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입 대상
- 신규가입 종료
- 납입 한도
- 분기 300만원
- 기간
- 7년, 최대 10년
- 중도해지
- 감면세액 추징
- 과세
- 농어촌특별세 1.4%만
- 예금자보호
- 보호 대상이었음
01 · 이 상품은 무엇인가
무엇을 사는 계약인가
재형저축은 근로자재산형성저축의 줄임말이다. 국가가 세금을 깎아 근로자의 목돈 마련을 돕는 제도였다. 1976년 4월 1일 처음 도입돼 정부 장려금까지 얹어 주다가 재원 부족으로 1995년에 중단됐다.
2013년에 다시 나왔다.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의 한시 특례였고, 신규가입은 2015년 12월 31일로 끝났다. 2016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도입되면서 그 역할을 넘겼다.
계약의 실질은 단순하다. 은행 적금에 세제 혜택을 붙인 것이다. 돈을 돌려줄 채무를 지는 쪽은 은행이고, 정부는 현금을 얹어 주는 대신 이자에 붙는 세금을 면제하는 방식으로 참여했다. 청년미래적금처럼 정부가 기여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과는 지원의 통로가 다르다.
지금 유지되고 있는 계좌는 없다. 마지막 날 가입한 사람도 7년 만기가 2022년 말이었고, 한 번 허용된 3년 연장을 다 써도 2025년 말에 끝났다. 이 상품을 읽는 이유는 세제 혜택형 저축의 원형이 어떤 구조였는지, 그리고 만기금을 찾아가지 않은 계좌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02 · 돈이 어떻게 움직이나
내가 낸 돈은 어디로 가는가
이 상품에서 돈은 네 단계로 움직였다.
소득을 증명한다
직전년도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가 대상이었다. 세무서에서 재형저축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은행에 내야 가입이 됐다. 소득 요건을 스스로 증명하게 한 것이 특징이다.
→납입한다
분기별 30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넣었다. 연간으로는 1,200만원이다. 한 사람이 여러 계좌를 열 수 있었지만 한도는 전 금융기관을 합쳐 관리했다. 매달 같은 금액을 넣을 의무는 없었다.
→7년을 채운다
의무가입기간이 7년이었다. 1회에 한해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어 최장 10년까지 유지가 가능했다. 금리는 처음 몇 년만 고정이고 그 뒤에는 1년 단위로 바뀌는 구조였다. 뒤로 갈수록 조건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채 기간을 채워야 했다.
→만기에 받는다
7년을 채우면 이자소득세가 면제되고 농어촌특별세 1.4%만 붙었다. 일반 적금이라면 이자의 15.4%가 원천징수되는 자리다. 만기 후 찾아가지 않으면 만기후이율이 적용되고 이는 약정이율보다 크게 낮다.
수익과 급부는 어떻게 정해지나
이자 자체는 일반 적금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했다. 적립식이므로 각 회차 납입금은 만기까지 남은 개월 수만큼만 이자를 받는다. 이 상품의 값어치는 세금에서 나왔다. 7년간 붓고 이자가 모두 700만원 생겼다고 하자. 일반 적금이라면 15.4%인 107만 8,000원이 원천징수돼 592만 2,000원을 받는다. 재형저축이라면 1.4%인 9만 8,000원만 떼고 690만 2,000원을 받는다. 차이는 98만원이다. 즉 이 상품의 실질 혜택은 이자의 14%p에 해당하는 세금이었다.
03 · 무엇을 잃을 수 있나
위험을 종류별로 본다
은행 적립식 예금이었으므로 낸 원금이 줄지 않았다. 중도해지해도 원금은 돌아왔다.
은행이 취급하는 예금성 상품이라 원금과 이자가 예금자보호 대상이었다.
7년은 매우 길었다. 이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세제 혜택이 사라졌다. 실제로 기간 부담 때문에 중도해지가 잦았고, 그것이 이 제도가 오래가지 못한 이유 가운데 하나였다.
