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대상
조합 규약이 정한 출자자
최소 금액
규약에 따름, 통상 억 단위
기간
통상 5~8년 폐쇄형
환매
불가, 청산 때 배분
과세
조합원 단계 과세
예금자보호
해당 없음

01 · 이 상품은 무엇인가

무엇을 사는 계약인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은 여러 사람이 돈을 모아 기술기업에 투자하기 위해 만든 조합이다. 예금도 보험도 아니다. 자본시장법이 규율하는 펀드도 아니다. 근거법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이다.

법적 성격은 조합이다. 조합 자체에는 법인격이 없고 출자자들의 계약으로 존재한다. 조합원은 운용을 맡는 업무집행조합원과 돈만 대는 유한책임조합원으로 나뉜다. 업무집행조합원은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이 맡는다. 출자자에게 원금이나 수익을 돌려줄 의무를 지는 상대방이 따로 없다는 점이 예금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 제도는 담보가 없는 기술기업에 자기자본을 공급하려고 만들어졌다. 은행 대출은 담보와 현금흐름을 요구하므로 창업 초기 기업에는 닿지 않는다. 그 공백을 메우려고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신기술사업금융업과 투자조합을 두었다.

같은 목적의 제도가 하나 더 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맡는 벤처투자촉진법의 벤처투자조합이다. 투자 대상은 크게 겹치지만 근거법과 감독기관, 등록 요건이 다르다. 이름이 비슷한 조합이 여럿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02 · 돈이 어떻게 움직이나

내가 낸 돈은 어디로 가는가

출자금은 한 번에 들어가지 않고, 회수도 한 번에 이뤄지지 않는다.

01 · 단계

출자를 약정한다

조합 규약에 출자약정액을 적고 서명한다. 약정액 전액을 처음에 내는 것이 아니라 조합이 투자할 때마다 나눠 납입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아직 내지 않은 약정액도 갚아야 할 몫으로 남는다. 정해진 기일에 납입하지 못하면 규약에 따라 지분이 깎이거나 위약금을 문다.

02 · 단계

조합이 투자한다

업무집행조합원이 신기술사업자의 주식,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에 투자한다. 대부분 상장되지 않은 회사다. 거래되는 시세가 없으므로 통보받는 평가금액은 회계기준에 따른 추정치다.

03 · 단계

회수를 기다린다

투자한 회사가 상장하거나 다른 곳에 팔리거나 자기 주식을 되사갈 때 비로소 현금이 들어온다. 여기까지 보통 수년이 걸린다. 회수하지 못하면 존속기간을 연장하거나 남은 자산을 그대로 나눠 준다.

04 · 단계

청산해서 나눈다

존속기간이 끝나면 남은 자산을 처분하고 조합을 청산한다. 규약이 정한 순서대로 출자원금, 기준수익, 성과보수를 배분한다. 이 순서와 비율은 조합마다 다르다.

수익과 급부는 어떻게 정해지나

손익은 조합이 아니라 조합원에게 직접 귀속된다. 회수금은 보통 출자원금 반환, 기준수익률까지의 배분, 그 위 초과분을 출자자와 운용자가 나누는 순서로 배분한다. 100억원을 모아 10개 회사에 10억원씩 투자했다고 하자. 7개가 실패해 0이 되고 2개가 원금만 회수하고 1개가 열 배로 회수하면 총 회수금은 120억원이다. 여기서 관리보수와 성과보수를 뺀 금액이 출자자 몫이다. 소수의 성공이 전체 성과를 좌우하고, 그 소수가 나오지 않으면 조합 전체가 손실로 끝난다.

03 · 무엇을 잃을 수 있나

위험을 종류별로 본다

원금 위험높음

상장되지 않은 기업의 주식과 사채에 투자한다. 투자한 회사가 파산하면 그 몫은 0이 된다. 조합이 투자한 회사가 모두 실패하면 출자금 전액을 잃는다.

신용 위험중간

조합이 전환사채 등 사채에 투자한 경우 발행 기업의 부도가 곧 손실이다. 업무집행조합원이 부실해지면 운용과 회수 절차 자체가 멈출 수 있다.

