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입 대상
- 19세 이상 거주자
- 납입 한도
- 연 2,000만원·총 1억원
- 의무기간
- 3년
- 중도인출
- 납입원금 내 가능
- 과세
- 비과세 후 9.9% 분리과세
- 예금자보호
- 비보호
01 · 이 상품은 무엇인가
무엇을 사는 계약인가
ISA는 상품이 아니라 계좌다. 이 계좌 안에서 주식, 펀드, ETF, 리츠, RP 같은 여러 자산을 담아 굴린다. 계좌 자체가 수익을 만들지 않는다. 담은 자산이 오르면 오르고 내리면 내린다. 계좌가 바꾸는 것은 세금을 계산하는 방법뿐이다.
세 가지 유형 중 중개형은 투자자가 직접 종목을 골라 매매하는 방식이다. 국내 상장주식을 계좌 안에서 직접 사고팔 수 있는 것이 신탁형·일임형과 다른 점이다. 대신 예금은 담을 수 없다.
현행 제도는 이렇다. 19세 이상 거주자, 근로소득이 있으면 15세 이상이 가입할 수 있고 직전 3개 연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던 사람은 가입할 수 없다.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 1계좌다. 납입한도는 연 2,000만원, 총 1억원이며 못 채운 한도는 다음 해로 이월된다. 의무가입기간은 3년이다. 만기에 계좌 안의 이익과 손실을 합친 뒤 일반형은 200만원, 서민형·농어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넘는 금액에는 9.9%를 분리과세한다.
바뀔 예정인 것은 이렇다. 2026년 8월 발표된 세제개편안은 일반 ISA의 계약기간을 최초 3년, 최장 5년으로 제한하고 납입한도 이월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회를 통과하면 2027년 1월 1일 이후 신규 가입하거나 연장하는 계좌의 계약기간이 5년으로 묶이고, 같은 날 이후 납입분부터는 이월된 한도를 쓸 수 없다.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 등에 투자하면 이자·배당을 전액 비과세하는 생산적금융 ISA를 따로 만드는 안도 함께 들어 있다. 모두 국회 통과를 전제로 한 예정 사항이다.
02 · 돈이 어떻게 움직이나
내가 낸 돈은 어디로 가는가
돈은 계좌에 들어가 3년 이상 머무르고, 세금은 마지막에 한 번 계산된다.
계좌를 연다
증권회사에서 중개형으로 개설한다. 전 금융기관 1인 1계좌이므로 다른 곳에 ISA가 있으면 먼저 해지하거나 옮겨야 한다. 서민형으로 가입하려면 소득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다.
→돈을 넣고 굴린다
연 2,000만원, 총 1억원 안에서 넣는다. 계좌 안에서 국내 상장주식과 ETF를 직접 매매하거나 펀드를 담는다. 매매 때마다 세금이 매겨지지 않고 계산이 만기까지 미뤄진다.
→손익을 합친다
만기나 해지 시점에 계좌 안에서 난 모든 이익과 손실을 합산한다. 한 종목에서 300만원을 벌고 다른 종목에서 200만원을 잃었다면 과세 대상은 100만원이다. 일반 계좌라면 손실은 무시되고 이익에만 세금이 붙는다.
→세금을 내고 찾는다
합산 결과에서 일반형 200만원, 서민형 400만원을 비과세하고 넘는 금액에 9.9%를 분리과세한다. 분리과세이므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
수익과 급부는 어떻게 정해지나
세제 혜택의 크기는 (계좌 순이익 - 비과세 한도) × (15.4% - 9.9%) + 비과세 한도 × 15.4%로 계산된다. 3년 동안 계좌에서 순이익 500만원이 났고 일반형이라고 하자. 일반 계좌였다면 500만원 전액에 15.4%인 77만원을 냈을 것이다. ISA에서는 200만원이 비과세되고 남은 300만원에 9.9%인 29만 7,000원만 낸다. 47만 3,000원을 덜 내는 셈이다. 다만 계좌에서 손실이 나면 이 혜택은 아무 의미가 없다. 세금을 줄이는 계좌지 손실을 막는 계좌가 아니다.
03 · 무엇을 잃을 수 있나
위험을 종류별로 본다
계좌 자체는 원금을 보장하지 않는다. 담은 자산이 떨어지면 그대로 손실이다. 중개형은 개별 주식을 담을 수 있어 상장폐지가 나면 그 종목은 전액 손실이 된다.
자산은 투자자 명의로 보관되고 계좌의 현금은 투자자예탁금으로 별도 예치된다. 다만 담은 채권이나 RP의 발행자·상대방이 부도나면 그 손실은 투자자 몫이다.
