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입 대상
-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
- 최소 금액
- 소액 단위 적립 가능
- 기간
- 보통 1년~5년
- 중도해지
- 가능, 이자 대폭 감액
- 과세
- 이자소득세 15.4%
- 예금자보호
- 1억원 한도 보호
01 · 이 상품은 무엇인가
무엇을 사는 계약인가
어린이·주니어 적금은 미성년자 이름으로 개설하는 적립식 예금이다. 법적 성격은 일반 적금과 똑같은 소비임치계약이다. 은행은 만기에 원금과 약정이자를 예금주인 자녀에게 돌려줄 채무를 진다. 상품 구조 자체에는 특별한 것이 없다.
실제로 달라지는 곳은 세 군데다. 첫째는 개설 절차다.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유효한 계약을 맺을 수 없어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로 관계를 확인한다. 둘째는 우대 조건이다. 출생, 입학, 예방접종 같은 자녀 관련 사건을 우대금리 요건으로 걸어 두는 상품이 많다. 셋째가 가장 중요한데, 부모가 넣은 돈이 세법상 자녀에 대한 증여라는 점이다.
예금주는 자녀다. 돈을 넣은 사람이 부모여도 그 돈의 소유자는 계좌 명의자인 자녀로 본다. 만기에 부모가 그 돈을 되가져다 쓰면 명의만 빌린 차명계좌가 되어 금융실명법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자녀 명의 계좌는 자녀에게 준 돈이라는 전제 위에 서 있다.
이 상품이 만들어진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자녀의 목돈을 오랜 기간 나눠 모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금융회사가 자녀와 부모를 함께 장기 거래처로 확보하는 것이다. 우대 조건이 부모의 급여이체나 카드 실적에 걸려 있는 경우가 많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02 · 돈이 어떻게 움직이나
내가 낸 돈은 어디로 가는가
개설, 납입, 증여 신고, 만기 수령의 네 단계로 움직인다. 세 번째 단계를 빠뜨리는 경우가 많다.
법정대리인이 개설한다
자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 신분증을 갖춰 개설한다. 부모가 아닌 조부모가 대신 열 수는 없고 법정대리인이 나서야 한다. 만 14세 미만은 비대면 개설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어 창구 방문이 필요할 수 있다.
→매달 넣는다
정한 금액을 정한 날짜에 납입한다. 우대금리 조건이 걸려 있으면 그 조건을 만기까지 유지해야 한다. 조건을 채우지 못하면 기본금리만 적용된다.
→증여로 신고한다
넣는 돈은 자녀에 대한 증여다. 미성년 자녀는 10년 동안 2,000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받는다. 공제 범위 안이라도 증여 사실을 신고해 두면 자금 출처가 남는다.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다.
→만기에 자녀가 받는다
만기일에 원금과 이자가 자녀 계좌로 들어온다. 이자에서 15.4%가 원천징수된다. 미성년자 명의 계좌의 해지와 인출에도 법정대리인 서류가 필요하다.
수익과 급부는 어떻게 정해지나
적금 이자는 회차마다 따로 계산해 합산한다. 첫 달 납입액은 만기까지 이자가 붙지만 마지막 달 납입액은 한 달치만 붙는다. 매달 10만원씩 1년을 연 3%로 넣었다고 하자. 총 납입액은 120만원이지만 이자는 120만원의 3%인 3만 6천원이 아니다. 회차별로 계산하면 약 1만 9,500원이고, 여기서 세금 3,003원을 뺀 1만 6,497원이 실제 수령 이자다. 적립식 상품의 표시 금리를 총 납입액에 곱하면 실제의 두 배 가까운 금액이 나온다는 점을 기억한다.
03 · 무엇을 잃을 수 있나
위험을 종류별로 본다
적금이므로 납입 원금은 그대로 보전된다. 중도해지해도 원금은 줄지 않는다.
예금자보호 대상이다. 보호한도 1억원은 예금주별로 계산하므로 자녀 명의 예금은 부모 명의 예금과 합산되지 않는다.
만기 전에 해지하면 이자가 크게 깎이고 우대금리는 사라진다. 미성년자 계좌라 해지에도 법정대리인 서류가 필요해 절차가 더 걸린다.
