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입 대상
- 투자성향 적합자
- 최소 금액
- 공모는 보통 100만원
- 기간
- 보통 6개월~3년
- 환매
- 중도상환 가능, 손실 확정
- 과세
- 배당소득세 15.4%
- 예금자보호
- 비보호
01 · 이 상품은 무엇인가
무엇을 사는 계약인가
DLS는 파생결합증권이다. ELS와 같은 법적 성격이고 같은 방식으로 판정한다. 다른 것은 기초자산 하나다. 주가지수나 주식이 아니라 국채금리, 환율, 원유나 금 같은 원자재, 특정 기업이나 국가에 신용사건이 생겼는지를 기준으로 삼는다.
계약 상대방은 발행 증권회사다. 기초자산을 실제로 보유하지 않는다. 조건표에 적힌 대로 돈을 주고받을 뿐이다. 발행사가 파산하면 조건을 충족해도 받지 못하고 담보 없는 채권자로 배당받는다.
이 상품이 만들어진 이유는 주식과 다르게 움직이는 자산에서 수익을 얻으려는 수요다. 발행사 쪽에서 보면 금리나 신용에 걸린 위험을 잘게 나눠 팔 수 있는 통로다. 그 자체가 잘못된 설계는 아니다.
문제는 기초자산이 낯설다는 데 있다. 어느 나라 국채금리가 얼마나 움직일 수 있는지, 신용사건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를 일반 투자자가 가늠하기 어렵다. 여기에 손실에 배수를 곱하는 구조가 흔히 붙는다. 기초자산이 조금만 움직여도 원금이 사라질 수 있다는 뜻이다.
02 · 돈이 어떻게 움직이나
내가 낸 돈은 어디로 가는가
조건표가 어떻게 판정되고 손실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네 단계로 정리된다.
청약한다
기초자산, 만기, 수익 조건, 손실이 시작되는 기준값과 손실 배수가 적힌 조건표를 확인하고 청약한다. 발행일에 기준값이 확정되고 이후 조건은 바뀌지 않는다.
→기초자산을 관찰한다
만기까지 기초자산이 관찰된다. 만기에만 보는 구조도 있고 기간 중 한 번이라도 기준을 벗어나면 조건이 달라지는 구조도 있다. 어느 쪽인지는 조건표에 적혀 있다.
→조건을 평가한다
평가일에 기초자산이 기준값을 지켰는지 판정한다. 지켰으면 약정 쿠폰을 받고, 벗어났으면 벗어난 폭에 배수를 곱한 비율만큼 원금이 깎인다.
→만기에 정산한다
만기평가 결과로 최종 정산한다. 조기상환 조건이 붙은 구조는 ELS처럼 중간 평가일에 상환되기도 한다. 지급은 만기일 이후 며칠 뒤에 이뤄진다.
수익과 급부는 어떻게 정해지나
손실률은 (기준값 - 만기평가값) × 손실 배수로 계산한다. 만기 6개월, 기초자산이 어느 나라 국채 10년물 금리이고, 만기평가일 금리가 -0.2% 이상이면 연 4%의 쿠폰을 주고 그 아래면 손실 배수 200이 적용되는 상품에 1,000만원을 넣었다고 하자. 금리가 0.1%로 끝나면 6개월치 쿠폰 20만원과 원금을 받는다. 금리가 -0.4%로 끝나면 기준값과의 차이가 0.2%포인트이므로 손실률은 0.2 × 200 = 40%다. 400만원을 잃는다. 금리가 -0.7%라면 차이가 0.5%포인트이고 손실률은 100%가 되어 1,000만원 전부를 잃는다. 최대 이익은 20만원, 최대 손실은 1,000만원이다. 배수가 붙은 구조에서는 기초자산이 0.5%포인트 움직이는 것만으로 원금이 사라진다.
03 · 무엇을 잃을 수 있나
위험을 종류별로 본다
기초자산이 기준값을 벗어나면 벗어난 폭에 배수를 곱한 만큼 원금이 깎인다. 배수가 크면 작은 움직임으로도 원금 전액을 잃는다.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다. 발행 증권회사가 파산하면 조건을 충족해도 지급받지 못하고 무담보 채권자로 배당받는다.
