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대상
제한 없음
최소 금액
보통 100만원
기간
1개월~5년
중도해지
가능, 이자 대폭 감액
과세
이자소득세 15.4%
예금자보호
1억원 한도 보호

01 · 이 상품은 무엇인가

무엇을 사는 계약인가

정기예금은 예금자가 금융회사에 돈을 빌려주는 계약이다. 투자가 아니다.

법적으로는 소비임치계약이다. 예금자는 돈의 소유권을 은행에 넘기고, 은행은 만기에 같은 금액과 약정이자를 돌려줄 채무를 진다. 은행이 그 돈으로 무엇을 하든 예금자와 무관하다. 은행이 대출에서 손실을 봐도 예금자가 받을 금액은 줄지 않는다.

이 점이 펀드와 결정적으로 다르다. 펀드는 운용 결과가 그대로 내 몫이 되지만, 정기예금은 결과와 무관하게 약속한 금액이 확정돼 있다. 위험을 지는 쪽이 예금자가 아니라 은행이다.

그래서 정기예금에서 확인해야 할 것은 수익률이 아니라 누가 갚을 의무를 지는가, 그리고 그 상대방이 망하면 어떻게 되는가 두 가지다.

02 · 돈이 어떻게 움직이나

내가 낸 돈은 어디로 가는가

맡긴 돈이 어디로 가고 어떻게 돌아오는지는 네 단계로 정리된다.

01 · 단계

맡긴다

예금자가 일정 금액을 정해진 기간 동안 예치한다. 이 시점에 적용 금리가 확정된다. 이후 시장금리가 오르거나 내려도 이 계약의 금리는 바뀌지 않는다.

02 · 단계

은행이 운용한다

은행은 이 돈을 대출과 유가증권 투자에 쓴다. 대출금리와 예금금리의 차이가 은행의 수익이다. 운용 성과는 예금자에게 전달되지 않는다.

03 · 단계

예금보험료가 빠져나간다

은행은 예금 잔액에 비례해 예금보험공사에 보험료를 낸다. 예금자가 따로 내는 돈은 아니지만 이 비용은 예금금리에 반영돼 있다.

04 · 단계

만기에 돌려받는다

만기일에 원금과 약정이자를 받는다. 이자에서 15.4%가 원천징수된다. 만기 후 찾아가지 않으면 만기후이율이 적용되는데 이는 약정이율보다 크게 낮다.

수익과 급부는 어떻게 정해지나

단리 상품의 이자는 원금 × 연이율 × (예치일수 ÷ 365)로 계산한다. 1,000만원을 연 3%로 1년 맡겼다고 하자. 이자는 30만원이고 세금 4만 6,200원을 뺀 25만 3,800원이 실제 수령액이다. 광고에 표시되는 것은 세전 금리이므로 실제로 손에 쥐는 금액은 표시 금리의 약 84.6% 수준이다.

03 · 무엇을 잃을 수 있나

위험을 종류별로 본다

원금 위험없음

계약상 원금이 보장된다. 만기 전에 해지해도 원금은 그대로 돌아온다.

신용 위험낮음

금융회사가 파산하면 예금자보호 한도를 넘는 금액은 파산재단 배당 절차를 거쳐야 하고 전액 회수를 보장할 수 없다.

유동성 위험중간

중도해지는 언제든 가능하나 약정이율 대신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돼 이자를 대부분 잃는다.

시장·금리 위험중간

가입 시점에 금리가 확정되므로 이후 시장금리가 오르면 더 높은 이자를 받을 기회를 잃는다. 반대로 금리가 내리면 유리하다.

환 위험해당 없음

원화 상품이다. 외화정기예금은 별도 항목을 참조한다.

제도 위험낮음

비과세 요건이나 예금자보호 한도가 바뀔 수 있다. 실제로 보호한도는 2025년 9월 1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랐다.

판매 위험낮음

상품 자체는 단순하다. 다만 창구에서 정기예금 대신 저축성보험이나 원금지급형 파생결합사채를 권유받는 경우가 있다.

최악의 경우예금자보호 한도를 넘겨 한 금융회사에 예치했고 그 회사가 파산하면 1억원 초과분은 파산재단 배당으로만 회수할 수 있다. 2011년 저축은행 사태에서 초과 예금자의 회수율은 회사와 시기에 따라 크게 달랐고, 회수까지 여러 해가 걸렸다.

04 · 얼마를 내는가

보이지 않는 비용까지

정기예금에는 가입 수수료도 운용보수도 없다. 비용은 세금뿐이다.

가입·유지 수수료

없다. 중도해지 수수료도 별도로 없고, 대신 이율이 낮아지는 방식으로 불이익이 발생한다.

예금보험료

은행이 예금보험공사에 내는 비용이다. 예금자가 직접 내지는 않지만 예금금리에 이미 반영돼 있다.

세금

이자소득세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가 만기 시 원천징수된다. 이자와 배당을 합쳐 연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로 과세된다. 비과세종합저축은 1인당 5,000만원까지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며 대상은 65세 이상,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이다. 2026년부터 '65세 이상 + 기초연금 수급자' 요건이 추가됐다.

