합산해 관리한다. 한 곳에서 3,000만원을 썼으면 다른 곳에서는 2,000만원까지만 가능하다.
→이자를 세금 없이 받는다
만기에 이자 전액을 받는다. 소득세도 지방소득세도 농어촌특별세도 붙지 않는다. 일반 예금이라면 이자의 15.4%가 원천징수되는 자리가 비어 있다.
수익과 급부는 어떻게 정해지나
수익 구조는 붙인 상품과 같다. 달라지는 것은 세금뿐이다. 5,000만원을 연 3%로 1년 맡겼다고 하자. 이자는 150만원이다. 일반 정기예금이라면 15.4%인 23만 1,000원이 원천징수돼 126만 9,000원을 받는다. 비과세종합저축이라면 150만원을 그대로 받는다. 차이는 23만 1,000원이고, 이는 원금 대비 약 0.46%p의 금리를 더 받은 것과 같다. 금리가 높을수록 이 차이도 커진다.
03 · 무엇을 잃을 수 있나
위험을 종류별로 본다
정기예금이나 적금에 붙였다면 원금이 보장된다. 펀드 등에 붙였다면 그 상품의 원금 위험을 그대로 진다.
예금으로 가입하면 예금자보호 1억원 한도 안에 든다. 비과세 한도가 5,000만원이므로 한 금융회사에 한도를 다 써도 보호 범위 안이다.
가입 기간 요건이 없어 중도해지해도 비과세 혜택이 유지된다. 다만 붙인 상품의 중도해지이율은 그대로 적용돼 이자가 깎인다.
가입 시점에 금리가 확정되는 예금이라면 이후 시장금리가 올라도 조건이 바뀌지 않는다. 세금 면제 효과도 금리가 낮으면 작아진다.
원화 상품에 붙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한시 특례라 가입 기한이 정해져 있고 세법 개정 때마다 연장 여부가 결정된다. 요건도 강화돼 왔다. 2026년부터 65세 이상에게 기초연금 수급자 요건이 더해진 것이 그 예다. 이미 가입한 계좌의 비과세는 유지되지만 새로 가입할 길은 닫힐 수 있다.
가입 시점에 지정하지 않으면 소급이 안 되는데 창구에서 안내가 빠지는 경우가 있다. 한도가 전 금융기관 합산이라는 점을 모르고 여러 곳에서 가입해 초과하는 경우도 생긴다.
최악의 경우이 제도 자체가 손실을 만들지는 않는다. 손실 위험은 붙인 상품에서 온다. 세제상 최악은 한도 초과다. 여러 금융기관에서 나눠 가입하다 5,000만원을 1,000만원 넘겼고 그 초과분에서 이자 30만원이 생겼다면, 초과분에 대한 비과세가 부인돼 15.4%인 4만 6,200원을 다시 낸다. 또 가입 시점에 비과세종합저축으로 지정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자격이 있어도 그 계좌의 이자에는 세금이 붙는다. 5,000만원 1년치로 보면 23만원 남짓을 그냥 놓치는 셈이다.
04 · 얼마를 내는가
보이지 않는 비용까지
비과세 자격을 붙이는 데 드는 수수료는 없다. 비용은 붙인 상품의 비용을 그대로 따른다.
없다. 자격 지정에 따로 드는 돈은 없다.
정기예금이면 비용이 없고, 펀드에 붙였다면 총보수와 판매보수가 그대로 나간다. 비과세라도 이 비용은 줄지 않는다.
장애인증명서, 수급자증명서 등을 발급받아야 한다. 발급 비용과 시간이 든다.
세금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전액이 비과세다.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뿐 아니라 농어촌특별세도 붙지 않는다. 이 점이 이자소득세를 면제하되 농어촌특별세 1.4%는 남기는 제도들과 다르다. 한도는 저축 원금 기준 1인당 5,000만원이고 전 금융기관 합산이다. 한도를 넘긴 부분은 일반 과세로 처리된다.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으면 가입할 수 없다. 가입 기한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정해져 있으므로 가입 전에 현재 기한을 확인한다.
05 · 중간에 그만두면
해지·환매·상환의 실제 결과
가입 기간 요건이 없어 중도해지해도 비과세가 유지된다. 이 점이 청년 정책 저축이나 재형저축과 결정적으로 다르다. 그쪽은 만기를 못 채우면 혜택을 잃지만 비과세종합저축은 언제 해지해도 그때까지 붙은 이자에 세금이 없다.
다만 붙인 상품의 중도해지 규정은 그대로 적용된다. 정기예금에 붙였다면 약정이율 대신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돼 이자 자체가 크게 줄어든다. 세금이 없어도 이자가 적으면 남는 금액이 작다는 뜻이다.
해지하면 그만큼 한도가 되살아난다. 5,000만원을 다 쓰고 있다가 2,000만원짜리를 해지하면 다시 2,000만원을 지정할 수 있다. 만기가 돌아온 계좌를 재예치할 때는 비과세종합저축으로 다시 지정해야 한다. 자동재예치가 걸려 있다고 해서 자격이 자동으로 따라간다고 단정하지 말고 창구에서 확인한다.
