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대상
재산을 맡길 개인
최소 금액
회사별 최저 신탁금액 설정
기간
사망 이후 지급 완료까지
변경
생전에 수익자 변경·해지 가능
과세
상속세 과세 대상
예금자보호
비보호

01 · 이 상품은 무엇인가

무엇을 사는 계약인가

유언대용신탁은 상속을 위한 계약이다. 유언장이 사망 시점에 효력이 생기는 일방적 의사표시라면, 이 신탁은 살아 있을 때 금융회사와 맺는 쌍방 계약이다. 신탁법 제59조가 근거 조문이고, 위탁자가 죽은 뒤 수익권을 갖는 사람을 미리 지정하는 형태다.

당사자는 셋으로 나뉜다. 재산을 맡기는 위탁자, 그 재산을 넘겨받아 관리하는 수탁자, 이익을 받는 수익자다. 통상 위탁자 본인이 살아 있는 동안의 수익자가 되고, 사망 후에는 배우자나 자녀 같은 사후수익자가 수익권을 받는다. 수익자를 여러 단계로 나눠 순서를 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핵심은 신탁재산이 위탁자의 재산에서 분리된다는 점이다. 신탁법 제23조와 제24조는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상속재산이나 파산재단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정한다. 소유 명의는 수탁자로 넘어가지만 수탁자의 개인 재산과 섞이지 않는다. 그래서 수탁자인 금융회사가 망해도 신탁재산은 수익자를 위해 남는다.

이 상품이 만들어진 이유는 유언장의 한계 때문이다. 유언장은 형식을 조금만 어겨도 무효가 되고, 사망 후 재산을 나누는 실행은 상속인들이 알아서 해야 한다. 신탁은 형식 시비가 적고, 지급 시점과 조건을 잘게 나눌 수 있으며, 수탁자가 실행까지 맡는다.

02 · 돈이 어떻게 움직이나

내가 낸 돈은 어디로 가는가

재산이 신탁으로 옮겨졌다가 정해진 순서대로 사람에게 흘러가는 구조다.

01 · 단계

재산을 맡긴다

현금, 예금, 유가증권, 부동산 등을 신탁재산으로 넘긴다. 부동산은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를 함께 한다. 이 시점부터 등기부상 소유자는 수탁자가 되고, 신탁원부에 계약 내용이 기재된다.

02 · 단계

수익자와 조건을 정한다

생전에는 누가 받고 사망 후에는 누가 받을지 계약서에 적는다. '매달 얼마씩', '만 30세가 되면', '학업을 마치면'처럼 지급 시점과 조건을 나눌 수 있다. 위탁자는 살아 있는 동안 이 지정을 바꾸거나 신탁을 해지할 권한을 유보할 수 있다.

03 · 단계

살아 있는 동안 받는다

위탁자가 생전 수익자인 경우 신탁재산에서 생활비나 의료비를 정해진 주기로 받는다.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고유재산과 분별해 관리하고 운용 결과를 보고한다.

04 · 단계

사망 후 지급한다

사망 사실이 확인되면 사후수익자가 수익권을 취득한다. 상속인 전원의 합의나 상속재산분할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계약서에 적힌 대로 집행된다. 지급이 끝나면 신탁이 종료되고 남은 재산은 귀속권리자에게 이전된다.

수익과 급부는 어떻게 정해지나

이 상품의 급부는 수익률이 아니라 '누가 언제 얼마를 받는가'다. 지급액은 신탁재산의 운용 결과에서 신탁보수와 비용을 뺀 값을 계약서에 적은 배분 비율로 나눈 금액이다. 10억원을 맡기고 배우자에게 매달 300만원, 남는 원본은 사망 후 자녀 둘에게 절반씩 주기로 정했다고 하자. 배우자 생존 중에는 매달 300만원이 나가고, 배우자 사망 시점의 잔여 신탁재산이 자녀에게 반씩 이전된다. 운용 성과가 나쁘면 잔여 재산이 줄고, 원본을 헐어 지급하는 구조라면 원본이 먼저 소진될 수 있다.

03 · 무엇을 잃을 수 있나

위험을 종류별로 본다

원금 위험중간

신탁재산을 어떻게 운용하는지에 따라 원본이 줄어든다. 예금으로만 두면 줄지 않지만 유가증권을 편입하면 평가손실이 그대로 반영된다. 정기 지급액이 운용수익을 넘으면 원본이 잠식된다.

