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대상
제한 없음
최소 금액
1그램 미만 소수점 단위
기간
정해진 만기 없음
환매
영업일 중 언제든 매도
과세
매매차익 배당소득세 15.4%
예금자보호
보호되지 않음

01 · 이 상품은 무엇인가

무엇을 사는 계약인가

골드뱅킹은 은행 창구에서 팔지만 예금이 아니다. 자본시장법상 금적립계좌등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이다. 파생결합증권에서는 제외되지만 금융투자상품이라는 성격은 그대로여서 원금이 보장되지 않고 예금자보호법도 적용되지 않는다.

구조는 이렇다. 계좌에 원화를 넣으면 은행이 고시한 그램당 가격으로 나눈 만큼이 금 그램수로 기록된다. 이 금액은 국제 금 시세와 원달러 환율에서 나온다. 국제 금 시세는 트로이온스당 달러로 표시되고, 1트로이온스는 31.1035그램이다. 여기에 환율을 곱해 원화 그램 단가가 만들어진다.

은행이 내 몫의 금괴를 따로 사서 보관해 주는 것이 아니다. 계좌에는 그램수만 적히고, 은행은 자기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별도로 위험을 조정한다. 실물을 원하면 인출을 신청해야 하고 그때는 수수료와 부가가치세가 붙는다.

이 상품이 만들어진 이유는 소액 접근성이다. 골드바를 사려면 최소 단위가 크고 보관 문제가 따르는데, 골드뱅킹은 1그램에 못 미치는 소수점 단위로도 살 수 있다. 다만 금은 이자나 배당을 낳지 않는 자산이어서 가격이 오르는 것 말고는 수익이 생기는 경로가 없다.

02 · 돈이 어떻게 움직이나

내가 낸 돈은 어디로 가는가

돈이 그램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돈으로 돌아온다. 그 사이에 금값과 환율이 함께 움직인다.

01 · 단계

원화를 넣는다

입금액을 은행이 고시한 그램당 매입가로 나눈 만큼이 계좌에 기록된다. 이 매입가에는 이미 수수료 성격의 웃돈이 얹혀 있다. 넣는 순간부터 평가액은 입금액보다 적다.

02 · 단계

계좌에 그램으로 쌓인다

통장에 남는 것은 원화 금액이 아니라 금 그램수다. 이 그램수는 늘지 않는다. 이자가 붙지 않기 때문이다. 금을 보유하는 동안 얻는 것은 오직 가격 상승분뿐이다.

03 · 단계

평가액이 바뀐다

국제 금 시세가 오르면 평가액이 오른다.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같은 금값에도 원화 평가액이 오른다. 두 요인이 반대로 움직이면 서로 상쇄되어 국제 금값이 올라도 원화 잔고는 그대로이거나 줄어들 수 있다.

04 · 단계

팔거나 실물로 찾는다

매도하면 그날의 매도가로 원화가 입금되고 차익에 세금이 원천징수된다. 실물 금으로 찾으려면 정해진 규격 단위로만 가능하고, 인출 수수료와 부가가치세 10%를 부담한다.

수익과 급부는 어떻게 정해지나

이 상품에는 약정 수익률이 없다. 손익은 '(매도 시 그램 단가 - 매수 시 그램 단가) × 보유 그램수'에서 수수료와 세금을 뺀 값이다. 그램 단가는 국제 금 시세를 31.1035로 나눈 뒤 원달러 환율을 곱해 만들어진다. 두 요인이 곱셈으로 결합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국제 금값이 10% 올랐는데 원달러 환율이 10% 내렸다고 하자. 1.10 × 0.90 = 0.99이므로 원화 평가액은 오히려 1% 줄어든다. 금값 전망이 맞아도 손실이 날 수 있는 구조다.

03 · 무엇을 잃을 수 있나

위험을 종류별로 본다

원금 위험높음

원금 보장이 없다. 금값이 떨어지면 그만큼 원금이 줄어든다. 금 시세는 과거에 여러 해에 걸쳐 30% 이상 내린 구간이 있었다.

신용 위험중간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다. 취급 은행이 파산하면 계좌의 금 그램수에 해당하는 금액은 일반 채권자 지위로 파산 절차에서 회수해야 한다.

유동성 위험낮음

영업일 중에는 언제든 매도할 수 있다. 다만 국제 금 시장이나 외환시장이 급변하면 매매가 일시 중단되거나 고시가 스프레드가 크게 벌어질 수 있다.

