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대상
19~34세 무주택자
납입 한도
월 2만~100만원
기간
만기 없음, 청약까지
중도해지
가능, 청약 순위 소멸
과세
요건 충족 시 비과세
예금자보호
비보호, 정부 관리 기금

01 · 이 상품은 무엇인가

무엇을 사는 계약인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한 종류다. 예금이면서 동시에 청약 신청 자격을 만드는 장치다. 2024년 2월 21일 출시됐고, 2018년부터 운영하던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소득 요건과 납입한도를 넓혀 개편한 것이다.

돈을 받는 창구는 은행이지만 그 돈은 은행에 남지 않는다. 납입금은 주택도시기금으로 넘어가 임대주택 건설과 주택자금 대출의 재원이 된다. 그래서 예금자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다. 대신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기금이 지급 주체이고, 개별 은행이 부실해져도 통장 잔액이 사라지지 않는다.

이 통장이 일반 청약통장과 다른 점은 세 가지다. 첫째, 나이와 소득 요건을 갖춘 청년에게 우대이율을 얹어 준다. 둘째,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에 따라 요건을 채우면 이자소득세를 물리지 않는다. 셋째, 이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되면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청년의 주택 구입 자금을 저축 단계부터 대출 단계까지 하나로 잇겠다는 것이 이 제도의 설계다. 혜택이 계좌 하나에 몰려 있고, 그만큼 해지의 대가도 한곳에 몰려 있다.

02 · 돈이 어떻게 움직이나

내가 낸 돈은 어디로 가는가

가입에서 대출까지 네 단계로 이어진다.

01 · 단계

가입한다

19세 이상 34세 이하, 무주택자, 직전년도 소득 5,000만원 이하가 요건이다. 병역 기간은 최대 6년까지 나이에서 뺀다.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 1계좌만 만들 수 있다.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있으면 전환 가입할 수 있고 기존 가입기간과 납입액이 그대로 넘어온다. 다만 이미 청약에 당첨된 계좌는 전환되지 않는다.

02 · 단계

납입한다

월 2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를 자유롭게 넣는다. 청약 순위 산정에 반영되는 국민주택 월 납입인정액은 2024년 11월부터 25만원이 상한이다. 그 이상 넣는 돈은 이자와 예치금 요건에만 쓰인다. 우대이율은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로 최장 10년간 붙는다.

03 · 단계

청약에 쓴다

국민주택은 납입 횟수와 인정 금액으로 순위를 가리고, 민영주택은 지역과 면적별 예치금 기준으로 자격을 본다. 오래 유지할수록 가입기간 항목에서 유리하다.

04 · 단계

대출로 이어간다

청약에 당첨되면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대출 접수일 기준 가입기간 1년 이상, 납입액 1,000만원 이상이어야 하고 나이는 39세 이하다. 대상 주택은 분양가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다. 미혼은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부부 합산 1억원 이하가 소득 요건이다.

수익과 급부는 어떻게 정해지나

적립식 이자는 각 회차 납입금이 만기까지 남은 개월 수만큼만 이자를 받는 구조다. 월 50만원씩 2년을 넣어 원금 1,200만원을 모았고 적용이율이 연 4%였다고 하자. 이자는 50만원 × 0.04 × (24 × 25 ÷ 2) ÷ 12로 계산해 50만원이다. 이는 원금 1,200만원의 약 4.2%다. 연 4%를 2년에 걸쳐 원금 전체에 곱한 96만원의 절반 수준이다. 나중에 넣은 돈일수록 이자를 받는 기간이 짧기 때문이다. 적금식 상품의 표시 이율을 총 납입액에 그대로 곱하면 실제보다 두 배 가까이 큰 숫자가 나온다. 비과세 요건을 채우면 이 50만원을 전액 받고, 못 채우면 15.4%인 7만 7,000원이 원천징수된다.

03 · 무엇을 잃을 수 있나

위험을 종류별로 본다

원금 위험없음

납입한 원금은 해지하면 그대로 돌아온다. 손실이 나는 구조가 아니다.

신용 위험낮음

예금자보호 대상은 아니지만 지급 주체가 주택도시기금이고 정부가 관리한다. 취급 은행의 부실과는 무관하다.

유동성 위험높음

일부 인출이 되지 않는다. 돈이 필요하면 전액 해지하거나 이 통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한다. 해지하면 그동안 쌓은 청약 순위가 사라진다.

시장·금리 위험중간

적용이율이 가입 시점에 고정되지 않는다. 정부가 고시하는 이율에 따라 바뀌므로 오래 유지해도 처음 안내받은 이율이 유지된다는 보장이 없다.

