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개인·개인사업자·법인
계약 금액
차량 가격에서 보증금·선납금 차감
기간
보통 24~60개월
월 부담
약정 리스료 정액 납부
중도해지
원칙적 불가, 규정손해금
차량 명의
소유자는 리스회사

01 · 이 상품은 무엇인가

무엇을 사는 계약인가

자동차 금융리스는 리스회사가 이용자가 고른 차를 사서 그 차를 이용자에게 빌려주고, 이용자가 약정 기간 리스료를 내는 계약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정한 시설대여에 해당한다.

형식은 임대차지만 실질은 금융이다. 리스회사는 차를 골라주지도 관리해주지도 않는다. 차종과 판매점을 정하는 것은 이용자이고, 차의 하자에 대한 책임을 리스회사가 지지 않는다는 조항이 약관에 붙는 것이 보통이다. 리스회사가 하는 일은 차값을 대신 치르고 그 돈을 리스료로 회수하는 것이다.

자동차등록원부에는 소유자가 리스회사, 사용자가 이용자로 기재된다. 취득세와 보험, 자동차세의 부담 주체는 계약에 따르지만 금융리스에서는 이용자가 지는 구조가 일반적이다. 계약이 끝나면 미리 정한 금액을 내고 이용자가 차를 인수하는 것이 금융리스의 표준적인 모습이다. 잔존가치가 떨어질 위험을 이용자가 지고 있다는 뜻이다.

목돈을 들이지 않고 차를 확보하면서 회계와 세무 처리를 달리 가져가려는 사업자 수요에서 출발한 금융이다.

02 · 돈이 어떻게 움직이나

내가 낸 돈은 어디로 가는가

리스에서 돈은 차값의 지급과 리스료의 회수라는 두 방향으로 움직인다.

01 · 단계

조건을 정한다

이용자가 차종과 판매점을 고른다. 리스회사는 차량 가격, 기간, 보증금과 선납금, 만기 인수금액을 반영해 월 리스료를 산출한다.

02 · 단계

리스회사가 차를 산다

리스회사가 판매점에 차값을 지급하고 차를 취득한다. 자동차등록원부에 소유자는 리스회사, 사용자는 이용자로 등록된다.

03 · 단계

매달 리스료를 낸다

약정 기간 동안 정해진 리스료를 낸다. 보험료, 자동차세, 정비비의 부담 주체는 계약서에 따르며 금융리스에서는 이용자 부담이 일반적이다.

04 · 단계

만기에 인수한다

계약서에 정한 인수금액을 내고 소유권을 넘겨받는다. 이때 취득세와 이전등록 비용이 따로 든다. 반납이나 연장을 고를 수 있는 계약도 있으나 금융리스는 인수를 전제로 설계된다.

수익과 급부는 어떻게 정해지나

월 리스료는 차량 취득가액에서 보증금과 선납금, 만기 인수금액의 현재가치를 빼고 남은 금액에 자금 비용을 더해 기간으로 나눈 값이다. 차값 5,000만원, 보증금 500만원, 만기 인수금액 1,000만원, 36개월 계약이라고 하자. 리스료로 회수되는 것은 차값에서 보증금과 인수금액을 뺀 3,500만원과 그동안의 자금 비용이고, 이를 36개월로 나눈 것이 월 리스료다. 만기에 1,000만원을 따로 내야 차가 내 것이 된다. 이 금액을 빼고 월 리스료만 비교하면 총 부담을 잘못 계산한다.

03 · 무엇을 잃을 수 있나

위험을 종류별로 본다

원금 위험해당 없음

맡긴 원금이 없다. 대신 계약 기간 전체의 리스료를 낼 채무를 진다.

신용 위험높음

리스료를 연체하면 계약이 해지되고 리스회사가 차를 회수한다. 회수한 차를 처분한 금액이 남은 리스료와 규정손해금에 미치지 못하면 그 차액을 이용자가 갚아야 한다. 차를 잃고도 채무가 남는다.

유동성 위험높음

중도해지가 원칙적으로 되지 않는다. 해지하려면 남은 리스료를 기준으로 산정한 규정손해금을 물어야 한다. 차가 내 소유가 아니어서 처분해 자금을 마련하는 선택지도 없다.