신용 위험낮음

수탁자가 파산해도 신탁재산은 파산재단에 들어가지 않는다. 다만 신탁재산으로 편입한 채권이나 증권의 발행자가 부도를 내면 그 손실은 수익자가 진다.

유동성 위험중간

부동산을 신탁했다면 급하게 현금이 필요할 때 꺼내 쓰기 어렵다. 해지하려면 등기를 되돌리는 절차와 비용이 든다.

시장·금리 위험중간

장기간 유지되는 계약이므로 그 사이 금리와 자산가격이 크게 움직인다. 고정된 금액을 매달 지급하기로 했다면 물가가 오를수록 실질 가치가 줄어든다.

환 위험해당 없음

통상 원화 자산으로 설정한다. 외화 자산을 편입하면 그만큼 환율 변동이 반영된다.

제도 위험중간

신탁재산이 유류분 계산에 들어가는지를 두고 하급심 판단이 갈렸다. 신탁재산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된다고 본 판결이 이어지고 있어, 이 신탁으로 유류분을 피할 수 있다는 전제는 성립하지 않는다.

판매 위험중간

'상속 분쟁을 없앤다', '유류분을 피할 수 있다'는 설명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신탁은 분배 방법을 정하는 수단이지 상속인의 법정 권리를 없애는 수단이 아니다.

최악의 경우유류분을 피할 목적으로 재산 대부분을 자녀 한 명 앞으로 설계했다가 다른 상속인이 유류분반환청구를 하면 신탁재산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들어가 반환 대상이 될 수 있다. 10억원을 한 자녀에게 몰아준 경우 배제된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이 5억원이라면 그 절반인 2억 5,000만원이 반환 범위가 된다. 여기에 소송 기간의 비용과 신탁보수가 추가로 나간다.

04 · 얼마를 내는가

보이지 않는 비용까지

설정할 때 한 번, 유지하는 동안 매년, 집행할 때 한 번 비용이 나간다.

신탁 설정보수

계약을 맺을 때 재산 규모와 설계 난도에 따라 한 번 부과한다. 부동산이 포함되면 감정과 권리관계 검토 때문에 더 든다.

신탁 관리보수

신탁재산 평가액에 요율을 곱해 매년 뗀다. 계약이 길수록 누적 부담이 커지므로 총 기간을 곱해 계산해 본다.

집행보수

사망 후 수익자에게 지급하고 신탁을 정리하는 단계에서 부과한다.

등기·세금 비용

부동산을 신탁하면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 비용이 들고, 해지할 때 되돌리는 비용이 또 든다.

세금

신탁을 설정했다고 해서 상속세를 피하지 못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하도록 하고, 사후수익자가 취득하는 수익권도 상속 또는 증여로 보아 과세한다.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누진세율이고, 배우자상속공제와 일괄공제 등 일반 상속과 같은 공제가 적용된다. 신탁재산의 운용에서 나온 이자와 배당은 그때그때 수익자에게 귀속시켜 15.4%로 원천징수한다.

05 · 중간에 그만두면

해지·환매·상환의 실제 결과

위탁자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해지와 변경이 비교적 자유롭다. 신탁법 제59조는 위탁자가 사후수익자를 변경할 권리를 갖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계약으로 이를 제한할 수도 있다. 계약서에 변경권을 포기한다고 적었다면 마음이 바뀌어도 되돌리기 어렵다. 이 조항의 유무를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한다.

해지하면 신탁재산을 위탁자에게 되돌린다. 그동안 낸 설정보수와 관리보수는 돌아오지 않고, 부동산이라면 등기를 되돌리는 비용이 다시 든다. 유가증권을 편입했다면 처분 시점의 시장가격으로 정산되므로 원본보다 적을 수 있다.

사망 후에는 계약대로 집행된다. 상속인이 내용을 다투려면 유류분반환청구나 신탁 무효 확인 같은 소송으로 가야 하고, 유류분반환청구권은 반환할 증여나 유증을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한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7조 위법계약해지권은 설명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계약일부터 5년 이내에 행사한다.

06 · 비슷한 상품과 다른 점

나란히 놓고 본다

재산을 다음 세대로 넘기는 방법은 여럿이고, 실행 주체와 되돌릴 수 있는지가 갈린다.