환 위험해당 없음

원화로만 납입하고 원화로 받는다.

제도 위험높음

이자소득 비과세는 조세특례제한법상 한시 조항이고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사람이 대상이다. 청약 순위 요건과 월 납입인정액도 정부 정책에 따라 바뀐다. 이 상품 자체가 청년우대형 통장을 대체하며 생긴 것처럼 개편 대상이 될 수 있다.

판매 위험낮음

구조는 단순하다. 다만 소득과 무주택 요건을 가입자가 스스로 증빙해야 하고, 요건에 맞지 않았음이 나중에 확인되면 우대이율과 비과세가 취소된다.

최악의 경우원금을 잃지는 않는다. 잃는 것은 시간과 세금이다. 소득공제를 받은 뒤 가입일부터 5년 안에 해지하면 무주택확인서 제출 이후 납입한 금액 누계액의 6%가 추징세액으로 부과된다. 300만원씩 4년을 공제받고 5년째에 해지하면 1,200만원의 6%인 72만원을 다시 낸다. 여기에 비과세로 면제받은 이자소득세도 추징된다. 그리고 10년을 유지한 통장을 해지하면 10년치 가입기간이 0이 되고, 다시 만들어도 처음부터 다시 쌓아야 한다.

04 · 얼마를 내는가

보이지 않는 비용까지

가입 수수료도 운용보수도 없다. 실질적인 비용은 자격 관리와 해지에서 발생한다.

가입·유지 수수료

없다. 계좌 유지에 드는 돈은 없다.

우대이율 상실

무주택 요건이 깨지거나 소득 요건에 맞지 않으면 우대이율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만 붙는다.

소득공제 추징세액

5년 이내 해지 시 무주택확인서 제출 이후 납입액 누계의 6%다. 세금 형태의 사실상 해지 비용이다.

기회비용

청약 자격을 유지하려면 목돈이 장기간 묶인다. 일부 인출이 안 된다.

세금

이자소득 비과세와 소득공제가 별개로 붙고 요건도 다르다. 비과세는 가입 직전년도 총급여 3,6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인 사람이 대상이고, 가입일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여야 하며 가입기간 2년 이상을 채워야 한다. 한도는 납입액 연 600만원, 이자소득 합계 500만원이다.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으면 제외된다. 소득공제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고 연 납입액 300만원 한도의 40%, 최대 120만원을 근로소득금액에서 뺀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과세연도 다음 해 2월 말까지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내야 한다.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이자소득세 15.4%가 그대로 부과된다.

05 · 중간에 그만두면

해지·환매·상환의 실제 결과

이 통장에는 만기가 없다. 청약에 당첨되거나 본인이 해지할 때 끝난다. 해지하면 원금은 전액 돌아오지만 우대이율 대신 낮은 이율이 적용되고, 그동안 쌓은 가입기간과 납입 횟수가 모두 사라진다. 다시 가입해도 승계되지 않는다. 청약을 목적으로 만든 계좌라면 해지는 저축을 끄는 행위가 아니라 자격을 버리는 행위다.

급전이 필요하다면 해지 전에 청약저축담보대출을 먼저 알아본다. 통장 잔액을 담보로 빌리는 방식이라 계좌를 유지한 채 돈을 쓸 수 있다. 이자를 물지만 가입기간과 세제 혜택을 지키는 값이다. 남은 기간과 필요 금액을 놓고 해지 추징세액과 대출이자를 비교한다.

34세를 넘거나 소득이 5,000만원을 넘어도 이미 만든 계좌는 유지된다. 다만 이후 우대이율 적용 여부는 약관에 따르므로 취급 은행에 확인한다. 주택을 취득하면 무주택 요건이 깨진다는 점도 함께 확인한다.

06 · 비슷한 상품과 다른 점

나란히 놓고 본다

이름이 비슷한 청년 저축상품들과 나란히 놓으면 목적이 서로 다르다는 점이 드러난다.

구분목적정부 지원중도 인출예금자보호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청약 자격 + 저축우대이율·비과세·대출 연계불가, 전액 해지만비보호(정부 관리 기금)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 자격 + 저축소득공제불가, 전액 해지만비보호(정부 관리 기금)
청년미래적금목돈 마련정부기여금 + 비과세불가, 중도해지 시 기여금 상실보호
일반 정기적금목돈 마련없음가능, 이자 감액보호

핵심 차이청약통장은 저축이 아니라 자격을 사는 계좌다. 이자만 비교하면 판단을 그르친다. 반면 청년미래적금은 청약과 무관한 순수 목돈 마련 상품이라 두 상품은 대체재가 아니라 병행 대상이다.

