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무주택 세대주, 소득·자산 요건
한도
수도권 1.2억원, 그 외 8천만원
기간
2년, 최장 10년
상환방식
만기일시 또는 혼합상환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담보·보증
보증기관 보증서

01 · 이 상품은 무엇인가

무엇을 사는 계약인가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은행 자기 돈이 아니라 주택도시기금에서 나오는 돈이다. 국토교통부가 기금을 운용하고 은행은 기금수탁은행으로 창구 역할만 한다. 그래서 요건과 한도를 은행이 아니라 정부가 정한다.

법적 성격은 대출이다. 빌리는 사람은 세입자다. 빌린 돈은 임차보증금이 되어 집주인에게 간다. 대출금이 세입자 통장을 거치지 않고 임대인 계좌로 바로 입금되는 것이 보통이다.

담보는 집이 아니다. 세입자는 그 집의 주인이 아니므로 집을 담보로 내놓을 수 없다. 대신 한국주택금융공사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서가 담보가 된다. 보증기관이 세입자를 대신해 갚겠다고 은행에 약속하는 구조다.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도 그 돈은 세입자에게 다시 청구된다.

이 제도는 목돈이 없는 무주택 서민이 전세로 들어갈 수 있게 하려고 만들었다. 그래서 소득 상한, 자산 상한, 보증금 상한, 면적 상한이 겹겹이 붙어 있다. 어느 하나라도 넘으면 대상이 아니다.

02 · 돈이 어떻게 움직이나

내가 낸 돈은 어디로 가는가

돈은 기금에서 나와 집주인에게 갔다가, 계약이 끝날 때 집주인에게서 돌아와 기금으로 들어간다.

01 · 단계

요건을 맞춘다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 3억 4,500만원 이하(2026년 기준),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 신혼가구는 소득 7,500만원, 2자녀 이상 가구는 6,000만원까지 완화된다.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이미 냈어야 신청할 수 있다.

02 · 단계

은행에 신청한다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안에 기금수탁은행에 접수한다.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갱신 계약일부터 3개월 안이다. 이 기한을 넘기면 접수 자체가 되지 않는다.

03 · 단계

집주인에게 입금된다

심사를 통과하면 대출금이 임대인 계좌로 직접 들어간다. 세입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한다. 은행은 보증기관 보증서를 담보로 잡는다.

04 · 단계

이자만 내다 갚는다

원금은 그대로 두고 이자만 매달 낸다. 2년이 지나면 2년 단위로 연장하며 최장 10년까지 쓸 수 있다. 연장할 때마다 원금 일부를 갚거나 금리 가산을 받아들여야 한다.

수익과 급부는 어떻게 정해지나

이 상품에서 정해지는 것은 수익이 아니라 부담이다. 한도는 지역·가구 유형별 상한 금액과 임차보증금 대비 비율 한도 중 작은 금액이다. 일반가구는 수도권 1억 2,000만원, 수도권 밖 8,000만원이고 신혼가구는 각각 2억 5,000만원과 1억 6,000만원이다. 대상주택도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임차보증금 수도권 3억원·수도권 밖 2억원 이내로 제한된다. 보증금 2억원짜리 수도권 전세에 일반가구가 들어간다고 하자. 상한 1억 2,000만원과 보증금 대비 비율 한도 중 작은 쪽이 실제 한도이므로 나머지는 자기 돈으로 채워야 한다. 이자는 대출잔액 × 연이율 × (일수 ÷ 365)로 계산되고, 원금을 갚지 않으므로 잔액도 이자도 줄지 않는다.

03 · 무엇을 잃을 수 있나

위험을 종류별로 본다

원금 위험높음

빌린 돈을 갚을 재원은 집주인이 돌려주는 보증금뿐이다. 집주인이 반환하지 못하면 보증금은 묶이고 대출은 그대로 남는다. 갚을 방법이 없어 연체가 시작된다.

신용 위험높음

임대인의 신용이 곧 세입자의 위험이다. 선순위 근저당이 많거나 임대인이 세금을 체납했으면 경매에서 보증금 순위가 밀린다.