유동성 위험매우 높음

존속기간 중에는 환매를 요구할 수 없다. 지분 양도는 규약과 업무집행조합원의 동의에 달려 있고 살 사람은 스스로 찾아야 한다. 거래가 성사돼도 대개 할인된 가격이다.

시장·금리 위험높음

비상장 기업의 가치는 상장시장 상황에 연동된다. 기업공개 시장이 얼어붙으면 회수 시점 자체가 미뤄진다. 금리가 오르면 미래 이익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기업가치가 낮아진다.

환 위험낮음

국내 기업에만 투자하면 환율과 무관하다. 해외 기업에 투자하는 조합은 환율 변동이 회수금에 그대로 반영된다.

제도 위험중간

조세특례 요건과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규제가 바뀌면 세후 성과와 운용 방식이 달라진다.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예정했던 세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판매 위험높음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가 아니어서 공모펀드에 적용되는 절차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사모펀드 규제가 강화된 뒤 이 조합 형태로 비슷한 상품을 유통하는 사례가 지적됐다.

최악의 경우투자한 기업이 모두 실패하면 출자금 전액을 잃는다. 5억원을 약정하고 3억원을 납입한 상태에서 조합이 손실로 청산되면 3억원을 잃고, 남은 약정 2억원도 규약에 따라 납입 의무가 남을 수 있다. 손실이 나도 그동안 지급된 관리보수는 돌아오지 않는다.

04 · 얼마를 내는가

보이지 않는 비용까지

비용은 조합 재산에서 빠져나가므로 출자자가 따로 청구서를 받지 않는다.

관리보수

업무집행조합원에게 매년 지급한다. 산정 기준이 출자약정총액인지 실제 투자잔액인지에 따라 부담이 크게 달라진다. 성과와 무관하게 나간다.

성과보수

규약이 정한 기준수익률을 넘긴 부분의 일정 비율을 운용자가 가져간다. 조합 전체 손익을 기준으로 정산하는지 개별 투자건마다 정산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조합 운영비용

결성비용, 회계감사, 자산평가, 법률자문 비용을 조합 재산에서 지급한다. 규약에 상한이 정해져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납입 지연 위약금

약정한 기일에 출자금을 내지 못하면 규약에 따라 연체이자나 지분 감축이 적용된다.

세금

조합은 그 자체로 법인세를 내지 않는다. 손익이 조합원에게 배분되고 조합원 단계에서 과세된다. 개인 조합원은 배당소득 등으로, 법인 조합원은 법인세로 과세된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출자와 그 조합이 신기술사업자에 출자해 얻은 이익에 대해 소득공제와 비과세 특례를 두고 있다. 다만 공제율과 한도, 보유기간 요건은 출자 형태와 투자 대상에 따라 다르므로 조세특례제한법의 해당 조문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05 · 중간에 그만두면

해지·환매·상환의 실제 결과

중간에 그만두는 방법이 사실상 없다. 조합은 폐쇄형이다. 규약이 정한 존속기간까지 출자금이 묶인다. 존속기간은 보통 5년에서 8년이고, 회수가 늦어지면 조합원 총회 결의로 연장되는 경우가 많다. 연장 요건이 규약 어디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 출자 전에 읽어 둬야 한다.

남은 길은 지분 양도다. 업무집행조합원의 동의가 필요하고, 살 사람을 스스로 찾아야 한다. 비상장 자산으로 채워진 조합 지분은 값을 매기기 어려워 대개 평가금액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된다. 양도가 성사되지 않으면 청산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청산 때 현금이 아니라 자산 그대로 배분되는 경우가 있다. 팔리지 않은 비상장 주식을 지분 비율대로 나눠 받는 방식이다. 이 경우 조합은 끝나지만 그 주식을 어떻게 처분할지는 개별 조합원의 문제로 남는다.

06 · 비슷한 상품과 다른 점

나란히 놓고 본다

이름과 투자 대상이 비슷한 제도가 여럿이라 근거법을 기준으로 갈라 보는 것이 빠르다.