가입 시점에 금리가 정해지는 상품이라면 이후 금리가 올라도 그 계약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기간이 길수록 이 영향이 커진다.
원화로만 납입하고 원화로 받는 상품이다.
증여재산공제 한도와 신고 기준은 세법 개정 대상이다. 자녀 명의 계좌에 대한 자금 출처 확인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바뀌어 왔다.
적금을 들러 간 자리에서 어린이 보험이나 자녀 명의 펀드, 변액보험을 함께 권유받는 경우가 있다. 이들은 원금 보장과 예금자보호가 적금과 전혀 다르다. 우대금리를 최고 금리로 표시한 광고도 주의해서 본다.
최악의 경우원금이 사라지는 상황은 없다. 최악은 세금 쪽에서 온다. 미성년 자녀 계좌에 10년간 2,000만원을 넘겨 넣고 신고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적발되면 초과분에 증여세가 부과되고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더해진다. 또 하나는 자녀 명의로 모은 돈을 부모가 되찾아 쓴 경우다. 명의만 빌린 것으로 판단되면 금융실명법상 문제가 되고, 자녀 명의로 형성된 자금이라는 근거도 무너진다.
04 · 얼마를 내는가
보이지 않는 비용까지
가입자가 내는 수수료는 없다. 대신 놓치기 쉬운 조건이 비용처럼 작동한다.
없다. 통장 발급과 계좌 유지에 별도 비용이 청구되지 않는다.
부모의 급여이체나 카드 실적 같은 조건을 채우지 못하면 기본금리만 적용된다. 광고에 표시된 최고 금리와 실제 적용 금리의 차이가 사실상의 비용이다.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발급 비용이 든다. 금액은 크지 않지만 해지 때도 다시 필요하다.
별도 수수료는 없고 이율이 낮아지는 방식으로 불이익이 발생한다.
세금
이자소득세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가 만기 시 원천징수된다. 미성년자라고 해서 이자소득세가 면제되지는 않는다. 부모가 넣은 돈은 자녀에 대한 증여로 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미성년 자녀는 10년간 2,000만원, 성년 자녀는 10년간 5,000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받는다. 이 한도는 부모와 조부모를 포함한 직계존속 전체를 합산해 계산한다.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한다. 공제 범위 안이어도 신고해 두면 나중에 자금 출처를 소명할 근거가 된다.
05 · 중간에 그만두면
해지·환매·상환의 실제 결과
중도해지하면 약정이율 대신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되고 우대금리는 전부 사라진다. 원금은 그대로 돌아온다. 미성년자 명의 계좌이므로 해지에도 법정대리인 확인 서류가 필요하고, 부모라도 서류 없이는 해지되지 않는다.
자녀가 만 19세가 되면 본인이 직접 관리한다. 그 전에 만기가 오면 자동재예치 조건이 걸려 있는지 확인한다. 만기 후 방치하면 약정이율보다 크게 낮은 만기후이율이 적용된다.
만기 자금을 부모가 되가져가는 것은 피한다. 자녀 명의로 증여한 돈을 다시 부모가 쓰면 증여가 아니었다고 볼 근거가 생긴다. 자녀 명의 다른 계좌로 옮기거나 자녀를 위해 쓰고 그 내역을 남긴다. 예금성 상품이라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6조의 청약철회권은 적용되지 않으나, 설명의무 위반 등이 있으면 제47조 위법계약해지권을 검토할 수 있다.
06 · 비슷한 상품과 다른 점
나란히 놓고 본다
자녀 이름으로 돈을 모으는 방법은 여럿이고 원금 보장과 세금 처리가 서로 다르다.
| 구분 | 원금 | 수익 | 예금자보호 | 증여 취급 |
|---|---|---|---|---|
| 어린이·주니어 적금 | 보장 | 약정이자 확정 | 보호 | 납입 시 증여 |
| 일반 정기적금 | 보장 | 약정이자 확정 | 보호 | 명의자 기준 동일 |
| 주택청약종합저축 | 보장 | 약정이자 확정 | 비보호 | 납입 시 증여 |
| 자녀 명의 펀드·ETF | 보장 안 됨 | 운용 실적에 따름 | 비보호 | 납입 시 증여 |
| 어린이 저축성보험 | 만기 시 보장 | 공시이율, 사업비 차감 | 보호 | 보험료 납입 시 증여 |
핵심 차이어느 방법을 쓰든 자녀 명의로 넣는 돈은 증여로 본다는 점은 같다. 다른 것은 원금 보장 여부와 비용 구조다. 저축성보험은 사업비를 먼저 떼기 때문에 초기에 해지하면 낸 돈보다 적게 돌아온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기금으로 운용돼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며 정부가 관리한다.
