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주택 매입·보유자
한도
수도권 6억원, LTV·DSR 범위
기간
수도권 최장 30년
상환방식
원리금균등·원금균등
중도상환수수료
최대 3년, 실비 기준
담보·보증
주택에 근저당권 설정

01 · 이 상품은 무엇인가

무엇을 사는 계약인가

주택담보대출은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그 집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계약이다. 예금과 방향이 정반대다. 예금은 내가 은행에 빌려주는 것이고, 이것은 은행이 나에게 빌려주는 것이다. 갚을 의무를 지는 쪽이 나이고, 못 갚으면 은행은 담보로 잡은 집을 경매에 넘겨 회수한다.

변동금리형이란 적용 금리가 계약 기간 내내 고정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금리는 지표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고 우대금리를 뺀 값으로 정해진다. 지표금리는 은행연합회가 매달 공시하는 자금조달비용지수나 금융채 금리를 쓴다. 계약할 때 정한 재산정 주기가 돌아오면 그 시점의 지표금리로 다시 계산된다. 주기는 6개월이나 12개월이 흔하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매달 갚을 돈이 늘어날 수 있는 구조다.

가산금리는 은행이 정한다. 신용등급, 담보 종류, 조달 비용, 목표 이익률이 반영된다. 우대금리는 급여이체나 카드 실적 같은 조건을 채워야 유지되고, 조건이 깨지면 다음 재산정 때 사라진다. 지표금리가 그대로여도 우대금리를 놓치면 실제 부담은 올라간다.

이 대출이 존재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주택 가격은 대부분의 사람이 모아 둔 돈으로 한 번에 치를 수 없는 금액이다. 다만 확인해야 할 것은 얼마를 빌릴 수 있는가가 아니다. 금리가 어디까지 오를 수 있는가, 그때 매달 얼마를 내야 하는가, 감당하지 못하면 무엇을 잃는가 세 가지다.

02 · 돈이 어떻게 움직이나

내가 낸 돈은 어디로 가는가

심사, 담보 설정, 상환, 금리 재산정 순서로 움직인다. 마지막 단계가 반복된다는 점이 변동금리형의 특징이다.

01 · 단계

한도를 심사받는다

담보인정비율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동시에 적용되어 낮은 쪽이 한도가 된다. 앞의 것은 집값 대비 얼마까지 빌릴 수 있는지를, 뒤의 것은 연소득 대비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한계를 정한다. 2025년 7월 1일부터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전 금융권 모든 가계대출에 적용되며, 변동금리형은 스트레스 금리가 100% 그대로 반영되어 한도가 가장 크게 줄어든다.

02 · 단계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등기부에 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이 올라간다. 등기되는 채권최고액은 실제 빌린 금액보다 크다. 이자와 지연배상금까지 담보하기 위해서다. 이 등기가 남아 있는 동안 집을 팔거나 다른 대출을 받는 데 제약이 생긴다.

03 · 단계

매달 원리금을 갚는다

원리금균등은 매달 같은 금액을 내고 그 안에서 이자 비중이 줄어든다. 원금균등은 초반 부담이 크고 총이자가 적다. 거치기간을 두면 그동안 이자만 내지만 원금이 줄지 않아 총이자가 늘고 소득공제에서도 불리하다.

04 · 단계

금리가 다시 정해진다

재산정일이 오면 그 시점의 지표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새 금리가 적용된다. 통보는 오지만 동의를 받지는 않는다. 우대금리 조건을 유지하지 못했다면 이때 함께 반영된다.

수익과 급부는 어떻게 정해지나

대출에는 수익이 없다. 계산할 것은 갚을 금액이다. 원리금균등 상환액은 '원금 × 월이율 ÷ (1 - (1 + 월이율)의 마이너스 총회차 제곱)'으로 구한다. 3억원을 연 4%로 30년 원리금균등으로 빌렸다고 하자. 월 상환액은 약 143만원, 총이자는 약 2억 1,600만원이다. 금리가 연 6%로 오르면 월 상환액은 약 180만원, 총이자는 약 3억 4,800만원이 된다. 2%포인트 차이가 월 37만원, 30년 누적 1억 3천만원의 차이를 만든다. 변동금리형은 이 차이가 계약 중간에 실제로 발생하는 구조다.

03 · 무엇을 잃을 수 있나

위험을 종류별로 본다

원금 위험매우 높음

채무자 입장에서는 빌린 돈보다 더 잃을 수 있다. 갚지 못해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낙찰가가 채무에 못 미치면 차액이 잔존 채무로 남는다.

신용 위험높음

연체가 이어지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남은 원금 전액을 한꺼번에 갚아야 한다. 연체 정보는 신용평가에 반영돼 다른 거래도 막힌다.

