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입 대상
- 자녀를 둔 계약자
- 보험기간
- 자녀 진학 시점까지
- 지급 시기
- 약정한 학령 시점
- 중도해지
- 원금 손실 가능
- 세액공제
- 대상 아님
- 예금자보호
- 1억원 한도 보호
01 · 이 상품은 무엇인가
무엇을 사는 계약인가
교육보험은 자녀가 진학하는 시점에 학자금이 나오도록 만든 저축성보험이다. 돈을 모으는 기능과 부모에게 사고가 났을 때를 대비하는 기능이 한 계약에 묶여 있다. 자녀의 질병과 상해를 보장하는 어린이보험과는 목적이 다르다.
계약자는 보통 부모이고 피보험자는 자녀 또는 부모다. 자금이 필요한 시점을 미리 정해 두고, 중학교·고등학교·대학 입학처럼 약정한 시기에 학자금이 나뉘어 지급된다. 만기에 남은 적립금을 한 번에 주는 형태도 있다.
이 상품의 존재 이유는 지급 시기를 자녀의 학령에 고정한다는 데 있다. 계약자가 사망하거나 장해를 입으면 이후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면서도 학자금은 예정대로 나온다. 적금에는 없는 기능이고, 이 부분에 위험보험료가 쓰인다.
다만 저축성보험이므로 비용 구조는 저축보험과 같다. 낸 보험료에서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를 먼저 떼고 남은 돈에 이율이 붙는다. 그래서 초기에 해지하면 낸 돈보다 적게 돌려받는다.
02 · 돈이 어떻게 움직이나
내가 낸 돈은 어디로 가는가
돈을 넣는 시기와 빼는 시기가 자녀의 나이에 맞춰 고정돼 있는 것이 이 계약의 특징이다.
보험료를 낸다
자녀가 어릴 때부터 정해진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낸다. 납입기간은 학자금이 필요한 시점보다 앞서 끝나도록 설계하는 것이 보통이다.
→사업비를 뗀다
낸 보험료에서 계약체결비용과 계약관리비용이 빠지고, 납입면제와 사망보장에 쓰이는 위험보험료도 빠진다. 남은 금액만 적립된다.
→공시이율로 쌓인다
적립금에 매월 공시되는 이율이 붙고 최저보증이율이 하한이 된다. 자녀가 어릴수록 쌓이는 기간이 길어진다.
→학령에 맞춰 받는다
약정한 시기에 학자금이 나뉘어 지급되고 남은 금액은 만기에 받는다. 계약자가 사망하거나 장해를 입으면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고 지급은 예정대로 이어진다.
수익과 급부는 어떻게 정해지나
적립금은 직전 적립금에 매달의 적용이율을 더하고 이번 달 순보험료를 합해 계산한다. 학자금은 이 적립금에서 약정한 시기에 정해진 비율씩 빠져나간다. 월 20만원을 내고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로 15%가 빠진다고 하자. 실제 적립되는 돈은 17만원이다. 그래서 총 지급 예정액이 총 납입액보다 커지려면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 설계서에서 확인할 숫자는 이율이 아니라 시기별 지급액과 연차별 환급률이다.
03 · 무엇을 잃을 수 있나
위험을 종류별로 본다
만기까지 유지하면 최저보증이율이 적용돼 총 지급액이 낸 돈을 넘는 것이 보통이다. 초기에 해지하면 사업비 탓에 낸 돈보다 적게 받는다.
회사가 파산하면 해약환급금 등을 합해 1억원까지 보호된다. 한도를 넘는 금액은 정리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급 시기가 자녀의 학령에 묶여 있어 그 전에 돈이 필요하면 해지하거나 보험계약대출을 써야 한다. 어느 쪽이든 손실이나 이자가 따른다.
공시이율이 내려가면 적립 속도가 느려지고 설계서의 예상 학자금보다 실제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다. 최저보증이율이 하한이다.
원화로 내고 원화로 받는다.
