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입 대상
- 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의 근로자
- 급여 산정
- 평균임금 30일분 × 근속연수
- 적립 주체
- 사용자, 사외 적립
- 수급 요건
- 55세 이상, 연금은 가입 10년 이상
- 중도인출
- 불가, 담보제공만 일부 허용
- 예금자보호
- 원리금보장 상품 보호
01 · 이 상품은 무엇인가
무엇을 사는 계약인가
퇴직연금 DB형은 근로자가 고르는 금융상품이 아니라 회사가 도입하는 제도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근거이고, 회사가 퇴직급여 채무를 지되 그 재원을 금융회사에 미리 쌓아둔다는 것이 뼈대다. 받을 금액은 근속기간과 퇴직 직전 임금으로 계산되므로 가입 시점에 이미 공식이 정해져 있다.
돈을 줄 의무를 지는 쪽은 금융회사가 아니라 회사다. 금융회사는 적립금을 보관하고 운용하는 사업자일 뿐이다. 운용에서 손실이 나도 근로자가 받을 금액은 줄지 않고 그 손실은 회사가 메운다. 반대로 운용수익이 좋으면 회사의 부담이 줄 뿐 근로자 몫은 늘지 않는다.
이 제도가 만들어진 이유는 퇴직금을 회사 안에 두던 관행 때문이다. 사내에만 쌓아두면 회사가 무너질 때 재원도 함께 사라진다. 2005년 퇴직연금이 도입되면서 재원을 회사 밖에 두고 얼마나 쌓았는지 정기적으로 검증하게 했다.
바뀔 예정인 부분이 있다. 2026년 2월 노사정 논의에서 모든 사업장의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의무화하고, 여러 회사의 적립금을 모아 전문 기구가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을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사업장 규모와 여건을 보아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의무화 이후 발생하는 근속기간부터 적용하는 방향이다.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방식은 법 개정과 하위 규정으로 확정된다.
02 · 돈이 어떻게 움직이나
내가 낸 돈은 어디로 가는가
회사가 밖에 쌓고, 회사가 굴리고, 근로자는 정해진 금액을 받는 순서다.
회사가 사외에 적립한다
회사가 퇴직연금사업자와 운용관리·자산관리계약을 맺고 적립금을 넣는다. 계좌 명의는 회사이고 근로자 개인 계좌는 만들어지지 않는다. 근로자는 자기 몫을 계산으로 알 뿐이다.
→회사가 운용한다
무엇에 투자할지는 회사가 정한다. 원리금보장 상품에 두는 비중이 큰 편이다.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인 회사가 DB형을 운영하면 적립금운용위원회를 두고 운용계획서를 만들어야 한다.
→재정검증을 받는다
사업연도가 끝나면 정해진 기한 안에 최소적립금을 채웠는지 검증한다. 기준은 계속기준금액과 비계속기준금액 중 큰 금액에 정해진 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미달하면 근로자대표에게 통보해야 하고, 부족이 클 경우 재정안정화계획서를 작성한다. 정해진 기간 안에 부족분을 해소하지 않으면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퇴직하면 받는다
퇴직하면 정해진 공식대로 계산한 금액을 받는다. 55세 미만이면 개인형퇴직연금 계정으로 이전하는 것이 원칙이고, 55세 이상이면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사외적립분이 급여에 못 미치면 부족분은 회사가 직접 지급한다.
수익과 급부는 어떻게 정해지나
급여는 운용 성과가 아니라 공식으로 정해진다. 계산식은 퇴직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다.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이 월 400만원이고 10년을 근무했다고 하자. 받을 금액은 약 4,000만원이다. 이 금액은 적립금을 어디에 굴렸는지와 무관하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지막 임금이 기준이라는 점이다. 임금이 오르는 직장이면 근속 후반의 임금이 전체 기간에 소급 적용돼 유리하고, 임금피크제로 말년 임금이 깎이면 그 낮아진 임금이 전체 근속기간에 적용돼 급여가 줄어든다.
03 · 무엇을 잃을 수 있나
위험을 종류별로 본다
받을 금액이 근속과 임금으로 확정되므로 운용 손실이 근로자에게 전가되지 않는다. 다만 마지막 임금이 낮아지면 급여 자체가 줄어든다.
급여를 줄 의무는 회사가 진다. 최소적립비율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회사가 도산하면 미적립분은 회사에 대한 채권으로 남는다. 임금채권보장법상 대지급금 제도가 있으나 상한이 있다.
