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대상
제한 없음
최소 금액
보통 1만원부터
기간
만기 1년 이내
환매
수시형 가능, 약정형 감액
과세
이자소득세 15.4%
예금자보호
비보호, 담보 없음

01 · 이 상품은 무엇인가

무엇을 사는 계약인가

발행어음은 증권회사가 스스로 발행한 어음을 투자자에게 파는 상품이다. 예금이 아니다. 자본시장법상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만 발행할 수 있고, 인가 요건은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이다.

돈을 갚을 의무를 지는 쪽은 발행한 증권회사 하나다. RP와 달리 담보로 넘어오는 채권이 없다. 투자자는 그 회사의 담보 없는 채권자가 된다. 이 점이 발행어음과 RP를 가르는 가장 큰 차이다.

이 제도는 2016년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 방안에서 나왔다. 증권회사가 은행 예금처럼 대규모 자금을 모아 기업금융에 공급하도록 만든 통로다. 그래서 조달한 돈의 사용처에 규제가 붙는다. 조달액의 50% 이상을 기업금융 관련 자산에 운용해야 한다.

규제는 계속 조여지고 있다. 부동산 관련 자산 운용한도는 2026년 15%, 2027년 10%로 낮아지고, 모험자본 공급 의무 비중은 2026년 10%, 2027년 20%, 2028년 25%로 올라간다. 발행 잔액은 자기자본의 200%를 넘을 수 없다.

02 · 돈이 어떻게 움직이나

내가 낸 돈은 어디로 가는가

맡긴 돈이 어디로 가고 어떤 규제를 받는지는 네 단계로 정리된다.

01 · 단계

매수한다

고객이 기간과 약정수익률을 정해 어음을 매수한다. 만기는 1년 이내다. 이 시점에 받을 금액이 확정되고 이후 시장금리 변동과 무관해진다.

02 · 단계

증권사가 운용한다

조달한 자금을 기업대출, 인수금융, 회사채 등 기업금융 관련 자산에 50% 이상 배분해야 한다. 부동산 관련 자산 비중에는 별도 상한이 있고 해마다 낮아진다.

03 · 단계

발행한도가 걸린다

발행어음 잔액은 자기자본의 200%까지다. 발행어음과 종합투자계좌를 합친 조달한도는 자기자본의 300%다. 회사 규모를 넘어서는 조달을 막는 장치다.

04 · 단계

만기에 받는다

만기에 원금과 약정 이자를 받는다. 이자에서 15.4%가 원천징수된다. 수시형은 요청한 날 하루 단위로 계산해 정산한다.

수익과 급부는 어떻게 정해지나

이자는 매수금액 × 약정수익률 × (보유일수 ÷ 365)로 계산한다. 1,000만원을 연 4%로 1년 맡겼다고 하자. 세전 이자는 40만원이고 세금 6만 1,600원을 뺀 33만 8,400원이 실제 수령액이다. 운용 성과가 좋든 나쁘든 이 금액은 바뀌지 않는다. 증권회사가 기업대출에서 손실을 봐도 약정한 금액은 그대로 지급해야 한다. 위험을 지는 쪽이 투자자가 아니라 회사라는 점에서 예금과 구조가 같고, 그 회사가 망했을 때 국가가 대신 갚지 않는다는 점에서 예금과 다르다.

03 · 무엇을 잃을 수 있나

위험을 종류별로 본다

원금 위험낮음

받을 금액이 약정으로 확정돼 있다. 운용 손실이 투자자에게 전가되지 않는다.

신용 위험중간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고 담보도 없다. 발행 증권회사가 파산하면 일반 채권자와 같은 순위로 파산재단에서 배당받는다.

유동성 위험낮음

수시형은 요청한 날 인출된다. 약정형은 만기 전 환매 시 중도해지수익률이 적용돼 이자가 크게 줄어든다.

시장·금리 위험낮음

매수 시점에 수익률이 확정되므로 이후 금리가 올라도 더 받지 못한다. 만기가 1년 이내라 기회손실의 크기는 제한된다.

환 위험해당 없음

원화 발행어음은 환율과 무관하다. 외화 발행어음은 매수와 상환 시점의 환율에 따라 원화 환산액이 달라진다.

제도 위험중간

운용 규제가 계속 바뀐다. 부동산 한도 축소와 모험자본 공급 의무 상향은 발행사의 운용자산 구성과 수익성에 영향을 준다.

판매 위험중간

약정수익률이 확정된다는 점 때문에 예금과 같은 상품으로 안내되는 경우가 있다. 담보도 예금자보호도 없다는 사실이 함께 전달돼야 한다.

최악의 경우발행 증권회사가 파산하면 발행어음은 담보 없는 채권이므로 다른 일반 채권자와 같은 순위로 파산재단에서 배당받는다. 배당률이 40%라고 하면 1,000만원 중 400만원만 회수된다.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갚는 금액은 없다. 회수까지 여러 해가 걸릴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한다.

04 · 얼마를 내는가

보이지 않는 비용까지

매수와 상환에 별도로 청구되는 수수료는 없다. 비용은 약정수익률 안에 이미 들어가 있다.

매수·상환 수수료

없다. 계좌 유지비도 따로 없다.

보이지 않는 몫

증권회사가 기업금융 자산에서 얻는 수익과 투자자에게 주는 약정수익률의 차이가 회사의 몫이다. 별도로 청구되지 않지만 수익률에 이미 반영돼 있다.

중도해지 불이익

약정형을 만기 전에 해지하면 수수료 대신 중도해지수익률이 적용되는 방식으로 이자가 깎인다.

