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대상
개인·법인 투자자
투자한도
일반 개인 4,000만원
기간
상품마다 정해진 만기
환매
원칙적으로 불가
과세
이자소득세 15.4%
예금자보호
대상 아님

01 · 이 상품은 무엇인가

무엇을 사는 계약인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은 예금도 펀드도 아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이 정한 '연계투자'라는 별도의 계약이다. 투자자는 플랫폼에 올라온 특정 대출건을 골라 돈을 넣고, 그 대출의 원리금을 받을 권리를 얻는다. 법은 이 권리를 원리금수취권이라 부른다.

갚을 의무를 지는 쪽은 플랫폼이 아니라 돈을 빌린 차입자다. 플랫폼은 대출을 심사하고 자금을 모으고 상환을 관리한다. 차입자가 갚지 못하면 손실은 투자자에게 그대로 온다. 플랫폼이 원금을 메워 주거나 수익을 보장하는 약정은 법으로 금지돼 있다.

이 제도는 사고 때문에 만들어졌다. 2010년대 P2P 대출은 대부업 등록만으로 영업했고 허위 담보와 돌려막기가 반복됐다. 국회는 2019년 11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을 만들었고 2020년 8월 27일부터 시행됐다. 지금은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업체만 이 영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확인할 것은 표시 수익률이 아니라 세 가지다. 등록업체인가, 내 돈이 어떤 대출로 가는가, 못 받으면 무엇이 남는가.

02 · 돈이 어떻게 움직이나

내가 낸 돈은 어디로 가는가

투자금은 플랫폼의 돈이 되지 않는다. 네 단계로 움직인다.

01 · 단계

상품을 고른다

플랫폼에 올라온 개별 대출건을 골라 투자를 신청한다. 상품에는 차입자 유형, 담보, 만기, 상환 방식이 공시된다. 모집 금액이 다 차야 대출이 실행된다. 한 건에 몰아넣으면 그 한 건의 결과가 전부가 된다.

02 · 단계

돈이 분리 보관된다

투자자가 낸 돈은 온투업자의 고유재산과 분리해 은행 등 예치기관에 예치하거나 신탁한다. 온투업자가 망해도 이 돈은 회사 채권자가 가져갈 수 없다. 다만 이것은 대출이 부실해지는 문제와는 다른 이야기다.

03 · 단계

차입자에게 대출된다

모집된 자금은 차입자에게 대출되고 투자자는 원리금수취권을 받는다. 부동산 담보 상품이면 근저당권은 온투업자 이름으로 설정되고 투자자는 그 권리의 몫을 나눠 갖는다. 이때 담보의 순위가 실제 회수액을 결정한다.

04 · 단계

원리금을 돌려받는다

매월 이자를 받고 만기에 원금을 받는 방식이 흔하다. 차입자가 갚지 못하면 상환이 멈춘다. 담보를 처분해 회수하는 절차가 이어지지만 회수 금액과 시기는 정해져 있지 않다.

수익과 급부는 어떻게 정해지나

연계투자의 수익은 원금 × 연이율 × (투자일수 ÷ 365)에서 플랫폼 수수료와 세금을 뺀 금액이다. 100만원을 연 8%로 1년 투자했다고 하자. 이자는 8만원이고 세금 1만 2,320원을 빼면 6만 7,680원이 남으며 여기서 플랫폼 수수료가 다시 빠진다. 화면에 표시되는 수익률은 세전이고 원리금이 전액 상환되는 것을 전제로 한 값이다. 원금이 일부라도 회수되지 않으면 이 계산은 성립하지 않는다. 예상 수익률과 실제 수익률이 갈리는 지점이 여기다.

03 · 무엇을 잃을 수 있나

위험을 종류별로 본다

원금 위험높음

차입자가 갚지 못하면 원금을 잃는다. 담보가 없으면 회수액이 0이 될 수 있고, 담보가 있어도 처분가가 채권액에 못 미치면 그 차액만큼 손실이다.

신용 위험높음

차입자 신용과 온투업자 신용이 모두 걸린다. 차입자 부실은 곧바로 손실이 되고, 온투업자가 폐업하면 채권 관리와 추심이 지연된다.