유동성 위험높음

임차보증금은 계약이 끝나기 전에는 현금이 되지 않는다. 급히 이사해야 해도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거나 임대인이 돈을 마련해야 나온다.

시장·금리 위험중간

기금대출 금리는 소득과 보증금 구간별로 정해지지만 고정은 아니다. 연장 시점에 기준이 바뀌면 이자 부담이 달라진다. 전세 시세가 내려가면 갱신 때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지 못하기도 한다.

환 위험해당 없음

원화로 빌리고 원화로 갚는다.

제도 위험높음

소득·자산 기준과 한도가 정책에 따라 자주 바뀐다. 2025년 6월 27일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으로 정책 전세대출 한도가 축소됐고, 2025년 7월 21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 신규 전세대출의 보증비율이 90%에서 80%로 낮아졌다. 보증비율이 낮아지면 은행이 지는 몫이 커져 심사가 깐깐해진다.

판매 위험중간

창구에서 요건 미달을 걸러내지 못한 채 접수됐다가 뒤늦게 반려되는 경우가 있다. 잔금일이 정해진 상태에서 대출이 거절되면 계약금을 잃는다.

최악의 경우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고 하자. 보증금 2억원 계약에서 1억 2,000만원을 빌렸는데 선순위 채권 때문에 배당으로 6,000만원만 받았다면, 보증금 1억 4,000만원을 잃고 대출 6,000만원이 그대로 빚으로 남는다. 보증기관이 은행에 대신 갚아도 그 금액은 세입자에게 구상채무로 청구된다.

04 · 얼마를 내는가

보이지 않는 비용까지

눈에 보이는 비용은 이자지만, 이자 말고도 빠져나가는 돈이 있다.

이자

대출잔액에 연이율을 곱해 매달 낸다. 원금을 갚지 않는 구조이므로 2년 내내 같은 금액이 나간다.

보증료

보증기관에 내는 돈이다. 보증금액과 보증기간, 신용도에 따라 정해진다. 기금대출은 보증료 일부를 기금이 부담하는 경우가 있다.

인지세

대출약정서에 붙는 세금이다. 대출금액 구간별로 정해지며 은행과 절반씩 나눠 낸다.

중도상환수수료

없다. 언제 갚아도 별도 수수료를 물지 않는다.

세금

대출이므로 이자소득세는 문제되지 않는다. 대신 낸 이자와 원금에 소득공제가 붙는다. 소득세법에 따라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에 전세로 살면서 낸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은 40%를 근로소득에서 공제한다.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와 합산해 연 400만원이 한도다. 대출을 임대인 계좌로 직접 받았고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에만 인정된다. 전세이므로 월세액 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05 · 중간에 그만두면

해지·환매·상환의 실제 결과

중도상환은 언제든 가능하고 수수료도 없다. 다만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는 갚을 돈이 없으므로 실제로 중도에 갚는 경우는 이사하거나 자기 돈이 생겼을 때다.

계약이 끝나면 대출도 끝난다. 임대인이 돌려준 보증금이 곧바로 대출 상환에 쓰인다. 문제는 임대인이 돌려주지 못할 때다. 이때는 이사하기 전에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해야 한다. 등기 없이 전입을 빼면 순위를 잃고 은행에서도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된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가 이어지면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같은 별도 기금대출로 갈아탈 길이 있다. 계약 종료 후 1개월 이상 보증금을 받지 못했거나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경우가 대상이다.

06 · 비슷한 상품과 다른 점

나란히 놓고 본다

전세보증금을 빌리는 길은 여럿이고, 재원이 다르면 문턱도 다르다.

구분재원소득·자산 요건한도금리 성격
버팀목전세자금대출주택도시기금있음, 무주택 세대주수도권 1.2억원정책금리, 구간별
청년전용 버팀목주택도시기금있음, 만 34세 이하1.5억원정책금리, 구간별
신생아 특례 버팀목주택도시기금완화, 2년 내 출산2.4억원정책금리, 구간별
일반 전세자금대출은행 자금없거나 느슨함보증기관별 한도시장금리

핵심 차이기금대출은 금리가 낮은 대신 소득·자산·보증금·면적 요건을 모두 통과해야 한다. 은행 전세대출은 요건이 느슨한 대신 금리가 시장에서 정해진다. 어느 쪽이든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갚을 재원이 없다는 점은 같다.