시장에서 사고팔 수 없다. 만기 전 현금화는 발행사에 중도상환을 요청하는 방법뿐이고 평가금액에서 수수료를 뺀 금액만 받는다.
손익이 전적으로 기초자산에 달려 있다. 금리, 환율, 원자재는 주가와 다른 요인으로 움직이므로 주식 경험만으로는 변동 폭을 가늠하기 어렵다.
해외 금리나 원자재를 기초자산으로 하면 환율이 손익에 더해지는 구조가 있다. 환헤지 여부와 헤지 비용 부담 주체를 조건표에서 확인해야 한다.
2019년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 손실 이후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규제, 은행 판매 제한, 녹취와 숙려기간 의무가 도입됐다. 판매 절차가 계속 바뀐다.
기초자산이 낯설어 위험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 손실 배수 구조를 설명하지 않고 조건 충족 확률만 강조한 판매가 대규모 분쟁으로 이어졌다.
최악의 경우손실 배수가 200인 금리연계 구조에서 기초자산 금리가 기준값보다 0.5%포인트 아래로 내려가면 손실률은 100%다. 1,000만원 전액을 잃는다. 2019년 해외금리를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결합상품에서 원금의 80%를 넘는 손실이 실제로 확정된 사례가 있다. 발행 증권회사가 파산하면 조건 충족 여부와 무관하게 무담보 채권자로 배당을 받게 되어 회수액이 더 줄어든다.
04 · 얼마를 내는가
보이지 않는 비용까지
청약서에 수수료 항목이 보이지 않지만 비용이 없는 것은 아니다. 쿠폰율을 정하는 단계에서 이미 빠져 있다.
따로 청구되지 않는다. 발행사와 판매사의 몫은 쿠폰율을 정할 때 이미 차감돼 있다. 같은 기초자산에 같은 조건이어도 쿠폰율이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다.
발행사는 약속한 조건을 지키기 위해 파생상품을 사고팔며 위험을 관리한다. 이 비용도 쿠폰율에 반영된다. 해외 자산이면 환헤지 비용이 더해진다.
만기 전 상환을 요청하면 평가금액에서 일정 비율을 뺀다. 가입 초기일수록 비율이 크다.
세금
발생한 수익에 배당소득세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가 원천징수된다. 이자와 배당을 합쳐 연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로 과세된다. 손실이 난 상품과 이익이 난 상품을 합산해 세금을 계산하지 않는다. 한 상품에서 원금 대부분을 잃었더라도 다른 상품에서 받은 쿠폰에는 그대로 과세된다.
05 · 중간에 그만두면
해지·환매·상환의 실제 결과
만기 전에 현금화하는 방법은 발행사에 중도상환을 요청하는 것뿐이다. 시장에서 사고팔 수 없다. 평가금액은 남은 기간의 조건 가치를 계산한 이론가격이므로, 기초자산이 이미 기준값 쪽으로 움직였다면 원금보다 크게 낮다. 여기에 중도상환수수료까지 빠진다.
청약 단계에서는 되돌릴 창구가 있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 DLS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6조에 따라 계약서류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철회하면 낸 돈을 그대로 돌려받는다. 계약서류 수령일을 기록해 두는 것이 이 권리를 쓰는 출발점이다.
투자성향 평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투자자와 고령 투자자에게는 청약 이후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이 주어진다. 설명이 사실과 달랐다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7조 위법계약해지권을 검토한다. 위반을 안 날부터 1년, 계약일부터 5년 이내다.
06 · 비슷한 상품과 다른 점
나란히 놓고 본다
기초자산과 원금 조항 두 가지 축으로 보면 비슷한 이름들이 정리된다.
| 구분 | 기초자산 | 원금 | 손실 배수 | 예금자보호 |
|---|---|---|---|---|
| DLS(파생결합증권) | 금리·환율·원자재·신용 | 보장 없음, 전액 손실 가능 | 배수 구조 흔함 | 비보호 |
| ELS(주가연계증권) | 주가지수·개별주식 | 보장 없음, 전액 손실 가능 | 하락률 그대로 | 비보호 |
| DLB(기타파생결합사채) | 금리·환율·원자재·신용 | 만기 보유 시 지급 | 없음 | 비보호 |
| 회사채 | 없음 | 발행자 신용에 의존 | 없음 | 비보호 |
| 정기예금 | 없음 | 보장 | 없음 | 보호 |
핵심 차이DLS와 ELS는 판정 방식이 같고 기초자산의 종류만 다르다. DLS와 DLB는 기초자산이 같고 원금 지급 조항이 있느냐로 갈린다. DLS에서 특히 위험한 것은 손실에 배수가 곱해지는 구조다. 주가는 반토막이 나야 50%를 잃지만 금리연계 DLS는 0.25%포인트 움직임으로 같은 손실이 날 수 있다.