납입원금 범위 안에서는 언제든 중도인출할 수 있다. 그러나 인출한 만큼 납입한도가 되살아나지 않는다. 이익 부분을 빼려면 계좌를 해지해야 한다.
담은 자산의 가격 변동이 그대로 반영된다. 3년이라는 의무기간이 있어 시장이 나쁠 때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
국내 상장 자산이 중심이다.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ETF나 펀드를 담으면 그 안에서 환율 변동이 손익에 들어온다.
이 계좌의 가치는 세법에 달려 있고 세법은 자주 바뀐다. 2026년 8월 세제개편안은 계약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고 한도 이월을 없애는 안을 담았다. 오래 굴릴 계획으로 열었던 계좌의 전제가 바뀔 수 있다.
'비과세 계좌'라는 설명이 원금이 보장된다는 뜻으로 전달되는 경우가 있다. 비과세는 이익이 났을 때만 의미가 있다.
최악의 경우계좌에 담은 국내 상장주식이 상장폐지되면 그 종목에 넣은 금액 전부를 잃는다. 1억원을 채워 넣고 계좌 전체가 절반이 되면 5,000만원을 잃으며, 손실이 났으므로 비과세와 분리과세 혜택은 한 푼도 발생하지 않는다. 의무기간 3년을 채우지 못하고 해지하면 그동안 미뤄 뒀던 세금이 한꺼번에 15.4%로 부과된다.
04 · 얼마를 내는가
보이지 않는 비용까지
계좌 자체의 유지 비용은 없고 담은 자산의 비용이 그대로 나간다.
중개형은 별도로 없다. 신탁형은 신탁보수가, 일임형은 일임수수료가 따로 붙는다.
계좌 안에서 주식이나 ETF를 사고팔 때 위탁매매수수료가 발생한다. 국내 상장주식 매도 시 증권거래세도 부과된다.
담은 펀드와 ETF의 총보수는 기준가에서 매일 차감된다. 계좌 명세서에 항목으로 찍히지 않는다.
별도 수수료는 없다. 3년을 못 채우면 미뤄 둔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 실질적인 비용이다.
세금
계좌 안의 이익과 손실을 합산한 뒤 일반형은 200만원, 서민·농어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넘는 금액에 9.9%(소득세 9% + 지방소득세 0.9%)를 분리과세한다. 서민형은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인 사람이 대상이다. 분리과세이므로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합산되지 않는다. 국내 상장주식의 매매차익은 ISA 밖에서도 원래 비과세이므로 이 계좌의 혜택은 배당과 펀드·ETF 분배금, 그리고 손익통산에서 나온다. 해지 후 60일 이내에 연금저축이나 IRP로 이체하면 이체금액의 10%, 최대 3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는다. 2027년 1월부터는 계약기간 5년 제한과 한도 이월 폐지가 적용될 예정이다.
05 · 중간에 그만두면
해지·환매·상환의 실제 결과
의무가입기간 3년을 채우기 전에 해지하면 세제 혜택이 없어진다. 그동안 미뤄 뒀던 이자·배당소득에 15.4%가 한꺼번에 부과된다. 다만 사망, 해외이주, 퇴직, 사업장 폐업 등 법에서 정한 사유로 해지하면 혜택을 유지한 채 중도해지할 수 있다.
돈이 급하면 해지 대신 중도인출을 먼저 본다. 납입한 원금 범위 안에서는 세제 혜택을 유지한 채 뺄 수 있다. 다만 뺀 만큼 그해 납입한도가 되살아나지 않는다. 그해 2,000만원 한도 중 1,000만원을 넣었다가 500만원을 뺐다고 하자. 남은 한도는 1,500만원으로 늘어나지 않고 1,000만원 그대로다.
만기에는 해지와 연장 중에서 고른다. 해지하고 60일 안에 연금계좌로 옮기면 추가 세액공제를 받는다. 연장하면 계좌를 이어 쓰지만, 2027년 1월 이후 연장하는 계좌부터는 총 계약기간이 5년으로 제한될 예정이므로 연장 시점의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06 · 비슷한 상품과 다른 점
나란히 놓고 본다
세금을 줄이는 계좌들을 나란히 놓으면 무엇을 담을 수 있고 언제 찾을 수 있는지가 갈린다.