구분효력 발생집행 주체생전 변경유류분
유언대용신탁계약 즉시, 지급은 사후수탁자가능, 계약으로 제한 가능산입 판단 우세
유언장사망 시상속인·유언집행자언제든 다시 작성산입
생전 증여증여 시점수증자되돌리기 어려움일정 기간 산입
법정상속사망 시상속인 협의해당 없음법정상속분 기준
보험금 수익자 지정사망 시보험회사가능사안별 판단

핵심 차이차이는 두 가지다. 사망한 뒤 누가 실제로 돈을 움직이는가, 그리고 살아 있는 동안 마음을 바꿀 수 있는가다.

07 · 확인 목록

계약 전 · 계약할 때 · 문제가 생겼을 때

01

계약 전 확인할 것

  • 법정상속인이 누구인지, 각자의 유류분이 얼마인지 먼저 계산한다. 유류분은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다.
  • 이 계약이 예금이 아니라 신탁이며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한다. 예금보험공사(kdic.or.kr)에서 검색해 본다.
  • 신탁재산을 어떻게 운용할지 정한다. 원본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면 운용 대상을 안전자산으로 한정해 계약서에 적는다.
  • 설정보수, 매년 관리보수, 집행보수를 합쳐 예상 유지 기간만큼 곱해 총비용을 계산한다.
  • 부동산을 넣을 경우 취득세와 등기 비용, 임대차 관계 처리 방법을 미리 확인한다.
02

계약할 때 확인할 것

  • 계약서에서 사후수익자 변경권을 유보했는지 포기했는지 확인한다. 이 조항 하나로 되돌릴 수 있는지가 갈린다.
  • 지급 조건을 구체적으로 적는다. '필요할 때'처럼 모호한 표현은 분쟁이 된다.
  • 위탁자가 판단능력을 잃었을 때 누가 어떤 절차로 지급을 청구하는지 정해 둔다.
  • '유류분을 피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면 서면으로 근거를 요구한다. 법원 판단은 반대 방향으로 정리되고 있다.
  • 신탁재산 목록과 신탁원부 기재를 계약서와 대조한다.
03

문제가 생겼을 때

  • 지급이 계약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이행을 청구하고 신탁사무 처리 내역의 열람을 요구한다.
  • 해결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한다.
  • 상속인 사이의 다툼은 금융분쟁조정 대상이 아니라 가정법원 또는 민사법원의 판단 영역이다. 유류분반환청구는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의 기간을 지킨다.
  • 고인 명의의 다른 금융재산은 어카운트인포(payinfo.or.kr)에서 조회한다.
이 상품이 맞는 경우
  • 재산을 나누는 시점과 조건을 잘게 정하고 싶은 사람
  • 미성년 자녀나 판단능력이 약한 가족에게 재산을 남겨야 하는 사람
  • 사망 후 상속인들이 실행 절차를 감당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사람
맞지 않는 경우
  • 유류분 청구를 막는 것이 주된 목적인 사람
  • 재산 규모에 비해 신탁보수 부담이 큰 사람
  • 생전에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필요가 큰 사람
스스로에게 물을 질문

각 질문에 답해 보세요. 확인하지 못했거나 이해가 불분명한 항목이 있으면 계약 결정을 미룹니다.

  1. 01

    법정상속인 각자의 유류분을 계산해 봤는가.

  2. 02

    살아 있는 동안 수익자를 바꿀 권리를 계약서에 남겨 뒀는가.

  3. 03

    설정보수와 매년 관리보수를 합친 총비용을 유지 기간만큼 계산해 봤는가.

  4. 04

    신탁재산을 무엇으로 운용할지 계약서에 한정해 적었는가.

  5. 05

    지급 조건이 다툼의 여지 없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가.

최신 조건·공식 정보를 확인하려면

08 · 이 상품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

분쟁이 잦은 자리

분쟁은 두 방향에서 나온다. 하나는 상속인 사이의 다툼이다. 신탁으로 재산을 몰아준 뒤 배제된 상속인이 유류분반환을 청구하는 사건에서 하급심 판단이 엇갈렸고, 최근에는 신탁재산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된다고 보는 판단이 이어지고 있다. 다른 하나는 판매 단계다. 유류분 회피가 가능하다거나 상속세 부담이 줄어든다는 취지로 설명을 듣고 가입한 뒤 사실과 다름을 알게 되는 민원이 접수된다. 보수 체계를 충분히 안내받지 못했다는 민원도 있다.

근거 자료

확인한 자료

제도와 계약 구조는 감독당국 발표, 법령, 협회 공시를 근거로 한다. 기준일은 2026.08.06이다.

이 설명은 상품 구조에 대한 일반적 정보이며 특정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를 권유하지 않는다. 계약 전에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의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확인해야 한다. 세제와 법령은 2026.08.06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