06 · 비슷한 상품과 다른 점
나란히 놓고 본다
세금을 줄여 주는 저축 제도는 대상과 방식이 서로 다르다.
| 구분 | 대상 | 한도 | 세제 혜택 | 기간 요건 |
|---|---|---|---|---|
| 비과세종합저축 | 65세 이상·장애인 등 | 1인 5,000만원 | 이자·배당 전액 비과세 | 없음 |
| 조합예탁금 | 상호금융 조합원·준조합원 | 1인 3,000만원 | 이자소득세 면제, 농특세 부과 | 없음 |
| ISA | 19세 이상 거주자 | 연 2,000만원 | 일정액 비과세, 초과분 분리과세 | 3년 |
| 일반 정기예금 | 제한 없음 | 없음 | 없음, 15.4% 과세 | 없음 |
핵심 차이비과세종합저축은 대상이 가장 좁은 대신 혜택이 가장 깨끗하다. 농어촌특별세까지 없고 기간 요건도 없다. 자격이 되는데 쓰지 않으면 그만큼 세금을 더 내는 구조다.
07 · 확인 목록
계약 전 · 계약할 때 · 문제가 생겼을 때
계약 전 확인할 것
- 본인이 대상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한다. 65세 이상, 등록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상이자 등 요건이 정해져 있다.
-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는지 확인한다. 해당하면 가입할 수 없다.
- 이미 다른 금융기관에서 비과세종합저축을 얼마나 썼는지 합산해 본다. 한도는 전 금융기관 합쳐 5,000만원이다.
- 가입 기한이 언제까지인지 금융상품한눈에(finlife.fss.or.kr)나 취급 기관에서 확인한다. 세법 개정에 따라 바뀐다.
- 필요한 증빙서류를 미리 발급받는다. 서류가 없으면 지정이 되지 않는다.
계약할 때 확인할 것
- 가입 신청서에 비과세종합저축으로 지정한다는 표시가 되어 있는지 직접 확인한다. 나중에 소급되지 않는다.
- 붙이는 상품이 예금인지 펀드인지 확인한다. 예금자보호 여부는 원래 상품 기준이다.
- 통장이나 계약서에 비과세종합저축임이 표시돼 있는지 본다.
- 만기 후 자동재예치될 때 비과세 지정이 유지되는지 창구에서 확인한다.
문제가 생겼을 때
- 이자에서 세금이 원천징수됐다면 거래 금융회사에 비과세 지정 여부와 산출 근거를 요구한다.
- 해결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fcsc.kr)에 민원을 낸다.
- 한도 초과로 추징 통지를 받았다면 어느 계좌가 초과분인지 확인하고 정리한다.
- 본인 명의 계좌 전체는 어카운트인포(payinfo.or.kr)에서 조회할 수 있다.
- 6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 등록 등 대상 요건을 갖춘 사람
- 이자소득으로 생활비의 일부를 충당하는 사람
- 금융소득이 크지 않아 종합과세 대상이 아닌 사람
- 대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 적이 있는 사람
- 이미 다른 기관에서 5,000만원 한도를 모두 쓴 사람
각 질문에 답해 보세요. 확인하지 못했거나 이해가 불분명한 항목이 있으면 계약 결정을 미룹니다.
- 01
본인이 비과세종합저축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했는가.
- 02
전 금융기관을 합쳐 5,000만원 한도를 넘기고 있지 않은가.
- 03
가입할 때 비과세종합저축으로 지정한다고 명확히 말했는가.
- 04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 적은 없는가.
- 05
만기 재예치 때 비과세 지정이 유지되는지 확인했는가.
최신 조건·공식 정보를 확인하려면
- 절세금융상품 비교금융상품한눈에
- 금융소비자 포털파인
- 예금자보호 여부예금보험공사
- 내 계좌 전체 조회어카운트인포
- 금융민원금융감독원 e-금융민원센터
08 · 이 상품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
분쟁이 잦은 자리
민원이 가장 잦은 지점은 지정 누락과 한도 초과다. 자격이 있는데 창구에서 안내를 받지 못해 일반 과세로 가입했다가 만기에 세금이 빠져나간 것을 보고 항의하는 유형이 대표적이다. 소급 지정이 되지 않으므로 되돌리기 어렵다. 여러 금융기관에 나눠 가입하다 5,000만원 한도를 넘겨 추징 통지를 받는 사례, 자격 요건이 바뀐 것을 모르고 재예치했다가 지정이 거부되는 사례도 있다.
근거 자료
확인한 자료
제도와 계약 구조는 감독당국 발표, 법령, 협회 공시를 근거로 한다. 기준일은 2026.08.06이다.
이 설명은 상품 구조에 대한 일반적 정보이며 특정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를 권유하지 않는다. 계약 전에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의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확인해야 한다. 세제와 법령은 2026.08.06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