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대상
판단능력이 있는 본인
최소 금액
회사별 최저 신탁금액 설정
기간
사망 또는 신탁 종료까지
인출
계약에 정한 용도·한도로 제한
과세
상속·증여세 및 금융소득 과세
예금자보호
비보호

01 · 이 상품은 무엇인가

무엇을 사는 계약인가

치매안심신탁은 치료비를 대주는 보험이 아니다. 내 재산을 내가 못 쓰게 되는 상황에 대비해 지급 방법을 미리 계약으로 정해 두는 신탁이다. 치매 진단을 받아야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 아니라, 오히려 판단능력이 남아 있을 때에만 유효하게 맺을 수 있다.

당사자는 셋이다. 재산을 맡기는 위탁자, 넘겨받아 관리하는 수탁자, 이익을 받는 수익자다. 이 신탁에서는 대부분 위탁자와 수익자가 같은 사람, 즉 본인이다. 수탁자인 금융회사는 계약서에 적힌 용도와 한도 안에서만 돈을 내주는 의무를 진다.

신탁재산은 위탁자의 다른 재산과 분리된다. 명의는 수탁자로 넘어가지만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섞이지 않고, 신탁법 제22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강제집행 대상이 되지 않으며 제24조에 따라 수탁자가 파산해도 파산재단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 분리가 이 상품의 뼈대다.

이 상품이 필요해진 이유는 치매 진단 이후 계좌가 사실상 잠기는 문제 때문이다. 본인이 창구에서 의사를 확인해 주지 못하면 금융회사는 지급을 미룬다. 가족이 대신 찾으려면 가정법원의 성년후견 심판을 받아야 하고 그 사이 공백이 생긴다. 판단능력이 있을 때 지급 방법을 계약으로 정해 두면 그 공백을 줄일 수 있다.

02 · 돈이 어떻게 움직이나

내가 낸 돈은 어디로 가는가

판단능력이 있을 때 만들어 둔 규칙이 나중에 자동으로 작동하는 구조다.

01 · 단계

미리 계약한다

본인이 직접 계약한다. 금융회사는 계약 시점의 의사능력을 확인하고 그 과정을 기록한다. 이미 판단능력을 잃은 뒤에는 계약 자체가 어렵고, 그때는 가정법원의 후견 절차로 가야 한다.

02 · 단계

지급 규칙을 정한다

누구에게 무엇을 위해 얼마까지 지급할지 계약서에 적는다. 요양시설비와 병원비는 청구서를 받아 기관 계좌로 직접 이체하고, 생활비는 매달 정액으로 지정 계좌에 보내는 식으로 나눈다. 큰 금액을 옮기려면 미리 지정한 사람의 동의를 받도록 조건을 걸 수 있다.

03 · 단계

정해진 대로 지급한다

수탁자는 계약서의 조건을 확인한 뒤 지급한다. 조건에 없는 인출 요구는 거절한다. 가족이 다른 용도로 돈을 빼가려는 시도를 막는 것이 이 단계의 목적이다.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분별관리하고 운용 내역을 보고한다.

04 · 단계

사망 후 정리한다

사망하면 신탁이 종료되고 남은 재산은 계약에 정한 귀속권리자에게 이전된다. 사후수익자를 지정해 두면 유언대용신탁의 성격이 함께 붙는다. 지정이 없으면 상속재산으로 상속인에게 넘어간다.

수익과 급부는 어떻게 정해지나

이 상품의 급부는 수익률이 아니라 '정해진 때에 정해진 돈이 나가는가'다. 매달 지급액은 계약에 적은 정액이거나 청구서 금액이며, 신탁재산에서 신탁보수와 비용을 뺀 잔액이 그 재원이 된다. 3억원을 맡기고 매달 생활비 150만원, 요양시설비는 실비로 지급하기로 했다고 하자. 생활비만으로 연간 1,800만원이 나가고 여기에 시설비와 신탁보수가 더해진다. 운용수익이 이 지출을 못 따라가면 원본이 줄고, 원본이 다 소진되면 지급이 멈춘다. 그래서 예상 생존기간과 지출 규모를 곱해 필요한 원본을 먼저 계산해야 한다.

03 · 무엇을 잃을 수 있나

위험을 종류별로 본다

원금 위험중간

정기 지급이 운용수익을 넘으면 원본이 줄어든다. 유가증권을 편입하면 평가손실이 그대로 반영된다. 예금으로만 운용하도록 한정하면 원본은 유지되지만 물가 상승분만큼 실질 가치가 준다.

신용 위험낮음

수탁자가 파산해도 신탁재산은 파산재단에 들어가지 않는다. 다만 신탁재산으로 담은 채권이나 증권의 발행자가 부도를 내면 그 손실은 수익자가 진다.

