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용 대상
- DC형·기업형 IRP
- 도입 시기
- 2022년 7월
- 상품 승인
- 고용노동부 승인분만
- 위험등급
- 초저위험~고위험 4단계
- 적용 요건
- 무지시 4주 + 2주 경과
- 예금자보호
- 원리금보장형만 보호
01 · 이 상품은 무엇인가
무엇을 사는 계약인가
디폴트옵션은 상품 이름이 아니라 제도 이름이다. 법에서 쓰는 정식 명칭은 사전지정운용방법이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근거를 두고 2022년 7월부터 시행됐다. 확정기여형(DC)과 상시 10명 미만 사업장의 기업형 IRP에 도입이 의무화됐고, 개인형 IRP에도 사업자에 따라 같은 방식이 제공된다.
만들어진 이유는 분명하다. 퇴직연금 가입자 상당수가 계좌를 열어놓고 운용지시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지시가 없으면 적립금은 만기가 끝난 대기성 자금으로 남아 사실상 놀게 된다. 이 방치를 제도로 막자는 것이 도입 취지다.
다만 자동 운용이 곧 안전을 뜻하지는 않는다. 가입자가 미리 지정한 방법이 실적배당형이면 손실이 날 수 있다. 원리금보장형을 지정했다면 원금은 지켜지지만 물가상승률에 못 미칠 수 있다. 제도가 대신 골라주는 것이 아니라, 가입자가 미리 고른 것을 나중에 실행할 뿐이다.
그래서 확인해야 할 것은 두 가지다. 내 계좌에 어떤 사전지정운용방법이 걸려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지금 내 남은 근속기간과 위험 감내 수준에 맞는가.
02 · 돈이 어떻게 움직이나
내가 낸 돈은 어디로 가는가
제도는 상품 승인, 가입자 지정, 무지시 확인, 자동 운용의 순서로 작동한다.
정부가 승인한다
퇴직연금사업자가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쓸 상품을 만들어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는다. 승인 상품은 원리금보장상품, 타깃데이트펀드(TDF), 밸런스드펀드, 스테이블밸류펀드, 머니마켓펀드(MMF), 이들을 섞은 포트폴리오로 구성된다. 상품마다 초저위험부터 고위험까지 위험등급이 매겨진다.
→가입자가 미리 고른다
사용자는 승인받은 방법을 퇴직연금 규약에 반영하고, 사업자는 이를 가입자에게 제시한다. 가입자는 그중 하나를 자신의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지정한다. 지정만 해두고 평소에는 다른 상품으로 직접 운용해도 된다.
→통지를 보낸다
운용 중이던 상품의 만기가 지나도 새 운용지시가 없으면 사업자가 가입자에게 알린다. 만기 후 4주가 지나면 다시 통지하고, 그 통지 뒤 2주가 더 지나도 지시가 없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자동으로 운용된다
지정해 둔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옮겨져 운용된다. 자동 운용이 시작된 뒤에도 가입자는 언제든 다른 상품으로 바꾸거나 직접 운용지시를 할 수 있다. 사전지정운용방법 자체도 바꿀 수 있다.
수익과 급부는 어떻게 정해지나
수익은 지정한 방법이 무엇이냐에 따라 결정 방식이 완전히 갈린다. 원리금보장형을 지정하면 정기예금과 같은 방식으로 원금에 약정이율을 곱해 이자가 확정된다. 실적배당형을 지정하면 편입 자산의 가격 변동이 그대로 반영된다. 적립금 5,000만원이 자동 운용으로 넘어갔다고 하자. 연 3% 원리금보장형이면 1년 뒤 5,150만원이 된다. 같은 돈이 중위험 펀드로 넘어갔고 그해 그 펀드가 10% 손실을 냈다면 4,500만원이 된다. 자동으로 옮겨졌다는 사실 자체는 결과에 아무런 보증을 주지 않는다.
03 · 무엇을 잃을 수 있나
위험을 종류별로 본다
지정한 방법이 TDF나 밸런스드펀드 같은 실적배당형이면 원금이 줄 수 있다. 원리금보장형을 지정했다면 원금 손실은 없다.
원리금보장형은 퇴직연금 별도한도 1억원까지 보호된다. 한도를 넘는 부분과 펀드형은 보호 대상이 아니며 발행 금융회사의 신용에 의존한다.
자동 운용된 자금도 퇴직연금 계좌 안에 있으므로 법정 사유가 아니면 꺼낼 수 없다. 다만 계좌 안에서 다른 상품으로 바꾸는 것은 언제든 가능하다.