시장·금리 위험높음

금은 이자를 낳지 않는다. 실질금리가 오르면 이자를 주는 자산이 상대적으로 유리해져 금 수요가 줄고 가격이 눌린다. 금리 국면 변화가 금값에 직접 반영된다.

환 위험높음

국제 금 시세가 달러로 매겨지므로 원화 평가액에는 환율이 그대로 곱해진다. 원화가 강세로 돌아서면 금값 상승분이 상쇄되거나 뒤집힌다. 이 위험을 없애 주는 장치는 없다.

제도 위험중간

이 상품의 과세 방식은 과거에 다툼과 정리를 거쳐 배당소득 과세로 굳어졌다. 금 관련 상품의 과세 체계는 상품 유형마다 다르고 세법 개정으로 다시 바뀔 수 있다.

판매 위험중간

은행 창구에서 통장 형태로 취급되기 때문에 예금으로 오인하기 쉽다. 상품 이름에 계좌나 통장이 들어 있어도 예금자보호와 원금 보장은 없다. 금값 상승 전망을 근거로 권유받는 경우 하락 위험이 가려진다.

최악의 경우금값과 환율이 함께 불리해지는 경우다. 국제 금값이 30% 내리고 원화가 10% 절상됐다고 하자. 0.70 × 0.90 = 0.63이므로 원화 평가액은 37% 줄어든다. 1,000만원을 넣었다면 630만원이 된다. 여기에 살 때와 팔 때 두 번의 매매 비용이 더해진다. 취급 은행이 파산하면 예금자보호가 없으므로 회수액과 회수 시기를 예상할 수 없다.

04 · 얼마를 내는가

보이지 않는 비용까지

이 상품의 비용은 별도 항목으로 청구되지 않고 고시가격 안에 들어 있다. 그래서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

매매 스프레드

은행이 고시하는 살 때 그램 단가는 기준가보다 높고, 팔 때 단가는 낮다. 이 차이가 실질 수수료다. 왕복으로 두 번 부담하므로 금값이 그만큼 올라야 겨우 본전이 된다.

실물 인출 수수료

계좌의 금을 실물로 받으려면 인출 수수료를 낸다. 규격 단위로만 인출되므로 남는 그램수는 매도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실물 금 인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10%가 붙는다. 계좌에 그대로 두고 매도하면 이 부담은 생기지 않는다.

보관·유지 수수료

계좌 유지에 따로 붙는 보수는 없다. 대신 이자도 붙지 않으므로 보유 기간이 길수록 이자를 포기한 만큼이 기회비용이 된다.

세금

매도로 얻은 차익은 배당소득으로 분류되어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가 원천징수된다. 손실이 나면 세금은 없지만 그 손실을 다른 금융소득에서 빼주지도 않는다. 이자와 배당을 합쳐 연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 과세된다. 실물 금을 인출하면 부가가치세 10%가 별도로 붙는다. 같은 금이라도 한국거래소 금시장에서 사고팔면 매매차익에 세금이 붙지 않아 과세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

05 · 중간에 그만두면

해지·환매·상환의 실제 결과

만기가 없으므로 언제든 매도할 수 있다. 영업일 중 은행이 고시한 매도 단가가 적용되고 차익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세금이 원천징수된다. 손실 상태에서 팔면 세금은 없지만 그 손실은 그대로 확정된다.

실물로 찾는 선택지가 있으나 조건이 붙는다. 정해진 규격 단위로만 인출되고, 인출 수수료와 부가가치세 10%를 부담한다. 실물로 받은 뒤 되팔 때도 시세보다 낮은 값에 팔리는 것이 보통이다. 실물 보유가 목적이 아니라면 계좌에서 매도하는 편이 비용이 적다.

금융투자상품이므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적용된다. 다만 청약철회권을 정한 제46조는 이 상품 유형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계약서에서 철회 가능 여부와 기간을 직접 확인한다. 설명의무나 적합성 원칙을 위반한 계약이라면 제47조 위법계약해지권을 검토할 수 있고, 계약일로부터 5년,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안에 행사해야 한다.

06 · 비슷한 상품과 다른 점

나란히 놓고 본다

금에 돈을 넣는 방법은 여럿이고 세금과 비용 구조가 서로 다르다.