퇴직 전에는 꺼내 쓸 수 없다. 확정기여형과 개인형퇴직연금에 인정되는 중도인출이 DB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법에 정한 사유가 있을 때 적립금을 담보로 대출받는 길만 있다.
운용 손익은 회사에 귀속되므로 근로자가 시장 변동을 직접 지지 않는다. 다만 운용 성과가 나쁘면 회사의 적립 부담이 커진다.
원화로 산정하고 원화로 지급한다.
2026년 2월 노사정 합의로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도입이 예고돼 있다. 적립 기준, 운용 주체, 가입 대상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시행 시기와 적용 범위를 확인해야 한다.
근로자가 상품을 고르는 구조가 아니어서 불완전판매 여지는 작다. 다만 회사가 확정기여형으로 전환하자고 제안할 때 유불리를 스스로 따져야 한다. 전환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거쳐야 하고 한번 바꾸면 되돌리기 어렵다.
최악의 경우최소적립비율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회사가 도산하면 부족분의 회수가 불확실해진다. 퇴직급여 채무가 3,000만원인데 사외적립이 2,400만원이면 600만원은 회사에 대한 채권으로 남는다. 이 부분은 대지급금과 파산 배당으로만 회수하는데, 대지급금은 상한이 있고 대상도 최종 3년치 퇴직급여로 한정된다. 회수까지 여러 해가 걸리고 전액을 받는다는 보장이 없다.
04 · 얼마를 내는가
보이지 않는 비용까지
근로자가 직접 내는 비용은 없다. 회사가 부담하고 그만큼 적립 여력에 영향을 준다.
제도 설계, 운용방법 제시, 기록관리의 대가다. 적립금 규모에 요율을 곱해 산정하며 사용자가 부담한다.
적립금을 보관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사무의 대가다. 사용자가 부담한다.
적립금으로 펀드를 편입하면 그 펀드의 총보수가 적립금에서 별도로 빠진다.
DB형에서 근로자가 내는 수수료는 없다. 확정기여형과 개인형퇴직연금에서 가입자가 부담하는 것과 다르다.
세금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부과된다.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거쳐 과세표준을 구한 뒤 근속연수로 나눠 세율을 적용하고 다시 곱하는 연분연승 방식이라 오래 근무했을수록 세부담이 낮다. 개인형퇴직연금 계정으로 옮겨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일부만 연금소득세로 낸다. 연금 수령 10년 차까지는 30%, 그 이후는 40%가 감면된다. 이전하지 않고 일시금으로 받으면 이 감면이 사라진다.
05 · 중간에 그만두면
해지·환매·상환의 실제 결과
퇴직 전에 중간에 그만두는 선택지가 거의 없다. 확정기여형과 개인형퇴직연금에 있는 중도인출이 DB형에는 없다.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전세보증금, 6개월 이상 요양, 파산선고처럼 법에 정한 사유가 있을 때 적립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방법만 있다. 담보대출도 사업장이 그 제도를 도입했을 때 가능하다.
회사가 확정기여형으로 바꾸자고 하면 판단 시점이 온다. 전환하면 그때까지 쌓인 몫을 정산해 개인 계좌로 옮기고 이후에는 근로자가 직접 운용한다. 임금이 계속 오르는 구조라면 DB형이 유리하고, 임금 상승이 완만하거나 임금피크제가 예정돼 있다면 계산이 달라진다. 근로자대표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개별 서명 전에 산정표를 요구한다.
퇴직하면 개인형퇴직연금 계정으로 이전하는 것이 원칙이고, 55세 미만이면서 금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반드시 이전해야 한다. 이전 후 계정을 해지해 일시금으로 찾으면 세제 혜택이 사라진다.
06 · 비슷한 상품과 다른 점
나란히 놓고 본다
같은 퇴직급여라도 누가 운용하고 누가 손익을 지는지에 따라 제도가 갈린다.
| 구분 | 받을 금액 | 운용 주체 | 운용 손익 | 중도인출 |
|---|---|---|---|---|
| 퇴직연금 DB형 | 근속·최종임금으로 확정 | 회사 | 회사에 귀속 | 불가 |
| 퇴직연금 DC형 | 적립금 + 운용성과 | 근로자 | 근로자에 귀속 | 법정 사유 시 가능 |
| 개인형퇴직연금 | 적립금 + 운용성과 | 가입자 | 가입자에 귀속 | 법정 사유 시 가능 |
| 사내 퇴직금 | 근속·최종임금으로 확정 | 회사 | 회사에 귀속 | 불가 |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 적립금 + 운용성과 | 공단 기금 | 가입자에 귀속 | 법정 사유 시 가능 |
핵심 차이DB형과 DC형의 차이는 위험을 누가 지느냐다. DB형은 회사가 운용 위험을 지는 대신 근로자가 회사의 신용 위험을 지고, DC형은 그 반대다.