실적배당형은 시장 하락을 그대로 받는다. 원리금보장형만 지정해두면 장기간 물가상승률에 못 미쳐 실질 가치가 줄어든다. 방치 상태가 길수록 이 차이가 커진다.
TDF와 밸런스드펀드는 해외 주식과 채권을 담는 경우가 많아 환율 변동이 수익률에 반영된다. 환헤지 여부는 상품별로 다르다.
승인 상품 목록과 위험등급 분류, 적용 절차가 고용노동부 고시와 감독규정 개정으로 바뀔 수 있다.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 중인 상품은 실물이전 대상이 아니어서 사업자를 옮기려면 팔아야 한다.
가입자가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창구 안내대로 하나를 고르고 잊는 경우가 많다. 위험등급이 높은 방법을 지정해 두고 그 사실을 모르는 사례, 반대로 초저위험만 지정해 두고 수십 년을 방치하는 사례가 함께 나타난다.
최악의 경우적립금 1억원이 고위험 등급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자동 운용됐다고 하자. 그 상품이 담은 자산이 그해 30% 떨어지면 적립금은 7,000만원이 된다. 자동 운용으로 넘어간 것을 몰랐더라도 손실은 가입자에게 귀속된다. 회사나 사업자에게 손실 보전을 청구할 근거는 없다. 반대로 초저위험만 지정해 20년을 방치했고 그동안 연 2%씩 붙었는데 물가가 연 3%씩 올랐다면, 명목 금액은 늘어도 실질 구매력은 줄어든다.
04 · 얼마를 내는가
보이지 않는 비용까지
제도 자체에 붙는 별도 수수료는 없다. 지정한 방법이 무엇이냐에 따라 비용이 달라진다.
디폴트옵션이 적용됐다는 이유로 추가로 떼는 수수료는 없다.
운용관리수수료와 자산관리수수료는 자동 운용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 부과된다. DC형은 회사가, 개인형 IRP는 가입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TDF·밸런스드펀드·MMF를 지정하면 그 상품의 총보수가 수익률에서 차감된다. 자산배분형은 편입 펀드의 보수가 겹쳐 붙는 구조가 있으므로 투자설명서에서 합산 보수를 확인한다.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 중인 상품은 사업자를 옮길 때 실물이전이 되지 않는다. 팔아서 옮겨야 하므로 그 시점의 손익이 확정된다.
세금
디폴트옵션에 별도의 세제가 있지는 않다. 퇴직연금 계좌 안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이므로 적립·운용 단계에서는 과세하지 않고 인출 시점으로 미룬다.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세액공제분과 운용수익에 연금소득세 3.3~5.5%가 붙고, 퇴직급여 부분은 퇴직소득세의 70%만 낸다. 연금수령 11년째부터는 60%다. 55세 전에 해지해 인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6.5%가 매겨진다.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 1,5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와 16.5% 분리과세 중에서 고른다.
05 · 중간에 그만두면
해지·환매·상환의 실제 결과
이 제도는 해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꾸는 것이다. 자동 운용이 시작된 뒤에도 가입자는 언제든 다른 상품으로 운용지시를 낼 수 있고, 지정해 둔 사전지정운용방법 자체도 바꿀 수 있다. 별도의 위약금이나 해지수수료는 없다.
다만 갈아탈 때 실제 비용이 발생한다. 원리금보장형을 만기 전에 바꾸면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돼 이자가 깎인다. 펀드형을 바꾸면 환매 기준가가 적용되는 날짜에 손익이 확정된다. 국내 자산과 해외 자산은 기준가 적용일이 다르므로 신청일과 확정일 사이에 시차가 생긴다.
금융회사를 옮기는 경우는 더 주의가 필요하다. 2024년 10월 말 시행된 실물이전 서비스는 상품을 팔지 않고 그대로 옮기는 제도인데,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 중인 상품은 이전 대상에서 빠져 있다. ELS와 ELF, MMF, 사모펀드, 리츠, 금리연동형보험도 마찬가지다. 이 상품들은 매도 후 현금으로 옮겨진다. 이전은 같은 제도 유형끼리만 가능해 DC형은 DC형으로, 개인형 IRP는 개인형 IRP로만 옮긴다.
