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입 대상
- 60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
- 대상 농지
- 전·답·과수원, 2년 이상 보유
- 지급 기간
- 종신형 또는 기간형 선택
- 상환 방식
- 사망·해지 시 농지 처분으로 정산
- 부족분 청구
- 없음
- 재산세
- 6억원 이하 전액 감면
01 · 이 상품은 무엇인가
무엇을 사는 계약인가
농지연금은 이름은 연금이지만 법적 성격은 대출이다.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를 담보로 잡고 매달 돈을 빌려주는 역모기지다. 받은 돈은 이자와 함께 채무로 쌓인다.
상대방은 한국농어촌공사다. 공사가 매달 지급할 의무를 지고, 가입자는 사망하거나 해지할 때 그동안 받은 금액과 이자를 갚을 의무를 진다. 갚는 방법은 통상 담보로 잡힌 농지를 처분하는 것이다.
핵심은 부족분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농지를 처분한 돈이 쌓인 채무보다 적어도 상속인에게 더 청구하지 않는다. 남으면 상속인에게 돌려준다. 이 구조가 일반 농지담보대출과 결정적으로 다르다.
제도의 목적은 농지를 팔지 않고도 노후 생활비를 만드는 것이다. 담보로 잡힌 뒤에도 직접 농사를 짓거나 임대해 추가 수입을 얻을 수 있다.
02 · 돈이 어떻게 움직이나
내가 낸 돈은 어디로 가는가
가입부터 정산까지 네 단계로 진행된다.
자격과 농지를 확인한다
신청 연도 말일 기준 60세 이상이고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농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이고 2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주소지가 농지 소재 시군구나 인접 지역이거나 직선거리 30km 이내여야 한다.
→농지 가격을 정한다
담보농지 가격은 개별공시지가의 100% 또는 감정평가가격의 90% 중에서 골라 정한다. 어느 쪽을 고르느냐에 따라 매달 받는 금액이 달라진다.
→지급방식을 고른다
종신정액형, 전후후박형, 수시인출형, 기간정액형, 경영이양형 중에서 고른다. 공사가 농지에 저당권을 설정하면 지급이 시작된다. 그 뒤에도 직접 농사를 짓거나 임대할 수 있다.
→사망·해지 때 정산한다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금액과 이자를 갚는다. 상속인이 직접 갚고 농지를 지킬 수도 있고, 농지를 처분해 갚을 수도 있다. 처분액이 모자라도 더 청구하지 않고, 남으면 상속인에게 준다.
수익과 급부는 어떻게 정해지나
매달 받는 금액은 수익률이 아니라 농지 가격, 가입 연령, 지급방식으로 정해진다. 농지 가격이 클수록, 가입 연령이 높을수록, 지급 기간이 짧을수록 월지급금이 커진다. 종신정액형은 사망할 때까지 같은 금액을 받는다. 전후후박형은 앞 기간에 많이 받고 뒤에 적게 받는다. 수시인출형은 총액의 일부를 목돈으로 먼저 찾고 나머지를 나눠 받는다. 기간정액형은 정한 기간 동안만 받는다. 경영이양형은 지급 기간이 끝날 때 농지를 공사에 넘기는 대신 같은 조건에서 월지급금이 더 크다. 받은 금액에는 이자가 붙어 채무로 쌓이므로 오래 받을수록 정산할 금액도 커진다.
03 · 무엇을 잃을 수 있나
위험을 종류별로 본다
돈을 맡기는 제도가 아니라 받는 제도다. 잃을 원금이 없다.
지급 주체가 한국농어촌공사다. 법령에 근거해 정부가 운영하는 정책사업이다.
농지에 저당권이 설정되므로 팔거나 다른 담보로 쓰기 어렵다. 목돈이 필요해 해지하려면 그동안 받은 금액과 이자를 한꺼번에 갚아야 한다.
채무에 붙는 이자율이 오르면 정산할 금액이 커진다. 반대로 농지 가격이 오르더라도 이미 확정된 월지급금은 늘지 않는다.