유동성 위험높음

상환 부담이 커져도 집은 곧바로 현금이 되지 않는다. 급매로 팔면 제값을 받기 어렵고, 만기에 재약정이 거절되면 짧은 기간에 큰 금액을 마련해야 한다.

시장·금리 위험매우 높음

이 상품의 핵심 위험이다. 지표금리가 오르면 재산정 주기마다 월 상환액이 늘어나고, 상한이 정해진 상품이 아니라면 얼마나 오를지에 한계가 없다. 집값이 떨어지면 담보가치가 줄어 추가 담보나 일부 상환을 요구받을 수 있다.

환 위험해당 없음

원화로 빌리고 원화로 갚는다.

제도 위험높음

담보인정비율,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지역 지정은 정책에 따라 자주 바뀐다. 2025년 6·27 대책으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원, 만기가 30년으로 제한되고 생애최초 담보인정비율이 70%로 조정됐다. 이어 10·15 대책은 규제지역을 확대했다.

판매 위험중간

가산금리 산정 근거는 차주에게 잘 보이지 않는다. 과거 은행이 소득이나 담보 정보를 잘못 입력해 가산금리를 높게 매긴 사례가 확인된 적이 있다. 우대금리 조건이 유지 가능한지, 금리인하요구권을 안내받았는지도 확인할 지점이다.

최악의 경우집값 하락과 금리 상승이 겹치는 경우다. 5억원짜리 주택을 3억원 대출로 샀는데 집값이 40% 떨어져 3억원이 됐다고 하자. 경매에서 시세의 70%인 2억 1천만원에 낙찰되면 경매비용과 선순위 채권을 제한 뒤 남는 돈은 그보다 적다. 채무 3억원 가운데 1억원 안팎이 갚아야 할 빚으로 남는다. 집은 잃고 빚은 남는다. 이것이 대출성 상품을 원금 초과손실로 분류하는 이유다.

04 · 얼마를 내는가

보이지 않는 비용까지

총이자가 압도적으로 크지만 계약 단계마다 다른 비용도 붙는다.

이자

가장 큰 비용이다. 3억원을 연 4%로 30년 빌리면 총이자가 2억원을 넘고, 금리가 오르면 이 금액도 커진다.

인지세·설정비용

대출약정서 인지세는 금액 구간별 정액이며 은행과 차주가 절반씩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근저당권 설정에 드는 등록면허세 등은 금융회사 부담이 원칙이다.

중도상환수수료

2025년 1월부터 자금운용 손실과 행정비용 등 실비 범위에서만 산정하도록 바뀌었다. 실비 외 항목을 얹으면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불공정영업행위가 된다.

우대금리 미달

급여이체나 카드 실적 조건이 깨지면 다음 재산정 때 금리가 오른다. 담보 주택 화재보험이 요구되기도 한다.

세금

빌린 돈은 소득이 아니므로 세금이 붙지 않는다. 대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가 있다.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 상환기간 15년 이상, 취득 당시 기준시가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한다. 공제한도는 상환 조건에 따라 크게 갈린다.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식이면 한도가 가장 높고, 변동금리이거나 거치식이면 가장 낮은 구간이 적용된다.

05 · 중간에 그만두면

해지·환매·상환의 실제 결과

미리 갚으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붙는다. 2025년 1월 개편으로 실비 범위에서만 산정되며 실행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면제되는 것이 보통이다. 다른 은행으로 옮기는 대환대출은 온라인 인프라로 비대면 비교와 이동이 가능하다. 다만 갈아탈 때 현재 규제가 새로 적용되므로 기존 한도를 그대로 옮기지 못하거나 이동 자체가 막힐 수 있다.

금리를 낮출 권리가 둘 있다. 은행법 제30조의2의 금리인하요구권은 취업, 승진, 소득 증가, 신용점수 상승 시 인하를 요구할 수 있고 은행은 수용 여부와 이유를 알려야 한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6조의 청약철회권은 계약서류를 받은 날 또는 계약체결일부터 14일 안에 원금과 이자, 부대비용을 돌려주면 계약을 없던 일로 한다.

갚기 어려워졌다면 연체가 쌓이기 전에 움직인다. 2024년 10월 17일 시행된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권리를 두고 있고,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일정 기간 담보권 실행을 할 수 없다.

06 · 비슷한 상품과 다른 점

나란히 놓고 본다

같은 주택담보대출이라도 금리가 정해지는 방식에 따라 부담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진다.