06 · 비슷한 상품과 다른 점
나란히 놓고 본다
적립금을 그냥 두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기준으로 비교하면 제도의 자리가 보인다.
| 구분 | 지시 없을 때 | 위험 부담 | 변경 | 예금자보호 |
|---|---|---|---|---|
| 사전지정운용방법 | 지정한 방법으로 자동 운용 | 가입자 | 언제든 가능 | 원리금보장형만 보호 |
| 직접 운용지시 | 만기 후 대기성 자금으로 방치 | 가입자 | 언제든 가능 | 원리금보장형만 보호 |
| 퇴직연금 DB형 | 회사가 운용, 가입자 지시 없음 | 회사 | 해당 없음 | 별도한도 1억원 |
| 연금저축펀드 | 선택한 펀드에 그대로 유지 | 가입자 | 언제든 가능 | 비보호 |
| 일반 정기예금 | 만기후이율로 자동 전환 | 은행 | 해지·재예치 | 일반 한도 1억원 |
핵심 차이핵심은 방치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점이다. 예전에는 방치하면 낮은 이율의 대기성 자금으로 남았고, 지금은 미리 지정한 방법으로 운용된다. 위험을 지는 주체는 어느 쪽이든 가입자다.
07 · 확인 목록
계약 전 · 계약할 때 · 문제가 생겼을 때
계약 전 확인할 것
- 내 계좌에 사전지정운용방법이 지정돼 있는지, 지정돼 있다면 무엇인지 확인한다.
-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의 사전지정운용방법 비교공시(fss.or.kr)에서 사업자별 승인 상품과 위험등급을 비교한다.
- 지정하려는 방법의 위험등급이 남은 근속기간과 맞는지 따져본다. 정년이 3년 남았는데 고위험을 지정하면 회복할 시간이 없다.
- 원리금보장형을 지정한다면 그 상품 발행사와 내 다른 퇴직연금 적립금을 합쳐 1억원을 넘는지 확인한다.
계약할 때 확인할 것
- 고용노동부 승인 상품인지, 승인 번호가 상품설명서에 표시돼 있는지 확인한다.
- TDF를 고른다면 목표 시점이 내 은퇴 예상 시기와 맞는지 본다. 이름 끝의 연도가 목표 시점이다.
- 지정한 방법이 예금자보호 대상인지 구분한다. 펀드형은 보호되지 않는다.
- 자동 운용이 시작되기 전에 통지가 어떤 방법으로 오는지 확인하고 연락처를 최신으로 갱신한다.
문제가 생겼을 때
- 통지를 받지 못했는데 자동 운용이 시작됐다면 사업자에게 통지 발송 기록을 요구한다.
- 지정한 적 없는 방법으로 운용되고 있다면 지정 동의서 원본을 요청해 확인한다.
- 해결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한다.
- 제도 운영 자체에 관한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을 이용한다.
- 운용지시를 자주 챙기기 어려워 계좌가 방치될 가능성이 큰 가입자
- 장기 적립 기간이 남아 자산배분형으로 굴릴 여지가 있는 사람
- 만기 도래 상품을 매번 재예치하는 번거로움을 줄이려는 사람
- 은퇴가 임박해 손실을 회복할 기간이 없는 사람
- 위험등급을 확인하지 않고 지정만 해두고 잊을 사람
- 가까운 시일에 퇴직연금사업자를 옮길 계획이 확정된 사람
각 질문에 답해 보세요. 확인하지 못했거나 이해가 불분명한 항목이 있으면 계약 결정을 미룹니다.
- 01
내 퇴직연금 계좌에 지금 어떤 사전지정운용방법이 걸려 있는지 확인했는가.
- 02
그 방법의 위험등급이 남은 근속기간에 맞는가.
- 03
자동 운용이 시작됐다는 통지를 받은 적이 있는가.
- 04
원리금보장형만 지정해 두고 수십 년을 방치할 생각은 아닌가.
- 05
사업자를 옮길 계획이라면 이 상품이 실물이전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알고 있는가.
최신 조건·공식 정보를 확인하려면
- 디폴트옵션 비교금융감독원 사전지정운용방법 비교공시
- 연금 통합조회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 사업자 수익률퇴직연금 비교공시
- 예금자보호 확인예금보험공사
- 분쟁조정금융감독원 e-금융민원센터
08 · 이 상품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
분쟁이 잦은 자리
분쟁은 통지와 동의 두 지점에서 생긴다. 자동 운용 개시 통지를 받지 못했다는 주장과 사업자가 발송했다는 기록이 맞서는 유형이 하나다. 다른 하나는 지정 동의 절차다. 창구나 온라인에서 형식적으로 동의만 받고 위험등급을 설명하지 않았다는 민원이 반복된다. 손실이 난 뒤에야 자신이 실적배당형을 지정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근거 자료
확인한 자료
제도와 계약 구조는 감독당국 발표, 법령, 협회 공시를 근거로 한다. 기준일은 2026.08.06이다.
이 설명은 상품 구조에 대한 일반적 정보이며 특정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를 권유하지 않는다. 계약 전에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의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확인해야 한다. 세제와 법령은 2026.08.06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