07 · 확인 목록
계약 전 · 계약할 때 · 문제가 생겼을 때
계약 전 확인할 것
- 기초자산이 무엇인지, 그것이 어떤 요인으로 움직이는지 설명할 수 있는지 스스로 확인한다.
- 손실이 시작되는 기준값과 손실 배수를 숫자로 확인한다. 배수 × 기초자산 변동폭이 곧 손실률이다.
- 기초자산의 과거 최대 변동폭을 확인한다. 기준값을 넘어선 적이 있는지 본다.
-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dis.kofia.or.kr)에서 파생결합증권 발행·상환 내역을 조회한다.
- 발행 증권회사의 신용등급과 재무상태를 DART(dart.fss.or.kr)에서 확인한다.
계약할 때 확인할 것
- 투자성향 평가 결과를 확인한다. 부적합 판정이 나왔는데 확인서에 서명하는 상황인지 본다.
- 손실 배수를 적용한 최대 손실 금액을 숫자로 들었는지 확인한다. 확률만 들었다면 다시 요구한다.
- 설명 과정은 녹취된다. '원금 전액을 잃을 수 있다'는 설명을 실제로 들었는지 확인한다.
- 계약서류를 받은 날짜를 기록한다. 청약철회 7일의 기산일이 된다.
문제가 생겼을 때
- 기초자산이 기준값에 가까워지면 발행사 통지와 조건표를 대조해 남은 손실 구간을 계산한다.
- 설명이 사실과 달랐다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7조 위법계약해지권을 검토한다. 안 날부터 1년, 계약일부터 5년 이내다.
- 금융감독원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한다.
- 녹취 파일과 상품설명서, 투자성향 평가지 사본을 판매사에 요청한다. 판매사는 보관 의무가 있다.
- 기초자산이 되는 금리나 원자재의 움직임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
- 원금 전액을 잃어도 생활에 지장이 없는 자금
- 만기까지 자금을 묶어 둘 수 있는 사람
- 예금 대신으로 생각하는 사람
- 기초자산이 무엇인지 설명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권유받은 사람
- 손실을 다른 소득으로 메울 수 없는 노후자금
각 질문에 답해 보세요. 확인하지 못했거나 이해가 불분명한 항목이 있으면 계약 결정을 미룹니다.
- 01
기초자산이 무엇이고 어떤 요인으로 움직이는지 설명할 수 있는가.
- 02
손실 배수가 몇 배이고 기초자산이 얼마나 움직이면 원금이 사라지는지 계산해 봤는가.
- 03
최대 손실 금액을 원금 대비 몇 %인지 숫자로 들었는가.
- 04
만기까지 자금을 묶어 둘 수 있는가.
- 05
이 상품이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문구를 계약서에서 확인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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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사 재무·공시D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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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상품 통합조회파인
- 분쟁조정 신청금융감독원 1332
08 · 이 상품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
분쟁이 잦은 자리
2019년 해외금리를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결합상품에서 은행 창구 판매의 불완전판매가 대규모로 확인됐다. 손실 배수 구조를 설명하지 않고 조건 충족 확률만 강조한 사례, 투자성향 평가를 임의로 작성한 사례가 분쟁조정에서 인정됐다. 2022년에는 해외 부동산 관련 파생결합증권에 대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하고 투자원금 전액 반환을 권고한 사례도 있다.
근거 자료
확인한 자료
제도와 계약 구조는 감독당국 발표, 법령, 협회 공시를 근거로 한다. 기준일은 2026.08.06이다.
이 설명은 상품 구조에 대한 일반적 정보이며 특정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를 권유하지 않는다. 계약 전에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의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확인해야 한다. 세제와 법령은 2026.08.06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