구분보관 형태매매차익 과세부가가치세예금자보호
골드뱅킹계좌에 그램 기록배당소득세 15.4%실물 인출 시 10%비보호
한국거래소 금시장예탁결제원 보관비과세실물 인출 시 10%비보호
금 현물 ETF펀드가 실물 보유배당소득세 15.4%해당 없음비보호
골드바 실물 매입본인 보관해당 없음매입 시 10%비보호
금 펀드선물·주식 등 편입배당소득세 15.4%해당 없음비보호

핵심 차이같은 금값 상승률이라도 세금과 매매 비용 때문에 손에 남는 금액이 달라진다. 다섯 가지 모두 예금자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점은 같다.

07 · 확인 목록

계약 전 · 계약할 때 · 문제가 생겼을 때

01

계약 전 확인할 것

  • 이 상품이 예금이 아니라 금융투자상품이라는 점을 계약서 첫 장에서 확인한다.
  • 예금보험공사(kdic.or.kr)에서 보호 대상이 아님을 직접 확인한다.
  • 금값 전망과 별개로 원달러 환율이 어떻게 곱해지는지 이해했는지 스스로 점검한다.
  • 살 때와 팔 때 고시 단가의 차이를 확인한다. 이 차이만큼 금값이 올라야 본전이다.
  • 같은 금을 사는 다른 방법들과 세금 차이를 비교한다. 매매차익 과세 여부가 결과를 크게 바꾼다.
02

계약할 때 확인할 것

  • 투자성 상품 설명서와 위험고지 확인서에 서명하고 있는지 본다. 예금 신규 서류가 아니다.
  • 적합성·적정성 확인 절차와 설명 내용의 녹취가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 실물 인출이 가능한 규격 단위와 그때 드는 수수료·부가가치세를 미리 묻는다.
  • 매매 체결에 적용되는 고시가격이 언제 기준인지 확인한다.
03

문제가 생겼을 때

  • 체결 단가가 고시와 다르다면 거래내역과 그 시각의 고시가를 함께 확보한다.
  • 은행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한다.
  • 예금으로 알고 가입했다면 판매 당시 설명 자료와 녹취를 요구하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7조 위법계약해지권을 검토한다.
  • 본인 명의 계좌 전체는 어카운트인포(payinfo.or.kr)에서 조회할 수 있다.
이 상품이 맞는 경우
  • 자산 일부를 금으로 나눠 두려는 사람
  • 골드바를 살 목돈이나 보관 수단이 없는 사람
  • 금값과 환율이 함께 움직이는 구조를 이해하고 감당할 수 있는 사람
맞지 않는 경우
  • 원금이 줄어드는 것을 감당할 수 없는 자금
  • 예금자보호를 전제로 자금을 맡기려는 사람
  • 이자나 배당 같은 정기적인 수입이 필요한 사람
스스로에게 물을 질문

각 질문에 답해 보세요. 확인하지 못했거나 이해가 불분명한 항목이 있으면 계약 결정을 미룹니다.

  1. 01

    이 계좌가 예금자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2. 02

    금값이 올라도 환율이 내리면 손실이 날 수 있다는 구조를 이해했는가.

  3. 03

    살 때와 팔 때 단가 차이가 얼마인지 확인했는가.

  4. 04

    같은 금을 사는 다른 방법의 세금과 비교해 봤는가.

  5. 05

    이자가 전혀 붙지 않는 자산을 오래 들고 있을 자금인가.

최신 조건·공식 정보를 확인하려면

08 · 이 상품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

분쟁이 잦은 자리

분쟁의 첫째 유형은 상품 오인이다. 은행 창구에서 통장 형태로 취급되다 보니 예금으로 알고 가입했다가 손실을 확인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사례가 반복된다. 둘째는 환율 설명 부족이다. 금값이 올랐는데 왜 계좌 잔고가 늘지 않았느냐는 민원이 나온다. 셋째는 실물 인출 단계에서 수수료와 부가가치세를 사전에 안내받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근거 자료

확인한 자료

제도와 계약 구조는 감독당국 발표, 법령, 협회 공시를 근거로 한다. 기준일은 2026.08.06이다.

이 설명은 상품 구조에 대한 일반적 정보이며 특정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를 권유하지 않는다. 계약 전에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의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확인해야 한다. 세제와 법령은 2026.08.06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