보험차익 비과세 요건은 법으로 정해져 있고 바뀔 수 있다. 2017년 4월 1일 이후 계약부터 월적립식은 월 150만원, 일시납은 1억원으로 한도가 축소됐다.
교육비가 확정 금액으로 보장되는 것처럼 설명되는 경우가 있다. 설계서의 학자금은 공시이율 가정 위의 숫자이며 최저보증이율만 적용되면 금액이 줄어든다.
최악의 경우월 20만원씩 3년간 720만원을 내고 해지했다고 하자. 해지환급금이 낸 돈의 70% 수준이면 216만원이 사라진다. 자녀가 어릴 때 가입해 15년 이상을 예정한 계약일수록 초기 해지의 손실 비율이 크다. 손실의 원인은 이미 지출된 사업비이므로 시장이 회복돼도 되돌아오지 않는다.
04 · 얼마를 내는가
보이지 않는 비용까지
비용은 보험료에서 미리 빠지고 학자금 지급액에 이미 반영돼 있다.
모집수수료를 포함한 신계약비다. 초기 몇 년에 앞당겨 떼기 때문에 초기 환급률이 낮다.
계약을 유지·관리하는 비용으로 납입이 끝난 뒤에도 부과되는 상품이 있다.
계약자 사망·장해 시의 납입면제와 사망보장에 쓰이는 몫이다. 적립되지 않는다.
초기에 해지하면 아직 회수하지 못한 신계약비를 해지환급금에서 뺀다.
세금
납입 단계의 세액공제는 없다. 저축성보험이므로 보험차익 비과세는 소득세법 시행령 요건을 따른다. 계약을 10년 이상 유지하고, 월적립식은 5년 이상 납입하면서 월 보험료 150만원 이하, 일시납은 1억원 이하여야 한다. 요건을 못 채우면 보험차익에 15.4%가 과세된다. 학자금이 10년이 되기 전에 지급되도록 설계된 계약은 그 시점에 비과세 요건이 깨질 수 있으므로 지급 시기와 계약기간을 함께 확인한다.
05 · 중간에 그만두면
해지·환매·상환의 실제 결과
청약철회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가능하고 청약일부터 30일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철회하면 낸 보험료를 전액 돌려받는다.
약관과 청약서 부본을 받지 못했거나 자필서명을 하지 않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했다면 계약 성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품질보증해지라고 하며 낸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돌려받는다.
그 뒤의 해지는 해지환급금 기준이다. 교육보험은 가입 기간이 10년을 넘는 경우가 많아 중간에 소득이 끊기면 유지가 어려워진다. 해지 전에 보험료를 줄이는 감액, 납입유예, 보험계약대출이 가능한지 확인한다. 학자금 지급이 이미 시작된 계약을 해지하면 남은 지급이 모두 사라진다.
06 · 비슷한 상품과 다른 점
나란히 놓고 본다
자녀 앞으로 돈을 모으는 방법은 여럿이고 목적이 저마다 다르다.
| 구분 | 목적 | 원금 | 지급 시기 | 과세 |
|---|---|---|---|---|
| 교육보험 | 학자금 마련과 납입면제 | 만기 유지 시 보장 | 약정한 학령 시점 | 10년 유지 시 비과세 |
| 어린이보험 | 자녀의 질병·상해 보장 | 만기환급 없거나 적음 | 사고 발생 시 | 해당 없음 |
| 자녀 명의 적금 | 목돈 마련 | 보장 | 만기 | 이자소득세 15.4% |
| 저축보험 | 목돈 마련 | 만기 유지 시 보장 | 만기 | 10년 유지 시 비과세 |
| 연금저축펀드 | 노후자금 | 보장 없음 | 만 55세 이후 | 연금 수령 시 과세 |
핵심 차이교육보험이 적금과 다른 점은 부모에게 사고가 나도 학자금이 계속 나온다는 것 하나다. 그 기능이 필요 없다면 같은 돈을 적금이나 다른 상품에 넣는 것과 비교해 판단할 문제다.