원화로 운영되는 제도다.
가입 요건, 월지급금 산정 방식, 세제 감면은 법령과 예산에 따라 바뀔 수 있다. 개발예정지나 불법건축물이 있는 농지처럼 제외 기준도 개정될 수 있다.
지급방식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 채 매달 받는 금액이 큰 쪽을 고르는 경우가 있다. 경영이양형은 기간이 끝나면 농지 소유권을 넘긴다.
최악의 경우가장 나쁜 결과는 농지를 잃는 것이다. 가격 3억원짜리 농지를 담보로 오래 연금을 받아 받은 금액과 이자를 합한 채무가 3억 5,000만원이 됐다고 하자. 상속인이 그 금액을 갚지 못하면 농지는 처분된다. 다만 처분액이 3억원이어도 모자란 5,000만원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는 않는다. 잃는 것은 농지이지 추가 채무가 아니다.
04 · 얼마를 내는가
보이지 않는 비용까지
매달 받는 금액에는 이자와 비용이 이미 반영돼 있다.
받은 금액에 이자가 붙어 채무로 쌓인다. 이자를 따로 내지 않고 정산할 때 한꺼번에 계산한다.
농지 가격을 감정평가가격으로 정하려면 감정평가를 받아야 하고 비용이 든다. 개별공시지가를 쓰면 이 절차가 없다.
담보 설정에 따르는 등기 관련 비용이 든다.
비용이 아니라 혜택이다. 6억원 이하 농지는 재산세가 전액 감면되고, 6억원을 넘으면 6억원까지 감면된다.
세금
매달 받는 농지연금은 빌린 돈이므로 소득이 아니다. 따라서 소득세가 붙지 않고 건강보험료 산정의 소득으로도 잡히지 않는다. 담보로 잡힌 농지에는 재산세 감면이 적용돼 6억원 이하는 전액, 6억원을 넘으면 6억원까지 감면된다. 정산 단계에서 농지를 처분하면 양도소득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상속인은 처분 방식에 따른 세금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05 · 중간에 그만두면
해지·환매·상환의 실제 결과
언제든 해지할 수 있다. 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금액과 이자를 한꺼번에 갚아야 하고, 갚으면 저당권이 풀린다. 목돈이 없으면 농지를 처분해 갚는다. 오래 받을수록 해지 부담이 커지므로 해지를 전제로 가입하지 않는 편이 낫다.
가입자가 사망하면 승계 여부가 갈린다. 신청 당시 배우자가 55세 이상이고 연금승계를 선택해 두었다면 배우자가 계속 받을 수 있다. 이 선택은 가입할 때 해야 하고 나중에 되돌리기 어렵다.
정산 단계에서 상속인은 두 갈래를 고른다. 채무를 갚고 농지를 지키거나, 농지를 처분해 정산하는 것이다. 처분액이 채무보다 적어도 더 청구하지 않고 남으면 돌려준다. 오래 받을수록 상속인이 농지를 지키기는 어려워진다.
06 · 비슷한 상품과 다른 점
나란히 놓고 본다
부동산을 담보로 노후 자금을 만드는 방법은 담보물과 운영 주체가 다르다.
| 구분 | 담보 | 운영 | 가입 연령 | 부족분 부담 |
|---|---|---|---|---|
| 농지연금 | 전·답·과수원 | 한국농어촌공사 | 60세 이상 | 공사가 부담 |
| 주택연금 | 주택 | 한국주택금융공사 | 부부 중 1명 55세 이상 | 공사가 부담 |
| 일반 농지담보대출 | 전·답·과수원 | 금융회사 | 제한 없음 | 본인·상속인이 부담 |
| 농지 매도 | 해당 없음 | 시장 거래 | 제한 없음 | 해당 없음 |
핵심 차이농지연금과 주택연금은 처분액이 채무에 못 미쳐도 가족에게 청구하지 않는다는 점이 같다. 일반 담보대출은 모자란 금액을 끝까지 갚아야 한다. 대신 농지를 온전한 상속 재산으로 남기는 선택지는 내려놓게 된다.