유동성 위험높음

만기 전 환매 제도가 없다. 원리금수취권을 다른 투자자에게 넘기는 기능을 둔 곳도 있으나 부실이 의심되는 채권은 사려는 사람이 없다.

시장·금리 위험중간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담보 가치가 줄어 회수액이 감소한다. 금리가 오르면 차입자의 상환 부담이 커져 연체가 늘어난다.

환 위험해당 없음

원화로 모집하고 원화로 상환받는 구조다.

제도 위험중간

투자한도와 공시 기준은 시행령·감독규정으로 정해지고 바뀐다. 업체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이 중단되면 채권을 관리하는 주체가 달라진다.

판매 위험높음

'안전한 담보', '확정 수익' 같은 표현이 광고에 쓰인다. 온투업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직접판매업자이므로 설명의무와 부당권유 금지가 적용된다.

최악의 경우담보 없는 신용 상품에서 차입자가 파산하면 투자 원금의 100%를 잃는다. 부동산 담보라고 안전한 것도 아니다. 감정가 10억원인 건물에 선순위 채권 7억원이 있고 내 몫이 후순위 2억원이라고 하자. 경매에서 6억 5,000만원에 팔리면 선순위가 다 가져가고 후순위 배당은 0원이다. 감정가가 부풀려져 있었다면 손실은 더 커진다.

04 · 얼마를 내는가

보이지 않는 비용까지

표시된 수익률에서 돈이 세 갈래로 빠져나간다.

플랫폼 수수료

온투업자는 차입자에게 취급수수료를, 투자자에게 관리수수료를 받는다. 투자자 수수료는 받을 이자에서 먼저 떼는 방식이 흔하다. 상품설명서의 수수료 항목을 계약 전에 확인한다.

연체·추심 비용

연체가 나면 경매 신청비, 법무비용, 채권추심 비용이 회수금에서 먼저 빠진다. 투자자는 그 나머지를 투자 비율대로 나눠 받는다.

세금

이자를 받을 때마다 원천징수된다. 다른 건에서 난 원금 손실은 이 세금 계산에서 빼주지 않는다.

세금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해 받는 이자소득에는 소득세법이 14% 세율을 적용한다. 지방소득세 1.4%를 더하면 15.4%가 원천징수된다. 등록업체를 거치지 않은 개인 간 금전 대여의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25%, 지방소득세를 더해 27.5%가 부과된다. 주의할 점은 손실이 상계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열 건 중 아홉 건에서 이자를 받고 한 건에서 원금을 잃어도, 받은 이자에는 세금이 그대로 붙는다. 세후 실제 수익은 표시 수익률보다 낮아진다. 이자와 배당을 합쳐 연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05 · 중간에 그만두면

해지·환매·상환의 실제 결과

중간에 그만두는 방법이 사실상 없다. 정기예금 같은 중도해지도, 펀드 같은 환매도 없다. 만기까지 기다리거나 차입자가 미리 갚기를 기다리는 것이 전부다. 일부 플랫폼이 원리금수취권을 다른 투자자에게 파는 기능을 두지만 매수자가 없으면 그대로 묶인다.

연체가 나면 절차가 길어진다. 담보 부동산은 경매로 넘어가고 배당까지 여러 달에서 몇 해가 걸린다. 그 사이 이자는 들어오지 않고 원금도 묶인다. 회수 금액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손실 규모조차 알 수 없다. 상각 처리가 되면 그 시점에 손실이 확정된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7조의 위법계약해지권은 이 계약에 쓸 수 없다. 시행령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와 체결한 계약을 해지 요구 대상에서 제외해 두었기 때문이다. 설명의무 위반이나 허위 공시가 있었다면 손해배상을 다투는 방법이 남는다.

06 · 비슷한 상품과 다른 점

나란히 놓고 본다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다른 방식과 나란히 놓으면 차이가 드러난다.

구분원금수익중도 회수예금자보호
온라인투자연계금융보장 없음약정 이자, 부실 시 미지급원칙적으로 불가비보호
정기예금보장약정이자 확정가능, 이자 감액보호
채권형 펀드보장 없음운용 실적에 따름환매 가능비보호
회사채발행사 신용에 의존확정이자 + 가격 변동시장에서 매도 가능비보호
저축은행 예금보장약정이자 확정가능, 이자 감액보호

핵심 차이차이는 두 가지다. 만기 전에 돈을 뺄 수단이 없다는 것, 그리고 부실이 나도 손실이 분산되지 않고 그 대출 한 건에 그대로 붙는다는 것이다.