유동성 위험중간

인출을 제한하는 것이 이 상품의 목적이므로 급하게 큰돈이 필요할 때 바로 꺼내기 어렵다. 예상하지 못한 수술비나 이사 비용처럼 계약서에 없는 지출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시장·금리 위험중간

십 년 이상 이어지는 계약이므로 그 사이 금리와 물가가 크게 움직인다. 정액 지급으로 설계하면 시간이 갈수록 실질 구매력이 떨어진다.

환 위험해당 없음

국내 요양·의료비 지급을 위한 원화 자산으로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제도 위험중간

치매 고령자 재산관리 제도는 정비가 진행 중이다. 후견제도, 지정대리청구, 공공신탁을 잇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어 앞으로 이용 방법과 비용 구조가 달라질 수 있다.

판매 위험중간

치매보험과 이름이 비슷해 혼동이 생긴다. 이 상품은 진단을 받아도 보험금이 나오지 않는다. 내 돈을 규칙대로 나눠 쓰게 하는 계약일 뿐이고, 보장을 원한다면 별도의 보험이 필요하다.

최악의 경우필요한 기간을 짧게 잡고 원본을 적게 넣으면 살아 있는 동안 신탁재산이 바닥난다. 3억원을 맡기고 매달 250만원씩 나가면 운용수익을 빼고도 대략 10년 남짓에 소진된다. 소진 후에는 지급이 멈추고 그동안 낸 신탁보수는 돌려받지 못한다. 반대로 인출 조건을 지나치게 좁게 적어 두면 정작 필요한 치료비를 제때 쓰지 못하는 상황이 생긴다.

04 · 얼마를 내는가

보이지 않는 비용까지

설정할 때 한 번, 유지하는 동안 매년 비용이 나가고 계약이 길수록 누적된다.

신탁 설정보수

계약 체결 단계에서 재산 규모와 설계 난도에 따라 부과한다.

신탁 관리보수

신탁재산 평가액에 요율을 곱해 매년 뗀다. 계약이 이십 년 이어지면 이 보수가 스무 번 나간다는 뜻이므로 총액으로 계산한다.

지급 사무 비용

청구서를 확인하고 기관에 직접 이체하는 사무에 별도 수수료가 붙는 계약이 있다. 지급 건수가 많을수록 늘어난다.

종료·집행 비용

사망 후 남은 재산을 정리해 이전할 때 부과한다.

세금

신탁을 설정해도 재산의 소유자는 세법상 위탁자로 본다. 위탁자 본인이 수익자인 동안에는 증여세 문제가 생기지 않고, 신탁재산에서 나온 이자와 배당은 그때그때 수익자에게 귀속시켜 15.4%로 원천징수한다. 사망하면 남은 신탁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돼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된다. 살아 있는 동안 배우자나 자녀를 수익자로 지정해 이익을 넘기면 그 시점에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된다. 이자와 배당을 합쳐 연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다.

05 · 중간에 그만두면

해지·환매·상환의 실제 결과

판단능력이 있는 동안에는 위탁자가 해지하거나 조건을 바꿀 수 있다. 다만 이 상품은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도 함부로 헐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므로, 해지 요건을 까다롭게 걸어두는 설계가 많다. 해지에 제3자의 동의를 요구하는 조항이 있는지 계약 전에 확인한다.

판단능력을 잃은 뒤에는 본인 해지가 어렵다. 이때는 가정법원의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심판을 받아 후견인이 법원의 허가를 거쳐 절차를 밟는다. 그래서 계약서에 판단능력 상실을 어떤 자료로 확인할지, 그다음 절차를 누가 밟을지 미리 적어 두는 것이 중요하다.

해지하면 신탁재산을 돌려받는다. 그동안 낸 설정보수와 관리보수는 돌아오지 않는다. 설명의무 위반이 있었다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7조 위법계약해지권을 쓸 수 있고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계약일부터 5년 이내에 행사한다. 계약 직후라면 제46조 청약철회권을 검토한다.

06 · 비슷한 상품과 다른 점

나란히 놓고 본다

치매 이후의 돈 문제를 다루는 수단은 여럿이고, 언제 준비하는지와 누가 결정하는지가 다르다.