07 · 확인 목록
계약 전 · 계약할 때 · 문제가 생겼을 때
계약 전 확인할 것
- 농지은행·농지연금 통합포털(fbo.or.kr)에서 예상연금을 먼저 조회한다. 지급방식마다 금액이 크게 다르다.
- 지목이 전·답·과수원인지, 2년 이상 보유했는지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으로 확인한다.
- 주소지가 농지 소재 시군구나 인접 지역인지, 아니면 직선거리 30km 이내인지 확인한다.
- 농지에 저당권이 잡혀 있으면 원칙적으로 가입할 수 없다. 선순위 채권이 농지 가격의 15% 미만이면 예외가 인정된다.
-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인지 확인한다. 은퇴 후 농지를 넘기는 방식은 10년 이상을 요구한다.
- 상속인과 미리 상의한다. 정산 단계에서 농지를 지킬지 처분할지는 상속인이 결정한다.
계약할 때 확인할 것
- 지급방식을 고를 때 종신형과 기간형의 차이, 경영이양형의 소유권 이전 조건을 문서로 확인한다.
- 배우자 연금승계를 선택할지 가입 시점에 결정한다. 신청 당시 배우자가 55세 이상이어야 한다.
- 농지 가격을 개별공시지가의 100%로 할지 감정평가가격의 90%로 할지 두 경우의 월지급금을 비교한다.
- 농지연금지킴이통장으로 받으면 월 250만원까지 압류에서 보호된다. 2026년 2월 1일부터 적용되는 한도다.
문제가 생겼을 때
- 지급이 늦어지거나 금액이 다르면 한국농어촌공사 1577-7770으로 먼저 확인한다.
- 가입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승계 또는 정산 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공사에 즉시 알린다.
- 가입 대행을 내세워 수수료를 요구하는 곳에는 응하지 않는다.
- 정산이나 처분 과정에서 다툼이 생기면 공사와 협의하고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원을 이용한다.
- 농지를 팔지 않고 노후 생활비를 만들려는 60세 이상 농업인
- 농사를 계속 지으면서 추가 수입을 유지하려는 사람
- 상속인이 농지 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
- 농지를 상속 재산으로 그대로 남기려는 사람
- 가까운 시일에 농지를 팔 계획이 있는 사람
- 농지에 이미 큰 금액의 저당권이 설정된 사람
각 질문에 답해 보세요. 확인하지 못했거나 이해가 불분명한 항목이 있으면 계약 결정을 미룹니다.
- 01
예상연금을 지급방식별로 모두 조회해 봤는가.
- 02
경영이양형을 고르면 기간이 끝날 때 농지 소유권이 넘어간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 03
상속인이 농지를 물려받길 원하는지 확인했는가.
- 04
배우자 연금승계를 선택했는가, 신청 당시 배우자가 55세 이상인가.
- 05
받은 금액에 이자가 붙어 채무로 쌓인다는 점을 이해했는가.
- 06
중간에 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금액을 한꺼번에 갚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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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 이 상품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
분쟁이 잦은 자리
다툼은 정산 단계와 승계 단계에 몰려 있다. 가입자가 사망한 뒤 상속인이 쌓인 채무 규모를 처음 알고 농지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배우자 승계를 선택하지 않아 지급이 끊기는 사례, 경영이양형의 소유권 이전 조건을 뒤늦게 아는 사례도 있다. 가입 단계의 설명을 서면으로 남겨 두는 것이 다툼을 줄인다.
근거 자료
확인한 자료
제도와 계약 구조는 감독당국 발표, 법령, 협회 공시를 근거로 한다. 기준일은 2026.08.06이다.
이 설명은 상품 구조에 대한 일반적 정보이며 특정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를 권유하지 않는다. 계약 전에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의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확인해야 한다. 세제와 법령은 2026.08.06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