07 · 확인 목록

계약 전 · 계약할 때 · 문제가 생겼을 때

01

계약 전 확인할 것

  •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에서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인지 확인한다. 등록 없이 이 영업을 하면 불법이다.
  • 온투업 중앙기록관리기관 포털(p2pcenter.or.kr)에서 그 업체의 연계대출 잔액과 연체율을 본다.
  • 연체율이 15%를 넘으면 업체는 연체 내역을 공시해야 하고, 20%를 넘으면 관리방안을 마련해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이 기준을 넘었는지 먼저 확인한다.
  • 부동산 담보 상품은 감정가, 선순위 채권액, 내 투자분의 순위를 상품설명서에서 확인한다. 선순위가 있으면 경매 배당에서 뒤로 밀린다.
  • 투자한도를 확인한다. 일반 개인은 업체를 모두 합쳐 4,000만원, 한 상품에 500만원까지다. 부동산 담보는 2,000만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은 1,000만원이 별도 한도다. 직전 연도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소득적격 개인투자자는 1억원까지다.
02

계약할 때 확인할 것

  • 상품설명서에 차입자 정보, 자금 용도, 상환 재원, 담보 순위가 적혀 있는지 본다. 비어 있으면 판단할 근거가 없는 것이다.
  • '원금 보장', '확정 수익' 문구가 있으면 그 자체가 법 위반이다. 화면을 저장해 둔다.
  • 투자금이 어느 예치기관에 예치·신탁되는지 확인한다.
  • 여러 대출건에 나눠 넣었는지 확인한다. 한 건에 몰면 분산 효과가 없다.
03

문제가 생겼을 때

  • 연체가 발생하면 플랫폼에 추심 진행 상황과 경매 절차를 서면으로 요구한다.
  • 공시된 내용과 실제가 다르면 금융감독원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fcsc.kr)에 신고한다.
  • 업체가 폐업하거나 등록이 취소되면 채권 관리 이관 안내를 확인하고 원리금수취권 내역을 따로 보관한다.
  • 허위 담보나 자금 유용이 의심되면 금융감독원에 제보하고 형사고소를 검토한다.
이 상품이 맞는 경우
  • 잃어도 생활에 지장이 없는 여유자금을 가진 사람
  • 만기까지 자금이 묶여도 괜찮은 사람
  • 여러 대출건에 소액으로 나눠 넣을 수 있는 사람
맞지 않는 경우
  • 원금이 줄면 안 되는 생활자금이나 전세자금을 굴리는 사람
  • 중간에 돈을 찾아야 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
  • 담보와 채권 순위를 확인할 시간이 없는 사람
스스로에게 물을 질문

각 질문에 답해 보세요. 확인하지 못했거나 이해가 불분명한 항목이 있으면 계약 결정을 미룹니다.

  1. 01

    이 업체가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인지 확인했는가.

  2. 02

    이 상품의 담보가 무엇이고 내 몫이 몇 순위인지 아는가.

  3. 03

    그 업체의 연체율을 보고 결정했는가.

  4. 04

    원금을 전부 잃어도 생활에 문제가 없는 돈인가.

  5. 05

    한 대출건에 돈을 몰아넣고 있지 않은가.

최신 조건·공식 정보를 확인하려면

08 · 이 상품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

분쟁이 잦은 자리

분쟁은 두 자리에서 반복된다. 하나는 담보 평가다. 감정가가 부풀려졌거나 선순위 채권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경매 배당에서 원금을 거의 건지지 못했다는 민원이 접수된다. 다른 하나는 공시다. 연체와 상환 지연 사실이 늦게 알려져 판단할 기회를 잃었다는 유형이다. 원금이 보장되는 것처럼 읽히는 광고 문구도 분쟁 사유가 된다.

근거 자료

확인한 자료

제도와 계약 구조는 감독당국 발표, 법령, 협회 공시를 근거로 한다. 기준일은 2026.08.06이다.

이 설명은 상품 구조에 대한 일반적 정보이며 특정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를 권유하지 않는다. 계약 전에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의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확인해야 한다. 세제와 법령은 2026.08.06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