구분준비 시점결정 주체돈의 출처법원 절차
치매안심신탁판단능력 있을 때계약서 규칙본인 재산불필요
성년후견능력 상실 후후견인·가정법원본인 재산필요
임의후견판단능력 있을 때미리 정한 후견인본인 재산감독인 선임 필요
치매보험건강할 때보험 약관보험회사 급부불필요
보험금 지정대리청구가입 시점미리 정한 대리인보험금불필요

핵심 차이신탁과 후견은 대체재가 아니다. 신탁은 돈을 어떻게 쓸지를 정하고, 후견은 사람에 관한 결정과 법률행위 전반을 다룬다. 큰 재산이 있으면 두 가지를 함께 설계하는 경우가 많다.

07 · 확인 목록

계약 전 · 계약할 때 · 문제가 생겼을 때

01

계약 전 확인할 것

  • 예상 생존기간에 매달 필요한 금액을 곱해 원본이 충분한지 계산한다. 요양시설비와 의료비를 따로 잡는다.
  • 이 계약이 보험이 아니라 신탁이며 진단만으로 나오는 돈이 없다는 점을 확인한다.
  • 예금보험공사(kdic.or.kr)에서 이 상품이 보호 대상이 아님을 확인한다.
  • 설정보수와 매년 관리보수를 예상 유지 기간만큼 곱해 총비용을 계산한다.
  • 가정법원의 성년후견 제도(help.scourt.go.kr)와 비교해 어느 쪽이 필요한지, 둘 다 필요한지 따져본다.
02

계약할 때 확인할 것

  • 지급 용도와 한도를 구체적으로 적는다. '치료 목적'처럼 넓은 표현은 실제 청구 때 다툼이 된다.
  • 판단능력 상실을 무엇으로 확인할지 정한다. 진단서 발급 기관과 서류 종류를 계약서에 명시한다.
  • 누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그 사람이 바뀌면 어떻게 하는지 적는다.
  • 예상하지 못한 큰 지출이 생겼을 때의 예외 절차를 넣는다. 이 조항이 없으면 정작 필요할 때 돈이 나오지 않는다.
  • 계약 과정의 의사능력 확인 절차가 기록되는지 확인한다. 나중에 계약의 효력을 다투는 근거가 된다.
03

문제가 생겼을 때

  • 계약대로 지급되지 않으면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이행을 청구하고 신탁사무 처리 내역 열람을 요구한다.
  • 해결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한다.
  • 이미 판단능력을 잃은 뒤 계좌가 잠겼다면 가정법원에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한다. 청구권자는 본인,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장이다.
  • 본인 명의의 다른 금융재산은 어카운트인포(payinfo.or.kr)에서 한 번에 조회한다.
이 상품이 맞는 경우
  • 혼자 살거나 재산 관리를 맡길 가족이 마땅치 않은 사람
  • 판단능력이 떨어진 뒤 가족 사이에 돈 문제가 생길 것을 걱정하는 사람
  • 요양비와 생활비를 감당할 재산이 있고 그 용도를 묶어두려는 사람
맞지 않는 경우
  • 치매 진단 시 목돈을 받는 보장을 원하는 사람
  • 신탁보수를 감당하기에 재산 규모가 작은 사람
  • 이미 판단능력이 크게 떨어져 계약 체결이 어려운 사람
스스로에게 물을 질문

각 질문에 답해 보세요. 확인하지 못했거나 이해가 불분명한 항목이 있으면 계약 결정을 미룹니다.

  1. 01

    예상 생존기간 동안 필요한 총액을 계산하고 원본이 그에 미치는지 확인했는가.

  2. 02

    이 계약이 보험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는가.

  3. 03

    판단능력 상실을 무엇으로 확인할지 계약서에 적었는가.

  4. 04

    예상하지 못한 큰 지출이 생겼을 때 돈을 꺼낼 절차가 계약서에 있는가.

  5. 05

    설정보수와 매년 관리보수의 총액을 유지 기간만큼 계산해 봤는가.

최신 조건·공식 정보를 확인하려면

08 · 이 상품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

분쟁이 잦은 자리

분쟁은 지급을 둘러싸고 생긴다. 가족이 요양비나 간병비를 청구했는데 계약서의 용도 규정에 맞지 않아 수탁자가 거절하는 경우, 반대로 계약서 문구가 넓어 특정 가족이 과도하게 인출한 경우가 모두 문제가 된다. 판매 단계에서는 치매보험과 혼동한 상태로 가입했다가 진단을 받고도 보험금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유형이 있다. 판단능력이 이미 떨어진 상태에서 체결된 계약의 효력을 상속인이 다투는 사례도 나온다.

근거 자료

확인한 자료

제도와 계약 구조는 감독당국 발표, 법령, 협회 공시를 근거로 한다. 기준일은 2026.08.06이다.

이 설명은 상품 구조에 대한 일반적 정보이며 특정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를 권유하지 않는다. 계약 전에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의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확인해야 한다. 세제와 법령은 2026.08.06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