07 · 확인 목록

계약 전 · 계약할 때 · 문제가 생겼을 때

01

계약 전 확인할 것

  • 주택도시기금 포털(nhuf.molit.go.kr)에서 소득·자산 요건과 지역별 한도를 계약 전에 확인한다. 기준은 해마다 바뀐다.
  • 등기부등본을 떼어 선순위 근저당과 압류를 확인한다. 근저당 채권최고액과 내 보증금을 더한 금액이 집값을 넘으면 경매에서 보증금을 다 받지 못한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에 따라 임대인에게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제시를 요구한다.
  • 다가구주택이면 먼저 들어온 세입자들의 보증금 총액을 확인한다. 확정일자 부여 현황은 주민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 '대출이 승인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돌려준다'는 특약을 넣을 수 있는지 임대인과 협의한다.
02

계약할 때 확인할 것

  • 잔금일 당일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함께 마친다. 대항력은 전입신고 다음 날 0시부터 생기므로 하루 차이로 순위가 밀린다.
  • 대출금이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되는지 확인한다. 세입자 계좌를 거치라는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 잔금일 다음 날 등기부등본을 다시 떼어 그날 새로 설정된 근저당이 없는지 확인한다.
  • 연장 조건과 연장 때 갚아야 할 원금 비율을 접수 단계에서 확인해 둔다.
03

문제가 생겼을 때

  • 계약 종료 1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통지한다. 통지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되어 계약이 이어진다.
  • 보증금을 못 받으면 이사 전에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다. 등기가 마쳐진 뒤에 이사해야 순위가 유지된다.
  • 전세사기가 의심되면 관할 시·도에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신청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사기예방센터(khug.or.kr)의 절차를 확인한다.
  • 은행이 기한이익 상실을 통보하면 즉시 기금수탁은행과 보증기관에 상환 유예 절차를 문의한다.
  • 대출 취급 과정에 문제가 있으면 금융감독원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fcsc.kr)에 민원을 제기한다.
이 상품이 맞는 경우
  • 소득과 자산이 기준 아래인 무주택 세대주
  • 전세보증금의 상당 부분을 자기 돈으로 채울 수 있는 사람
  • 계약 기간에 소득이 크게 늘 계획이 없는 사람
맞지 않는 경우
  • 보증금 대비 선순위 채권이 많은 집에 들어가려는 사람
  • 2년 안에 이직이나 이사가 확정된 사람
  • 소득이나 자산이 기준을 넘는 사람
스스로에게 물을 질문

각 질문에 답해 보세요. 확인하지 못했거나 이해가 불분명한 항목이 있으면 계약 결정을 미룹니다.

  1. 01

    선순위 근저당과 다른 세입자 보증금을 모두 더해도 집값 안에 들어오는가.

  2. 02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서류로 확인했는가.

  3. 03

    잔금일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같은 날 마칠 계획인가.

  4. 04

    대출이 거절되면 계약금을 어떻게 할지 계약서에 적어 두었는가.

  5. 05

    2년 뒤 연장할 때 갚아야 할 원금을 계산해 두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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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 이 상품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

분쟁이 잦은 자리

분쟁은 두 자리에서 반복된다. 하나는 대출 승인을 전제로 계약금을 냈다가 요건 미달로 거절돼 계약금을 잃는 경우다. 다른 하나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대출을 갚지 못하는 경우다. 후자는 세입자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연체 기록이 남는다는 점에서 민원이 집중된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시점을 놓쳐 배당 순위가 밀린 사례도 꾸준하다.

근거 자료

확인한 자료

제도와 계약 구조는 감독당국 발표, 법령, 협회 공시를 근거로 한다. 기준일은 2026.08.06이다.

이 설명은 상품 구조에 대한 일반적 정보이며 특정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를 권유하지 않는다. 계약 전에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의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확인해야 한다. 세제와 법령은 2026.08.06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