구분금리 변동스트레스 가산 반영금리 위험중도상환수수료
변동금리형6~12개월마다 재산정100% 전액차주가 전부 부담최대 3년
고정금리형(순수)만기까지 고정미반영은행이 부담최대 3년
주기형5년 단위로 재산정일부만 반영차주가 일부 부담최대 3년
혼합형일정 기간 고정 후 변동기간 비중에 따라 차등고정기간 후 차주 부담최대 3년
정책모기지만기까지 고정상품에 따라 제외공사가 부담상품별 상이

핵심 차이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에서 변동금리형은 스트레스 금리가 100% 반영되어 같은 소득이라도 한도가 가장 적게 나온다. 고정형은 초기 금리가 높은 대신 상환액이 만기까지 확정된다. 변동형의 낮은 초기 금리는 금리 위험을 차주가 떠안는 대가이고, 그 위험은 계약 기간 내내 남아 있다.

07 · 확인 목록

계약 전 · 계약할 때 · 문제가 생겼을 때

01

계약 전 확인할 것

  • 금리가 3%포인트 올랐을 때 월 상환액을 직접 계산한다. 그 금액을 감당할 수 있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portal.kfb.or.kr)과 금융상품한눈에(finlife.fss.or.kr)에서 은행별 대출금리를 비교한다.
  • 지표금리가 무엇인지, 재산정 주기가 몇 개월인지 확인한다. 신규취급액 기준과 잔액 기준은 금리가 움직이는 속도가 다르다.
  • 규제지역 여부와 담보인정비율, 수도권 6억원 한도, 만기 30년 제한이 내 경우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한다.
  • 기존 신용대출과 카드론까지 합산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계산한다. 전입 의무가 붙는 대출인지도 확인한다.
02

계약할 때 확인할 것

  • 등기부에 올라가는 채권최고액이 실제 대출금보다 얼마나 큰지 확인한다.
  • 우대금리 조건과 조건이 깨졌을 때 금리가 얼마나 올라가는지 서면으로 확인한다.
  • 중도상환수수료율과 면제 시점, 인지세와 설정비용의 부담 주체를 계약서에서 확인한다.
  •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를 읽는다. 몇 회 연체부터 전액 상환을 요구받는지가 여기 적혀 있다.
03

문제가 생겼을 때

  • 소득이 늘거나 신용점수가 올랐다면 은행법 제30조의2의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한다. 은행은 결과와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
  • 가산금리가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산출내역서를 요구해 소득과 담보 정보가 정확히 반영됐는지 확인한다.
  • 상환이 어려워지면 연체 전에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 채무조정을 금융회사에 직접 요청한다.
  • 신용회복위원회(ccrs.or.kr)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go.kr)의 지원 제도를 확인한다. 부당한 금리 적용이 의심되면 금융감독원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fcsc.kr)에 민원을 제기한다.
이 상품이 맞는 경우
  • 금리 상승분을 흡수할 수 있는 소득 여유가 있는 사람
  • 몇 년 안에 상환하거나 갈아탈 계획이 분명한 사람
  • 고정금리형과의 초기 금리 차이를 계산해 보고 감수하기로 정한 사람
맞지 않는 경우
  • 월 상환액이 조금만 늘어도 생활이 어려워지는 사람
  • 소득이 일정하지 않아 상환액 변동을 흡수하기 어려운 사람
  • 만기까지 상환액을 확정해 두어야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사람
스스로에게 물을 질문

각 질문에 답해 보세요. 확인하지 못했거나 이해가 불분명한 항목이 있으면 계약 결정을 미룹니다.

  1. 01

    금리가 3%포인트 올라도 월 상환액을 감당할 수 있는가.

  2. 02

    집값이 30% 떨어져도 이 대출을 유지할 수 있는가.

  3. 03

    지표금리의 종류와 재산정 주기를 알고 있는가.

  4. 04

    우대금리 조건을 만기까지 유지할 수 있는가.

  5. 05

    금리인하요구권과 청약철회권 14일을 안내받았는가.

최신 조건·공식 정보를 확인하려면

08 · 이 상품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

분쟁이 잦은 자리

가장 잦은 분쟁은 금리 산정이다. 소득이나 담보 정보가 잘못 반영돼 가산금리가 높게 매겨진 사례가 확인된 적이 있고, 우대금리 조건 충족 여부를 두고 다투는 민원도 꾸준하다. 금리인하요구권을 안내받지 못했거나 거절 사유를 통지받지 못했다는 민원도 많다. 중도상환수수료 산정 근거와 기한의 이익 상실 통지 절차 역시 반복되는 쟁점이다.

근거 자료

확인한 자료

제도와 계약 구조는 감독당국 발표, 법령, 협회 공시를 근거로 한다. 기준일은 2026.08.06이다.

이 설명은 상품 구조에 대한 일반적 정보이며 특정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를 권유하지 않는다. 계약 전에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의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확인해야 한다. 세제와 법령은 2026.08.06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