구분근거법운용 주체중도 환매투자자 보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여신전문금융업법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불가예금자보호 없음
벤처투자조합벤처투자촉진법벤처투자회사·창업기획자 등불가예금자보호 없음
기관전용 사모펀드자본시장법업무집행사원불가예금자보호 없음
일반 사모펀드자본시장법집합투자업자규약에 따름예금자보호 없음
공모 주식형 펀드자본시장법집합투자업자가능예금자보호 없음

핵심 차이같은 비상장 기업에 투자해도 근거법이 다르면 등록 요건, 공시 의무, 판매 절차가 달라진다. 무엇에 투자하는지보다 어느 법의 규율을 받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07 · 확인 목록

계약 전 · 계약할 때 · 문제가 생겼을 때

01

계약 전 확인할 것

  • 업무집행조합원이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인지 파인(fine.fss.or.kr)의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에서 확인한다.
  • 조합 규약에서 존속기간, 연장 요건, 출자 납입 일정, 납입 지연 시 불이익 조항을 찾아 읽는다.
  • 관리보수 산정 기준이 출자약정총액인지 실제 투자잔액인지 확인한다. 같은 요율이어도 부담이 다르다.
  • 성과보수의 기준수익률과 정산 방식을 확인한다. 개별 투자건마다 정산하면 전체는 손실인데 성과보수가 나가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 존속기간 동안 이 돈을 쓸 일이 없는지 계산한다. 중도 회수 수단은 사실상 없다.
02

계약할 때 확인할 것

  • 이 상품이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가 아니라는 설명을 들었는지 확인한다.
  • 투자 대상 기업이 이미 정해져 있는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돈부터 모으는지 확인한다.
  • 조합 규약 원본, 출자증서, 조합원 명부를 받아 보관한다.
  • 예상 수익률을 제시받았다면 그 숫자의 근거와 전제를 서면으로 요구한다. 구두 설명은 나중에 확인할 수 없다.
03

문제가 생겼을 때

  • 설명받은 내용과 다른 곳에 투자됐다면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서면으로 운용 내역과 평가 근거 자료를 요구한다.
  • 투자 대상 회사의 재무 상태는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에서 확인한다. 외부감사 대상 법인이면 감사보고서가 올라온다.
  • 판매 과정에서 설명이 없었거나 사실과 달랐다면 금융감독원 1332, e-금융민원센터(fcsc.kr)에 민원과 분쟁조정을 신청한다.
  • 사기 혐의가 보이면 형사 고소와 별도로 조합원끼리 공동 대응 창구를 만든다. 개별 대응으로는 운용 자료를 확보하기 어렵다.
이 상품이 맞는 경우
  • 존속기간 동안 쓸 일이 없는 여유자금을 가진 사람
  • 출자금 전액 손실을 감당할 수 있는 자금
  • 비상장 기업 투자의 회수 구조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
맞지 않는 경우
  • 만기 전 현금화 가능성을 열어 두어야 하는 사람
  • 원금 보전이 필요한 노후자금이나 주거자금
  • 제시된 목표수익률을 약속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스스로에게 물을 질문

각 질문에 답해 보세요. 확인하지 못했거나 이해가 불분명한 항목이 있으면 계약 결정을 미룹니다.

  1. 01

    이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등록된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확인했는가.

  2. 02

    존속기간이 끝날 때까지 이 돈을 쓸 일이 없는가.

  3. 03

    관리보수가 성과와 무관하게 매년 나간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4. 04

    투자 대상 기업이 어디인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지 확인했는가.

  5. 05

    출자금 전액을 잃어도 생활에 지장이 없는 금액인가.

최신 조건·공식 정보를 확인하려면

08 · 이 상품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

분쟁이 잦은 자리

분쟁은 두 곳에서 자주 생긴다. 하나는 상품의 성격이다. 펀드처럼 소개받고 출자했다가 환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아는 유형이다. 다른 하나는 운용 내역이다. 설명받은 투자 대상과 실제 투자처가 다르거나, 평가금액만 통보받고 근거 자료를 받지 못해 다투는 사례가 있다.

근거 자료

확인한 자료

제도와 계약 구조는 감독당국 발표, 법령, 협회 공시를 근거로 한다. 기준일은 2026.08.06이다.

이 설명은 상품 구조에 대한 일반적 정보이며 특정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를 권유하지 않는다. 계약 전에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의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확인해야 한다. 세제와 법령은 2026.08.06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