세금

상환 시 발생한 이자에 이자소득세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가 원천징수된다. 이자와 배당을 합쳐 연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로 과세된다. 발행어음에 붙는 별도의 비과세나 세액공제 혜택은 없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안에서 편입하면 그 계좌의 과세 방식을 따른다.

05 · 중간에 그만두면

해지·환매·상환의 실제 결과

수시형은 예금 입출금과 비슷하다. 인출을 요청하면 그날까지 하루 단위로 계산한 수익을 붙여 정산한다. 매매 대기자금을 두는 용도로 쓰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약정형은 기간을 채우는 것을 전제로 수익률이 정해져 있다. 만기 전에 해지하면 약정수익률 대신 중도해지수익률이 적용되고, 초기에 해지할수록 받는 이자가 줄어든다. 원금 자체는 그대로 돌아온다.

만기가 지나도 찾아가지 않으면 만기후수익률이 적용된다. 이 수익률은 약정수익률보다 크게 낮은 것이 보통이다. 자동재매수 조건이 걸려 있는지, 걸려 있다면 어떤 수익률로 다시 묶이는지 계약할 때 확인해 둔다.

06 · 비슷한 상품과 다른 점

나란히 놓고 본다

받을 금액이 확정된다는 점만 보면 비슷해 보이는 상품들과 나란히 놓으면 차이가 드러난다.

구분원금수익담보예금자보호
발행어음약정상 확정약정수익률 확정없음비보호
환매조건부채권(RP)약정상 확정약정수익률 확정채권 담보비보호
정기예금보장약정이자 확정없음보호
IMA(종합투자계좌)만기 보유 시 지급운용성과 배분없음비보호
회사채발행자 신용에 의존확정이자 + 가격 변동무담보가 일반적비보호

핵심 차이발행어음과 RP는 같은 증권회사가 파는 확정수익 상품이지만 담보의 유무가 다르다. 발행어음과 IMA는 조달 통로가 같은 계열이지만 하나는 수익률이 확정되고 다른 하나는 운용성과에 연동된다. 정기예금만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갚는다.

07 · 확인 목록

계약 전 · 계약할 때 · 문제가 생겼을 때

01

계약 전 확인할 것

  • 계약서와 상품설명서에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라는 문구를 확인한다.
  • 발행사의 신용등급과 재무상태를 DART(dart.fss.or.kr)에서 확인한다. 갚을 주체가 그 회사 하나이기 때문이다.
  • 수시형인지 약정형인지 구분한다. 약정형은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이자를 대부분 잃는다.
  • 한 회사에 자금이 쏠려 있지 않은지 본다. 예금과 달리 한도까지 보호되는 금액이 없으므로 회사를 나누는 것이 유일한 분산 방법이다.
  • 예금보험공사(kdic.or.kr)에서 이 상품이 보호 대상이 아님을 직접 확인한다.
02

계약할 때 확인할 것

  • 약정수익률, 중도해지수익률, 만기후수익률 세 가지를 각각 확인하고 기록한다.
  • 자동재매수 조건이 걸리는지, 어떤 수익률로 재매수되는지 확인한다.
  • 상품명이 발행어음인지 RP인지 확인한다. 같은 창구에서 나란히 팔리고 담보 구조가 다르다.
03

문제가 생겼을 때

  • 약정과 다른 금액이 지급됐다면 거래 증권회사에 정정을 요구하고 거래내역서를 받는다.
  • 해결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한다.
  • 예금자보호 대상으로 설명받았다면 그 설명의 녹취와 상품설명서 교부 기록을 판매사에 요청한다.
  • 발행사의 재무 상황이 나빠졌다면 DART에서 분기보고서와 주요사항보고서를 확인한다.
이 상품이 맞는 경우
  • 1년 이내 단기로 돈을 세워 둘 자리가 필요한 사람
  • 발행 증권회사의 신용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사람
  • 예금자보호 밖이라는 점을 이해하고 금액을 나눠 배치하는 사람
맞지 않는 경우
  • 예금자보호를 전제로 자금을 배치하는 사람
  • 한 증권회사에 목돈 전부를 맡기려는 사람
  • 약정 기간을 채울 수 있을지 불확실한 자금
스스로에게 물을 질문

각 질문에 답해 보세요. 확인하지 못했거나 이해가 불분명한 항목이 있으면 계약 결정을 미룹니다.

  1. 01

    이 상품이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문구를 계약서에서 확인했는가.

  2. 02

    담보가 붙지 않는 회사 채무라는 점을 알고 있는가.

  3. 03

    발행한 증권회사의 신용등급을 확인했는가.

  4. 04

    약정형이라면 만기까지 이 돈을 쓸 일이 없다고 확신하는가.

  5. 05

    한 증권회사에 자금이 지나치게 몰려 있지 않은가.

최신 조건·공식 정보를 확인하려면

08 · 이 상품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

분쟁이 잦은 자리

분쟁은 예금과의 혼동에서 나온다. 원금과 이자가 확정되고 창구에서 예금처럼 안내되다 보니 예금자보호가 되는 줄 알았다는 민원이 반복된다. 약정형을 중도에 해지한 뒤 이자가 예상보다 적다는 이의, 만기 후 방치해 낮은 수익률이 적용된 사례도 자주 접수된다. 담보가 없다는 사실을 설명받지 못했다는 유형도 있다.

근거 자료

확인한 자료

제도와 계약 구조는 감독당국 발표, 법령, 협회 공시를 근거로 한다. 기준일은 2026.08.06이다.

이 설명은 상품 구조에 대한 일반적 정보이며 특정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를 권유하지 않는다. 계약 전에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의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확인해야 한다. 세제와 법령은 2026.08.06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