07 · 확인 목록
계약 전 · 계약할 때 · 문제가 생겼을 때
계약 전 확인할 것
- 우리 회사의 퇴직급여제도가 DB형인지 DC형인지 퇴직연금규약에서 확인한다. 두 제도를 함께 두는 회사도 있다.
- 재정검증 결과가 근로자대표에게 통보됐는지 확인한다. 최소적립금 미달이면 통보 의무가 있다.
- 파인(fine.fss.or.kr)의 통합연금포털에서 내 이름으로 잡힌 연금 정보를 조회한다.
- 예금보험공사(kdic.or.kr)에서 적립금이 어떤 상품으로 운용되고 있고 보호 대상인지 확인한다.
- 임금피크제나 임금체계 개편이 예정돼 있다면 최종 임금 기준으로 계산되는 급여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산정해 본다.
계약할 때 확인할 것
- 퇴직연금규약의 급여 산정 조항을 읽는다. 평균임금에 무엇이 포함되는지가 금액을 좌우한다.
- 회사가 DC형 전환을 제안하면 전환 시점의 정산 금액과 전환 후 예상액을 표로 요구한다.
- 전환 동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근로자대표 동의 절차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한다.
- 퇴직 시 받은 산정 내역서에서 평균임금과 계속근로일수가 맞는지 대조한다.
문제가 생겼을 때
- 산정된 퇴직급여가 계산과 다르면 회사에 서면으로 산정 근거를 요구한다.
- 지급되지 않으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한다. 퇴직급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다.
- 회사가 도산해 받지 못하면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대지급금을 신청한다. 근로복지공단이 창구다.
- 퇴직연금사업자의 업무 처리에 문제가 있으면 금융감독원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fcsc.kr)에 민원을 제기한다.
- 근속기간이 길고 임금이 꾸준히 오르는 직장에 다니는 사람
- 직접 투자 판단을 하고 싶지 않은 사람
- 회사의 재무 상태가 안정적이라고 판단하는 사람
- 임금피크제로 말년 임금이 크게 줄어드는 사람
- 적립금을 스스로 굴려 더 큰 성과를 내려는 사람
- 회사의 지급 능력에 의문이 있는데 미적립분이 큰 경우
각 질문에 답해 보세요. 확인하지 못했거나 이해가 불분명한 항목이 있으면 계약 결정을 미룹니다.
- 01
우리 회사가 최소적립비율을 채우고 있는지 확인해 봤는가.
- 02
내 퇴직급여가 최종 3개월 임금으로 계산된다는 점을 임금피크제와 함께 따져 봤는가.
- 03
DC형 전환 제안을 받았다면 두 제도의 예상 금액을 숫자로 비교했는가.
- 04
퇴직 후 일시금으로 찾을 때와 연금으로 받을 때의 세금 차이를 계산해 봤는가.
- 05
재정검증 결과 통보를 받은 적이 있는가.
최신 조건·공식 정보를 확인하려면
- 내 연금 조회파인 통합연금포털
- 보호 대상 확인예금보험공사
- 금융상품 비교금융상품한눈에
- 분쟁조정금융감독원 e-금융민원센터
08 · 이 상품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
분쟁이 잦은 자리
분쟁은 급여 산정에서 가장 많이 생긴다. 평균임금에 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넣느냐를 두고 다투는 사건이 반복되며, 계속근로기간의 시작일과 휴직 기간의 처리도 쟁점이 된다. 임금피크제 도입 후 퇴직급여가 줄어든 경우 산정 기준을 두고 다툼이 생긴다. 회사가 DB형을 DC형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근로자대표 동의 절차의 적법성이 문제 된 사례도 있다. 적립 부족 상태에서 회사가 도산한 뒤 미적립분을 회수하지 못하는 사건은 제도의 근본 위험을 드러낸다.
근거 자료
확인한 자료
제도와 계약 구조는 감독당국 발표, 법령, 협회 공시를 근거로 한다. 기준일은 2026.08.06이다.
이 설명은 상품 구조에 대한 일반적 정보이며 특정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를 권유하지 않는다. 계약 전에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의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확인해야 한다. 세제와 법령은 2026.08.06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