07 · 확인 목록

계약 전 · 계약할 때 · 문제가 생겼을 때

01

계약 전 확인할 것

  • 국토교통부 청년주택드림청약 안내(molit.go.kr)와 주택도시기금(nhuf.molit.go.kr)에서 현재 가입 요건을 확인한다. 나이·소득·무주택 요건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우대이율이 붙지 않는다.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있으면 해지하지 말고 전환 가입이 되는지 먼저 확인한다. 해지 후 신규 가입하면 가입기간이 사라진다.
  • 청약홈(applyhome.co.kr)에서 지원하려는 주택 유형의 순위 요건과 지역별 예치금 기준을 먼저 본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은 요건이 다르다.
  • 비과세 요건인 총급여 3,600만원 이하와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본인이 충족하는지 확인한다. 세대주 요건은 가입일 기준이다.
  • 월 납입인정액 상한이 25만원임을 감안해 납입 계획을 정한다. 청약 순위만 목적이라면 그 이상은 반영되지 않는다.
02

계약할 때 확인할 것

  • 가입 신청서에 무주택 여부와 소득 요건 확인란이 있는지 보고,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지 않는다. 나중에 우대이율과 비과세가 취소된다.
  •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과세연도 다음 해 2월 말까지 무주택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가입 시점에 확인해 둔다.
  •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문구와 주택도시기금이 재원이라는 설명이 상품설명서에 있는지 확인한다.
03

문제가 생겼을 때

  • 우대이율이나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았다면 취급 은행에 먼저 산출 근거를 요구한다.
  • 해결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fcsc.kr)에 민원을 제기한다.
  • 청약 순위·자격 판단에 관한 다툼은 청약홈(applyhome.co.kr)과 국토교통부 소관이므로 창구를 구분해 신청한다.
  • 잊고 있던 계좌는 어카운트인포(payinfo.or.kr)에서 본인 명의 계좌를 전부 조회할 수 있다.
이 상품이 맞는 경우
  • 청약을 통한 주택 구입을 실제 계획으로 갖고 있는 19~34세 무주택자
  • 총급여 3,600만원 이하로 이자소득 비과세 요건을 채울 수 있는 사람
  •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유지 중이고 전환으로 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사람
맞지 않는 경우
  • 몇 년 안에 목돈을 꺼내 써야 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
  • 청약이 아니라 이자 수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자금
  • 주택 소유 계획이 있어 무주택 요건이 곧 깨질 사람
스스로에게 물을 질문

각 질문에 답해 보세요. 확인하지 못했거나 이해가 불분명한 항목이 있으면 계약 결정을 미룹니다.

  1. 01

    이 계좌를 만기까지, 즉 청약에 당첨될 때까지 건드리지 않을 수 있는가.

  2. 02

    기존 청약통장을 해지하지 않고 전환하는 방법을 확인했는가.

  3. 03

    비과세 요건인 무주택 세대주 조건을 가입일 기준으로 충족하고 있는가.

  4. 04

    소득공제를 받았다면 5년 이내 해지 시 추징세액이 붙는다는 점을 알고 있는가.

  5. 05

    월 납입액을 정할 때 청약 순위 인정액 상한과 비과세 한도를 구분해서 계산했는가.

  6. 06

    청년주택드림대출의 가입기간 1년·납입액 1,000만원 요건을 언제 채울지 계획이 있는가.

최신 조건·공식 정보를 확인하려면

08 · 이 상품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

분쟁이 잦은 자리

분쟁은 대부분 요건 판정에서 나온다.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고 가입했다가 세대 구성이 달라 비과세가 취소되는 경우, 소득 요건 산정 기준연도를 잘못 알아 우대이율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반복된다. 기존 청약통장을 해지하고 새로 가입해 가입기간을 잃은 뒤 회복을 요구하는 민원도 있으나 되돌리기 어렵다. 소득공제를 받은 계좌를 5년 안에 해지한 뒤 추징세액 고지서를 받고 다투는 사례도 있다.

근거 자료

확인한 자료

제도와 계약 구조는 감독당국 발표, 법령, 협회 공시를 근거로 한다. 기준일은 2026.08.06이다.

이 설명은 상품 구조에 대한 일반적 정보이며 특정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를 권유하지 않는다. 계약 전에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의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확인해야 한다. 세제와 법령은 2026.08.06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