처음 몇 년만 고정금리였고 그 뒤에는 1년 단위로 금리가 바뀌었다. 가입할 때 안내받은 조건이 7년 내내 유지되지 않았다. 초기 금리만 보고 총 수령액을 계산하면 실제와 어긋났다.
원화로 납입하고 원화로 받았다.
세제 특례에 기한이 정해진 한시 제도였다. 1976년 제도는 재원 부족으로 1995년 끊겼고, 2013년 제도는 2015년 말 신규가입이 끝나며 ISA로 대체됐다. 제도가 바뀌면 새로 가입할 길이 사라진다.
구조는 단순했으나 7년이라는 기간의 무게가 창구에서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초기 고정금리가 강조되고 이후 변동 전환은 뒤로 밀리는 식이었다.
최악의 경우원금을 잃는 구조가 아니었다. 잃는 것은 세제 혜택이다. 6년 11개월을 채우고 해지하면 그동안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돼 일반 적금과 같은 15.4% 과세로 돌아갔다. 이자가 700만원 쌓인 상태였다면 약 98만원의 세제 이익이 사라진다. 여기에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돼 약정이율로 계산한 이자보다 적게 받는다. 7년 가까이 자금을 묶어 두고도 남는 것이 없어지는 셈이다.
04 · 얼마를 내는가
보이지 않는 비용까지
가입 수수료나 운용보수는 없었다. 실질 비용은 세금과 기간이었다.
없었다.
만기를 채워도 이자의 1.4%는 부과됐다. 완전 비과세가 아니라 감면이었다.
의무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됐다. 다만 천재지변, 퇴직, 사업장 폐업, 장기 입원치료 같은 특별 사유가 인정되면 1.4% 세율이 유지됐다.
7년간 자금이 묶였다. 그 사이 금리가 오르거나 더 나은 제도가 나와도 갈아탈 수 없었다.
세금
의무가입기간 7년을 채우면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면제되고 농어촌특별세 1.4%만 부과됐다. 일반 적금의 15.4%와 비교하면 이자의 14%p에 해당하는 금액이 남는 구조다. 완전 비과세가 아니라 감면이라는 점이 비과세종합저축과 다르다.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해지하면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돼 일반 과세로 돌아갔다. 다만 천재지변, 퇴직, 사업장 폐업, 장기 입원치료 등 정해진 사유에 해당하면 중도에 해지해도 1.4% 세율을 유지할 수 있었다.
05 · 중간에 그만두면
해지·환매·상환의 실제 결과
지금은 해지할 계좌가 남아 있지 않다. 2015년 12월 31일 가입자의 7년 만기가 2022년 말이었고, 한 번 허용된 3년 연장을 모두 써도 2025년 말에 끝났기 때문이다.
확인할 것은 만기금 수령 여부다. 만기가 지나면 약정이율이 아니라 만기후이율이 적용되고, 이 이율은 통상 보통예금 수준이거나 그보다 낮다. 어카운트인포(payinfo.or.kr)에서 본인 명의 계좌를 전부 조회해 잔액이 남아 있는지 본다.
오랫동안 거래가 없어 휴면예금으로 넘어갔다면 서민금융진흥원이 운영하는 휴면예금 찾아줌(sleepmoney.or.kr)에서 조회하고 지급을 신청한다. 세제 혜택이 있는 저축을 찾는다면 지금은 ISA, 비과세종합저축, 연령과 소득 요건에 맞는 청년 정책 저축이 그 자리를 대신한다.