05 · 중간에 그만두면

해지·환매·상환의 실제 결과

중도해지 시 약정이율이 아니라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된다. 이 이율은 경과기간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해지며 초기에 해지하면 사실상 보통예금 수준이거나 그보다 낮다. 원금은 그대로 돌아온다.

만기가 가깝다면 해지 대신 예금담보대출을 검토할 수 있다. 예금을 담보로 예금금리에 일정 폭을 더한 금리로 빌리는 방식이다. 남은 기간이 짧고 필요 금액이 예금액보다 작다면 중도해지보다 유리한 경우가 있다.

일부 해지를 허용하는 상품이 있다. 필요한 만큼만 찾고 나머지는 약정이율을 유지한다. 가입 전에 이 조건이 있는지 확인해 두면 나중에 선택지가 하나 늘어난다.

06 · 비슷한 상품과 다른 점

나란히 놓고 본다

원금을 보장하는 상품처럼 보이는 것들과 나란히 놓고 보면 차이가 분명해진다.

구분원금수익중도 인출예금자보호
정기예금보장약정이자 확정가능, 이자 감액보호
저축성보험만기 시 보장공시이율, 사업비 차감가능, 원금 손실 가능보호
채권발행자 신용에 의존확정이자 + 가격 변동매도 가능, 가격 변동비보호
ELB(원금지급형)발행 증권사가 보장조건부 이자가능, 평가금액 차감비보호
MMF보장 안 됨실적에 따름익영업일 인출비보호

핵심 차이핵심 차이는 두 가지다. 원금을 보장하는 주체가 누구인가, 그리고 그 주체가 망했을 때 국가가 대신 갚아주는가.

07 · 확인 목록

계약 전 · 계약할 때 · 문제가 생겼을 때

01

계약 전 확인할 것

  • 한 금융회사에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억원을 넘기지 않는다. 넘으면 다른 회사로 나눈다.
  •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은 일반 예금과 합산하지 않고 각각 1억원이 별도로 보호된다. 이를 활용하면 한 회사에서도 보호 범위를 넓힐 수 있다.
  • 예금보험공사(kdic.or.kr)에서 그 상품이 실제 보호 대상인지 검색한다. 같은 은행 창구에서 팔아도 보호되지 않는 상품이 있다.
  • 중도해지이율과 만기후이율을 계약 전에 확인한다. 약정이율만 보고 결정하지 않는다.
  • 우대금리 조건을 확인한다. 급여이체, 카드 실적, 마케팅 동의 등 조건을 못 채우면 기본금리만 적용된다.
02

계약할 때 확인할 것

  • 상품명에 '예금'이 아닌 다른 단어가 들어 있는지 본다. '○○저축보험', '○○신탁'은 정기예금이 아니다.
  • 계약서에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라는 문구가 있는지 확인한다.
  • 만기일과 자동재예치 여부를 확인한다. 자동재예치가 걸려 있으면 만기에 낮은 금리로 다시 묶일 수 있다.
03

문제가 생겼을 때

  • 약정과 다른 이자가 지급됐다면 거래 금융회사에 먼저 정정을 요구한다.
  • 해결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한다.
  • 금융회사가 파산하면 예금보험공사가 지급 절차를 공고한다. 보험금 지급 전이라도 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 잊고 있던 예금은 어카운트인포(payinfo.or.kr)에서 내 명의 계좌를 전부 조회할 수 있다.
이 상품이 맞는 경우
  • 만기까지 이 돈을 쓸 계획이 없는 사람
  • 원금이 줄어드는 것을 감당할 수 없는 자금
  • 금리 하락이 예상될 때 현재 금리를 고정하려는 사람
맞지 않는 경우
  • 만기 전에 목돈이 필요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
  • 물가상승률을 넘는 수익을 목표로 하는 자금
  • 한 금융회사에 1억원을 넘겨 맡기려는 사람
스스로에게 물을 질문

각 질문에 답해 보세요. 확인하지 못했거나 이해가 불분명한 항목이 있으면 계약 결정을 미룹니다.

  1. 01

    이 상품이 예금자보호 대상인지 계약서에서 확인했는가.

  2. 02

    한 금융회사에 1억원을 넘겨 맡기고 있지 않은가.

  3. 03

    만기 전에 이 돈을 쓸 일이 생길 가능성을 계산해 봤는가.

  4. 04

    광고에 표시된 금리가 우대조건을 모두 채웠을 때의 값은 아닌가.

  5. 05

    창구에서 권유받은 상품이 정기예금이 맞는가, 다른 상품인가.

최신 조건·공식 정보를 확인하려면

08 · 이 상품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

분쟁이 잦은 자리

분쟁의 대부분은 상품을 잘못 안 데서 나온다. 정기예금을 들러 갔다가 저축성보험이나 파생결합사채에 가입한 뒤 원금 손실을 확인하는 유형이 반복된다. 우대금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본금리만 적용되는 경우, 만기 후 방치해 만기후이율이 적용되는 경우도 민원으로 자주 접수된다.

근거 자료

확인한 자료

제도와 계약 구조는 감독당국 발표, 법령, 협회 공시를 근거로 한다. 기준일은 2026.08.06이다.

이 설명은 상품 구조에 대한 일반적 정보이며 특정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를 권유하지 않는다. 계약 전에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의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확인해야 한다. 세제와 법령은 2026.08.06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