07 · 확인 목록
계약 전 · 계약할 때 · 문제가 생겼을 때
계약 전 확인할 것
- 가입설계서에서 학자금이 언제 얼마씩 나오는지 시기별로 확인한다. 자녀의 실제 진학 시기와 맞는지 본다.
- 연차별 환급률 표에서 낸 돈을 넘어서는 시점을 확인한다.
- 계약자 사망·장해 시 납입면제와 학자금 계속 지급이 기본계약인지 특약인지 확인한다. 특약이면 별도 보험료가 붙는다.
- 설계서의 예상 학자금이 어떤 이율을 가정한 값인지 확인하고 최저보증이율 기준 금액도 함께 요구한다.
- 같은 금액을 자녀 명의 적금이나 다른 상품에 넣었을 때와 비교해 본다.
계약할 때 확인할 것
- 계약자와 피보험자, 수익자를 누구로 하는지 확인한다. 계약자가 바뀌면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다.
- 상품설명서에서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표를 직접 확인한다.
- 청약서 자필서명, 약관 수령 확인, 상품설명서 수령 확인 세 칸을 직접 채운다.
- 계약 후 걸려오는 완전판매 모니터링 전화에서 이해하지 못한 항목에 '예'라고 답하지 않는다.
문제가 생겼을 때
- 청약철회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청약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이나 전화, 전자우편으로 한다.
- 약관 미교부, 자필서명 누락, 중요내용 미설명 중 하나라도 있으면 계약 성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품질보증해지를 요구한다. 낸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돌려받는다.
- 설명의무 위반이 있었다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7조 위법계약해지권을 쓴다. 위반을 안 날부터 1년,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다.
- 회사와 합의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한다.
- 계약 내용을 모르면 내보험찾아줌(cont.insure.or.kr)에서 본인 명의 보험계약을 조회한다.
- 자녀의 진학 시기에 맞춰 자금을 묶어 두려는 사람
- 가장에게 사고가 났을 때도 학자금이 이어지기를 바라는 사람
- 10년 이상 보험료를 계속 낼 수 있는 사람
- 중간에 목돈이 필요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
- 소득이 불안정해 납입을 이어가기 어려운 사람
- 자녀의 질병·상해 보장을 찾는 사람
각 질문에 답해 보세요. 확인하지 못했거나 이해가 불분명한 항목이 있으면 계약 결정을 미룹니다.
- 01
학자금이 나오는 시기가 자녀의 실제 진학 시기와 맞는가.
- 02
계약자에게 사고가 났을 때 납입면제가 되는 조건을 확인했는가.
- 03
설계서의 학자금이 확정 금액이 아니라 이율 가정 위의 숫자임을 알고 있는가.
- 04
10년 이상 이 보험료를 계속 낼 수 있는가.
- 05
같은 금액을 적금에 넣었을 때와 비교해 봤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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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 공시실생명보험협회
- 보험 비교보험다모아
- 저축상품 비교금융상품한눈에
- 내 보험계약 조회내보험찾아줌
- 분쟁조정·민원금융감독원 e-금융민원센터 1332
08 · 이 상품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
분쟁이 잦은 자리
민원은 두 곳에서 나온다. 하나는 설계서에 적힌 학자금이 확정된 금액인 줄 알았다가 공시이율이 내려가 실제 지급액이 줄어드는 경우다. 다른 하나는 소득이 끊겨 몇 년 만에 해지하면서 낸 돈보다 적게 돌려받는 경우다. 계약자 사망 시 납입면제가 특약이었는데 가입하지 않아 적용받지 못하는 사례도 접수된다.
근거 자료
확인한 자료
제도와 계약 구조는 감독당국 발표, 법령, 협회 공시를 근거로 한다. 기준일은 2026.08.06이다.
이 설명은 상품 구조에 대한 일반적 정보이며 특정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를 권유하지 않는다. 계약 전에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의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확인해야 한다. 세제와 법령은 2026.08.06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