| 구분 | 연 납입한도 | 세제 혜택 | 인출 제한 | 예금자보호 |
|---|---|---|---|---|
| 중개형 ISA | 2,000만원 | 200·400만원 비과세, 초과 9.9% | 3년, 원금 내 인출 가능 | 비보호 |
| 신탁형 ISA | 2,000만원 | 중개형과 동일 | 3년, 원금 내 인출 가능 | 예금 편입분은 보호 |
| 연금저축 | 1,800만원 | 세액공제, 연금 수령 시 3.3~5.5% | 55세 이후 연금 수령 | 비보호 |
| IRP | 연금저축과 합산 1,800만원 | 세액공제, 연금 수령 시 3.3~5.5% | 55세 이후, 중도인출 제한 | 예금 편입분 별도 1억원 |
| 일반 증권계좌 | 없음 | 없음, 이익에만 15.4% | 없음 | 비보호 |
핵심 차이ISA의 핵심 기능은 비과세가 아니라 손익통산이다. 이익과 손실이 섞이는 사람에게 효과가 크다.
07 · 확인 목록
계약 전 · 계약할 때 · 문제가 생겼을 때
계약 전 확인할 것
- 직전 3개 연도 중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던 적이 있는지 확인한다. 있으면 가입할 수 없다.
- 서민형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총급여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면 비과세 한도가 200만원이 아니라 400만원이다.
- 이미 다른 금융기관에 ISA가 있는지 확인한다. 전 금융기관 1인 1계좌다.
- 중개형에는 예금을 담을 수 없다. 예금을 담으려면 신탁형을 봐야 한다.
- 3년 동안 이 돈을 쓸 일이 없는지 계산한다. 원금 범위의 인출은 가능하지만 한도는 되살아나지 않는다.
계약할 때 확인할 것
- 가입 유형이 중개형인지 신탁형인지 계약서에서 확인한다. 유형에 따라 담을 수 있는 상품과 수수료가 다르다.
- 서민형으로 가입한다면 소득확인증명서를 기한 안에 제출했는지 확인한다.
- 계약기간과 만기일을 적어 둔다. 2027년 1월 이후의 연장은 기간 제한을 받을 예정이다.
- 담는 상품의 위험등급이 자기 투자성향과 맞는지 확인한다.
문제가 생겼을 때
- 계좌 현황과 세제 혜택 적용 여부는 거래 증권사에서 먼저 확인한다.
- 내 명의 계좌를 전부 찾으려면 어카운트인포(payinfo.or.kr)에서 조회한다.
- 설명과 다른 상품이 편입됐거나 유형을 잘못 안내받았다면 금융감독원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한다.
- 세금 계산이 잘못됐다고 판단되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를 검토한다.
- 3년 이상 여러 자산을 나눠 굴릴 계획이 있는 사람
- 배당이나 분배금을 받는 자산을 담으려는 사람
- 서민·농어민형 요건에 해당해 비과세 한도가 400만원인 사람
- 3년 안에 전액을 써야 하는 자금
- 직전 3년 중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던 사람
- 계좌에 예금만 담으려는 사람
각 질문에 답해 보세요. 확인하지 못했거나 이해가 불분명한 항목이 있으면 계약 결정을 미룹니다.
- 01
이 계좌가 이익을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세금 계산만 바꾼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 02
서민형 요건에 해당하는데 일반형으로 가입하고 있지 않은가.
- 03
3년을 채우지 못하고 해지하면 세금이 한꺼번에 붙는다는 점을 계산했는가.
- 04
중도인출한 금액만큼 납입한도가 되살아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 05
2027년부터 계약기간이 5년으로 제한될 예정인 것을 감안했는가.
최신 조건·공식 정보를 확인하려면
- 금융소비자 정보금감원 파인
- 상품·수익률 공시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
- 내 계좌 전체 조회어카운트인포
- 분쟁조정금감원 e-금융민원센터·1332
08 · 이 상품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
분쟁이 잦은 자리
민원은 유형 선택과 요건 확인에서 주로 생긴다. 예금을 담으려고 갔다가 중개형에 가입해 담지 못하는 경우, 서민형 요건에 해당하는데 일반형으로 가입돼 비과세 한도를 200만원만 적용받은 경우가 대표적이다. 3년 의무기간을 모른 채 해지했다가 미뤄 둔 세금을 한꺼번에 부담하게 된 사례도 반복된다. 세법 개정 때마다 기존 가입자에게 어디까지 소급되는지를 둘러싼 문의가 급증한다.
근거 자료
확인한 자료
제도와 계약 구조는 감독당국 발표, 법령, 협회 공시를 근거로 한다. 기준일은 2026.08.06이다.
이 설명은 상품 구조에 대한 일반적 정보이며 특정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를 권유하지 않는다. 계약 전에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의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확인해야 한다. 세제와 법령은 2026.08.06 기준이다.