시장·금리 위험중간

리스료율은 계약 시점에 고정되는 것이 보통이라 이후 금리가 내려도 리스료는 그대로다. 변동형으로 약정하면 조달금리 상승분이 리스료에 반영된다. 만기 인수금액이 그 시점의 중고차 시세보다 높으면 인수 자체가 손해가 된다.

환 위험해당 없음

원화 계약이다. 수입차라도 리스료는 원화로 정해진다.

제도 위험중간

업무용승용차 비용 인정 한도와 리스 회계처리 기준이 바뀌면 사업자의 실질 부담이 달라진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기업은 2019년부터 리스를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로 재무상태표에 인식한다.

판매 위험높음

월 리스료만 강조하고 보증금, 선납금, 만기 인수금액을 합한 총 부담을 알리지 않는 방식이 문제가 된다. 중도해지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과 규정손해금 계산식이 계약서 뒤쪽에 있다는 점도 설명에서 빠지기 쉽다.

최악의 경우36개월 계약을 12개월 만에 해지해야 하는 상황이 왔다고 하자. 규정손해금은 남은 24개월 리스료를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월 리스료가 80만원이면 1,920만원에 가까운 금액이 계산의 출발점이 된다. 차를 반납해도 이 채무가 사라지지 않는다. 연체로 계약이 해지돼 차가 회수·처분되면 처분 대금을 뺀 나머지가 채무로 남고 연체정보가 등록된다.

04 · 얼마를 내는가

보이지 않는 비용까지

리스에서 나가는 돈은 월 리스료 하나가 아니다.

보증금과 선납금

이름이 비슷하지만 성격이 다르다. 보증금은 만기에 정산해 돌려받고, 선납금은 리스료를 미리 내는 것이라 돌려받지 않는다. 어느 쪽을 얼마 냈는지 계약서에서 확인한다.

리스료와 만기 인수금액

월 리스료에는 만기 인수금액이 들어 있지 않다. 총 부담은 리스료 총액에 인수금액을 더한 값이다. 리스 수수료율 공시는 여신금융협회(gongsi.crefia.or.kr)에서 볼 수 있다.

규정손해금

중도해지할 때 남은 리스료를 기준으로 계산해 물리는 금액이다. 계산식이 계약서에 적혀 있다.

취득세·보험료·정비비

금융리스에서는 이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계약서의 부담 주체 조항을 확인한다.

세금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므로 리스료에 부가세가 붙지 않는다. 대여료에 부가세가 붙는 렌터카와 갈리는 지점이다. 사업자가 업무용 승용차로 쓰면 리스료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한도가 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이 연 1,500만원을 넘으면 운행기록부를 작성해야 하고, 리스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연 800만원까지만 인정된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도 요건이다.

05 · 중간에 그만두면

해지·환매·상환의 실제 결과

중도해지는 원칙적으로 되지 않는다. 리스회사가 해지에 응하더라도 남은 리스료를 기준으로 산정한 규정손해금을 내야 한다. 해지 전에 정산금액과 계산 근거를 서면으로 받아 숫자를 확인한다.

제3자에게 계약을 넘기는 승계가 현실적인 대안이 될 때가 있다. 리스회사의 승낙과 승계인의 신용심사가 필요하고 승계 수수료가 붙는다. 승계가 이뤄지면 이후의 리스료 채무는 승계인이 진다.

만기에는 인수금액을 내고 소유권을 넘겨받는다. 이때 취득세와 이전등록 비용이 따로 든다. 계약 초기라면 청약철회를 검토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시설대여를 대출성 상품으로 분류하고, 대출성 상품의 청약철회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 등으로부터 14일 이내에 할 수 있다.

06 · 비슷한 상품과 다른 점

나란히 놓고 본다

같은 차를 타는 방법이라도 잔존가치 위험을 누가 지는가에서 조건이 전부 갈린다.