06 · 비슷한 상품과 다른 점
나란히 놓고 본다
세금을 깎아 저축을 유도하는 제도는 이름을 바꿔 가며 이어졌다.
| 구분 | 의무기간 | 납입한도 | 세제 혜택 | 신규가입 |
|---|---|---|---|---|
| 재형저축 | 7년, 최대 10년 | 분기 300만원 | 이자소득세 면제, 농특세 1.4% | 2015년 종료 |
| ISA | 3년 | 연 2,000만원 | 일정액 비과세, 초과분 분리과세 | 가능 |
| 비과세종합저축 | 없음 | 1인 5,000만원 | 이자소득 비과세 | 가능 |
| 청년미래적금 | 3년 | 월 50만원 | 정부기여금 + 이자소득 비과세 | 가능 |
핵심 차이재형저축은 기간을 길게 잡아 세금을 깎았고, ISA는 기간을 3년으로 줄이는 대신 비과세 금액에 상한을 뒀다. 기간의 부담을 어디까지 지울 것인가가 제도 설계의 갈림길이었다.
07 · 확인 목록
계약 전 · 계약할 때 · 문제가 생겼을 때
계약 전 확인할 것
- 지금 신규가입은 되지 않는다. 이 이름으로 가입을 권하는 안내를 받으면 사실 여부를 먼저 확인한다.
- 과거 가입했다면 만기금을 받았는지부터 확인한다. 연장 여부에 따라 만기가 다르다.
- 세제 혜택이 있는 저축을 찾는다면 ISA와 비과세종합저축의 요건을 금융상품한눈에(finlife.fss.or.kr)에서 비교한다.
계약할 때 확인할 것
- 만기금을 받았다면 입금 내역에서 원금과 이자, 공제된 농어촌특별세를 구분해 확인한다.
- 중도해지했던 계좌라면 추징세액이 어떻게 적용됐는지 원천징수 내역을 확인한다.
문제가 생겼을 때
- 만기금이나 세액 계산에 문제가 있으면 취급 은행에 먼저 산출 근거를 요구한다.
- 해결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fcsc.kr)에 민원을 낸다.
- 잊고 있던 계좌는 어카운트인포(payinfo.or.kr)에서 조회한다.
- 휴면예금으로 넘어갔다면 휴면예금 찾아줌(sleepmoney.or.kr)에서 지급을 신청한다.
- 과거 가입자로 만기금 수령 여부를 확인하려는 사람
- 세제 혜택형 저축 제도의 변천을 비교해 보려는 사람
- 지금 새로 가입하려는 사람. 신규가입은 2015년에 끝났다
- 현재 판매 중인 세제 혜택형 저축을 찾는 사람
각 질문에 답해 보세요. 확인하지 못했거나 이해가 불분명한 항목이 있으면 계약 결정을 미룹니다.
- 01
과거 가입한 재형저축의 만기금을 실제로 받았는가.
- 02
연장을 신청했다면 최종 만기일이 언제였는지 확인했는가.
- 03
만기 후 계좌를 그대로 두고 있지는 않은가.
- 04
지금 이용할 수 있는 세제 혜택 저축의 요건을 확인했는가.
- 05
중도해지했다면 추징세액이 정확히 계산됐는지 확인했는가.
최신 조건·공식 정보를 확인하려면
- 저축상품 비교금융상품한눈에
- 내 계좌 전체 조회어카운트인포
- 휴면예금 조회휴면예금 찾아줌
- 예금자보호 여부예금보험공사
- 금융민원금융감독원 e-금융민원센터
08 · 이 상품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
분쟁이 잦은 자리
이 상품에서 다툼이 가장 잦았던 지점은 기간과 금리였다. 7년이라는 의무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해 감면세액을 추징당한 뒤 설명을 못 들었다고 주장하는 유형, 처음 몇 년의 고정금리만 보고 총 수령액을 계산했다가 변동 전환 후 이자가 줄어 이의를 제기하는 유형이 반복됐다.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해지했으나 일반 해지로 처리된 사례도 있었다.
근거 자료
확인한 자료
제도와 계약 구조는 감독당국 발표, 법령, 협회 공시를 근거로 한다. 기준일은 2026.08.06이다.
이 설명은 상품 구조에 대한 일반적 정보이며 특정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를 권유하지 않는다. 계약 전에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의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확인해야 한다. 세제와 법령은 2026.08.06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