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대상
제한 없음
최소 금액
보통 1만원부터
기간
수시형·1일~1년 약정형
환매
수시형 당일, 약정형 감액
과세
이자소득세 15.4%
예금자보호
비보호, 채권 담보

01 · 이 상품은 무엇인가

무엇을 사는 계약인가

RP는 예금이 아니라 매매계약이다. 증권회사가 가진 채권을 고객에게 넘기고, 정해진 날에 원래 값에 약정한 이자를 붙여 되사기로 약속한다. 자본시장법은 이를 환매조건부매매라 부른다.

돈을 갚을 의무를 지는 쪽은 증권회사다. 담보로 넘어온 채권의 발행자가 아니다. 국채를 담보로 받았더라도 국가가 대신 갚아주는 것이 아니다. 계약 상대방이 증권회사라는 점이 이 상품의 출발점이다.

이 구조가 만들어진 이유는 양쪽 모두에 있다. 증권회사는 보유 채권을 처분하지 않고도 짧은 기간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고객은 채권을 직접 사고팔지 않고도 며칠에서 몇 달 동안 확정된 수익을 얻는다. 증권사 종합자산관리계좌의 상당수가 이 방식으로 운용된다.

예금자보호 대상은 아니다. 대신 넘어온 채권이 담보로 남아 있고 그 채권을 매일 시가로 평가해 일정 비율 이상 유지하도록 감독규정이 정하고 있다. 보호 장치의 성격이 예금과 다르다.

02 · 돈이 어떻게 움직이나

내가 낸 돈은 어디로 가는가

돈과 채권이 어떤 순서로 오가는지는 네 단계로 정리된다.

01 · 단계

매수한다

고객이 기간과 약정수익률을 정해 RP를 매수한다. 이 시점에 되받을 금액이 확정된다. 이후 시장금리가 오르내려도 이 계약의 수익률은 바뀌지 않는다.

02 · 단계

채권이 넘어온다

증권회사가 보유 채권을 고객 몫으로 배정한다. 대상 채권은 국채·지방채·특수채와 신용등급이 높은 회사채 등으로 감독규정이 제한한다. 실물은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된다.

03 · 단계

담보를 유지한다

배정된 채권을 매일 시가로 평가해 환매수가액의 105% 이상이 되도록 유지한다. 가격이 떨어져 비율이 모자라면 채권을 추가하거나 종목을 교체한다.

04 · 단계

되판다

약정일에 고객이 채권을 되팔고 원금과 약정 이자를 받는다. 이자에서 15.4%가 원천징수된다. 수시형은 고객이 인출을 요청한 날 정산한다.

수익과 급부는 어떻게 정해지나

이자는 매수금액 × 약정수익률 × (보유일수 ÷ 365)로 계산한다. 1,000만원을 연 3%로 92일 맡겼다고 하자. 세전 이자는 7만 5,616원이고 세금 1만 1,644원을 뺀 6만 3,972원이 실제 수령액이다. 수익은 이 금액으로 확정된다. 담보로 잡힌 채권 가격이 올라도 고객 몫이 늘지 않고, 떨어져도 줄지 않는다. 채권의 가격 변동은 증권회사가 가져간다. 약정형은 만기 전에 환매하면 약정수익률 대신 중도환매수익률이 적용돼 이자를 대부분 잃는다.

03 · 무엇을 잃을 수 있나

위험을 종류별로 본다

원금 위험낮음

받을 금액이 계약으로 확정돼 있다. 담보 채권 가격이 내려도 고객이 받을 금액은 줄지 않는다.

신용 위험중간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다. 증권회사가 파산하면 담보 채권을 처분해 회수해야 하고 정산에 시간이 걸린다.

유동성 위험낮음

수시형은 요청한 날 인출된다. 약정형은 만기 전 환매 시 중도환매수익률이 적용된다.

시장·금리 위험낮음

매수 시점에 수익률이 확정되므로 이후 시장금리가 올라도 더 받지 못한다. 기간이 짧아 기회손실의 크기도 작다.

환 위험해당 없음

원화 RP는 환율과 무관하다. 외화 RP는 매수와 환매 시점의 환율에 따라 원화 환산액이 달라진다.

제도 위험낮음

대상 채권의 신용등급 요건과 105% 담보유지비율은 금융투자업규정으로 정해져 있고 개정될 수 있다.

판매 위험낮음

구조는 단순하다. 다만 예금과 같은 것으로 안내되면 예금자보호 여부를 오해하게 된다.

최악의 경우증권회사가 파산하면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갚지 않는다. 담보 채권을 처분해 회수하는데, 담보는 환매수가액의 105% 이상으로 유지되므로 채권 가격이 5% 넘게 떨어지지 않았다면 원금은 확보된다. 그러나 담보 채권의 발행자까지 함께 부실해지면 회수율이 떨어지고, 처분과 정산에 여러 달이 걸릴 수 있다.

04 · 얼마를 내는가

보이지 않는 비용까지

매수와 환매에 별도로 청구되는 수수료는 없다. 비용은 수익률 안에 이미 들어가 있다.

매수·환매 수수료

없다. 계좌 유지비도 따로 없다.

보이지 않는 몫

담보로 잡힌 채권이 실제로 내는 이자와 고객에게 주는 약정수익률의 차이가 증권회사의 수익이다. 고객에게 청구되지 않지만 약정수익률에 이미 반영돼 있다.

중도환매 불이익

약정형을 만기 전에 환매하면 별도 수수료 대신 중도환매수익률이 적용되는 방식으로 이자가 깎인다.

세금

환매 시 발생한 이자에 이자소득세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가 원천징수된다. 이자와 배당을 합쳐 연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로 과세된다. 채권을 직접 사고팔 때와 달리 매매차익 개념이 없고 전액 이자소득으로 본다.