07 · 확인 목록
계약 전 · 계약할 때 · 문제가 생겼을 때
계약 전 확인할 것
- 광고에 표시된 금리가 우대조건을 모두 채웠을 때의 값인지 확인한다. 기본금리를 따로 묻는다.
- 우대조건이 부모의 거래 실적에 걸려 있는지, 만기까지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인지 본다.
- 금융상품한눈에(finlife.fss.or.kr)에서 다른 적금의 기본금리와 비교한다.
- 직계존속에게서 자녀가 이미 받은 증여가 있는지 합산해 2,000만원 한도를 계산한다.
-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미리 발급해 둔다. 만 14세 미만은 비대면 개설이 제한될 수 있다.
계약할 때 확인할 것
- 예금주가 자녀 이름으로 정확히 등록됐는지 통장에서 확인한다.
- 상품명에 적금이 아닌 다른 단어가 붙어 있는지 본다. 보험이나 펀드는 적금이 아니다.
- 중도해지이율, 만기후이율, 자동재예치 조건을 계약 전에 확인한다.
- 함께 권유받은 어린이 보험이나 펀드가 있다면 별도 상품임을 인식하고 따로 판단한다.
문제가 생겼을 때
- 우대금리가 약속과 다르게 적용됐다면 은행에 금리 산출내역을 요구한다.
- 해결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한다.
- 증여 신고를 놓쳤다면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하다. 늦을수록 가산세가 늘어난다.
- 자녀 명의 계좌 전체는 어카운트인포(payinfo.or.kr)에서 조회할 수 있다.
- 자녀 몫의 자금을 자녀 이름으로 분명히 남기려는 부모
- 증여재산공제 한도 안에서 오랜 기간 나눠 모으려는 사람
- 원금이 줄어드는 것을 감당할 수 없는 자녀 자금
- 만기 자금을 부모가 다시 쓸 계획이 있는 사람
- 우대조건을 만기까지 유지하기 어려운 사람
- 물가상승률을 넘는 수익을 목표로 하는 자금
각 질문에 답해 보세요. 확인하지 못했거나 이해가 불분명한 항목이 있으면 계약 결정을 미룹니다.
- 01
자녀가 직계존속에게서 이미 받은 증여를 합산해 2,000만원 한도를 계산해 봤는가.
- 02
증여 신고를 했는가, 하지 않았다면 자금 출처를 어떻게 소명할 것인가.
- 03
만기 자금을 부모가 되가져다 쓸 생각은 아닌가.
- 04
광고 금리가 우대조건을 모두 채운 값은 아닌가.
- 05
함께 권유받은 상품이 적금인가, 보험이나 펀드인가.
최신 조건·공식 정보를 확인하려면
- 예·적금 비교금융상품한눈에
- 은행 금리 비교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 증여세 신고국세청 홈택스
- 내 계좌 전체 조회어카운트인포
- 분쟁조정 신청금감원 e-금융민원센터
08 · 이 상품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
분쟁이 잦은 자리
분쟁은 우대금리와 상품 오인 두 가지에서 주로 난다. 최고 금리만 보고 가입했다가 부모의 거래 실적 조건을 채우지 못해 기본금리만 적용되는 사례가 반복된다. 자녀를 위한 저축을 상담하러 갔다가 저축성보험이나 변액보험에 가입한 뒤, 몇 년 뒤 해지환급금이 낸 돈보다 적은 것을 확인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유형도 많다. 세무 쪽에서는 증여 신고를 하지 않은 자녀 명의 계좌의 자금 출처가 문제가 된다.
근거 자료
확인한 자료
제도와 계약 구조는 감독당국 발표, 법령, 협회 공시를 근거로 한다. 기준일은 2026.08.06이다.
이 설명은 상품 구조에 대한 일반적 정보이며 특정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를 권유하지 않는다. 계약 전에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의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확인해야 한다. 세제와 법령은 2026.08.06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