구분잔존가치 위험만기 처리회계 처리중도해지
자동차 금융리스이용자가 부담인수가 원칙이용자의 자산·부채로 인식원칙적 불가, 규정손해금
자동차 운용리스리스회사가 부담반납이 원칙일반기업회계기준에선 비용 처리규정손해금과 반납 정산
오토론(할부금융)이용자가 부담본인 소유 유지자산·부채로 인식중도상환수수료
장기렌터카렌터카회사가 부담반납이 원칙대여료를 비용 처리중도해지 위약금

핵심 차이금융리스는 차를 결국 내가 갖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잔존가치가 떨어질 위험도 이용자가 진다. 운용리스는 반납을 전제로 하고 그 위험을 리스회사가 진다. 이 하나의 차이가 월 리스료 수준과 중도해지 조건을 함께 설명한다. 다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쓰는 기업은 2019년부터 이 구분과 무관하게 리스를 자산과 부채로 인식한다.

07 · 확인 목록

계약 전 · 계약할 때 · 문제가 생겼을 때

01

계약 전 확인할 것

  • 월 리스료 외에 보증금, 선납금, 만기 인수금액을 합한 총 부담을 계산한다.
  • 여신금융협회 공시(gongsi.crefia.or.kr)에서 리스 수수료율 공시를 확인한다.
  • 만기 인수금액이 그 시점의 예상 중고차 시세보다 높지 않은지 따져 본다.
  • 사업자라면 업무용승용차 비용 한도와 운행기록부 요건을 먼저 확인한다.
02

계약할 때 확인할 것

  • 계약서에서 규정손해금 계산식을 찾아 읽는다. 중도해지 시 얼마를 무는지 숫자로 확인한다.
  • 보험료, 자동차세, 정비비의 부담 주체 조항을 확인한다.
  • 차량 하자에 대한 리스회사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이 있는지 본다.
  • 자동차등록원부에 소유자는 리스회사, 사용자는 본인으로 기재되는지 확인한다.
03

문제가 생겼을 때

  • 중도해지가 필요하면 먼저 승계가 가능한지 리스회사에 문의한다.
  • 정산금액은 서면으로 받아 계산 근거를 항목별로 확인한다.
  • 설명이 없었거나 계약서와 다른 청구가 있으면 금융감독원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fcsc.kr)에 민원을 제기한다.
  • 계약서류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라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6조의 청약철회를 검토한다.
이 상품이 맞는 경우
  • 계약 기간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사람
  • 만기에 차를 인수할 계획과 자금이 있는 사람
  • 업무용 차량으로 비용 처리가 필요한 사업자
맞지 않는 경우
  • 중도에 차를 바꿀 가능성이 있는 사람
  • 만기 인수금액을 마련할 계획이 없는 사람
  • 차량을 본인 명의로 등록해야 하는 사람
스스로에게 물을 질문

각 질문에 답해 보세요. 확인하지 못했거나 이해가 불분명한 항목이 있으면 계약 결정을 미룹니다.

  1. 01

    월 리스료에 만기 인수금액이 들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2. 02

    계약 기간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가, 중간에 해지할 가능성은 없는가.

  3. 03

    규정손해금 계산식을 계약서에서 직접 읽었는가.

  4. 04

    보증금과 선납금 중 어느 쪽을 냈고 돌려받는 금액은 얼마인가.

  5. 05

    사업자라면 이 리스료가 세법상 비용으로 얼마까지 인정되는지 확인했는가.

최신 조건·공식 정보를 확인하려면

08 · 이 상품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

분쟁이 잦은 자리

분쟁은 중도해지와 만기 정산에 집중된다. 규정손해금이 예상보다 크게 산정돼 다투는 유형, 월 리스료만 안내받고 만기 인수금액을 나중에 알게 되는 유형이 반복된다. 차량 하자를 리스회사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약관 조항을 계약 뒤에 확인하는 사례도 있다.

근거 자료

확인한 자료

제도와 계약 구조는 감독당국 발표, 법령, 협회 공시를 근거로 한다. 기준일은 2026.08.06이다.

이 설명은 상품 구조에 대한 일반적 정보이며 특정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를 권유하지 않는다. 계약 전에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의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확인해야 한다. 세제와 법령은 2026.08.06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