05 · 중간에 그만두면

해지·환매·상환의 실제 결과

수시형은 예금 입출금과 비슷하게 움직인다. 인출을 요청하면 그날까지 하루 단위로 계산한 수익을 붙여 정산한다. 잔액 구간에 따라 수익률을 달리 적용하는 상품이 있으므로 구간표를 확인해 둔다.

약정형은 기간을 채우는 것을 전제로 수익률이 정해져 있다. 만기 전에 환매하면 약정수익률이 아니라 중도환매수익률이 적용되고, 초기에 환매할수록 받는 이자가 줄어든다. 원금 자체는 그대로 돌아온다.

만기가 지나도 찾아가지 않으면 만기후수익률이 적용된다. 이 수익률은 약정수익률보다 크게 낮은 것이 보통이다. 자동재매수 조건이 걸려 있는지도 계약할 때 확인해 둔다.

06 · 비슷한 상품과 다른 점

나란히 놓고 본다

짧은 기간 돈을 두는 자리로 함께 거론되는 상품들과 나란히 놓으면 차이가 분명해진다.

구분원금수익중도 인출예금자보호
환매조건부채권(RP)약정상 확정, 채권 담보약정수익률 확정수시형 당일, 약정형 감액비보호
정기예금보장약정이자 확정가능, 이자 감액보호
발행어음약정상 확정, 담보 없음약정수익률 확정가능, 이자 감액비보호
MMF보장 안 됨실적에 따름익영업일 인출비보호
종금형 CMA보장약정이자수시 가능보호

핵심 차이RP와 발행어음은 둘 다 증권회사가 갚겠다는 약속이지만, RP에는 담보 채권이 따라붙고 발행어음에는 붙지 않는다. 정기예금과 종금형 CMA는 회사가 망해도 예금보험공사가 한도까지 대신 갚는다는 점에서 성격이 다르다.

07 · 확인 목록

계약 전 · 계약할 때 · 문제가 생겼을 때

01

계약 전 확인할 것

  • 계약서와 상품설명서에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라는 문구를 확인한다.
  • 담보로 배정되는 채권의 종류와 신용등급 기준을 상품설명서에서 확인한다. 국공채만 쓰는지 회사채까지 쓰는지 다르다.
  • 수시형인지 약정형인지 구분한다. 약정형은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이자를 대부분 잃는다.
  • 잔액 구간별로 수익률이 다른지 확인한다. 일정 금액을 넘는 부분에 낮은 수익률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
  • 예금보험공사(kdic.or.kr)에서 그 상품이 보호 대상인지 검색한다. 같은 창구에서 팔아도 보호 여부가 다르다.
02

계약할 때 확인할 것

  • 약정수익률과 중도환매수익률, 만기후수익률 세 가지를 각각 확인하고 기록한다.
  • 자동재매수 조건이 걸리는지, 걸린다면 어떤 수익률이 적용되는지 확인한다.
  • 거래명세에서 배정된 채권 종목이 표시되는지 본다. RP는 채권이 특정돼야 하는 거래다.
03

문제가 생겼을 때

  • 약정과 다른 금액이 지급됐다면 거래 증권회사에 먼저 정정을 요구하고 거래내역서를 받는다.
  • 해결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한다.
  • 증권회사가 부실해지면 배정된 채권의 보관 현황을 한국예탁결제원 세이브로(seibro.or.kr)에서 확인한다.
  • 예금자보호 대상으로 설명받았다면 그 근거 자료와 녹취를 판매사에 요청한다.
이 상품이 맞는 경우
  • 며칠에서 몇 달 단위로 돈을 세워 둘 자리가 필요한 사람
  • 원금이 줄어드는 것은 감당하기 어렵지만 예금자보호 밖이라는 점은 이해한 사람
  • 증권 계좌에서 매매 대기자금을 놀리지 않으려는 사람
맞지 않는 경우
  • 예금자보호를 전제로 자금을 배치하는 사람
  • 물가상승률을 넘는 수익을 목표로 하는 자금
  • 약정 기간을 채울 수 있을지 불확실한 자금
스스로에게 물을 질문

각 질문에 답해 보세요. 확인하지 못했거나 이해가 불분명한 항목이 있으면 계약 결정을 미룹니다.

  1. 01

    이 상품이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문구를 계약서에서 확인했는가.

  2. 02

    약정형을 골랐다면 만기까지 이 돈을 쓸 일이 없다고 확신하는가.

  3. 03

    담보로 잡히는 채권이 국공채인지 회사채인지 확인했는가.

  4. 04

    잔액 구간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는 조건은 아닌가.

  5. 05

    만기 후 방치했을 때 적용되는 수익률을 알고 있는가.

최신 조건·공식 정보를 확인하려면

08 · 이 상품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

분쟁이 잦은 자리

분쟁은 대부분 예금과 혼동한 데서 나온다. 증권회사 계좌에 들어 있고 원금과 이자가 확정된다는 점 때문에 예금자보호가 되는 줄 알았다는 민원이 반복된다. 약정형 RP를 중도에 환매한 뒤 예상보다 이자가 적다는 이의도 자주 제기된다. 잔액 구간별 차등 수익률을 설명받지 못했다는 유형도 있다.

근거 자료

확인한 자료

제도와 계약 구조는 감독당국 발표, 법령, 협회 공시를 근거로 한다. 기준일은 2026.08.06이다.

이 설명은 상품 구조에 대한 일반적 정보이며 특정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를 권유하지 않는다. 계약 전에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의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확인해야 한다. 세제와 법령은 2026.08.06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